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11(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435, 2419)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한명희, 사무관 허원석

(044- 201- 3573, 357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고광훈, 사무관 류경호

(044- 202- 7722, 7725)

생활SOC 3개년 계획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과장 김우중, 사무관 임성훈

(044- 200- 2646, 2647)


정부, 시리즈 규제혁파 첫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전국 어디서나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 등 50건 규제 개선 

▸지역단위 제한 규제 관련 법령 정비에 이어 지자체 조례ㆍ규칙도 조속 추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일체형 작업발판 현장 사용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단계적 의무화 추진

2~9층 건축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 확인절차 신설, 사망사고 발주청 공개 등

<생활SOC 3개년 계획>

▸문화·체육·복지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분야와 안전분야에 대한 생활SOC를 2022년까지 확충


- 1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심의‧확정하고 「생활SOC 3개년 계획」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1·산업부·고용부 차관, 통계청·산림청 청장 등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Top- down)와  현장건의 개선** (Bottom- 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 행정조사 간소화(’17.12월), 영업불편 정비(’18.4월),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18.5월),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등


** 규제개혁신문고(상시 :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건의 개선(매년 : 낙후지역 개발ㆍ재생 활성화, 교육ㆍ주거불편 해소 등) 


ㅇ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ㅇ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있습니다.

- 2 -

□ 이번 방안의 개선과제들은  행정 서비스 분야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했으며, 정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첫째, ‘행정 서비스 분야’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의료ㆍ복지 수급 등의 민원 신청을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ㅇ 둘째, ‘영업ㆍ생활편의 분야’는 시군구ㆍ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업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지역ㆍ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ㅇ 셋째,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넷째,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위례신도시 민원 사례를 반면사로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 전에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 법령 규정을 Top- down식으로 ‘일괄정비’하고,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53차례)통한 ‘정부입증’ 방식으로 판단했으며, 


ㅇ 아울러 적극행정’ 원칙하에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 3 -

 또한, 지역단위 제한규제 관련 중앙부처 법령 정비에 이어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규칙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제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한 달 동안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ㆍ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참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일시

안건명(잠정)

1 차 (4.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2 차 (4.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3 차 (4.25)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4 차 (5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ㅇ 이번 규제혁신 종합발표는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보고하고 중단없는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 해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 정부 입증책임제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 구체적 성과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내용


1

총  괄


개선과제는 총 50건입니다. 


ㅇ △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등 4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 분야


(26건)

• 주소지에서만 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으로 확대 (15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 (1건)

• 행정 서비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10건)

영업생활 편의 분야


(17건) 

• 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용 → 전국인접지역으로 확대 (10건)

•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 → 타지역으로 확대 (3건)

•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 완화 (4건)

주민 자치ㆍ 참여 분야


(6건)

• 주민공동체 의사결정 간소화 (4건)

•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건)

 


민생불편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불편선제적 해소방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 일반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ㅇ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가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위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ㅇ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지역과 규제특례 부여를 확대했습니다.


ㅇ 개발제한지역 주민, 신도시 주민,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5 -

2

민생불편 규제개선


2- 1 행정서비스 분야


 주소지에서만 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으로 확대 (15건)


ㅇ 그동안 취약계층이 의료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의 이동 불편이 컸습니다. 


-  또한,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이를 개편하여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연간 2만여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연간 4만여명) 신 : 주소지 보건소  전국 보건소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연간 6만여명) / 영유아보육료 지원(연간 방문신청 66만여명, 온라인도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  전국 주민센터


-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팩스ㆍ메일ㆍ우편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연간 8만여명) /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연간 6만여명) /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지원(연간 3.5천명) 신청 : 주소지 보건소  전국 보건소에서 접수후 주소지로 이송


• 장애인등록증(연간 4만여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연간 1.7만명)  : 주소지 시군구ㆍ주민센터  전국에서 접수후 주소지로 이송


ㅇ 아울러 각종 서류발급,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ㆍ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연간 11만여건)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연간 5천여건) 신청 : 등록 시도ㆍ차량등록사업소(건설기계) / 시군구(부동산)  전국 시도ㆍ차량등록사업소 / 시군


•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연간 응시자 6천여명) : 서울  전국 8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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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 (1건)


ㅇ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유시 스티커 부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환경부, ’95년)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22%)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ㅇ 올해 9월까지는 미시행된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행정 서비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10건)


ㅇ 각종 민원 신청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던 부담도 완화됩니다.


