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18(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방대혁

(044- 201- 3775, 3778)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서기관 배정익

(044- 203- 6308, 6299)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신은향, 사무관 전충원

(044- 203- 2751, 2758)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김 철, 사무관 이강석

(044- 201- 1551, 1556)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권준영, 서기관 김태경

(044- 200- 6170, 604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박유리

(044- 200- 2911, 2912)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의 총괄적인 디자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좋은 설계자를 뽑아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전 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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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처장, 소방청・조달청 청장,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국가건축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 (업무환경 조성) 중앙부처‧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조직 설치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19.10)입니다.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ㅇ (성공사례 확산)민간전문가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로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5월 중 7개 선정)을 실시하고, 


-  발주기관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풀 DB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 총괄건축가 협의회를 구성(‘19.5)하고 사업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8년 17개 기관(857명) → ’19년 20개 기관(1,000명) 연중 교육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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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지원 강화) 민간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는 전문가 추가 위촉, 교육‧주택 등 관련전문기관(에듀맥, LH연구원 등)과의 협업 등지원 역량 강화(‘19.12)하고, 


-  조달청이 발주기관을 대신해 수행중인 설계공모 업무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방식 다양화, 디자인 심사 강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형건축물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소형 건축물(설계비 1억원 미만)도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축소하고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설계비 2 → 1억원 이상으로 확대(‘20.1∼)하고, 1억원 미만은 간이공모 등 도입 추진


ㅇ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하겠습니다.


-  (조성계획 수립 단계) 발주기관이 개별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존 노후시설 활용방안, 적정 입지선정, 디자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년에 기초지자체 공모로 5개소에 시범사업 실시(5월 선정 예정)


-  (건축기획 단계) 노후 학교‧주민센터 등 노후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전략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이상 등 중요 건축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설계발주 단계) 건축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자는 심사위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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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모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제안공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 마련하겠습니다.


* 상세도면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이미지·다이어그램 등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


-  (건축허가 단계) 건축허가 및 심의 단계에서 설계의도가 과도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허가 시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건축관련 규정공개(한국건축규정 공고)하고 이외의 규정으로 건축허가 불허하는 것은 금지하여 숨은 규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19.下)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유사 심의 통합‧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  (시공 단계) 시공 용이성‧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시공 단계에서 설계안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자 시공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시공 참여시점 등 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디자인 개선 이행력 확보) 다양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지침 등에 담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 별도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 적용 등


-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절차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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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해공공건축가의 참여 의무화하겠습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 쇠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시설 공급과 환경 정비 등 추진(‘17~, 연평균 100곳 내외)


ㅇ 생활SOC 복합시설(어울림센터)이 대표적인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되도록 이번 디자인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건축물이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설계자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학교공간을 학습과 놀이가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된 공간을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감성‧창의 공간 조성 및 디자인 품질 향상 유도(‘19.1월~)


-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두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촉진·조정하고 지원 계획입니다.


ㅇ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한 총괄기획가를 도입하고, 사업방식‧디자인 관리방안에 대한 ‘건축기획’ 의무화됩니다. 건축기획서는 총괄기획가 및 전문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총괄기획가는 정책수립 등 전체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시도교육청 총괄기획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시군구에서 문화・체육・관광시설 전문공공건축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 단계를 자문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계획입니다.(‘20년 10개 내외 시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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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등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사업


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지침(체육기금)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 분리 발주 및 설계 공모, 시공단계에서 설계자 참여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가칭)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문화시설 중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정하고, 디자인 예술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기본계획 승인 전 공공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PM단 소속**)의 자문을 의무화합니다.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등 지원,농촌중심지활성화(개소당 사업비 150억원, 5년), 기초생활거점(40억원, 5년)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가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PM단(Project Manager) 구성‧위촉 필수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시군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ㅇ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물 설계용역은 기본계획 확정 후 별도 발주하고, 설계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비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 내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커뮤니티시설은 설계공모 의무화하고, 설계비 1억원 미만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별도 공모방식* 적용을 추진합니다.


* 예 : 지정공모(서울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과거 설계作 포트폴리오 평가방식 등 


󰊵(어촌뉴딜300*) 사업지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8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기준을 적용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22년까지 300개소에 대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19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70개소의 사업대상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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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의 공공건축과 해양 공간의 디자인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어촌뉴딜형 전문가 지원체계*및 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자문단) 건축‧디자인‧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127명),
(권역별 총괄조정가) 사업간 균형성 및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권역별 8명 위촉)


ㅇ 내년도 사업 공모 시 지자체에서 디자인 개선 추진방안을 사업계획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올해말까지 어촌‧어항의 공간적 특성 반영한 어촌뉴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개선방안 본격 적용할계획입니다.


※ 붙임1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기본전략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관계부처 합동)

‣ 全 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➊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까지 확대
➋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
➌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7.17)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제도화 방향 제시


‣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 및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확산 추진


□ 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시

안건명(잠정)

1 차 (4.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2 차 (4.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3 차 (4.25)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4 차 (5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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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배경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입법방식을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제3차 전환 방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그간의 추진상황 >


◇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 확정('17.9월)

-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시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 현안조정회의)


◇ 입법방식 유연화 : 그간 2차례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표(103건)

‣ 1차 개선 :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분야 등 38건 (‘18.1월)

‣ 2차 개선 :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18.10월)

3차 개선 :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 발표


◇ 규제 샌드박스 : 주변국과 비교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ICT·산업융합(1.17 시행), 금융혁신(4.1 시행) 분야 26건 접수과제 승인

규제 샌드박스 성과 및 향후계획 → 4.2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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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전환방안의 의미와 특징


□ 이번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법 시행(7.17)에 앞서 선제적으로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명문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全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으며 이는 네거티브 전환을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 데 있습니다.


