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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4.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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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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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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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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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 |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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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방대혁 (044- 201- 3775, 3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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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과 |
과장 정영린, 서기관 배정익 (044- 203- 6308, 6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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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과장 신은향, 사무관 전충원 (044- 203- 2751,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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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개발과 |
과장 김 철, 사무관 이강석 (044- 201- 1551,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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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부단장 권준영, 서기관 김태경 (044- 200- 6170, 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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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
과장 한동희, 사무관 박유리 (044- 200- 2911, 2912) |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의 총괄적인 디자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좋은 설계자를 뽑아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전 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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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처장, 소방청・조달청 청장,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국가건축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 (업무환경 조성) 중앙부처‧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조직 설치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19.10)입니다.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ㅇ (성공사례 확산) 민간전문가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5월 중 7개 선정)을 실시하고,
- 발주기관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풀 DB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 총괄건축가 협의회를 구성(‘19.5)하고 사업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8년 17개 기관(857명) → ’19년 20개 기관(1,000명) 연중 교육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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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지원 강화) 민간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는 전문가 추가 위촉, 교육‧주택 등 관련 전문기관(에듀맥, LH연구원 등)과의 협업 등 지원 역량을 강화(‘19.12)하고,
- 조달청이 발주기관을 대신해 수행중인 설계공모 업무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방식 다양화, 디자인 심사 강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형건축물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소형 건축물(설계비 1억원 미만)도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설계비 2 → 1억원 이상으로 확대(‘20.1∼)하고, 1억원 미만은 간이공모 등 도입 추진
ㅇ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를 혁신하겠습니다.
- (조성계획 수립 단계) 발주기관이 개별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존 노후시설 활용방안, 적정 입지선정, 디자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년에 기초지자체 공모로 5개소에 시범사업 실시(5월 선정 예정)
- (건축기획 단계) 노후 학교‧주민센터 등 노후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전략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이상 등 중요 건축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설계발주 단계) 건축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자는 심사위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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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모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제안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상세도면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이미지·다이어그램 등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
- (건축허가 단계) 건축허가 및 심의 단계에서 설계의도가 과도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허가 시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건축관련 규정을 공개(한국건축규정 공고)하고 이외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금지하여 숨은 규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19.下)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유사 심의를 통합‧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 (시공 단계) 시공 용이성‧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시공 단계에서 설계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자의 시공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시공 참여시점 등 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디자인 개선 이행력 확보) 다양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지침 등에 담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 별도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 적용 등
-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절차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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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 쇠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시설 공급과 환경 정비 등 추진(‘17~, 연평균 100곳 내외)
ㅇ 생활SOC 복합시설(어울림센터)이 대표적인 건축디자인 우수사례가 되도록 이번 디자인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건축물이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공간을 학습과 놀이가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된 공간을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감성‧창의 공간 조성 및 디자인 품질 향상 유도(‘19.1월~)
-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두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촉진·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한 총괄기획가를 도입하고, 사업방식‧디자인 관리방안에 대한 ‘건축기획’이 의무화됩니다. 건축기획서는 총괄기획가 및 전문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총괄기획가는 정책수립 등 전체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시도교육청 총괄기획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시군구에서 문화・체육・관광시설 전문 공공건축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 단계를 자문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0년 10개 내외 시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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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등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사업
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지침(체육기금)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 분리 발주 및 설계 공모, 시공단계에서 설계자 참여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가칭)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문화시설 중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디자인 예술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기본계획 승인 전 공공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PM단 소속**)의 자문을 의무화합니다.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등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개소당 사업비 150억원, 5년), 기초생활거점(40억원, 5년)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가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PM단(Project Manager) 구성‧위촉 필수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시군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ㅇ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물 설계용역은 기본계획 확정 후 별도로 발주하고, 설계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비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 내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커뮤니티시설은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설계비 1억원 미만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별도 공모방식* 적용을 추진합니다.
* 예 : 지정공모(서울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과거 설계作 포트폴리오 평가방식 등
(어촌뉴딜300*) 사업지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8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기준을 적용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22년까지 300개소에 대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19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70개소의 사업대상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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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의 공공건축과 해양 공간의 디자인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어촌뉴딜형 전문가 지원체계* 및 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자문단) 건축‧디자인‧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127명),
(권역별 총괄조정가) 사업간 균형성 및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권역별 8명 위촉)
ㅇ 내년도 사업 공모 시 지자체에서 디자인 개선 추진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올해말까지 어촌‧어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1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기본전략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관계부처 합동)
‣ 全 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➊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까지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7.17)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제도화 방향 제시 ‣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 및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확산 추진 |
□ 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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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4.11)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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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4.18)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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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4.25)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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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5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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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배경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ㅇ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입법방식을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그간의 추진상황 > ◇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 확정('17.9월) -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시 ◇ 입법방식 유연화 : 그간 2차례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표(103건) ‣ 1차 개선 :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분야 등 38건 (‘18.1월) ‣ 2차 개선 :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18.10월) ‣ 3차 개선 :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 발표 ◇ 규제 샌드박스 : 주변국과 비교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ICT·산업융합(1.17 시행), 금융혁신(4.1 시행) 분야 26건 접수과제 승인 ‣ 규제 샌드박스 성과 및 향후계획 → 4.2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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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전환방안의 의미와 특징 |
□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법 시행(7.17)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명문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全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으며 이는 네거티브 전환을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또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습니다.
