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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배포) 2019. 3. 18(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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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화) 11: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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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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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과장 김정환, 사무관 이상일 (044- 200- 2652, 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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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
과장 홍성호, 서기관 배동현 (044- 205- 6360, 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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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과장 황병소, 사무관 정두식 (044- 203- 5230, 5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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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과장 김영우, 서기관 정수성 (044- 201- 6860, 6865) |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 정부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산업부 소관)
*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안 통합안
□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ㅇ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 :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 LPG차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 : 203.5만대 (전체 등록대수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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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소관)
* 신창현‧임이자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ㅇ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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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붙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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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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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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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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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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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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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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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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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감염병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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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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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
예방·대비 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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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 -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
대응 단계 - 재난사태 선포 가능 -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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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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