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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3.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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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화)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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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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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
과장 이임동, 감사관 이순주 (02- 3703- 2064,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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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남 (044- 201- 1581, 1586)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체계 개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18.8. ~ 11월)「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예산(억원): (’14) 3,526 → (’15) 3,156 → (’16) 3,038 → (’17) 3,020 → (’18) 2,496
ㅇ 이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규모(’18년 기준) : 전북 > 충남 > 전남 > 경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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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주요 적발 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천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ㅇ 그밖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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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ㅇ 셋째,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 나라도움)*」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e- 나라도움 :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17.7월 개통)
ㅇ 넷째,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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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유 형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부적격자 보조금 지원 (16건) |
⦁출자금(1억원 이상) 또는 사업실적(1년 이상) 부족,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출자금 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요건 보완 ⦁일정규모(자본금 80억원, 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해야 함에도, 중소기업이 아닌 ㈜OOO*에게 보조금 지원(9.2억원) * (’15년말 기준) 자본금 1,217억원, 매출액 3,928억원, 근로자 622명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사업부지 미확보 토지에 건물 신축, 공모절차 미준수 (19건) |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자기 토지 없이 약식 토지사용승낙서만 구비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하여 건물 신축 ☞ 사업부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적 권리 취득 조치 등 ⦁정식 공모절차 없이 市 주도로 사업관계자 모집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개별농가 보조금 지원, 중복 지원 (15건) |
⦁법인‧조합 및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개별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3년 이내에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됨에도 사업효과성 평가 없이 동일 사업자에게 2차례 이상 보조금 지원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부가가치세 미환수 (44건) |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4.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초래 ☞ 부가가치세(4.4억원) 환수 또는 재투자 절차 추진 |
계약절차 미준수 등 (9건) |
⦁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조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임의 담보제공, 중요재산 미등기·미공시 등 (18건) |
⦁㈜OOOO은 보조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道의 승인 없이 동 건물을 임의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 담보 해제조치, 담보제공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 보조사업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중요재산 홈페이지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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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도개선 방안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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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사업자 선정 체계 개선 |
▪ 농가 기본설비 취득 등 일반 사업*에 보조금 집행 * 복합산업화 지원취지에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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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지침 반영) ▪ 복합산업화 및 소득·고용 증대 관련 심사배점 상향(지침 반영) |
▪ ’19.10.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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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사업자 경영능력 향상 |
▪ 보조사업자의 경영 및 위기관리 능력* 부족(→매출 정체) * 제품 브랜드화, 자금조달, 판로개척 |
▪ 현장 코칭 활성화로 애로사항 신속 해결(농식품부, 지자체) ▪ 경영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 및 판로 지원 확대 |
▪ ’19.10.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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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 매출액, 고용자 수, 방문자 수 등 경영실적 정보수집 인프라 및 성과평가 체계 미흡 |
▪ 경영실적 수집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농식품부, 지자체) |
▪ ’19.10.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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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 지원자격 미충족자 지원, 중복지원 사례 발생 ▪ 정산보고서 미제출, 중요재산 미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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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연1회)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작성 의무화(지침 반영) ▪ e- 나라도움, 관련 법령, 감사 지적사례 등 교육(연1회) |
▪ 계 속 ▪ ’19.10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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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절차 구체화 |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반납 누락 사례 발생 |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매뉴얼 보완 및 교육(농식품부, 지자체) |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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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부지 확보요건 명확화 |
▪ 타인 명의의 토지에 단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자에게 건물신축 지원 사례 발생 |
▪ 본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확보한 경우 건물신축 지원(훈령·지침 반영) |
▪ ’19.6. |
※ 재정분권 추진방안(지방세 확충 및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 지방이양)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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