1·2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② 현장건의(Bottom- Up) 방식 및 ③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ㅇ 이번 3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확대하고, ② Top -  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하여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 법제처에서 全 부처 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종합·일괄하여 개정 (상·하반기) 


발굴분야

발굴방식

개정방식

1 ∼ 2차

신산업 중심

현장건의(Bottom- Up)

개별입법

3차

신산업 · 기존산업

법령조사(Top- Down)

일괄입법 원칙

□ 이번 전환방안의 추진 경과로는 


ㅇ 우선,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령(1,546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네거티브 TF를 구성하여 발굴·검토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조실·법제처·소관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과제 기획 및 발굴과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입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기획】

국조실

▪ 법령조사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8.31)

▪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9~10월, 15회)

【과제발굴】

부처

+

국조실

Two- Track

▪ 조사 (9~10월)

▪ 부처별 TF / 전문가 참여

▪ 조사 (9~10월)


【개선안마련】

국조실·부처

▪ 협의 및 조정(11~1월, 30여차례 조정회의)

【컨설팅】

법제처

▪ 규정별 법리·법체계 사전 검토(1~2월)

▪ 일괄입법 준비(3월~)



3. 과제 종합 


□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경직적인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기업 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 포함


➊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 제품 ▴ 사업자 ▴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55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9 -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  과거에는 필요하였으나 기술·여건 변화로 현재 과도한 영업부담이 되고 있는 ▴ 시설·장비 ▴ 입지요건·제조방법 ▴ 행정절차 등의 낡고 세세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31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시설·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산 활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민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의 ▴ 사업▴ 대상 ▴ 인프라 등과 관련된 내용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산업 활성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적 열거 방식]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제품


사업자


산업·업종

제품 개념·종류 유연화 → 신속 출시


참여자 범위 유연화 → 경쟁 촉진


업종 범위 유연화 → 미래수요 대비

12


33


10

시설·장비


입지·제조방법


행정절차

시설·장비 자율화 → 구비 부담완화


입지·제조방법 완화 → 생산 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 비용·시간 절감

13


11


7

사업


대상


인프라

사업 유형 다양화 → 적시 지원


대상 범위 유연화 → 적시 지원


지원체계 확대 → 산업 활성화

10


9


27

- 10 -

4. 향후 계획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여 네거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금융위), △스마트 경제 (스마트시티·팜·공장) 등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 개정(국조실·법제처, ~7월)


5.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총 132건) 


□ 이번 발표되는 신규 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2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세부과제 목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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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진입장벽 해소 : 55건


 제품 (12건)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됩니다.

<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경보시설은 유선방식 설비만 가능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361,321개소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도 허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별표5, ‘19.12월)
 

☞ (효과)IoT 기술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 및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 촉진

* (관련 산업 현황) 경보기류 제조업 286개사, 종사자 5,977명


【과제②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됩니다.

<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허용범위 확대 >

기존

 서버,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활용 허용


개선

 일정기준 하 모든 설비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7월) 추진 후 개정안 마련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19.12월)

 

☞ (효과) 21개 사이버대학 및 전국 모든 대학의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클라우드 이용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 확대


【과제③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져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됩니다.

<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

기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 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직물제 포대(PP) 등 7종류
(수산물) 골판지, PE, PP 등 4종류, (임산물) 발포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등 7종류

* 식품포장재 등은 재료를 한정하지 않고, 식품이나 영향에 미치는 영향시험 실시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농·수·임산물 표준규격, ‘19.1월, ’20.1월, ‘19.7월 )

* (예시) 현행 PE재질과 PP재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포장재료 등 

 

☞ (효과) 포장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 인정 확대로 도매시장 표준규격 출하율(‘18년 87.9%) 제고 기대

* 국내 농업분야 포장재산업 시장규모(1,233억원, 추정) 감안,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인 존재

- 12 -

 사업자 (33건)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과제①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농자재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이 활성화됩니다.

<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

기존

 양봉·양잠 外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곤충사육자 조합원 자격기준 : 누에 0.5상자, 꿀벌 10군


개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농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
방안 마련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20.6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월) 통해 적정기준 마련(~12월) 후 고시 개정 추진 (~`20.6월)

 

☞ (효과)곤충산업 종사자(3천여명)도 농축협 경제사업 이용* 등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 촉진* (예시) 시중보다 저렴한 농자재 공급, 농협 조직의 출하시스템 활용 등


【과제②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

기존

  축협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 실제 정읍 및 횡성 등에서 축협 外 생산자단체가 가축시장 개설 요구


개선

 일정 요건를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축산법 제34조, 제54조, ‘19.12월)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 (효과)지역 여건에 맞는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다양한 단체의 가축시장 개설을 통해 가축시장 접근성·선택권 확대(원거리이동 불편 및 비조합원의 차별 해소)


【과제③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상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

기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법정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


개선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기상법 제32조, ‘19.12월)
 

☞ (효과)고성장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및 미래융합기술(AI, 차세대 소재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도 진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의 기상 관측·예측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연구개발사업 예산(‘17년) : 1,152억원, → △국공립연구소 35% △출연연 27% △대학18%

- 13 -

 산업·업종 (10건)


경직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하여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되어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이 촉진됩니다.

<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

기존

 섬유직물, 공업용 종이 등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15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9.7월)
 

☞ (효과)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 허용


【과제②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되어
수상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 수상레저사업 범위 유연화 >

기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유연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19.7월)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개선안 마련(~9월)

 

☞ (효과)고출력의 파워카약 등 새로운 수상레저사업의 신시장 창출 기대



【과제③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되어 있던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이 사라져 철강선 제조업과 같은 기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관련 기술 및 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2, ‘19.7월)
 

☞ (효과) 철강선 제조업(예시) 등 기존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술·산업 활성화


- 14 -

2. 기업 영업부담 완화 : 31건


 시설·장비 (13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동등 수준 이상의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업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

기존

 자체 품질검사를 위해 구비해야 할 검사장비를 23가지* 열거

* 저울, pH미터기, 건조기, 탁도계 등


개선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의 대체 사용도
허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19.7월)
 

