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2019. 3. 25(월)

3월 26일(화) 09:0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 김정환, 사무관 이상일

(044- 200- 2652, 265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김태환

(044- 203- 6877, 6541)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신건일, 사무관 임필구

(044- 201- 6900, 6911)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성수호, 사무관 박은혜

(044- 201- 6790, 679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강정구, 사무관 이진우

(044- 200- 5280, 5289)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


□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ㅇ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1 -

ㅇ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ㅇ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내년 1월부터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ㅇ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

- 2 -

ㅇ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


□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ㅇ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


ㅇ 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 3 -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


□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


ㅇ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 (붙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 4 -

붙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기   존

변   경

󰊱 
학교보건법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교실 내 공기질 점검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교실 내 공기질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요청시 참관 허용

󰊲

실내

공기질 관리법


󰋮법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미적용)

 


󰋮법 적용대상 확대

-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일반시설보다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권고)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권고)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


󰋮유지기준 초과시 공개(권고)


󰋮 유지기준 초과시 공개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임차 의무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한정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임차 의무

-  전국으로 확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조작 금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해체 및 요소수 미사용 등 기능·성능저하 행위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TMS 측정결과 연 1회 공개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대기관리권역

-  서울·인천(옹진 제외)·경기(28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


󰋮생활 주변 경유차 사용금지

-  공포 4년 후부터 어린이 통학차 및
택배차로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시·도별 소규모 배출원 오염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가능


󰋮환경부장관 인증 가정용보일러만 판매·사용 가능

󰊵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  일반해역보다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저속운항해역 지정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가능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