ㅇ 1·2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② 현장건의(Bottom- Up) 방식 및 ③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ㅇ 이번 3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② Top - 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 법제처에서 全 부처 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종합·일괄하여 개정 (상·하반기)
발굴분야 |
발굴방식 |
개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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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차 |
신산업 중심 |
현장건의(Bottom- Up) |
개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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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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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신산업 · 기존산업 |
법령조사(Top- Down) |
일괄입법 원칙 |
□ 이번 전환방안의 추진 경과로는
ㅇ 우선,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령(1,546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네거티브 TF를 구성하여 발굴·검토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조실·법제처·소관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과제 기획 및 발굴과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입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기획】 |
국조실 |
▪ 법령조사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8.31) ▪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9~10월, 1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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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 |
부처 |
+ |
국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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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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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9~10월) ▪ 부처별 TF / 전문가 참여 |
▪ 조사 (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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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마련】 |
국조실·부처 |
▪ 협의 및 조정(11~1월, 30여차례 조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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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법제처 |
▪ 규정별 법리·법체계 사전 검토(1~2월) ▪ 일괄입법 준비(3월~) |
3. 과제 종합 |
□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➊시장 ➋기업 ➌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 포함
➊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 제품 ▴ 사업자 ▴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55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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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 과거에는 필요하였으나 기술·여건 변화로 현재 과도한 영업부담이 되고 있는 ▴ 시설·장비 ▴ 입지요건·제조방법 ▴ 행정절차 등의 낡고 세세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31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시설·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산 활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민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의 ▴ 사업 ▴ 대상 ▴ 인프라 등과 관련된 내용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산업 활성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적 열거 방식]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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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
진 입 장 벽 |
제품 사업자 산업·업종 |
⇨ |
제품 개념·종류 유연화 → 신속 출시 참여자 범위 유연화 → 경쟁 촉진 업종 범위 유연화 → 미래수요 대비 |
12 3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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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영 업 부 담 |
시설·장비 입지·제조방법 행정절차 |
⇨ |
시설·장비 자율화 → 구비 부담완화 입지·제조방법 완화 → 생산 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 비용·시간 절감 |
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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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지 원 비 효 율 |
사업 대상 인프라 |
⇨ |
사업 유형 다양화 → 적시 지원 대상 범위 유연화 → 적시 지원 지원체계 확대 → 산업 활성화 |
10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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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여 네거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금융위), △스마트 경제 (스마트시티·팜·공장) 등
ㅇ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 개정(국조실·법제처, ~7월)
5.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총 132건) |
□ 이번 발표되는 신규 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2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세부과제 목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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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진입장벽 해소 : 55건
➊ 제품 (12건) |
ㅇ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됩니다.
<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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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361,321개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별표5,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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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IoT 기술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 및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 촉진 * (관련 산업 현황) 경보기류 제조업 286개사, 종사자 5,977명 |
【과제②】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됩니다.
<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허용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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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7월) 추진 후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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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21개 사이버대학 및 전국 모든 대학의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클라우드 이용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 확대 |
【과제③】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져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됩니다.
<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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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직물제 포대(PP) 등 7종류 * 식품포장재 등은 재료를 한정하지 않고, 식품이나 영향에 미치는 영향시험 실시
범위 다양화 (농·수·임산물 표준규격, ‘19.1월, ’20.1월, ‘19.7월 )
* (예시) 현행 PE재질과 PP재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포장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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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포장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 인정 확대로 도매시장 표준규격 출하율(‘18년 87.9%) 제고 기대 * 국내 농업분야 포장재산업 시장규모(1,233억원, 추정) 감안,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인 존재 |
- 12 -
➋ 사업자 (33건) |
ㅇ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과제①】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이 활성화됩니다.
<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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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사육자 조합원 자격기준 : 누에 0.5상자, 꿀벌 10군
방안 마련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20.6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월) 통해 적정기준 마련(~12월) 후 고시 개정 추진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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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곤충산업 종사자(3천여명)도 농축협 경제사업 이용* 등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 촉진 * (예시) 시중보다 저렴한 농자재 공급, 농협 조직의 출하시스템 활용 등 |
【과제②】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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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정읍 및 횡성 등에서 축협 外 생산자단체가 가축시장 개설 요구
(축산법 제34조, 제54조, ‘19.12월)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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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다양한 단체의 가축시장 개설을 통해 가축시장 접근성·선택권 확대(원거리이동 불편 및 비조합원의 차별 해소) |
【과제③】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상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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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
(기상법 제32조,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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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고성장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및 미래융합기술(AI, 차세대 소재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도 진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의 기상 관측·예측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연구개발사업 예산(‘17년) : 1,152억원, → △국공립연구소 35% △출연연 27% △대학18% |
- 13 -
➌ 산업·업종 (10건) |
ㅇ 경직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하여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되어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이 촉진됩니다.