☞ (효과)구비 가능한 시설·장비의 범위 확대로 운영상 자율성 증가 및 불필요한 부담 절감

* (현황)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개소 운영중


【과제②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

기존

농산물검정기관(19개)이 의무 구비해야 할 장비목록* 열거

*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시료분쇄기 등


개선

검정기관의 새로운 분석방법 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석장비의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 삭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19.5월)
 

☞ (효과)검정기관 지정시 불필요한 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예시) 크로마토그래프 등 정밀 분석장비 구매비용(약 100백만원/대) 및 연간 장비 유지‧관리 비용(5백만원/대)

* (수혜대상) 검정기관 지정 신청 예상기관 28개소 


【과제③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장비 구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새마을금고 시설요건 완화 >

기존

 금고의 설립인가 요건 중 물적시설 의무 구비장비* 열거

* (사무기기) 지폐·주화 계수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 (부대설비)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개선

방호·전산시설 외에는 적정구비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개선(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12조, ‘19.12월)
 

☞ (효과) 불필요한 시설구비 기준 삭제로 인한 장비 구비 부담 감소

* 1,311개 금고(지역 1,210개, 직장 101개) 및 신규진입자 부담 감소

- 15 -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


현장의 수요·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요건 및 제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과제①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여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 업종 네거티브化 >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조업(24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

→ 모든 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 불가

(예①)드론제조업은 입주가능하나 연계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불가

(예②)전자상거래업 입주불가로 산업시설구역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

 

개선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도입 → 단계적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19.9월)

* (예시) 산업시설용지내 일정면적(예: 30% 이내) 또는 복합용지(산업·지원·상업시설 등 복합입주) 등

* 부작용(제조업체 입지난 가중,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범도입후 단계적 확대

☞ (효과)1,207개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를 통해 제조- 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 동인 제공

※ 동 과제와 유사한 산단내 ‘지원지설구역’ 입주업종 네거티브 개선(`18.9월 발표)


【과제②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이 촉진됩니다.

<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법 원칙 허용 >

기존

주종별 제조기술과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오크칩(착향) 활용과 같은
새로운 제조방법 진입 불가

*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에 숙성‧착향 목적으로 나무통(오크통)만 허용하고 오크칩 활용 불가


개선

일정조건 하에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 활용 원칙 허용(주세법 
시행령 제2조, 식품의 규격 및 기준, ‘20.3월, ’19.7월)

① 맥주, 과실주 등 제조시 스테인리스통에 오크칩 활용 허용

② 위스키·브랜디 제조시 나무통에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 추가 허용

 


☞ (효과)주류업체(1천여개 업체)의 오크칩을 활용한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 촉진 및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신제품 시장출시 가능

- 16 -

 행정절차 (7건)


ㅇ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일정 조건 하에 기업 친화적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시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허가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업체가 최대허용량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

기존

 방사선 발생장치(CT, MRI 등 치료용 의료기기 포함) 생산·판매시 용량
별로 허가 → 기존에 허가받은 기기와 동일한 종류이나방사선 용량이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시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


개선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이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
경우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 가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9.12월)
* 기술적 사항 검토 후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8월)
 


☞ (효과)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업체*들의 추가적인 변경허가 의무 면제

* (수혜대상) `18년 기준, 생산업체 79개, 변경허가 46개 / 판매업체 248개, 변경허가 84개


【과제②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

기존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개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자동차관리법 제53조, ‘19.12월)


 

☞ (효과)변경등록 대상 간소화로 자동차 관리사업체(45천여개소)의 행정비용 경감


【과제③건설기술용역업체는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

기존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사항(등록기준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


개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9.12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 (효과)변경등록 대상 간소화로 건설기술용역업체(26백여개소)의 행정비용 경감

- 17 -

3.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46건


 정부지원 (19건)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유연화하여,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①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化 >

기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산업을 16가지*로 열거

*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예산 年80억원


개선

  지원 제외 대상* 외 모두 허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19.4월)

*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근로자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등

 


☞ (효과)신기술기반 사업, 업종간 융복합에 따른 신유형 산업 출현에 대비하여군산, 울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정부지원 확대 근거


【과제②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가능한 기술이 4종류*
한정* 목재제품의 생산성·품질 개선기술, 상용화기술, 공정기술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도 지정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19.7월)

* (예시) 시설·장비·원료 등 기반기술, 보관·관리·폐기 관련 기술 등

 


☞ (효과)기술개발 촉진 및 신기술 지정시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선정 등 우대사항이 부여됨에 따라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과제③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되어 참여자가 늘어나면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 친환경 물류촉진(화물운송)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한정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물류사업자에게 무시동히터/에어컨(대당 40만/100만원), 에어스포일러(15만원) 구매지원(친환경물류사업- 年20억원, 5천대 지원)

개선

 지원대상을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19.12월)
 


☞ (효과)온실감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물류비 절감효과 기대

* (예시) 무시동히터 1.7배 확대時 △온실가스 3천톤 감축 △미세먼지 21톤 저감 △물류비 18억원 추가 절감효과

- 18 -

 인프라 (27건)


ㅇ 투자방식·대상, 보증기관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부 간접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여건을 확충합니다.


【과제①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이 촉진됩니다.

<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산업 확대 >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산업범위를 농업(6종), 수산
(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개선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19.7월)

* (농식품)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등 / (수산) 수산기자재 수리업 등

 


☞ (효과) 분야별 펀드* 투자 활성화 및 유망한 농수산식품 벤처기업 발굴·육성 기대

* (현황) 농식품펀드(억원) : `18년 8,930 → `19년 9,740 → `20년 10,740 → 21년 11,740
수산펀드(억원) : `18년 1,470 → `19년 2,070 → `20년 2,370 → `21년 2,520


【과제②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과 영화·음반 등 콘텐츠사업에 크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다각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

기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곤란

 

개선

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등 경제적 실질이 지분으로 전환·
발행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포괄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3조의4, ‘20.6월)

* (예시) 타법에서 허용되는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벤처캐피탈의 11.5% 차지) 등 추가 가능

☞ (효과)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에 신속한 투자, 영화·음반 등 콘텐츠 산업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가능