ㅇ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신분증 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제출 면제


• 국민연금공단 등에 교통사고 관련 연금(장애ㆍ유족) 신청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 별도 제출  기관간 자료공유 및 제출 면제


• 지자체ㆍ의료기관이 차량선박을 구급용으로 활용시 보건소에 자동차등록원 및 선박국적증서 별도 제출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제출 면제


2- 2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용 → 전국ㆍ인접지역으로 확대 (10건)


ㅇ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ㅇ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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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인(1.2만여명) 영업 지역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다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마다 등록 필요 하나의 시장에 등록시 타시장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선박연료공급업자(130여명) 영업 지역 : 외국무역선에 연료공급시 전국 운항이 가능해도 등록된 세관 관할구역에서만 영업 가능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경우 영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내항선에 대한 연료공급 영업지역 제한은 기폐지)


• 의료용 마약(연간 환자 400만여명) 조제 지역 : 약국이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용 마약 조제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처방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에 소재한 경우로만 제한함에 따라 환자ㆍ영업 불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5월)에 따라 전국의 유통체계 관리가 가능하므로 전국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의 조제ㆍ판매 허


ㅇ 지역업체 보호,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운 경우 능한 범위내에서 영업지역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화물차 운송사업자(12만여명) 차고지 설치 지역 : 화물차의 일과후 주차ㆍ정비를 위한 차고지는 사무소영업소 소재 시군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인접지역에 적절한 장소가 있어도 활용 불가 인접 시군으로 확대


• 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 지역 : 참가자격이 해당 시도내 사업자 로만 한정되어 주변지역의 우수업체 참여 불가 인접 시도로 확대(공사현장이 겹쳐 있거나 참가대상자가 일정수 이하시 등)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 → 타 지역으로 확대 (3건)


ㅇ 영업자 편의를 위한 규제특례가 영업성격생활권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시군에만 한정하여 부여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위생국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생관리건폐율 등 규제특례가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영업자 위생교육 특례 지역 : 영업자가 다수 식품위생업을 동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나 타 시군구에 업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이수 필요 타 시군구 영업장도 별도 교육이수 면제


•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지역 :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20% 이하. 해당 시군 생산 농수산물을 가공ㆍ처리하는 경우 60%지 특례가 허용되나 바로 인접한 시군의 농산물 이용시는 특례 불가 인접 시군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하는 경우도 60%까지 허용(조례로 규정)


•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특례 지역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 영양사 단독배치가 어려운 지역은 동일 시군구인 경우에 한해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으로 영양 배치 가능 인접 시군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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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 완화 (4건)


ㅇ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 지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 비해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시설 제한 : ① 개발제한구역내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인 생활 체육시설(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의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 
 생활체육시설ㆍ도서관 시설규모를 2배 내외 확대


 ② 텃밭ㆍ주말농장 등 도시농업농장의 설치는 가능하나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주차장ㆍ화장실ㆍ세면장 등)은 설치 불가 부대시설 허용


• 재해다발지역 재해보험료 부담 : 지역간 농작물재해보험료(60여개 품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상한선적용 품목이 사과로 한정
지역간 보험료 격차가 큰 품목(단감(208만원 vs 541만원, 1㏊당)ㆍ떫은감) 가 (최대 25% 인하)


2- 3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주민공동체 의사결정 간소화 (4건)


ㅇ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요건도 대표성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됩니다. 


