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10(수)

4월 10일(수) 16: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팀장 이영진, 사무관 장이나

(044- 200- 2375, 237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고광훈, 사무관 김남진

(044- 202- 7722, 7726)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권영국, 배계완, 기성호, 김규정, 김현주, 남우근,박종식, 이상희, 이윤근, 장석제, 전주희, 조성애, 천영우

▴유족: 김해기(故김용균의 부친), 김미숙(故김용균의 모친)

▴정부: 고용부 장관, 산업부 차관, 국무2차장 등


ㅇ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붙임】: 총 16명 (위촉기간: ’19.4.1~’19.7.31) 


- 1 -

□ 위원회는「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3.29)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 위원회는 故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1)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2)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3)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7.31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ㅇ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고용노동부에‘지원단’을 설치·운영합니다.



※ (붙임) 위원회 위원 명단(16명)


- 2 -

붙임

위원회 위원 명단 (16명)

□ 위원 16명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지형

(위원장)

법무법인 지평 대표

‧前 대법관

‧前 구의역 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장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권영국

(간사)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희

‧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교수

배계완

(간사)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이윤근

‧노동환경건강
연구소 소장

기성호

단국대 건설방재 안전공학과 교수

장석제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발전소 설계)

김규정

대림대 전기과 교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조성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남우근

‧공인노무사

‧前 구의역 진상
조사위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전공 교수

‧前 조선업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원

‧前 조선업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한인임

‧한국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