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 2019. 3. 18(월)

18:00

3월 19일(화) 11: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 김정환, 사무관 이상일

(044- 200- 2652, 2654)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과장 홍성호, 서기관 배동현

(044- 205- 6360, 636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 황병소, 사무관 정두식

(044- 203- 5230, 5234)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김영우, 서기관 정수성

(044- 201- 6860, 6865)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정부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산업부 소관)

*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안 통합안


□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사용제한 폐지했습니다.


ㅇ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 :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  LPG차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 : 203.5만대 (전체 등록대수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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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환경부 소관)

* 신창현‧임이자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ㅇ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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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붙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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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기   존

변   경

󰊱 액화석유가스법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 삭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감염병 확산 등

 


󰋮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 예방·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 예방·대비 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 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

-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 대응 단계

-  재난사태 선포 가능

-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 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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