• 집합건물(오피스텔ㆍ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옥상방수공사,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유자 3/4 이상(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전원) 찬성이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동의요건을 2/3 이상(권리변동시는 4/5)으로 완화


• 다수의 임대주택 단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하는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관리(1개단지 법정 관리인력ㆍ장비로 다수 단지 관리)가 가능하나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는 추진 불가 대표회의 미구성시 임차인 1/2 동의로 추진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건)


ㅇ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제한이 완화됩니다.

• 주민감사 청구는 200명(시군구) / 500명(시도) 이상이 필요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사실 발생후 2년내로 제한되어 감사 활성화 제약(‘15년 22건, ‘16년 16건, ‘17년 21건) 시군구 150명 / 시도 300명, 3년 이내로 완화


• 주민투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만 실시할 수 있고 행정구역 일부에 한정하여 실시 불가(예시 : 2개洞의 일부를 묶어 새로운 洞을 신설하기 위해 2개洞에 한정하여 투표) →일부 행정구역도 허용

- 9 -

3

민생불편 사전 예방


□ 3개 시구(송파ㆍ하남ㆍ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15.11월 본격입주)의 경우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이 시구별로 되어 입주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택시 : 신도시내 시구간 택시사업구역이 달라 요금할증 및 영업제한(타구역에서 대기ㆍ배회 불가)  ’17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구역간 미할증 및 영업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시구간 쓰레기종량제 별도 각각 사용으로 구입ㆍ사용에 불편  ’19.4월 종량제봉투 가격(송파 130원, 하남 120원, 성남 130원) 통일후 공동사


• 편의시설 : 시구내 문화체육시설을 해당 시구 주민만 사용 가능 → ’19.4월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구성후 편의시설 공동이용방안 협의 착수


□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이 제도화됩니다.


•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 지정승인권자(국토부장관ㆍ시도지사)가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불편 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방안마련, 준공 전에 이행여부를 점검
→ 19.9월까지 「택지개발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붙임) 개선과제(50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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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추락사고에 취약한 분야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전체 산재는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비하여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 중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사망자2017년 276명으로 건설사고 사망자의 54.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산재 사고사망자) (’15) 955명 → (’16) 969명 → (’17) 964명
(건설사고 사망자) (’15) 437명 → (’16) 499명 → (’17) 506명

ㅇ 이에 정부는, 가설구조물, 소규모 민간건축공사 등 추락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계획~시공까지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하여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추락 사망자의 절반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단계

ㅇ 설계 시 착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청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민간까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겠습니다.

ㅇ 착공 전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  2층~9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10층 이상 건축물은 이미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가 존재(건설기술 진흥법)

- 11 -

ㅇ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하겠습니다.

-  새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 건설기준의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노동부)과 함께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국토부)을 병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은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시공단계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 착용 시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19년 시범사업 → `20년 공공 의무화(지침) → `21년 민간 의무화(건진법)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작업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위치추적 안전모>  <착용여부 확인벨트>

 

ㅇ 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현장점검하겠습니다.

-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의무화)

- 12 -

-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문화 정착

ㅇ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참여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  건설 참여주체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건설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입법을 준비하고 법령개정 필요하지 않는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생활SOC 3개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는 ‘지역이 주도하되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이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문화·체육·지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분야와 안전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 13 -

첨 부

민생불편 규제 개선사항 세부내용 (50건)


I . 민생불편 규제 개선 : 49


1. 행정 서비스 분야 : 26건 


 주소지에서만 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으로 확대 : 1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근육병, 다발경화증 등 927개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저소득자에 대해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은 소득재산 관련 서류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만 신청 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ㆍ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및 공고한 희귀질환(’19.2월 현재 927개 질환) 중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ㆍ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ㆍ간병비(95개 질환, 매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 대상자에 한함) 

ㆍ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만 19세 이상 대상자에 한함)