<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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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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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 허용 |
【과제②】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되어
수상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 수상레저사업 범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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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류로 한정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개선안 마련(~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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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고출력의 파워카약 등 새로운 수상레저사업의 신시장 창출 기대 |
【과제③】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되어 있던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이 사라져 철강선 제조업과 같은 기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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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2,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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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철강선 제조업(예시) 등 기존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술·산업 활성화 |
- 14 -
2. 기업 영업부담 완화 : 31건
➊ 시설·장비 (13건) |
ㅇ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동등 수준 이상의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업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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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pH미터기, 건조기, 탁도계 등
허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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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구비 가능한 시설·장비의 범위 확대로 운영상 자율성 증가 및 불필요한 부담 절감 * (현황)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개소 운영중 |
【과제②】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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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시료분쇄기 등
분석장비의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 삭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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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검정기관 지정시 불필요한 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예시) 크로마토그래프 등 정밀 분석장비 구매비용(약 100백만원/대) 및 연간 장비 유지‧관리 비용(5백만원/대) * (수혜대상) 검정기관 지정 신청 예상기관 28개소 |
【과제③】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장비 구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새마을금고 시설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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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기) 지폐·주화 계수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 (부대설비)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개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12조,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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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불필요한 시설구비 기준 삭제로 인한 장비 구비 부담 감소 * 1,311개 금고(지역 1,210개, 직장 101개) 및 신규진입자 부담 감소 |
- 15 -
➋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 |
ㅇ 현장의 수요·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요건 및 제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과제①】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여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 업종 네거티브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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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
→ 모든 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 불가 (예①)드론제조업은 입주가능하나 연계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불가 (예②)전자상거래업 입주불가로 산업시설구역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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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존’ 도입 → 단계적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19.9월)
* (예시) 산업시설용지내 일정면적(예: 30% 이내) 또는 복합용지(산업·지원·상업시설 등 복합입주) 등 * 부작용(제조업체 입지난 가중,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범도입후 단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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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1,207개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를 통해 제조- 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 동인 제공 ※ 동 과제와 유사한 산단내 ‘지원지설구역’ 입주업종 네거티브 개선(`18.9월 발표) |
【과제②】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이 촉진됩니다.
<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법 원칙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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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조방법 진입 불가
*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에 숙성‧착향 목적으로 나무통(오크통)만 허용하고 오크칩 활용 불가
시행령 제2조, 식품의 규격 및 기준, ‘20.3월, ’19.7월)
① 맥주, 과실주 등 제조시 스테인리스통에 오크칩 활용 허용 ② 위스키·브랜디 제조시 나무통에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 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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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주류업체(1천여개 업체)의 오크칩을 활용한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 촉진 및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신제품 시장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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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행정절차 (7건) |
ㅇ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일정 조건 하에 기업 친화적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시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허가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업체가 최대허용량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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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허가 → 기존에 허가받은 기기와 동일한 종류이나 방사선 용량이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시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
경우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 가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9.12월)
* 기술적 사항 검토 후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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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업체*들의 추가적인 변경허가 의무 면제 * (수혜대상) `18년 기준, 생산업체 79개, 변경허가 46개 / 판매업체 248개, 변경허가 84개 |
【과제②】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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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전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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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변경등록 대상 간소화로 자동차 관리사업체(45천여개소)의 행정비용 경감 |
【과제③】건설기술용역업체는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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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비의 증감)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9.12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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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변경등록 대상 간소화로 건설기술용역업체(26백여개소)의 행정비용 경감 |
- 17 -
3.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46건
➊ 정부지원 (19건) |
ㅇ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유연화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①】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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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예산 年80억원
*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근로자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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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신기술기반 사업, 업종간 융복합에 따른 신유형 산업 출현에 대비하여 군산, 울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정부지원 확대 근거 |
【과제②】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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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 목재제품의 생산성·품질 개선기술, 상용화기술, 공정기술 등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19.7월)
* (예시) 시설·장비·원료 등 기반기술, 보관·관리·폐기 관련 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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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기술개발 촉진 및 신기술 지정시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선정 등 우대사항이 부여됨에 따라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과제③】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되어 참여자가 늘어나면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 친환경 물류촉진(화물운송)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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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물류사업자에게 무시동히터/에어컨(대당 40만/100만원), 에어스포일러(15만원) 구매지원(친환경물류사업- 年20억원, 5천대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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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온실감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물류비 절감효과 기대 * (예시) 무시동히터 1.7배 확대時 △온실가스 3천톤 감축 △미세먼지 21톤 저감 △물류비 18억원 추가 절감효과 |
- 18 -
➋ 인프라 (27건) |
ㅇ 투자방식·대상, 보증기관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부 간접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여건을 확충합니다.
【과제①】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이 촉진됩니다.