【과제③건설하도급 사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되어 기업의 보증기관 선택권이 증가하고 보증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

기존

건설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8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19.7월)

* (예시) 타법에 의해 설립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가능

 


☞ (효과)보증기관 선택권 확대 및 보증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질 향상

* (현황) `16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계약 26,382건, 계약금액 20조 4,370억원

- 19 -

붙임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기본전략


전략

목표

세부과제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신축 및 기존건축 포함) 디자인 개선 추진체계 구축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사업 

절차 개선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 확보 시스템 구축

・ 사업단계별 설계업무절차 혁신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현장 

실행력 

제고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내실있게 추진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20 -

붙임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세부과제 목록 (132건)



󰊱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1. 제품 (12건)


① 신제품 : 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소방청)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경보시설의 개념에 “유선방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361,321개소


개선

 “무선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설비도 허용(건물주가 유·무선 설비 中 선택 가능)될 수 있도록 소방경보시설의 개념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별표5

`19.12월

2

원격교육 설비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교육부)

기존

 서버,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활용 허용


개선

 일정기준 하에 모든 설비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예시)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

*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7월) 추진 후 개정안 마련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19.12월

3

자동차연료 

첨가제 

종류 다양화

(환경부)

기존

 자동차의 성능 향상 목적의 첨가제 
종류가 5종*으로 한정

*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향상제


개선

 새롭게 개발된 첨가제가 신속히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19.12월

4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범위 

유연화

(환경부)

기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개선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제품의 범위 유연화

* 관련 수요,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환경부 공동고시 제정 추진

* (예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타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

`19.7월

(일괄입법)

5

옥외광고 표시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 확대

(행안부)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한정*

* 건설기계, 농업기계, 궤도차량 등 제외


개선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

* (예시) 건설기계, 자전거 등도 포함 가능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19.12월

6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기자재 

종류 유연화

(환경부)

기존

 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 범위를 
8종류*로 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등 타법에서 정한 기술인증 제품 열거


개선

 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6조

`19.7월

(일괄입법)

7

옥외광고물 

설치 범위

시범적 확대

(행안부)

기존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관리 차원에서 
다리·육교·고가도로 등에는 설치 금지

* (해외사례)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는 모노레일 교각에 옥외광고를 허용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심활력 제고를 위해 활용


개선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전철 교각에 한시적으로 옥외광고 허용*

*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19.4월



- 21 -

② 신소재 :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
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등 7종류
(수산물) 골판지, PE, PP 등 4종류, 
(임산물) 발포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등 7종류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
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 (예시) 현행 PE 및 PP재질을 혼합·제조한 포장재료 등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19.1월

(완료)


※발표
('18.11.22)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20.1월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7조

`19.7월


2

어선 부품재질

범위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의 동력축(제1종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

* 스테인리스강의 5종류 중 하나로 내식성과 강도 등이 우수


개선

 안정성과 실용성이 검증된 다양한 재질이
허용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듀플렉스 재질 허용

어선기관기준

(고시) 제61조

‘19.1월

(완료)

3

음식물류폐기물의

비료원료로 허용

(농진청)

기존

 유기질 비료를 아주까리유박* 등으로 
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 불허

* 콩, 아주까리 등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개선

 일정한 조건*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비료원료로 허용

*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별표5

’19.3월

(완료)

4

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경찰청)

기존

 신호등 외함의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로만 한정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내충격성(강화유리의 150배 이상), 내열성 등 우수


개선

 내구성이 우수한 여타 소재*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개정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구성이 우수한 성형수지 재료 등 포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19.11월

5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

(해수부)

기존

 무인등대 등광의 색필터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한정


개선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이면 사용 가능하도록 개념 확대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18.12월

(완료)


- 22 -

󰊱- 2. 사업자 (33건)


① 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 : 1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농식품부)

기존

 양봉‧양잠 外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곤충사육자 조합원 자격기준 : 누에 0.5상자, 꿀벌 10군


개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농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월)을 통해 적정기준 마련(∼12월)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6월)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고시)

`20.6월

2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농식품부)

기존

 축협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개선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축산법

제34조, 제54조

`19.12월

(일괄입법)

3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식약처)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개선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

*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18.12월

(완료)

4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 샴푸 등의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분야 전공자*만 인정

* 전문대학 화학분야 전공자는 1∼2년의 관련 경력 필요


개선

 ①모든 이공계 전공자, ②非이공계 전공자, 
③고등학교 졸업자도 폭넓게 인정*

*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인정경력) 제조 → 제조 + 품질관리

학력

기존

개선

전공

경력

전공

경력

4년제

화학

이공계

非이공계

2년

3년제

화학

1년

이공계

1년

非이공계

3년

2년제

화학

2년

이공계

2년

非이공계

3년

고졸

4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

제16조의2

`19.12월

5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산업부)

기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
정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종류


개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대·중견·중소기업)
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확대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3조

’19.7월

(일괄입법)

6

만화사업자 

개념 확대

(문체부)

기존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수출입, 배급, 판매, 디지털제작, 디지털전송 6가지로 한정하여 나열


개선

 열거를 삭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예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등 새로운 직종

만화진흥법

제2조

`19.12월

(일괄입법)

7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관 확대

(교육부)

기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

*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개선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19.12월

(일괄입법)

8

연구소기업

설립가능

기관 유연화

(과기정통부)

기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
기관의 범위가 한정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중심병원 등 9개 유형의 연구기관


개선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유연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조

’19.7월

(일괄입법)

9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10조

’19.7월

(일괄입법)

10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
농어촌공사, ④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⑤한국수자원공사
, ⑥한국철도공사


개선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신항만건설법

시행령 제8조의2

’19.7월

(일괄입법)

11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국토부)

기존

 민관 공동법인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여주체로 국가와 지자체만 허용하고  경우 민간사업시행자*도 열거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등


개선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민간사업자와 공동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의 범위로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확대

스마트도시법

제12조

’18.10월

(국회제출)

