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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3. 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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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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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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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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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한형, 사무관 김월중 (044- 200- 2432,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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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
담당관 정의탁, 부감사관 이소윤 (02- 2011- 2736, 3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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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과 |
과장 김지완, 사무관 박건우 (02- 2110- 3202, 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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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담당관 여중협, 사무관 조성덕 (044- 205- 1481,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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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
단장 이대건, 팀장 박재현 (02- 730- 2464, 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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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과장 김남두, 서기관 이혜정 (044- 200- 7131, 7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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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
과장 안 석, 사무관 한송화 (044- 201- 8440, 8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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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과장 최성희, 사무관 염철승 (044- 200- 6765, 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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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과장 강경택, 서기관 윤제민 (044- 200- 2216, 2214) |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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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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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 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경유) → 시·도 감사부서 → 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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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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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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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Q & A |
(가칭) 지자체 적극행정 지도 작성‧공개
(가칭) ‘지자체 적극행정 지도’ 작성을 위해 기관별 노력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가? |
⇒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5개 평가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 |
⇒ 2019년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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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및 기업체감도 향상 * (가칭)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지도 □ 주요내용 ○ (평가대상)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시·군·구, 세종, 제주) ○ (조사대상) 전국 8,000여개 기업(전문조사업체 조사) ○ (조사기간) 2019년 8월~11월 ○ (조사내용) 지자체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평가 * ’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등급 등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발표 ○ (결과활용) 언론 공표 및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인증수여식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조사에 ‘적극행정 노력도’ 설문문항 협의(‘19.3~7월) ○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조사 실시(‘19.8~11월) ○ 평가 결과 언론공표 및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19.12월/’2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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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며,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全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마다 발굴하도록 할 계획임.
-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한 성과 수준과 개인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임.
*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등
□ 과제개요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ㅇ 우수공무원에 대해「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 □ 세부 추진계획 ㅇ「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 ~8월 |
소극행정 전용 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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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
⇒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전용창구로 신설될 예정임
⇒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3월 중에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임
신설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기존의 국민 신문고의 처리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처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는지? |
⇒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대체로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지만,
⇒ 이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먼저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구축할 예정임
* 단,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였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 등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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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다각적 노력 필요 ㅇ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쉽게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하고,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신고 센터 운영 □ 주요내용 ㅇ (신고센터 의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마련 ㅇ (신고 대상) 소극행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사례와 기관별 적극행정 사례를 함께 게시하여 공직 사회에 공유‧확산 ㅇ (처리 기관) 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ㅇ (신고센터 설치 위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온라인) □ 향후 추진일정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19. 3월중)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임.
□ 과제개요 ㅇ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추천 창구 마련 □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실시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부처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적극행정 추진지침」등에 반영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등 국민추천사례 적극 활용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안) >
□ 세부 추진계획 ㅇ ’19년도「적극행정 추진지침」 마련ㆍ배포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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