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11(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최지석(02- 2110- 3307),  검사 추창현(3558)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손문금(044- 202- 3390), 사무관 송정아(339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조민경(02- 2100- 6141), 서기관 최혜민(614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

과장 권도헌(044- 203- 2321), 사무관 이희룡(232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044- 200- 2293), 사무관 이승훈(2295)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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