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4(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사무관 장태영

(044- 200- 2293, 229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경실, 서기관 유정민

(044- 202- 2420, 2402)

5G 플러스 전략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과장 박지영, 사무관 상은혜

(044- 200- 2248, 2213)

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

과장 최우혁, 서기관 장두원

(02- 2110- 2820, 2822)


안전한 의료환경과 함께 마음 아픈 이들이 차별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보안인력 추가 배치 및 경찰 주관 대응교육 실시, 의료기관- 경찰청간 협력 강화 

▸단계별 정신질환 치료 관리체계 개선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주력

<5G 플러스 전략>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5G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심의‧확정하고 「5G 플러스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위·원안위 위원장, 기재부2·교육부·국토부1·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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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의료인 안전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인프라 확립 등을 통해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인프라)위급상황에 신속‧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병원급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추진*하며, 의료기관- 경찰청 간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下)

**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근거리 순찰차 현장 즉시 출동


-  상황 발생시 출동시간을 고려해 우선 자체 보안 인력*으로 대응, 이후 출동한 경찰을 통해 폭행범을 제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경비원 등 보안 인력 증원 △경비원 교육을 경찰이 직접 시행


-  또한,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지원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처벌) 의료기관에서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타 직종, 타 범죄와의 형평성 △처벌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처벌과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ㅌ.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선)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중상해)


-  특히,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폭행도 처벌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대응체계‧기반) 폭행사건의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환자‧보호자용/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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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조기치료) 발병 초기환자가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비용본인부담금을 지원(발병 후 5년간)하며,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 구성 관리팀이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조기발견을 위해 자가 검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검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적정진료)입‧퇴원- 외래치료- 재활 각 단계별로 적정치료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조기 일상복귀를 돕겠습니다.


-  시설‧인력기준 마련을 통해 입원치료 환경을 개선하며, 낮병원*설치 확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낮병원: 낮시간 동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

ㅇ (응급대응) 자‧타해 위험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 외래 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의료인- 환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편견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의료기관)의료인의 안전이 환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회적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사례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의료인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ㅇ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추진하며,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편견해소하도록 ‘정신건강 서포터즈’를 양성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 (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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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플러스 전략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5G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5G+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혁신을 통해 새로운 First- Mover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전략적 육성 방안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전략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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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 안전 인프라 확립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 의료인- 환자 간 신뢰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 추진체계도 ]

비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주요

목표

▣ 진료환경

안전에 취약

*폭행발생 병원 11.8%, 의원 1.8%

안전 강화

*폭행발생율 1/2로 감축(~’22)

▣ 정신질환

치료·관리, 적정진료 미흡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 40%

치료·관리 개선, 적정진료 강화

*20% (절반으로 감축, ~’22)

▣ 사회적인식

부정적 인식

*의료인- 환자 불신, 정신질환 편견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인- 환자 간 신뢰강화, 편견 해소 



 

영역

중점과제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 1.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립

1- 2.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1- 3. [대응체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1- 4. [제재] 의료인 폭행 강력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

1- 5.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의체 운영

󰊲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2- 1. [초기치료] 발병 초기 집중치료·관리 강화

2- 2. [적정진료] 적정진료 치료기반 마련

2-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 강화

2- 4. [기반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적인식 개선

3- 1. [의료기관] 신뢰·배려 문화 조성

3- 2.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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