개선

 온라인 시스템(희귀질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2만여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자 
편의 확대

희귀질환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20.12월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일정기준 이하 소득ㆍ 
재산의 암환자에게 대해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만 신청 가능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 소아ㆍ성인 : 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성인 : 위암ㆍ간암 등 6대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ㆍ재산 기준 이하 소아 : 전체 암종

내용

ㆍ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개선

 온라인 시스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19년) 프로세스 개편, (’20년) 시스템 개선


효과

 연간 4만여명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편의 확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편

‘20.12월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지역 확대


(여가부)

기존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ㆍ만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다자녀 등)으로서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 

내용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650원)의 일부 정부지원(15~85%,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신청

주민센터에 소득판정 신청 → 소득유형 및 정부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연계 및 이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선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 e음을 개선하여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


효과

 연간 6만여명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 
편의 확대

행복 e- 음 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월

4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 
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온라인(복지로) 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ㆍ0~2세 중 어린이집 시설 이용 아동

내용

ㆍ33∼68만원 지원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ㆍ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등


개선

 행복e음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전국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주민센터 방문 영유아보육료 신청자 
66만여명의 편의 확대


* 영유아보육료 신청 현황(‘18년) 

방 문

온라인

합 계

669,059건

235,605건

904,664건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및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개정

’20.2월

5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교육부)

기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 
하는 유아교육비 지원은 온라인(복지로) 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

내용

(유아학비) 국ㆍ공립유치원 6만, 사립유치원 22만

(방과후과정비) 국ㆍ공립유치원 5만 사립유치원 7만

서류

ㆍ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ㆍ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ㆍ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선

 행복e음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전국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주민센터 방문 유아교육비 방문 신청자 17만여명의 편의 확대


* 유치원 유아교육비 신청 현황(‘18년) 

방 문

온라인

합 계

179,692건

133,283건

312,975건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20.2월

6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일정소득 이하 임산부ㆍ 
영유아 등에게 영양교육, 식품 등을 지원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신청 가능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ㆍ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패키지(6개월)

신청

ㆍ관할 보건소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영양평가(설문) → 최종 자격판정 

서류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ㆍ 출산 여부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ㆍ소견서


개선

 보건소간 접수 받은 신청서류를 이송(우편) 
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8만여명의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 
편의 확대


* ‘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급자 : 82,045명

‘19년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지침
개정


‘19.1월

(완료)

7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일정소득 이하 가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에서만 신청이 가능


*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대상

ㆍ당해년도 출생한 신생아(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내용

ㆍ난청선별검사비 및 확진비 본인부담금

신청

ㆍ지원금 신청 : 외래로 난청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후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신청서, 검사결과지 등


개선

 접수 받은 신청서류를 보건소간 이송(우편) 
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6만여명 선천성 난청검사비 신청자 
편의 확대

모자보건사업 지침 개정

’19.9월

8

장애인등록증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재발급은 전국에서 가능)


개선

 타 시군구에서 접수 받은 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으로 이송(우편)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4만여명 장애인 신규 등록 편의 확

* 장애인 등록자 : (‘16) 251만명, (’17) 254만명, (‘18) 258만명

‘1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Ⅰ) 지침 개정

‘19.12월

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양육중인 경우 아동과 
그 부양자에게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만 신청 가능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ㆍ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그 부양자 1인

내용

ㆍ가정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보험금, 위탁아동의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가정위탁 부모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청→ 해당 관청 담당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

ㆍ보험금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보험사 소정양식


개선

 타 지역에서 접수받은 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으로 이송(우편)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자 
1.7만여명 편의 확대


* ‘17년 가정위탁 아동 9,950명, 부양자 1인 8,044명

’19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

’19.3월

(완료)

10

한센인 피해자 지원 신청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의료 및 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신청 가능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대상

ㆍ한센인 피해자 약 3,500여명

내용

ㆍ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위로지원금 지원

위 로 지원금

신 청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 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 통장사본