12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농식품부)

기존

 농업인 확인 기준 중 농업인 자격이
포지티브로 규정*

* 농업인으로 확인시 국민연금·건강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10조 임의가입자
(건강보험법) 제6조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개선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

** (예시) 직장 실직 후 3년 내 귀농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추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제4조

`19.2월

(완료)


※발표
('19.2.19)

13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

* ①지자체, ②농어촌공사, ③지방공기업, ④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개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농어촌리모델링법

제11조

’19.12월

(일괄입법)

14

주한미군 공여

구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가치

평가 주체 확대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개선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 확대*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제28조

’19.7월

(일괄입법)


- 23 -

②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 확대 : 1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기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법정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


개선

 능력있는다양한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고성장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및 미래융합기술(AI, 차세대 소재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기상법 제32조

’19.12월

(일괄입법)

2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범위 확대

(과기정통부)

기존

 기술사회, 대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학술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


개선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학술목적 비영리법인 → 모든 비영리법인
과기출연연 → 공공기관 전체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

`19.7월

(일괄입법)

3

어선 용접공

자격 승인

대행기관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 용접공 자격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 대행기관을 “한국선급”으로 한정*

* “한국선급의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고 규정


개선

 대행기관 범위를 “어선법”에 따른 선급
법인*으로 확대

*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등록 및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법인으로서 관련 기준(고시)을 충족하는 법인(프랑스선급 등)

어선구조기준

제14조,

제546조

‘19.1월

(완료)

4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대상

범위 확대

(문체부)

기존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대상 범위를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특정연구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정


개선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의 
전문기관까지 포함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19.7월

(일괄입법)

5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학교, ②연구기관, ③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이스포츠법 

시행령 제6조

`19.7월

(일괄입법)

6

만화상품의

해외진출 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위탁기관 범위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만화 진흥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19.7월

(일괄입법)

7

공예기술개발

위탁 전담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전담기관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 동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정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공예문화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

`19.7월

(일괄입법)

8

이스포츠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위탁기관 지정범위를 2종류*로 한정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국외상주 인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진흥 목적의 기관·단체 등 추가

이스포츠법 

시행령 제9조

`19.7월

(일괄입법)

9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국공립 연구기관, ②대학 또는 전문대학,
③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관·단체 등 추가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7조

`19.7월

(일괄입법)

10

건설근로자

지원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용부)

기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범위가 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 또는 근로자단체


개선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3

`19.7월

(일괄입법)

11

지진 등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기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개선

 능력있는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대학, 1인 스타트업, 외국 연구기관 등

지진관측

제21조

‘19.12월

(일괄입법)

12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기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개선

 능력있는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스마트기술‧미래융합기술(빅데이터, AI 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연구소 등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19.12월

(일괄입법)

1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범위 유연화

(문화재청)

기존

 등록범위를 5종류*로 한정

* ①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비영리법인, ② 국가‧지자체 운영 발굴기관, ③ 대학 부설 연구시설, ④ 박물관, ⑤ 한국문화재재단


개선

 등록 요건을 갖출 다양한 기관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문화재조사 관련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추가

매장문화재법

제24조

`19.12월

14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청)

기존

 민북지역 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사업가능한 전문기관 지정 범위를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로 한정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산지 복원·복구 능력을 가진 전문기관·법인 등 확대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16조

`19.7월

(일괄입법)

15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관련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학교·연구기관·교육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③공익법인, ④게임산업 육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게임관련 비영리 단체 등 추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5조

`19.7월

(일괄입법)

16

만화가 및 만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정 범위가 5종류*로 한정

* △만화 관련 교육과정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문화예술교육단체, △학교, △만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만화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19.7월

(일괄입법)

17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교육부)

기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가 
대학, 정부출연연 등*으로 한정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개선

 관련 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도 허용

* (예시) 교육대학, 인성교육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19.7월

(일괄입법)

1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주체 확대

(여가부)

기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해 
설치·운영 가능


개선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9.12월

(일괄입법)

19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주체 확대

(여가부)

기존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해 설치·운영 가능


개선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19.12월

(일괄입법)



- 24 -

󰊱- 3. 산업·업종 (10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섬유직물, 공업용 종이 등 관련 범위를 
15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9.7월

(일괄입법)

2

수상레저사업

범위 유연화

(해경청)

기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동력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예시) 고출력의 파워 카약 등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개선안 마련(∼9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3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관련 기술 
및 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철강선 제조업 등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2

’19.7월

(일괄입법)

4

산업의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산업발전법에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에 한정

*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 취급업, 방송업, 병원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업종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 업종 즉각 수용 가능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9.12월

(일괄입법)

5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가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로 한정

* (부문)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도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19.6월

6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산림청)

기존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장치 시설은 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개선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하고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 기종만 제외

* 전기동력(전기구동장치, 모노레일 등) 전달장치 가능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4

별표3의3

’19.7월

(일괄입법)

7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소방청)

기존

 소방산업을 6종류*로 한정

*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ㆍ판매업, 제조소등 설계ㆍ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ㆍ판매업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소방안전 및 소방신산업, 4차 융복합산업 등

소방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19.12월

(일괄입법)

8

수로사업

종류 확대

(해수부)

기존

 수로사업의 종류를 4종으로 한정

*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개선

 해양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양정보의 
활용 및 신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종류 확대

* (예시)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現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20.1월

9

자연공원체험사업

범위 유연화

(환경부)

기존

 자연공원체험사업 범위를 5종류*로 한정

* 자연생태·문화생태·농어촌생태·건강생태체험사업, 부대사업


개선

 새로운 유형의 체험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4

별표2

`20.6월

10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국토부)

기존

 건설업종중 종합공사는 5종, 전문 공사는 29종으로 업종 세분화

* (종합)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 (전문) 실내건축, 토공,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등


개선

 건설공법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大업종화하여 신설업종 출현에 대비

* 연구용역(‘19.4~7월) 및 업계의견 수렴(5~6월)을 통해 대업종화 개편방안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19.12월