<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산업 확대 > |
|||||
(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19.7월)
* (농식품)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등 / (수산) 수산기자재 수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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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분야별 펀드* 투자 활성화 및 유망한 농수산식품 벤처기업 발굴·육성 기대 * (현황) 농식품펀드(억원) : `18년 8,930 → `19년 9,740 → `20년 10,740 → 21년 11,740 |
【과제②】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과 영화·음반 등 콘텐츠사업에 크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다각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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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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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포괄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3조의4, ‘20.6월)
* (예시) 타법에서 허용되는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벤처캐피탈의 11.5% 차지) 등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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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에 신속한 투자, 영화·음반 등 콘텐츠 산업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가능 |
【과제③】건설하도급 사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되어 기업의 보증기관 선택권이 증가하고 보증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 |
|||||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8종류로 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19.7월)
* (예시) 타법에 의해 설립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가능 |
|
||||
☞ (효과) 보증기관 선택권 확대 및 보증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질 향상 * (현황) `16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계약 26,382건, 계약금액 20조 4,370억원 |
- 19 -
붙임1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기본전략 |
전략 |
목표 |
세부과제 |
||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건축물 (신축 및 기존건축 포함) 디자인 개선 추진체계 구축 |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
사업 절차 개선 |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 확보 시스템 구축 |
・ 사업단계별 설계업무절차 혁신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
||
・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
||||
현장 실행력 제고 |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내실있게 추진 |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 20 -
붙임2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세부과제 목록 (132건) |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
- 1. 제품 (12건) ① 신제품 : 7건 |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소방청) |
소방경보시설의 개념에 “유선방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361,321개소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설비도 허용(건물주가 유·무선 설비 中 선택 가능)될 수 있도록 소방경보시설의 개념 확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별표5 |
`19.12월 |
||
2 |
원격교육 설비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교육부) |
클라우드 활용 허용
활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예시)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 *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7월) 추진 후 개정안 마련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
‘19.12월 |
||
3 |
자동차연료 첨가제 종류 다양화 (환경부) |
종류가 5종*으로 한정
*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출시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
`19.12월 |
||
4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범위 유연화 (환경부) |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재활용 제품의 범위 유연화
* 관련 수요,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환경부 공동고시 제정 추진 * (예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타 콘크리트 등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 |
`19.7월 (일괄입법) |
||
5 |
옥외광고 표시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 확대 (행안부) |
* 건설기계, 농업기계, 궤도차량 등 제외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
* (예시) 건설기계, 자전거 등도 포함 가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
`19.12월 |
||
6 |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기자재 종류 유연화 (환경부) |
8종류*로 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등 타법에서 정한 기술인증 제품 열거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6조 |
`19.7월 (일괄입법) |
||
7 |
옥외광고물 설치 범위 시범적 확대 (행안부) |
다리·육교·고가도로 등에는 설치 금지
* (해외사례)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는 모노레일 교각에 옥외광고를 허용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심활력 제고를 위해 활용
범위 내에서 경전철 교각에 한시적으로 옥외광고 허용*
*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
`19.4월 |
- 21 -
② 신소재 : 5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등 7종류
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 (예시) 현행 PE 및 PP재질을 혼합·제조한 포장재료 등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
`19.1월 (완료) ※발표 |
||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6조 |
`20.1월 |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7조 |
`19.7월 |
|||||
2 |
어선 부품재질 범위 확대 (해수부) |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
* 스테인리스강의 5종류 중 하나로 내식성과 강도 등이 우수
허용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듀플렉스 재질 허용 |
어선기관기준 (고시) 제61조 |
‘19.1월 (완료) |
||
3 |
음식물류폐기물의 비료원료로 허용 (농진청) |
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 불허 * 콩, 아주까리 등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건조분말을 비료원료로 허용
*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별표5 |
’19.3월 (완료) |
||
4 |
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경찰청) |
(polycarbonate)*”로만 한정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내충격성(강화유리의 150배 이상), 내열성 등 우수
할 수 있도록 개정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구성이 우수한 성형수지 재료 등 포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
`19.11월 |
||
5 |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 (해수부) |
플라스틱 재질로 한정
|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
`18.12월 (완료) |
- 22 -
- 2. 사업자 (33건)
① 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 : 14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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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농식품부) |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곤충사육자 조합원 자격기준 : 누에 0.5상자, 꿀벌 10군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월)을 통해 적정기준 마련(∼12월)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6월) |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고시)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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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농식품부) |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
축산법 제34조, 제54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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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식약처) |
*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
*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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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농식품부) |
수의사, 약사 및 화학분야 전공자*만 인정
* 전문대학 화학분야 전공자는 1∼2년의 관련 경력 필요
③고등학교 졸업자도 폭넓게 인정*
*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 제16조의2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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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산업부) |
정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소재·부품 전문기업,
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확대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3조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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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만화사업자 개념 확대 (문체부) |
