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3. 14(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적극행정 추진방안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이한형, 사무관 김월중

(044- 200- 2432, 2431)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담당관 정의탁, 부감사관 이소윤

(02- 2011- 2736, 3648)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김지완, 사무관 박건우 

(02- 2110- 3202, 352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담당관 여중협, 사무관 조성덕

(044- 205- 1481, 1488)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단장 이대건, 팀장 박재현 

(02- 730- 2464, 2410)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과장 김남두, 서기관 이혜정

(044- 200- 7131, 7145)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장 안  석, 사무관 한송화

(044- 201- 8440, 8435)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과장 최성희, 사무관 염철승 

(044- 200- 6765, 6565)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강경택, 서기관 윤제민

(044- 200- 2216, 2214)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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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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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하자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 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경유) → 시·도 감사부서 →  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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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적극행정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법률전문가 지원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칭)행정 신문고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회신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국민불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극행정에 대한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국민·협회·단체 등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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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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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Q & A



󰊱 (가칭) 지자체 적극행정 지도 작성‧공개

(가칭) ‘지자체 적극행정 지도’ 작성을 위해 기관별 노력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가?


⇒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등 ‘적극행정 노력도’를주관적 설문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5개평가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


 2019년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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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 목적 

○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및 기업체감도 향상

* (가칭)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지도


□ 주요내용

○ (평가대상)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시·군·구, 세종, 제주)

○ (조사대상) 전국 8,000여개 기업(전문조사업체 조사)

○ (조사기간) 2019년 8월~11월

○ (조사내용) 지자체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평가

* ’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등급 등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발표

○ (결과활용) 언론 공표 및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인증수여식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조사에 ‘적극행정 노력도’설문문항 협의(‘19.3~7월)

○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조사 실시(‘19.8~11월)

○ 평가 결과 언론공표 및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19.12월/’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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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며,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全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마다 발굴하도록 할 계획임.


-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한 성과 수준과 개인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임.

*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 과제개요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ㅇ  우수공무원에 대해「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


□ 세부 추진계획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8월

󰊳 소극행정 전용 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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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전용창구로 신설될 예정임


⇒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3월 중에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임



신설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기존의 국민 신문고의 처리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처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는지? 


⇒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대체로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지만, 

⇒ 이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이용해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먼저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구축할 예정임


* 단,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였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 등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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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설치 ‧ 운영

  


□ 개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다각적 노력 필요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쉽게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하고,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신고 센터 운영

□ 주요내용

ㅇ (신고센터 의의)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마련

ㅇ (신고 대상) 소극행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사례와 기관별 적극행정 사례를 함께 게시하여 공직 사회에 공유‧확산

ㅇ (처리 기관) 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ㅇ (신고센터 설치 위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온라인)

□ 향후 추진일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19. 3월중)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임.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실시

  


□ 과제개요 


ㅇ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추천 창구 마련


□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실시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부처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적극행정 추진지침」등에 반영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등 국민추천사례 적극 활용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안) >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국민

·기업

·협회 및 단체 정책수요자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등을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개설예정) 등 통한 온라인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19년도「적극행정 추진지침」 마련ㆍ배포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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