ㆍ자격 조회 : 보건소

ㆍ위로지원금 지급 : 보건소 → 대상자

의 료 지원금 신청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ㆍ지원금액 산정 : 실무위원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통보 : 보건복지부 → 보건소

ㆍ의료지원금 지급 : 보건소 → 대상자

서류

피해자결정통지서, 지급신청서(신규만),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개선

 신청 접수 받은 신청서류를 보건소간 이송 
(우편)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보건소 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약 3,500여명 한센인피해자 편의 확대 

2019 한센사업 지침 개정

‘19.2월

(완료)

1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 

확대


(국방부)

기존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은 서울지역 
에서만 응시 가능


개선

 필기시험*을 서울ㆍ대전ㆍ광주 등 8개 지역 
에서 실시하고 원서 접수시 응시자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공정성ㆍ 형평성을 위해 1곳(서울)에서만 실시 필요 


효과

 연간 6천여명 응시자 시험장 이동불편 해

원서접수 시스템 및 채점시스템 성능 개선

‘19.12월

12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발급지역 확대


(국토부)

기존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당해 건설 
기계를 등록한 시도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만 가능하여 등록지와 영업지가 다를 경우 이동 불편


개선

 전국 시도ㆍ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발급 허용


* ‘19년에 시스템 개선, ’20년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효과

 연간 11만여건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편의 확대

시스템 개선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2월

13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지역 확대


(국토부)

기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은 등록 
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에서만 가능


*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또는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부여하는 번호 


개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시* 전국 어디서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최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부동산 확인 등을 위해 관할 시군 처리 불가피 


효과

 연간 5천여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자 편의 제공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19.12월

14

선원의 승하선 공인 신청지역 확대


(해수부)

기존

 선원의 승하선 공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신청 가능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승선계약상 항해 안전 여부, 선원근로계약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확인


개선

 전국 해양수산청 어디에서나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선원의 승하선 절차 간소화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15

주택 확정일자 신청지역 확대


(법무부)

기존

 현행법상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포함) 및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개선

 우선 주택소재지 외에 전산시스템이 연계된 
동일한 시군구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각 주민센터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통합될 예정인 ’23년경에는 전국 단위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로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19.12월


- 14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 : 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용 확대


(환경부)


기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시군구별로 쓰레기 
처리 여건ㆍ비용(쓰레기량, 인건비, 수집 운반 거리, 공공처리장 유무 등) 차이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이*(서울(강서구 제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는 동일). ‘95년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유할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전국 228개(기초 226개, 세종, 제주) 지자체 중 177개(78%)만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을 허용(조례)하고 있고 51개***(22%)는 허용되지 않아 시민 불편


* 자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비교(5ℓ, 원/매) 

구분

최저

최고

서울

120(강서구)

130(강서구 외)

부산

150(강서ㆍ기장구)

220

대구

150 동일

인천

120(강화군)

210(남동ㆍ부평구)

광주

200 동일

대전

170 동일

울산

160 동일

세종

130 동일

경기

110(양평, 안성)

220(파주)

강원

70(화천, 영월)

170(원주)

충북

60(영동)

130(충주)

충남

60(금산)

130(당진)

전북

70(완주, 순창)

150(군산)

전남

60(구례)

140(여수)

경북

40(청송)

160(포항)

경남

90(합천)

250(거제)

제주

120 동일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지자체는 관내 모든 봉투 판매소에서 봉투 교환 가능 △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 또는 지자체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판매소 에서 교환해주고 지자체간 년 1∼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 구축 △ 전입 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 봉투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시 수거ㆍ처리 조치


*** 인천 연수구ㆍ옹진군, 세종시, 경기 군포시ㆍ이천시ㆍ 연천군, 강원 속초시ㆍ홍천군, 충남 아산시ㆍ금산군, 전북 전주시ㆍ군산시, 전남 목포시ㆍ여수시ㆍ 광양시, 경북 영주시ㆍ문경시, 경남 통영시ㆍ 밀양시 등



개선

 지자체와 협의하여 51개 지자체도 스티커 
부착이나 교환을 통해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19.9월까지 조례 제ㆍ개정 완료*


