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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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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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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4.24(수) 11:00, 정부서울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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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
팀장 임홍기, 서기관 한레지나 (044- 200- 2446, 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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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융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과장 이진수, 사무관 조경래 (02- 2110- 2830, 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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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과장 김대자, 사무관 박용균 (044- 203- 4510, 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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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과장 성녹영, 사무관 이범선 (042- 481- 1695,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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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규제샌드박스팀 |
과장 송현도, 사무관 서승리 (02- 2100- 2530, 2536) 팀장 정선인, 사무관 이소민 (02- 2100- 2841, 2844)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1 -
1. 시행 100일의 의미 |
□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➊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➋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➊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➋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 2 -
2. 시행 100일의 성과 |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ㅇ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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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 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ㅇ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ㅇ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한국과 주요국 심사 기간‧승인 규모 비교 |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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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➊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 3 -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덩어리 규제 → 규제 개선 논의 지연 ▸용도지역 규제(국토계획법‧서울시 조례) ▸도시계획시설 규제(국토계획법) ▸공유재산임대 제한(공유재산법 등) |
■ 관련 규제 유예‧면제 → 우선 허용 ▸3곳 실증특례,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 실증 결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 추진 |
➋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논리로 신기술 도입의 답보 상태 지속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질환 외 웰니스항목 중심 12가지로 제한(생명윤리법) ▸미‧일‧영 등 주요국 보다 제한적 운영 |
■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 허용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포함 ■ 질병예측‧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맞춤 식품,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확대 기대 |
➌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답보(여신전문금융업법) ■ 계좌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만 존재 → 지불‧결제 현실과 괴리* *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결제 수단 |
■ 부작용 최소화 조건* 하에서 과감히 허용 * 한도 설정,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 지불‧결제 편의성 획기적 제고 기대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 가능 ▸경조사‧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 |
- 4 -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적극 행정 주요 사례
유연한 법령해석 |
‣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명확하게 공지)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 한전이 전력‧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유연하게 해석 |
정책 권고 |
‣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신청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은 산업간 융‧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평가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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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① A 기업
‣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 ‣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
② B 기업
‣ “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년간 수주한 실적이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단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 |
③ C 기업
‣ “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년에 기술을 개발했으나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인증을 받지 못해 출시가 곤란”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④ D 기업
‣ “제품개발 후 규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관심있는 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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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
중점 개선 사항 |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
(1) 신청‧접수 단계
➊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➋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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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심사 단계
➊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➋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심의 여부
구분 |
관련규제 |
기업역량 |
추가‧변경사항 |
예시 |
동일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
× |
×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 내 4곳, 실증특례 승인) |
타 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
× |
○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서비스 |
△ (일부 제외) |
× |
○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 외 추가 |
(3) 사후 관리 단계
➊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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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
□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➊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➋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 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➌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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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4.11)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
|
2 차 (4.18)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
3 차 (4.25)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
4 차 (5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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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1.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성 강화 취지 |
□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
2.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조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 |
□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4법 주관부처와 규제 부처간 역할을 분담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3.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과제별로 전문가 등이 심사하는 제도 |
