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3.27(수)

3월 27일(수) 10:00(브리핑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3.27(수) 09:30, 정부서울청사, 규제조정실장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김달원, 서기관 고지숙

(044- 200- 2396 / 2397)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 국민ㆍ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민간인 중심) 구축ㆍ운영


▸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재검토


▸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연내 정비 추진


▸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ㆍ특별점검반 가동 등 적극행정 적극 추진중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분야, 기존산업 및 일자리분야, 민생불편‧부담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파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규제혁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정부 부처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ㅇ 동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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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일몰규제 심사, △신산업분야 기존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부처가 규제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불합리한 기존규제 혁파를 위해전 부처에 확대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이러한 정부 입증제도는 공무원들이 당연시 여기던 규제들을 심층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체감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규제 정부 입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전 부처에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ㅇ 동 위원회는 차관 등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ㅇ 각 부처의 규제 소관 국‧과장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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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중에서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한 과제들에 대해각 부처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19.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접수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면밀 검토하여 정비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건의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건의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설명전달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16,000여개행정규칙을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은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훈령등이지만,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도 1,800여개가 있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 오래되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를 2∼3씩 선정하였고, 총 480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19.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 참조)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우선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정부 입증방식을 적용하여 시범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합니다.


ㅇ 2차 정비는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

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매우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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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한 각 부처의 정부 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조정을 통해 규제혁신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적극행정 추진상황 >


□ 한편, 지난 3월 14일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중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운영중입니다. 


-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가 처리했지만, 앞으로는「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소관기관 감사부서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소극행정사례는 공개 예정입니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지난 3월초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중입니다. 


-  특별점검기간은 1차 5월까지 운영되고 추가로 하반기에도 실시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인허가 처리지연, 규제남용 등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점검결과 악성‧상습사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19.4~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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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대전‧세종‧충남권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작으로 지자체는 12개 권역, 정부부처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허가 등 주요 규제업무 담당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법제 가이드라인 등 적극행정 주요제도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 발굴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 중심의 설명회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간 적극행정 노력을 비교‧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적극행정 지도」작성을 추진중입니다.


* 228개 지자체 대상(226개 기초지자체 및 세종, 제주)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직자 적행정 활성화지원계획’을 마련(3.26)하였으며,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하고, 행안부‧지자체에 적극행정 관련 별도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정부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를 통해 국민 편익을 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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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부처별 행정규칙 정비계획(안)


부처명

1차 정비

2차 정비

(행정규칙)

정비 분야

행정규칙(개)

규제사무(건)

기재부

• 외국환 거래

• 국가계약

• 조달 

7

73

4

11

교육부

• 고등교육

• 평생교육

18

50

11

29

과기정통부

• 통신분야

• 전파분야

• 연구실 분야

62

369

49

111

행안부

• 지방계약 

• 새마을금고 

4

142

12

16

문체부

• 문화예술

• 콘텐츠ㆍ미디어

• 관광산업

• 체육분야

10

24

16

26

농식품부

• 유통 분야

• 식품 분야

• 농생명 분야

13

55

71

84

산업부

• 에너지분야

• 신제품 신기술 인증분야

14

113

120

134

복지부

• 의료분야

• 장기요양

25

105

55

80

환경부

•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 화학물질 관리

69

206

123

192

고용부

• 고용보험

• 직업안정 

11

17

52

63

국토부

• 도시     • 자동차

• 건축     • 건설

• 물류     • 철도

94

947

146

240

해수부

• 해양산업

• 수산정책

• 항만운영

19

131

110

129

중기부

• 공공구매

• 창업투자회사

• 개인투자

3

27

23

26

공정위

• 소비자분야

14

49

26

40

금융위

• 보험분야

1

92

33

34

식약처

• 허가ㆍ신고ㆍ심사 분야

• 임상ㆍ비임상 분야

• 수입검사 분야 

31

312

133 

164

480

3,098

1,294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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