※공포 후 `21~`24간 단계적 

시행 예정


※발표
('18.11.7)


- 25 -

󰊲 기업 영업부담 완화 (31건)


󰊲- 1. 시설·장비 (1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먹는샘물 제조업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제조업자가 자체 품질검사를 위해 구비
해야 할 검사장비 23가지* 열거

* 저울, pH미터기, 건조기, 탁도계 등


개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
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19.7월

(일괄입법)

2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농식품부)

기존

 농산물검정기관(19개)이 의무 구비해야
할 장비목록* 열거

*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시료분쇄기 등


개선

 새로운 분석방법 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 삭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19.5월

3

새마을 금고

시설요건 완화

(행안부)

기존

 금고의 설립인가 요건 중 물적시설 
의무 구비장비* 열거

* (사무기기) 지폐·주화 계수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부대설비)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개선

 방호·전산시설 외에는 적정구비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개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12조

‘19.12월

4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 
16가지*를 열거

* 분석저울, 정제수 제조장치, 가열혼합기 등


개선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
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3

`19.7월

(일괄입법)

5

버섯종균생산업시설기준 유연화

(산림청)

기존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으로 의무
구비 시설 목록*을 한정적으로 열거

* (실험실) 현미경, 냉장고, 항온기 등 7종
(준비실) 수도시설, 세척탱크, 배지주입기
(접종실) 소독기구 설치 등 3종
(배양실) 항온장치, 종균배양시설
(저장실) 온도조절 냉장장치


개선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은 삭제*하고, 
기타유형을 신설하여 유연한 기준 마련

* (삭제) 실험실 pH메타, 준비실 세척탱크 등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6

`19.7월

(일괄입법)

6

공증인 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기존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

* (창고문) 두께, 문 재질 등 한정 열거
(소방용품) 총중량 6kg 이상 분말소화기


개선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19.12월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

(복지부)

기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개선

 생활용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의무
구비 시설(냉동·냉장) 면제 인정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19.7월

(일괄입법)

8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약처)

기존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개선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2월

(완료)


※발표

(`18.11.7)

9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 
23가지*를 열거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정제용컬럼, 수욕조 등


개선

 폐기물분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2

`19.7월

(일괄입법)

10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 
57가지*를 열거

* 자동저울, 상평저울, 건조기, 가열판 등


개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장비로
대체 허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9.7월

(일괄입법)

11

수도용 자재·제품

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 
27가지*를 열거

* 자동저울, 현장용 온도계, pH 측정기 등


개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장비로
대체 허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19.7월

(일괄입법)

12

토양관련

전문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기존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 흡광광도계, 퍼지·트랩장치, GC 전자포획기 등


개선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19.7월

(일괄입법)

13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설비 필요요건 

유연화

(기상청)

기존

 기상관측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장비 요건을 열거

* 온도, 기압 등 관측요소별 검정설비를 열거하고, 각 설비에 대한 요건을 제시


개선

열거된 의무구비 장비 목록을 삭제
하고 해당 검정방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및 요건 규정

기상관측

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6

‘19.12월



- 26 -

󰊲- 2.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化

(산업부)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조업(24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


개선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도입 → 단계적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19.9월

2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방법

원칙허용

(기재부·식약처)

기존

 주종별 제조기술과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오크칩(착향) 활용과 같은 새로운 제조방법 진입 불가

*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에 숙성‧착향 목적으로 나무통(오크통)만 허용하고 오크칩 활용 불가


개선

 일정 조건 하에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
활용 원칙 허용

① 맥주, 과실주 등 제조시 나무통 이외에 오크칩 활용도 허용

② 위스키, 브랜디 제조시 나무통에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 추가 허용

①주세법 
시행령
 제2조


②식품의 규격 
및 기준

`20.3월



`19.7월

3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기존

 전시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한정

*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시설


개선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입지가 
가능한 용도 지역을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97조

‘19.6월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완화

(환경부)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등록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

* ①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보유 현금, ⑥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개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기타 동산·부동산까지 포괄적으로 허용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19.12월

5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확대 (금융위)

기존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한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개선

 기타유형으로 다양한 통지방식 허용

* (예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 SNS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19.12월

(일괄입법)

6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해수부)

기존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 可

* 신고업체 699개, 15년 말 기준


개선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18.12월

(완료)

7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의무고용

면제특례 확대

(환경부)

기존

 기술관리인 의무고용 면제 대상을 
2종류*로 한정

* ① 허가받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경우


개선

 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가축분뇨법

제37조

‘19.12월

8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시 항공기에 계기
비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금지

* 항공기 좌석 수 50석 이하, 중량 2만5천kg 이하


개선

 일정한 조건 하*에 계기비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도 등록 허용

*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간시계비행이 가능한 조건으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을 하는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18.12월

(완료)

9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가능한도로 개념 확대

(국토부)

기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며, 광장, 공원 등** 접한 경우도 도로로 인정하여 사업 추진

* 도로 등에 둘러싸인 구역(1만㎡ 미만)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로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

**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또는 공용주차장


개선

 도로 예정지에 접한 경우도 인정하여 
도로나 공지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했던 일부 노후주거지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19.1월

(완료)

10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국토부)

기존

 용도변경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로 한정


개선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확대*

* 비영리 목적의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8.11월

(완료)

11

야간 공무수행을

위한 발광방식

전광판 설치 허용

(행안부)

기존

 모든 교통수단에는 전광판(전기·발광방식
조명) 설치 전면 금지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속도로 점검·공사안내 등 야간에도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용차량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로 운행


개선

 교통위반 단속 및 도로 정비·안전점검
등 공무수행 목적하에 허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29조

`19.7월

(일괄입법)



- 27 -

󰊲- 3. 행정절차 (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방사선 발생장치허가절차 간소화

(원안위)

기존

 방사선 발생장치(CT, MRI 등 치료용 의료
기기 포함) 생산·판매시 용량별로 허가 → 기존에 허가받은 기기와 동일한 종류이나 방사선 용량이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시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