* (예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등 새로운 직종 |
만화진흥법 제2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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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관 확대 (교육부) |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
*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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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소기업 설립가능 기관 유연화 (과기정통부) |
구기관의 범위가 한정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중심병원 등 9개 유형의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조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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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10조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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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해수부) |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
신항만건설법 시행령 제8조의2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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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국토부) |
참여주체로 국가와 지자체만 허용하고 이 경우 민간사업시행자*도 열거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등
민간사업자와 공동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의 범위로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확대
|
스마트도시법 제12조 |
’18.10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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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농식품부) |
포지티브로 규정*
* 농업인으로 확인시 국민연금·건강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10조 임의가입자
인정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 ** (예시) 직장 실직 후 3년 내 귀농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추가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제4조 |
`19.2월 (완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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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유연화 (해수부) |
* ①지자체, ②농어촌공사, ③지방공기업, ④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농어촌리모델링법 제11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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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한미군 공여 구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가치 평가 주체 확대 (행안부) |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 확대*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제28조 |
’19.7월 (일괄입법) |
- 23 -
②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 확대 : 19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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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
* 법정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
기타유형 신설
* 고성장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및 미래융합기술(AI, 차세대 소재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
기상법 제32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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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범위 확대 (과기정통부) |
학술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학술목적 비영리법인 → 모든 비영리법인 |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 |
`19.7월 (일괄입법) |
||
3 |
어선 용접공 자격 승인 대행기관 확대 (해수부) |
승인 대행기관을 “한국선급”으로 한정*
* “한국선급의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고 규정
법인*으로 확대
*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관련 기준(고시)을 충족하는 법인(프랑스선급 등) |
어선구조기준 제14조, 제546조 |
‘19.1월 (완료) |
||
4 |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대상 범위 확대 (문체부)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특정연구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정
전문기관까지 포함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
`19.7월 (일괄입법) |
||
5 |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 ①학교, ②연구기관, ③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
이스포츠법 시행령 제6조 |
`19.7월 (일괄입법) |
||
6 |
만화상품의 해외진출 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만화 진흥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
`19.7월 (일괄입법) |
||
7 |
공예기술개발 위탁 전담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 동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정
기타유형 신설 * (예시) 공예문화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 |
`19.7월 (일괄입법) |
||
8 |
이스포츠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국외상주 인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진흥 목적의 기관·단체 등 추가 |
이스포츠법 시행령 제9조 |
`19.7월 (일괄입법) |
||
9 |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 ①국공립 연구기관, ②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관·단체 등 추가 |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7조 |
`19.7월 (일괄입법) |
||
10 |
건설근로자 지원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용부) |
수 있는 단체 범위가 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 또는 근로자단체
기타유형 신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3 |
`19.7월 (일괄입법) |
||
11 |
지진 등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대학, 1인 스타트업, 외국 연구기관 등 |
지진관측법 제21조 |
‘19.12월 (일괄입법) |
||
12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기상청) |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스마트기술‧미래융합기술(빅데이터, AI 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연구소 등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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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범위 유연화 (문화재청) |
* ①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비영리법인, ② 국가‧지자체 운영 발굴기관, ③ 대학 부설 연구시설, ④ 박물관, ⑤ 한국문화재재단
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문화재조사 관련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추가 |
매장문화재법 제24조 |
`19.12월 |
||
14 |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청) |
사업가능한 전문기관 지정 범위를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로 한정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산지 복원·복구 능력을 가진 전문기관·법인 등 확대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16조 |
`19.7월 (일괄입법) |
||
15 |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 ①관련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학교·연구기관·교육기관
기타유형 신설 * (예시) 게임관련 비영리 단체 등 추가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5조 |
`19.7월 (일괄입법) |
||
16 |
만화가 및 만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문체부) |
* △만화 관련 교육과정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학교, △만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만화 관련 비영리단체 등 추가 |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
`19.7월 (일괄입법) |
||
17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교육부) |
대학, 정부출연연 등*으로 한정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 (예시) 교육대학, 인성교육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19.7월 (일괄입법) |
||
18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주체 확대 (여가부) |
설치·운영 가능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9.12월 (일괄입법) |
||
19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주체 확대 (여가부) |
비영리법인에 한해 설치·운영 가능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19.12월 (일괄입법) |
- 24 -
- 3. 산업·업종 (10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
15종류로 한정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19.7월 (일괄입법) |
||
2 |
수상레저사업 범위 유연화 (해경청)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예시) 고출력의 파워 카약 등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개선안 마련(∼9월)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
3 |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
및 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철강선 제조업 등 |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2 |
