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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4. 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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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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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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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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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사무관 장태영 (044- 200- 2293, 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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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과장 정경실, 서기관 유정민 (044- 202- 2420,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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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플러스 전략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
과장 박지영, 사무관 상은혜 (044- 200- 2248,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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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 |
과장 최우혁, 서기관 장두원 (02- 2110- 2820, 2822) |
안전한 의료환경과 함께 마음 아픈 이들이 차별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보안인력 추가 배치 및 경찰 주관 대응교육 실시, 의료기관- 경찰청간 협력 강화 ▸단계별 정신질환 치료 관리체계 개선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주력 <5G 플러스 전략>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5G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을 심의‧확정하고 「5G 플러스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위·원안위 위원장, 기재부2·교육부·국토부1·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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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의료인 안전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인프라 확립 등을 통해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인프라) 위급상황에 신속‧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며, 의료기관- 경찰청 간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下)
**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근거리 순찰차 현장 즉시 출동
- 상황 발생시 출동시간을 고려해 우선 자체 보안 인력*으로 대응, 이후 출동한 경찰을 통해 폭행범을 제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경비원 등 보안 인력 증원 △경비원 교육을 경찰이 직접 시행
- 또한,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지원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처벌) 의료기관에서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타 직종, 타 범죄와의 형평성 △처벌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처벌과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ㅌ.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선)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중상해)
- 특히,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폭행도 처벌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대응체계‧기반) 폭행사건의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환자‧보호자용/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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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조기치료) 발병 초기환자가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발병 후 5년간)하며,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관리팀이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조기발견을 위해 자가 검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검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적정진료) 입‧퇴원- 외래치료- 재활 각 단계별로 적정치료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조기 일상복귀를 돕겠습니다.
- 시설‧인력기준 마련을 통해 입원치료 환경을 개선하며, 낮병원* 설치 확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낮병원: 낮시간 동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
ㅇ (응급대응) 자‧타해 위험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 외래 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의료인- 환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편견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이 환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의료인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ㅇ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추진하며,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도록 ‘정신건강 서포터즈’를 양성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 (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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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플러스 전략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5G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5G+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First- Mover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방안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전략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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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
◈ 안전 인프라 확립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 의료인- 환자 간 신뢰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
[ 추진체계도 ]
비전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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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
▣ 진료환경 |
안전에 취약 *폭행발생 병원 11.8%, 의원 1.8% |
⇒ |
안전 강화 *폭행발생율 1/2로 감축(~’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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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
치료·관리, 적정진료 미흡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 40% |
⇒ |
치료·관리 개선, 적정진료 강화 *20% (절반으로 감축,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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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식 |
부정적 인식 *의료인- 환자 불신, 정신질환 편견 |
⇒ |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인- 환자 간 신뢰강화, 편견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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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중점과제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1- 1.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립 1- 2.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1- 3. [대응체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1- 4. [제재] 의료인 폭행 강력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 1- 5.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의체 운영 |
정신질환 |
2- 1. [초기치료] 발병 초기 집중치료·관리 강화 2- 2. [적정진료] 적정진료 치료기반 마련 2-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 강화 2- 4. [기반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적인식 개선 |
3- 1. [의료기관] 신뢰·배려 문화 조성 3- 2.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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