개선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이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 가능

* 기술적 안전성 검토 후 개정안 마련(∼8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9.12월

2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국토부)

기존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임원의 주소, 사업장 면적 등


개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상호, 대표자 성명·주소, 임원 성명, 사업장 주소 및 면적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9.12월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국토부)

기존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


개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9.12월

(일괄입법)

4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국토부)

기존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자본금 증액, △기술인력 수 증가로 한정


개선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에 기타조항 신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1조

‘19.12월

5

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적합인증

생략특례 유연화

(환경부)

기존

 특례 범위가 9종류*로 한정

* 군용·소방용·경호용 등 특수 공무 차량, 개발·전시 목적 차량,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

`19.7월

(일괄입법)

6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약처)

기존

 지정받은 사항* 변경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개선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19.6월

7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국토부)

기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소규모 공원시설을 한정 열거**

*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주민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휴게소, 긴 의자, 쓰레기통 등 33㎡ 이하의 공원시설


개선

 “이동 또는 설치 등이 용이”한 소규모
공원시설을 모두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 정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19.6월





- 28 -

󰊳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46건)


󰊳- 1. 정부지원 (19건)


① 지원사업 : 10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化

(고용부)

기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산업을 
16가지로 열거*

*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 관련 예산 年80억원


개선

 지원 제외 대상*을 열거하고, 그 외 모두 허용

*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근로자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등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제3조

`19.4월

(완료)

2

목재제품 신기술지정대상 유연화

(산림청)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가능한 기술이 4종류*로 한정

*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개선기술, 상용화기술, 공정기술, 대상기술


 

개선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도 지정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시설·장비·원료 등 기반기술, 보관·관리·폐기 관련 기술 등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

`19.7월

(일괄입법)

3

고령친화제품 종류 유연화

(복지부)

기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서비스, 의약품, 건강지원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4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범위 유연화

(행안부)

기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사업화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

* 시제품 개발비용,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우선구매 등


개선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사업의 범위 유연화*

* (예시)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사업 등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

`19.12월

5

문화재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 유연화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범위가 한정적*

*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농·어업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공장 건설공사


개선

 매장문화재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
공사 범위 유연화

* (예시) 노인·복지·종교·전시 시설 등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

`19.12월

6

산업기술단지내

기술사업화

사업범위 유연화

(중기부)

기존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등을 지원
하는 기술사업화의 사업 범위*가 한정

* 기술이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투융자금 알선 등


개선

 다양한 기술사업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설비투자 지원, 생산제품 마케팅 등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2조

‘19.12월

7

농촌진흥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범위 유연화

(농진청) 

기존

 농촌진흥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업무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  공무원, 농업인, 청소년, 학교 교원 등 대상 교육훈련, 농업기계 사용 관련 교육훈련 등


개선

 현장수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기타 
조항 신설

* (예시) 농업용 드론산업, 동물복지, 사회적 농업 등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8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산림청)

기존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해 조직한 영림단의
도급사업 범위가 5종류로 한정*

*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양묘사업,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개선

 임업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19.7월

(일괄입법)

9

기부대상 

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복지부)

기존

 생활용품을 7가지 종류 및 28가지 
물품*으로 한정

*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 (예시) 일회용컵, 숟가락 등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1

’19.7월

(일괄입법)

10

민간연안순찰요원 지원범위 유연화

(해경청)

기존

 민간연안순찰요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복장과 장비로 한정


개선

 필요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유연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19.6월


- 29 -

② 지원대상 : 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 유연화

(과기정통부)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가 한정적*

* 산업부 고시에 따라 35개 분야로 한정


개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종류를 유연화하여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 (예시) 드론, 광케이블, 조선 및 해양자원 활용 기기 관련 첨단기술 수요 존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3

`19.3월

(완료)


※발표
('18.11.8)

2

친환경 물류촉진

(화물운송)지원

대상 확대

(국토부)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물류기업, 화주기업
으로 한정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물류사업자에게무시동히터/에어컨(대당 40만/100만원), 에어스포일러(15만원) 구매지원(친환경물류사업- 年20억원, 5천대 지원)


개선

 지원대상을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19.12월

(일괄입법)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 유연화

(고용부)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을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개선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19.7월

(일괄입법)

4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원 대상 기관을 2종류*로 한정

* ①국제이스포츠연맹
정부가 자본급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개선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이스포츠법

제14조

`19.9월

5

비파괴검사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과기정통부)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비파괴검사 연구기관
범위가 한정적

* 비파괴검사협회, 대학,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개선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비파괴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

`19.12월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농어민 범위 확대

(금융위)

기존

 농·수협조합법 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어업인으로 한정(곤충사육업자 등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개선

 농식품기본법상 농어민으로 확대*

* (예시) 곤충사육업자, 도시 내 실내농작물재배업자 등

농어가저축법

제2조

`19.12월

7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유연화

(문체부)

기존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기관의 범위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연구기관으로 한정


개선

 다양한 기관·단체(소상공인 단체 등)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추가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19.7월

(일괄입법)

8

서해5도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확대

(행안부)

기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대상자를 
운송업체나 단체로 한정

* 항만 상·하역 요금, 선임비, 현지운반비


개선

 운송하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3조

`19.6월

9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대상 유연화

(문체부)

기존

 지원대상 시설을 2종류*로 한정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개선

 새로운 유형의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점자법

시행령 제4조

`19.7월

(일괄입법)



- 30 -

󰊳- 2. 인프라 (2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금융위)

기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곤란


개선

 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경제적실질이 지분으로 전환·발행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포괄 정의

* (예시) 타법에서 허용되는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벤처캐피탈의 11.5% 차지) 등 추가 가능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3조의4

`20.6월

2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범위를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개선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3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공정위)

기존

 건설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간 지급
보증서 발행기관이 8종류*로 한정

*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건설사업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 (예시) 타법에 의해 설립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가능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19.7월

(일괄입법)

4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업부)

기존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을 ①산업
입지법상 산업단지, ②항공우주산업 사업자*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


