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7(수)

2월 28일(목)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

과장 이순구 / 사무관 김은식, 사무관 최혁수

(044- 200- 6310, 6309, 6307)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과장 이창용 / 사무관 송현주, 주무관 김용진

(044- 200- 6270, 6271, 6273)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국가 지원대상 재단으로 재단법인 416재단선정


□ 정부는2월27일(수)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출연 또는 보조) 대상재단으로 ‘재단법인 416재단’을 선정하고, 「안산시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했습니다.


* (구성)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해수부 차관, 지자체장(인천·안산·진도), 지명위원(3), 민간위원(6)


정된 ‘재단법인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7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대표이사 김정헌)으로, 


* (주요사업) △기억과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회복사업 △안전문화확산사업 △미래세대 지원사업


ㅇ ‘18.11월 희생자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4‧16재단 선정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사전 평가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1 -

□ 위원회는 이번 4‧16재단 선정을 계기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대형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추모시설 위탁운영 등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ㅇ 앞으로도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8일 안산시가 정부(해수부)에 제출한 입지(화랑유원지) 등을 담은 추모시설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했습니다.


* 화랑유원지내에 추모기념관, 추모비, 추모공원 등 조성


ㅇ 정부는 기본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디자인공모 및 설계 등 추모시설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세월호피해지원법의 4‧16재단 선정 개요 및 일반현황
2. 안산시 추모시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방향(안)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2 -

붙임 1

세월호피해지원법의 4‧16재단 선정 개요 및 일반현황


《 4‧16재단 선정 개요 》

□ (국가재정 지원)국가는 다음의 요건(①+②)을 갖춘 4‧16재단에 대하여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가능(제40조제1항)

① 수행사업을 통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

◊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 행 사 업 〉

② 지원·추모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선정한 재단(제37조제2항제3호)

*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원: 관계부처 차관 8, 인천‧경기‧진도 단체장 추천 3, 민간전문가 6)

□ (추모시설 위탁관리)국가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 위탁 가능(제40조제2항)

* 법 제36조에 따른 세월호 관련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관

□ (기부금품 접수 특례) 4·16재단은 기부금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 접수 가능(제4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

- 3 -


《 재단 일반현황 》

□ 일반개요(등기사항)

○ 명칭 :재단법인 4.16재단(법인등기번호 : 000833)

○ 성립연월일 : 2018년 7월 11일

○ 대표이사 : 김정헌(공주사대 명예교수)

○ 주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8, 비동 206호

□ (성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목적)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및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건설에 기여 등

-  4·16세월호참사 추모시설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피해자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구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발전 지원 사업

-  세월호참사 교훈에 관련한 각종 교육‧문화‧연구사업 등

□ (조직)이사회(14명), 감사(2명), 운영위원회(30명), 사무처(1처장 3팀)

□ (재산) 유가족, 국민 출연금 등 약 14억원*

* 기본재산 5억원, 보통재산 8.9억원



- 4 -

붙임 2

안산시 추모시설(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방향(안)


□ 조성방향


ㅇ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친화적 휴식공간

ㅇ 전 국민이 함께하며 생명과 안전존중을 일깨우는 문화공원


□ 시설내용


ㅇ (추모공원) 시민들의 이용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하화나 예술적형태를 도입 자연친화적, 시민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추모공원

ㅇ (추모기념관)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공간

ㅇ (추모비)권위적이지 않고 작고 아담하게, 낮은 곡선형의 긴벽 등


□ 입지제안


ㅇ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남측 미조성부지(화랑오토캠핑장 옆)


□ 사업규모


ㅇ 부지 면적 : 23,000㎡(봉안시설 포함)


□ 향후 추진계획


ㅇ 건립 기본계획 수립(‘19.6), 디자인공모‧설계(’20.1~‘20.12), 공사 착공(’21.1.)


- 5 -

붙임 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 ⑥ (요약) 위원장 : 국조실장, 위원 : 정부(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해수부 차관, 8명), 지자체장 지명(3), 전문가(6) 

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