□ 규제특례는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로서 건별로 면밀한 심사 필요
ㅇ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신속하게 심사‧적용 중(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
➊ (영국)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 年 140여건 접수, 45건 내외 승인
➋ (일본) ‘18.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승인
□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 업계‧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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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공개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2019. 4. 2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개요 1
(참고 1)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2
Ⅱ. 시행 100일의 성과 3
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과제 7
1. 현장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 7
2.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8
3.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11
(참고 2) 26개 승인과제 개요 12
Ⅰ. 추진 개요 |
시행 100일의 의미 |
□ 1.17일 ICT와 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4.26일 100일 도래
ㅇ 금융혁신(4.1)‧지역혁신(4.17) 분야는 이제 막 시작 단계
□ 시행 초기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서 100일의 의미
⇒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임을 감안,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 |
진행 상황 |
□ (경과) ICT‧산업융합‧금융혁신 세 분야는 규제특례 심의 가동 중
ㅇ ICT‧산업융합 분야 : 1월 시행 후 각각 2차례씩 규제특례 심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ICT융합) 2.14일, 3.6일 / (산업융합) 2.11일, 2.27일
ㅇ 금융혁신 분야 : 4.1일 시행 후 2차례 규제특례 심의(지정은 1차례)
* (4.8일) 심의 → (4.17일) 지정 / (4.22일) 심의 → (5.2일) 지정 예정
ㅇ 지역혁신 분야 : 4.17일 시행 후 10개 시‧도에서 특구계획 공고 중
* 공고(30일) → 중기부에 신청(5월말) → 협의‧조정(30~60일) → 심의‧의결(7월말)
□ (평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ㅇ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유관 기관의 많은 관심‧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도 연착륙에 성공
* 규제 샌드박스 승인 1호 과제인 국회 앞마당 수소충전소 설치를 높게 평가
ㅇ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보완 의견도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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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Ⅱ. 시행 100일의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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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창출 |
□ (제도 내용)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이나,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종 세트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 (적용 범위) 외국은 금융분야 중심이나, 우리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 →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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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 시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 기록 |
□ (심사 기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
(접수부터 심사까지 통상 2~3개월 내 완료)
□ (승인 규모) 외국 중 가장 많은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 완료(☞ 참고2)
ㅇ 4월말 부터 5월 초까지 추가 20여건 신속 심사 예정
ㅇ 금융혁신 분야(4.1일 시행)와 지역혁신 분야(7월말) 본격 심사가 시작 될 경우 금년 중 100여건 이상 적용사례 창출 가능
한국과 주요국 심사 기간‧승인 규모 비교 |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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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 |
➊ 복합‧덩어리 규제 → 일괄 규제유예·면제로 추진지연 해소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덩어리 규제 → 규제 개선 논의 지연 ▸용도지역 규제(국토계획법‧서울시 조례) ▸도시계획시설 규제(국토계획법) ▸공유재산임대 제한(공유재산법 등) |
■ 관련 규제 유예‧면제 → 우선 허용 ▸3곳 실증특례,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 실증 결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 추진 |
➋ 이해충돌로 교착상태 → 객관적 근거에 의한 생산적 논의 장 마련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논리로 신기술 도입의 답보 상태 지속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질환 외 웰니스항목 중심 12가지로 제한(생명윤리법) ▸미‧일‧영 등 주요국 보다 제한적 운영 |
■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 허용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포함 ■ 질병예측‧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맞춤 식품,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확대 기대 |
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답보상태 → 시장에서 점검‧보완 기회 확보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답보(여신전문금융업법) ■ 계좌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만 존재 → 지불‧결제 현실과 괴리* *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결제 수단 |
■ 부작용 최소화 조건* 하에서 과감히 허용 * 한도 설정,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 지불‧결제 편의성 획기적 제고 기대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 가능 ▸경조사‧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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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도 유발 |
➊ 적극행정 창출 기회 제공
▪ 심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한 법령해석 등으로 즉시 해결
적극 행정 주요 사례
유연한 법령해석 |
‣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명확하게 공지)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 한전이 전력‧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유연하게 해석 |
정책 권고 |
‣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신청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 창출
▪ 기업 : 산업간 융‧복합 제품, 기존 산업에 신기술 접목 제품의 출시와 실증을 통해 혁신의 기회 확대
▪ 소비자 :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정부 : 실증결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 확보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시에 완성
▪ 적극행정(3.14), 정부 입증책임제(3.2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4.18)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 마련
▪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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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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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기업
② B 기업
③ C 기업
④ D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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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 |
1. 현장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 |
□ (경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ㅇ (정책 현장) 업계‧협회, 신청‧접수 전담기관 및 관계부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ㅇ (전문가 등) 언론의 제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회와 민간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주요 제기 내용)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제도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구분
① 제도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 → 신속한 정비 추진
❖ 신청‧접수 단계 ‣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 신청절차가 복잡” ‣ “명백하게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풀어야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공을 넘겨 규제 개선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곤란” ❖ 과제 심사 단계 ‣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승인건수 보다 실질적 승인내용이 중요” ‣ “동일‧유사 신청 과제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필요” ❖ 사후 관리 단계 ‣ “실증특례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미연결시 단순 시범사업으로 전락 우려” ‣ “실증특례‧규제 정비 기간이 길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빼앗길 우려” |