’19.7월 (일괄입법) |
||
4 |
산업의 범위 유연화 (산업부) |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에 한정
*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 취급업, 방송업, 병원 등
종류 유연화
* 업종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 업종 즉각 수용 가능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19.12월 (일괄입법) |
||
5 |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부) |
48개 전문분야*로 한정
* (부문)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등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19.6월 |
||
6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산림청) |
한정하고 모든 동력장치 시설은 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하고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 기종만 제외
* 전기동력(전기구동장치, 모노레일 등) 전달장치 가능 |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4 별표3의3 |
’19.7월 (일괄입법) |
||
7 |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소방청) |
*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ㆍ판매업, 제조소등 설계ㆍ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ㆍ판매업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소방안전 및 소방신산업, 4차 융복합산업 등 |
소방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19.12월 (일괄입법) |
||
8 |
수로사업 종류 확대 (해수부) |
*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활용 및 신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종류 확대
* (예시)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現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20.1월 |
||
9 |
자연공원체험사업 범위 유연화 (환경부) |
* 자연생태·문화생태·농어촌생태·건강생태체험사업, 부대사업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4 별표2 |
`20.6월 |
||
10 |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국토부) |
* (종합)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 (전문) 실내건축, 토공,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등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大업종화하여 신설업종 출현에 대비
* 연구용역(‘19.4~7월) 및 업계의견 수렴(5~6월)을 통해 대업종화 개편방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19.12월 ※공포 후 `21~`24간 단계적 시행 예정 ※발표 |
- 25 -
기업 영업부담 완화 (31건)
- 1. 시설·장비 (1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먹는샘물 제조업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해야 할 검사장비 23가지* 열거
* 저울, pH미터기, 건조기, 탁도계 등
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19.7월 (일괄입법) |
||
2 |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농식품부) |
할 장비목록* 열거
*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시료분쇄기 등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 삭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
`19.5월 |
||
3 |
새마을 금고 시설요건 완화 (행안부) |
의무 구비장비* 열거
* (사무기기) 지폐·주화 계수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개선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12조 |
‘19.12월 |
||
4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16가지*를 열거
* 분석저울, 정제수 제조장치, 가열혼합기 등
하는 장비로 대체 허용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3 |
`19.7월 (일괄입법) |
||
5 |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산림청) |
구비 시설 목록*을 한정적으로 열거
* (실험실) 현미경, 냉장고, 항온기 등 7종
기타유형을 신설하여 유연한 기준 마련
* (삭제) 실험실 pH메타, 준비실 세척탱크 등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6 |
`19.7월 (일괄입법) |
||
6 |
공증인 사무소 (법무부) |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
* (창고문) 두께, 문 재질 등 한정 열거
소방용품까지 허용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
’19.12월 |
||
7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 (복지부) |
구비 시설(냉동·냉장) 면제 인정
|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
`19.7월 (일괄입법) |
||
8 |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약처) |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
`18.12월 (완료) ※발표 (`18.11.7) |
||
9 |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23가지*를 열거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정제용컬럼, 수욕조 등
장비로 대체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2 |
`19.7월 (일괄입법) |
||
10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57가지*를 열거
* 자동저울, 상평저울, 건조기, 가열판 등
대체 허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19.7월 (일괄입법) |
||
11 |
수도용 자재·제품 검사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27가지*를 열거
* 자동저울, 현장용 온도계, pH 측정기 등
대체 허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
`19.7월 (일괄입법) |
||
12 |
토양관련 전문기관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환경부) |
한정적으로 열거**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 흡광광도계, 퍼지·트랩장치, GC 전자포획기 등
장비로 대체 허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
`19.7월 (일괄입법) |
||
13 |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설비 필요요건 유연화 (기상청) |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장비 요건을 열거
* 온도, 기압 등 관측요소별 검정설비를 열거하고, 각 설비에 대한 요건을 제시
하고 해당 검정방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및 요건 규정
|
기상관측 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6 |
‘19.12월 |
- 26 -
- 2.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化 (산업부) |
업종이 제조업(24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도입 → 단계적 확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
’19.9월 |
||
2 |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방법 원칙허용 (기재부·식약처) |
있어 오크칩(착향) 활용과 같은 새로운 제조방법 진입 불가
*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에 숙성‧착향 목적으로 나무통(오크통)만 허용하고 오크칩 활용 불가
활용 원칙 허용
① 맥주, 과실주 등 제조시 나무통 이외에 오크칩 활용도 허용 ② 위스키, 브랜디 제조시 나무통에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 추가 허용 |
①주세법 ②식품의 규격 |
`20.3월 `19.7월 |
||
3 |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한정
*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시설
가능한 용도 지역을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97조 |
‘19.6월 |
||
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완화 (환경부) |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
* ①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보유 현금, ⑥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기타 동산·부동산까지 포괄적으로 허용
|
지하수개발· |
`19.12월 |
||
5 |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확대 (금융위) |
신용정보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한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 (예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 SNS 등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
`19.12월 (일괄입법) |
||
6 |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해수부) |
* 신고업체 699개, 15년 말 기준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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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의무고용 면제특례 확대 (환경부) |
2종류*로 한정 * ① 허가받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②「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경우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가축분뇨법 제37조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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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국토부) |
비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금지
* 항공기 좌석 수 50석 이하, 중량 2만5천kg 이하
갖추지 못한 항공기도 등록 허용
*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간시계비행이 가능한 조건으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을 하는 경우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
`18.12월 (완료) |
||
9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가능한 도로 개념 확대 (국토부) |
가능하며, 광장, 공원 등** 접한 경우도 도로로 인정하여 사업 추진
* 도로 등에 둘러싸인 구역(1만㎡ 미만)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로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 **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또는 공용주차장
도로나 공지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했던 일부 노후주거지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
‘19.1월 (완료) |
||
10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국토부) |
