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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4. 15(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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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월)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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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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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진재훈, 감사관 이용희, 노진우, 황영규 (02- 3703- 2054,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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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서기관 정기원(044- 200- 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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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진흥과 |
과장 김남웅, 사무관 김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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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복지과 |
과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당수급 등 138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78개소) 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집행 · 사후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신설, 자격검증 등 제도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8. 9월 ~ ’19. 1월)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실태조사」점검결과 발표(’19. 3. 26.) 후속
ㅇ 최근 5년간(’13 년~ ’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 ’17년 기준 어업법인 1,029개소 중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97개소
** 사업비 : 799억 원[보조금 485억 원(60%), 자기부담금 314억 원(40%)]
□ 점검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 1 -
ㅇ 주요 적발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백만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국고 미반납(339백만원)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겠습니다.
ㅇ 둘째,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 2 -
ㅇ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등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 3 -
붙임 1 |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
유 형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사업자 선정절차 부적정 (12건) |
⦁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 출자금 확보 등 요건 보완 ⦁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신청자 모두를 사업자로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반드시 심의토록 주의 조치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하여 보조금 중복 수급 ⇨ 상기 내용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17. 5월 폐지되어 주의 조치하고 중복수급 제한규정 신설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가가치세 미환수 (8건) |
⦁ 보조금 일부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 ⇨ 목적 외 사용 보조금 28백만 원 환수 완료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 부가가치세 환급금 339백만 원 환수 조치 |
사업집행절차 부적정 (17건) |
⦁ 어류가공시설(우럭, 광어 등) 보조사업을 지자체 승인 없이 김가공시설로 변경 ⇨ 관련 보조사업자 주의 조치 ⦁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게 검증받아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조치 |
사후관리 미흡 (27건)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부기등기를 해야하지만 이를 미이행 ⇨ 중요재산 공시는 해수부에서 일괄 공시하고, 사업자는 부기등기 이행 조치 |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74건) |
⦁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하지만 대부분 미등록 ⇨ 사업자에게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토록 조치하고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
- 4 -
붙임 2 |
제도개선 방안 |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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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
▪ 보조사업자 선정 시 통일된 세부 평가기준이 없음 |
⇨ |
▪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표준안 마련(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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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강화 |
▪ 지원자격 미충족 사업자 발생 |
▪ 지원 자격 및 요건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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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예방 |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법인에서 보조금 중복수급 가능 |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수급 제한규정 신설 |
보조사업 집행 단계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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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현황 점검 강화 |
▪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승인절차 미준수 |
⇨ |
▪ 지자체의 사업집행현황 정기 점검 의무화(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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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건전성 제고 |
▪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
▪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환급 매뉴얼 마련 |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 등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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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요건 사전고지 및 서약서 징구 |
▪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시 환수요건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아 사업자의 경각심 부족 |
⇨ |
▪ ‘사업계획 공고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서약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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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
▪ 지자체는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 불가 |
▪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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