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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4.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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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수) 16: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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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팀장 이영진, 사무관 장이나 (044- 200- 2375,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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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과장 고광훈, 사무관 김남진 (044- 202- 7722, 7726) |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권영국, 배계완, 기성호, 김규정, 김현주, 남우근, 박종식, 이상희, 이윤근, 장석제, 전주희, 조성애, 천영우
▴유족: 김해기(故김용균의 부친), 김미숙(故김용균의 모친)
▴정부: 고용부 장관, 산업부 차관, 국무2차장 등
ㅇ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붙임】: 총 16명 (위촉기간: ’19.4.1~’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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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3.29)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 위원회는 故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1)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2)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3)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7.31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ㅇ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합니다.
※ (붙임) 위원회 위원 명단(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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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위원회 위원 명단 (16명) |
□ 위원 16명
성명 |
주요경력 |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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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
‧법무법인 지평 대표 ‧前 대법관 ‧前 구의역 사고조사 |
안현효 |
‧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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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간사) |
‧해우법률사무소 |
이상희 |
‧산업기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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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완 (간사) |
‧안전보건공단 |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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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호 |
‧단국대 건설방재 안전공학과 교수 |
장석제 |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발전소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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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
‧대림대 전기과 교수 |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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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조성애 |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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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근 |
‧공인노무사 ‧前 구의역 진상 |
천영우 |
‧인하대 환경안전융합전공 교수 ‧前 조선업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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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
‧연세대 사회발전 ‧前 조선업 사고 |
한인임 |
‧한국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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