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로 한정
범위 확대*
* 비영리 목적의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
`18.11월 (완료) |
||
11 |
야간 공무수행을 위한 발광방식 전광판 설치 허용 (행안부) |
조명) 설치 전면 금지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속도로 점검·공사안내 등 야간에도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용차량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로 운행
등 공무수행 목적하에 허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29조 |
`19.7월 (일괄입법) |
- 27 -
- 3. 행정절차 (7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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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원안위) |
기기 포함) 생산·판매시 용량별로 허가 → 기존에 허가받은 기기와 동일한 종류이나 방사선 용량이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시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 가능
* 기술적 안전성 검토 후 개정안 마련(∼8월)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
‘19.12월 |
||
2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국토부) |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임원의 주소, 사업장 면적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상호, 대표자 성명·주소, 임원 성명, 사업장 주소 및 면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19.12월 |
||
3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化 (국토부) |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19.12월 (일괄입법) |
||
4 |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국토부) |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자본금 증액, △기술인력 수 증가로 한정
변경사항에 기타조항 신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1조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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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적합인증 생략특례 유연화 (환경부) |
* 군용·소방용·경호용 등 특수 공무 차량, 개발·전시 목적 차량,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등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 |
`19.7월 (일괄입법) |
||
6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약처) |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
`19.6월 |
||
7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국토부) |
소규모 공원시설을 한정 열거**
*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주민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휴게소, 긴 의자, 쓰레기통 등 33㎡ 이하의 공원시설
공원시설을 모두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 정의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
`19.6월 |
- 28 -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46건)
- 1. 정부지원 (19건)
① 지원사업 : 10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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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化 (고용부) |
16가지로 열거*
*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 관련 예산 年80억원
*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근로자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등 |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제3조 |
`19.4월 (완료) |
||
2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산림청) |
지정가능한 기술이 4종류*로 한정
*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개선기술, 상용화기술, 공정기술, 대상기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시설·장비·원료 등 기반기술, 보관·관리·폐기 관련 기술 등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 |
`19.7월 (일괄입법) |
||
3 |
고령친화제품 종류 유연화 (복지부) |
주택시설, 요양서비스, 의약품, 건강지원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
4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범위 유연화 (행안부) |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
* 시제품 개발비용,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우선구매 등
사업의 범위 유연화*
* (예시)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사업 등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 |
`19.12월 |
||
5 |
문화재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 유연화 (문화재청) |
범위가 한정적*
*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농·어업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공장 건설공사
공사 범위 유연화
* (예시) 노인·복지·종교·전시 시설 등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 |
`19.12월 |
||
6 |
산업기술단지내 기술사업화 사업범위 유연화 (중기부) |
하는 기술사업화의 사업 범위*가 한정
* 기술이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투융자금 알선 등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설비투자 지원, 생산제품 마케팅 등 |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
‘19.12월 |
||
7 |
농촌진흥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범위 유연화 (농진청) |
교육훈련업무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 공무원, 농업인, 청소년, 학교 교원 등 대상 교육훈련, 농업기계 사용 관련 교육훈련 등
조항 신설
* (예시) 농업용 드론산업, 동물복지, 사회적 농업 등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
8 |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산림청) |
도급사업 범위가 5종류로 한정*
*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양묘사업,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위해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19.7월 (일괄입법) |
||
9 |
기부대상 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복지부) |
물품*으로 한정 *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등
유형 신설
* (예시) 일회용컵, 숟가락 등 |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1 |
’19.7월 (일괄입법) |
||
10 |
민간연안순찰요원 지원범위 유연화 (해경청) |
복장과 장비로 한정
수 있도록 지원범위 유연화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
`19.6월 |
- 29 -
② 지원대상 : 9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 유연화 (과기정통부) |
범위가 한정적*
* 산업부 고시에 따라 35개 분야로 한정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 (예시) 드론, 광케이블, 조선 및 해양자원 활용 기기 관련 첨단기술 수요 존재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3 |
`19.3월 (완료) ※발표 |
||
2 |
친환경 물류촉진 (화물운송)지원 대상 확대 (국토부) |
으로 한정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물류사업자에게 무시동히터/에어컨(대당 40만/100만원), 에어스포일러(15만원) 구매지원(친환경물류사업- 年20억원, 5천대 지원)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
‘19.12월 (일괄입법) |
||
3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 유연화 (고용부) |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
`19.7월 (일괄입법) |
||
4 |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유연화 (문체부) |
* ①국제이스포츠연맹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이스포츠법 제14조 |
`19.9월 |
||
5 |
비파괴검사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과기정통부) |
범위가 한정적
* 비파괴검사협회, 대학,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있도록 범위 유연화
|
비파괴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 |
`19.12월 |
||
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농어민 범위 확대 (금융위) |
농어업인으로 한정(곤충사육업자 등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 (예시) 곤충사육업자, 도시 내 실내농작물재배업자 등 |
농어가저축법 제2조 |
`19.12월 |
||
7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유연화 (문체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연구기관으로 한정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추가 |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
`19.7월 (일괄입법) |
||
8 |
서해5도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확대 (행안부) |
운송업체나 단체로 한정
* 항만 상·하역 요금, 선임비, 현지운반비
|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3조 |
`19.6월 |
||
9 |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대상 유연화 (문체부) |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
`19.7월 (일괄입법) |
- 30 -
- 2. 인프라 (27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금융위)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곤란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경제적 실질이 지분으로 전환·발행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포괄 정의
* (예시) 타법에서 허용되는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벤처캐피탈의 11.5% 차지) 등 추가 가능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3조의4 |
`20.6월 |
||
2 |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
대상 산업범위를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
3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공정위) |