개선

 산업단지 개념(종류·범위)*, 사업자의 개념
확대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 업계 실태조사(∼`19.上) 및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마련(∼8월)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제9조의2

’19.12월

5

전통시장 빈 점포의 활용 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으로 제한*

* 고객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소,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범점포, 농어민직영매장


개선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 시설

전통시장법

제17조

`19.12월

6

벤처기업 

기술 및 공인

평가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중기부)

기존

 기술평가기관* 범위는 7종류**로 한정

* 벤처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현물출자목적)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기술보증기금,
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한국환경공단,
⑤ 국가기술표준원, ⑥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⑦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평가기관* 범위는 5종류**로 한정

* 타 벤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관

** ①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② 신용평가회사,
③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④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⑤ 기술보증기금


개선

 다양한 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IT기술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기업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전문기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의3

`19.7월

(일괄입법)

7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투자대상 확대

(과기정통부)

기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이 
7가지*로 한정적

*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개선

 7가지 종류를 폐지하고, 투자 목적 
대상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

* 사업화를 시현했거나 예정인 기업 또는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기업

연구개발특구법

제17조

`19.12월

8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문화재청)

기존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을 제한적*으로 인정

*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개선

 은행법 및 보험회사법에 따른 모든 은행 
및 보험회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19.12월

9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산림청)

기존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6종류*로 한정

* ①국립산림과학원, ②한국광물자원공사, 
③광업 또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지질조사,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⑤광업·건설부문의 기술사사무소, ⑥산지보전협회


개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채석 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19.7월

(일괄입법)

10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

사업범위 확대

(문체부)

기존

 인증 대상 사업을 7종류*로 한정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개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IT 기술 접목, 타 산업과 융합된 관광벤처기업 등 새로운 형태 출현 대비, ‘관광사업 물류’ 유연화(‘18.1월) 연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

`19.7월

(일괄입법)

1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범위 확대

(농식품부)

기존

 말의 경우 품질 개량 및 원활한 유통
을 위한 품질등급 판정 대상에 미해당


개선

 대상 범위에 ‘말’ 추가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18.12월

(완료)


※발표
('19.1.8)

1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국유특허 

출자 허용 

(특허청)

기존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할 경우, 국유특허의 출자 불가능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기업


개선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발명진흥법

제10조

’19.9월


※발표
('18.10.24)

13

기술거래기관이설정할 수 있는국유특허의
실시권 범위 확대(특허청)

기존

 기술거래기관의 국유특허 실시권 허락
범위는 특허 발명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에 한정되어 국유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


개선

 기술거래기관이 타인의 특허 발명을 
독점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설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 

공무원 직무발명의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국유특허권 처분,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18.12월

(완료)


※발표
('18.10.24)

14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대

(기재부)

기존

 사회기반시설 중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도로, 철도 등 53개로 한정


개선

 모든 공공시설*로 대상 확대

* (예시)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민간투자법

제2조

`19.3월

(완료)


※발표

(`18.12.17)

15

지식재산 가치

평가 지원 대상인

특허범위 확대

(특허청)

기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비용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한정적


개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허 범위를 출원중인 특허까지 허용

발명진흥법

제28조

’19.1월

(완료)


※발표
('18.11.21)

16

공사채 유가증권 범위 확대(금융위)

기존

 공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5가지*로 한정

* 지방채, 특수채, 사채, 외국법인등 발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


개선

 5가지 이외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가능한 채권의범위를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권까지 인정

* (예시) 상품연계채권,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등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조

(제정)

`19.9월

17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산림청)

기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에서 3ha 
이상 산지전용을 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업을 8가지로 한정

* 국방·군사시설, 정부청사, 기상관측시설,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 생태숲·산림생태원, 국공립수목원 등


개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공용·공공용·
공익용 목적의 사업도 예외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6조

`19.7월

(일괄입법)

18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산림청)

기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특별보호
지역 내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2종류*로 한정

* 산림피해지 복구·복원 시설, 사방시설


개선

 다양한 산지 생태복원 시설이 허용
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 (예시) 외래식물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현상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13조

`19.7월

(일괄입법)

19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지원정보의 범위 유연화

(중기부)

기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의 지원사업* 및 지원정보** 범위 한정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의 수행사업 지원,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 지역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등

** 지역내 활용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박람회 정보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지원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지역기업 및 경제동향 정보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9.12월

20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기업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를 4종류*로 한정

* ①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②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 개발, ③기술·인력 제휴, ④자원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개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판매 촉진·홍보·정보시스템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

산업발전법

제11조

’19.12월

(일괄입법)

21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산업부)

기존

 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해 협력 중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9종류로 한정*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지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타법상의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19.12월

(일괄입법)

22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대상범위 유연화

(해수부)

기존

 우선면허 대상기관 중 연구목적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개선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이 포함
수 있도록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 (예시) 지방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8조

`19.12월

(일괄입법)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식약처)

기존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단체,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개선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19.9월

24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농진청)

기존

 농촌 지도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

* 연구개발 성과 보급, 농업경영체 경영 지원, 가축질병 방역기술 지도, 농촌 외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개선

 혁신성장에 필요한 농촌 지도업무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조항 신설*

* (예시) 농업용 드론산업, 동물복지, 사회적 농업 등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25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진청) 

기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의 종류가 12가지 분야*로 한정

* △식량자원 확보,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 연구, △농산물 등의 생산성 향상, △농업생물자원 활용 등


개선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을 신속히 반영·
실시할 수 있도록 분야 유연화

* (예시) 치유농업, 농업 분야 신기술 융복합 연구 등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19.7월

(일괄입법)

26

가축분뇨 관리 

관련 생산자단체

정의 확대

(환경부)

기존

 생산자단체를 4종류*로 한정

* 농협조합, 축산업자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개선

 관련 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가축분뇨법

제2조

‘19.12월

27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해수부)

기존

 등탑의 색상을 백색으로 한정


개선

 색채전문가의 자문 및 해수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여타 색상도 허용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18.1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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