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3. 26.(화)

3월 26일(화) 16:00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과장 이임동, 감사관 이순주

(02- 3703- 2064, 203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남

(044- 201- 1581, 158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체계 개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18.8. ~ 11월)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예산(억원): (’14) 3,526 → (’15) 3,156 → (’16) 3,038 → (’17) 3,020 → (’18) 2,496


ㅇ 이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규모(’18년 기준) : 전북 > 충남 > 전남 > 경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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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부적정 50건, 사업 집행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주요 적발 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미충족 사업자 또는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천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변경,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ㅇ  그밖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

ㅇ  둘째,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ㅇ  째,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국고보조금통합리 시스템(e- 나라도움)*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e- 나라도움 :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17.7월 개통)


ㅇ  넷째,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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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유    형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부적격자

보조금 지원

(16건)

출자금(1억원 이상) 또는 사업실적(1년 이상) 부족,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출자금 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요건 보완


일정규모(자본금 80억원, 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해야함에도, 중소기업이 아닌 ㈜OOO*에게 보조금 지원(9.2억원)


  * (’15년말 기준) 자본금 1,217억원, 매출액 3,928억원, 근로자 622명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사업부지

미확보 토지에 건물 신축,

공모절차 미준수

(19건)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자기 토지 없이 약식 토지사용승낙서만 구비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토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하여 건물 신축


☞ 사업부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적 권리 취득 조치 등


정식 공모절차 없이 市 주도로 사업관계자 모집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개별농가 보조금 지원, 중복 지원

(15건)

법인‧조합 및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개별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3년 이내에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됨에도 사업효과성 평가 없이 동일 사업자에게 2차례 이상 보조금 지원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부가가치세

미환수

(44건)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4.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초래


☞ 부가가치세(4.4억원) 환수 또는 재투자 절차 추진

계약절차 미준수 등

(9건)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조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임의 담보제공, 중요재산 미등기·미공시 등

(18건)

㈜OOOO은 보조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道의 승인 없이 동 건물을 임의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 담보 해제조치, 담보제공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기계 등 중요재산 미공시 


☞ 보조사업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중요재산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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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도개선 방안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시 한

① 보조사업자 선정 체계 개선

▪ 농가 기본설비 취득 등 일반 사업*에 보조금 집행

* 복합산업화 지원취지에 부적합

 

▪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지침 반영)

▪ 복합산업화 및 소득·고용 증대 관련 심사배점 상향(지침 반영)

▪ ’19.10.



▪ ’19.10



② 보조사업자 경영능력 향상

▪ 보조사업자의 경영 및 위기관리 능력* 부족(→매출 정체)

* 제품 브랜드화, 자금조달, 판로개척

▪ 현장 코칭 활성화로 애로사항 신속 해결(농식품부, 지자체)

▪ 경영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 및 판로 지원 확대 

▪ ’19.10.



▪ ’19.10.


③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매출액, 고용자 수, 방문자 수 등 경영실적 정보수집 인프라 및 성과평가 체계 미흡

▪ 경영실적 수집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농식품부, 지자체)

▪ ’19.10.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시 한

①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및사후관리 강화

▪ 지원자격 미충족자 지원, 중복지원 사례 발생

▪ 정산보고서 미제출, 중요재산 미공시 등

 

▪ 현장점검(연1회)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작성 의무화(지침 반영)

▪ e- 나라도움, 관련 법령, 감사 지적사례 등 교육(연1회)

▪ 계 속

▪ ’19.10


▪ ’19.10.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절차 구체화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반납 누락 사례 발생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매뉴얼 보완 및 교육(농식품부, 지자체)

▪ ’19.6.



③ 사업부지 확보요건 명확화

▪ 타인 명의의 토지에 단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자에게 건물신축 지원 사례 발생

▪ 본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확보한 경우 건물신축 지원(훈령·지침 반영)

▪ ’19.6.




※ 재정분권 추진방안(지방세 확충 및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 지방이양)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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