보증서 발행기관이 8종류*로 한정
*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건설사업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 (예시) 타법에 의해 설립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가능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19.7월 (일괄입법) |
||
4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업부) |
입지법상 산업단지, ②항공우주산업 사업자*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
을 확대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 업계 실태조사(∼`19.上) 및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마련(∼8월) |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제9조의2 |
’19.12월 |
||
5 |
전통시장 빈 점포의 활용 범위 확대 (중기부) |
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으로 제한*
* 고객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소,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범점포, 농어민직영매장
* (예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 시설 |
전통시장법 제17조 |
`19.12월 |
||
6 |
벤처기업 기술 및 공인 평가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중기부) |
* 벤처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현물출자목적)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기술보증기금, 공인평가기관* 범위는 5종류**로 한정 * 타 벤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관 ** ①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② 신용평가회사,
기타유형 신설
* IT기술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기업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전문기관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의3 |
`19.7월 (일괄입법) |
||
7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투자대상 확대 (과기정통부) |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이
7가지*로 한정적 *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대상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
* 사업화를 시현했거나 예정인 기업 또는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연구개발특구법 제17조 |
`19.12월 |
||
8 |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문화재청) |
*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및 보험회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
`19.12월 |
||
9 |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산림청) |
수 있는 기관을 6종류*로 한정
* ①국립산림과학원, ②한국광물자원공사,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채석 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
`19.7월 (일괄입법) |
||
10 |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 사업범위 확대 (문체부) |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기타유형 신설
* IT 기술 접목, 타 산업과 융합된 관광벤처기업 등 새로운 형태 출현 대비, ‘관광사업 물류’ 유연화(‘18.1월) 연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 |
`19.7월 (일괄입법) |
||
11 |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범위 확대 (농식품부) |
을 위한 품질등급 판정 대상에 미해당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
`18.12월 (완료) ※발표 |
||
12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국유특허 출자 허용 (특허청) |
출자할 경우, 국유특허의 출자 불가능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기업
설립 허용
|
발명진흥법 제10조 |
’19.9월 ※발표 |
||
13 |
기술거래기관이 설정할 수 있는 국유특허의 |
범위는 특허 발명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에 한정되어 국유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
독점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설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국유특허권 처분,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
’18.12월 (완료) ※발표 |
||
14 |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대 (기재부) |
도로, 철도 등 53개로 한정
* (예시)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
민간투자법 제2조 |
`19.3월 (완료) ※발표 (`18.12.17) |
||
15 |
지식재산 가치 평가 지원 대상인 특허범위 확대 (특허청) |
‘등록된’ 특허로 한정적
받을 수 있는 특허 범위를 출원중인 특허까지 허용 |
발명진흥법 제28조 |
’19.1월 (완료) ※발표 |
||
16 |
공사채 유가증권 범위 확대(금융위) |
5가지*로 한정
* 지방채, 특수채, 사채, 외국법인등 발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권까지 인정
* (예시) 상품연계채권,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등 |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조 (제정) |
`19.9월 |
||
17 |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산림청) |
이상 산지전용을 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업을 8가지로 한정
* 국방·군사시설, 정부청사, 기상관측시설,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 생태숲·산림생태원, 국공립수목원 등
공익용 목적의 사업도 예외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6조 |
`19.7월 (일괄입법) |
||
18 |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산림청) |
지역 내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2종류*로 한정
* 산림피해지 복구·복원 시설, 사방시설
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 (예시) 외래식물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현상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13조 |
`19.7월 (일괄입법) |
||
19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지원정보의 범위 유연화 (중기부) |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의 수행사업 지원,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 지역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등 ** 지역내 활용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박람회 정보 등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지역기업 및 경제동향 정보 |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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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산업부) |
강화 사업분야를 4종류*로 한정
* ①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②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 개발, ③기술·인력 제휴, ④자원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예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판매 촉진·홍보·정보시스템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 |
산업발전법 제11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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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산업부) |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9종류로 한정*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타법상의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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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 (해수부) |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수 있도록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 (예시) 지방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8조 |
`19.12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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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식약처) |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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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농진청) |
* 연구개발 성과 보급, 농업경영체 경영 지원, 가축질병 방역기술 지도, 농촌 외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조항 신설*
* (예시) 농업용 드론산업, 동물복지, 사회적 농업 등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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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진청) |
사업의 종류가 12가지 분야*로 한정
* △식량자원 확보,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 연구, △농산물 등의 생산성 향상, △농업생물자원 활용 등
실시할 수 있도록 분야 유연화
* (예시) 치유농업, 농업 분야 신기술 융복합 연구 등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
’19.7월 (일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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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가축분뇨 관리 관련 생산자단체 정의 확대 (환경부) |
* 농협조합, 축산업자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기타유형 신설 |
가축분뇨법 제2조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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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해수부) |
얻은 경우 여타 색상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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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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