②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공유 미흡 → 적극적인 설명‧안내
‣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는 불편 초래”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정부 내 컨트롤 타워 부재” ‣ “과제별 건건이 심사로는 체감도 제고에 역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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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
중점개선방향 |
➊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
➋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운영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
(1) 신청‧접수 단계 : 「안내자 역할 강화」 + 「규제 정비체계 보완」
全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 |
□ (현황) 사전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➊을 지정·운영 중이나 現 지원체계로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➋ 제공에 한계
➊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➋ 상담, 법률 자문, 기술 해석, 신청서 작성 지원, 분과위‧심의위 자료작성 지원 등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
ㅇ 추가 예산 확보(추경)로 법률 자문‧신청서 작성 지원 등 강화
ㅇ 4개 부처‧전담기관 조직‧인력 확충으로 현장수요 적극 대응(4~5월)
모든 신청과제의 처리체계 구축 |
□ (현황)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도 신청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검토체계 미비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 △즉시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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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
① 규제 샌드박스 대상 : 대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향적 운영
② 신산업‧신기술과 무관 :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처리 의무화
③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개선
부가조건의 최소화 |
□ (현황) 일부 엄격한 조건 부가로 실증 테스트 취지 약화 우려
□ (개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
ㅇ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 책임 부여
ㅇ 전문 분과위에서 부가 조건 적절성을 수시 점검해서 완화 추진
동일‧유사 사례는 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 |
□ (현황)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방침이 불분명하여 효율적 심사 및 부처간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애로
□ (개선)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 협의‧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심의 여부
구분 |
관련규제 |
기업역량 |
추가‧변경사항 |
예시 |
동일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
× |
×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 내 4곳, 실증특례 승인) |
타 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
× |
○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서비스 |
△ (일부 제외) |
× |
○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 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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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관리 단계 :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성과 확산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장출시 조기화 |
□ (현황) 실증특례 기간(2+2년) 중 적극적 규제 개선 미흡 우려
□ (개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여,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2+2년」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대 한도 → 정부는 2년 내 규제정비가 원칙
ㅇ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에서 심사
* 시행 초기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되, 제도 안착 시 심사체계는 추후 검토
ㅇ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정비 추진
신규 기술기준 조속 마련 지원 |
□ (현황) 실증특례 종료 후 관련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크게 지연될 우려
□ (개선)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 마련* 병행 추진
* 금년에는 기존 예산 전용‧추경예산 반영 통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 본격 확보 추진
참여 기업의 기술‧재정 지원 확대 |
□ (현황)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이 규제특례 외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체계 미비
* 現 지원 내용 : ➊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2억원
➋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 R&D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 공모방식의 현 R&D 지원 체계상 금년 중 지원은 곤란하여 내년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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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
◇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안내 노력 병행 |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 |
□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 |
□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4개 분야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총괄,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부처별 건건이 심사로는 역부족 |
□ 규제특례는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로서 건별로 면밀한 심사 필요
ㅇ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신속하게 심사‧적용 중(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
➊ (영국)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 年 140여건 접수, 45건 내외 승인
➋ (일본) ‘18.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승인
□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 업계‧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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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
26개 승인과제 개요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현대차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
마크로젠 |
▪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
제이지 인더스트리㈜ |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
㈜ 차지인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
한국전력공사 |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비식별 에너지 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에도 활용 인정 |
㈜ 알에스 |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
㈜ 엔에프 |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보험수가 적용 |
한국전력공사 |
▪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
㈜ 정랩 코스메틱 |
▪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기준을 旣 충족하여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 |
KT |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카카오페이 |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휴이노 |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 불구 예외 인정 |
올리브헬스케어 |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
스타코프 |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
VRisVR |
▪ 이동형 VR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조인스오토 |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
블락스톤 |
▪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 (실증특례) 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 |
디렉셔널 & 신한금융투자 |
▪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
국민은행 |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
NH농협손해보험 |
▪ On- 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 |
레이니스트 |
▪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 |
신한카드 |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페이플 |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 루트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투자 등에 예외 인정 |
신한카드 |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
BC 카드 |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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