* 조례 제ㆍ개정 미흡시 종량제봉투 사용 관련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상향 추진


효과

 전국에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해져 주민편의 확대

조례 제ㆍ개정 

’19.9월























- 15 -

󰊳 행정 서비스 신청서류 부담 등 완화 : 10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가족 대신 
민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면제 


(행안부)

기존

 가족을 대신하여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개선

 가족관계전산정보 공동 이용으로 신분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면제


효과

 가족이 대신하여 민원 신청시 편의 제공

민원처리법 개정

‘19.12월

2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제출 면제


(경찰청)

기존

 교통사고 발생시 장애연금ㆍ유족연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후 국민연금 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청 필요


개선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를 경찰청에서 
온라인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제출 면제


효과

 연간 50만여명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자 편의 확대

경찰청- 보험ㆍ 연금공단* 간 시스템 연계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19.7월

3

구급차 운용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복지부)

기존

 지자체ㆍ의료기관이 차량ㆍ선박 등을 구급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 구급차운용신고시 자동차등록원부 및 선박국적증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필요


개선

 자동차등록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구급차 운용 신고자의 편의 증진


* 등록 구급차 수 : (‘16) 7,763대, (’17) 7,764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4

성범죄자 경력 조회시 제출서류 간소화


(여가부)

기존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시설 운영자는 취업자가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경찰서에 사전 조회. 조회 요청시 해당 시설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별도 제출 필요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ㆍ청소년 기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면제


효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시 
준비서류 부담 완화 


* 최근 3년간(’15~’17) 각종 시설 등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건수는 약 850만 여건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9.7월

5

의약품 허가ㆍ 신고 갱신시 제출서류 간소화


(식약처)

기존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업자가 제조판매ㆍ 수입품목 허가ㆍ신고를 받은 의약품에 대식약처로부터5년마다 품목별로 갱신 필요. 갱신 신청시 제출하는 의약품 생산ㆍ수입 실적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중복


개선

 의약품 생산ㆍ수입 실적 시스템(‘19.9월 
구축 예정)에 생산ㆍ수입 실적을 제출한 경우 갱신 신청시 제출 면제


효과

 연간 8천건 의약품 허가ㆍ신고 갱신시 
민원 편의 확대 

의약품 생산ㆍ 수입 실적 제출 시스템 구축 및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9.12월

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간소화


(농식품부)

기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ㆍ가축의 피해와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1차, 2차) 1차 시험 면제자* 중 손해사정 업무경력인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손해사정 업무경력인(3년), 손해평가인(3년 이상),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 업무경력 증명서류(3개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개선

 손해사정 업무경력 증빙서류는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제출 면제


*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는 위촉기간 확인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 


효과

 손해사정 업무 경력자의 손해평가사 시험 
서류 준비부담 완화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개정

’19.12월

7

교통 민원 처리시 지문 활용 신원확인 확대


(경찰청)

기존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하여 
자동차 면허증 갱신, 교통사고 처리 등 교통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 반드시 신분증으로만 신분 확인


개선

 본인 동의시 지문정보 대조를 통한 신분 
확인 가능


효과

 연간 200만여건씩 처리되는 교통 관련 
민원처리시 국민 불편 해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9.7월

8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면제


(복지부)

기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 및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 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개선

 주민센터에서 본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약 160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편의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9

가축분뇨 관련 영업 양도절차 간소화


(환경부)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 등을 운영하던 자가 
영업 양도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관할 시군구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필요 



개선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 
관련 서류 제출시 일괄 처리


효과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절감으로 
국민 불편 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10

주민센터의 국세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기재부, 국세청)

기존

 국세ㆍ지방세 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주민 
센터를 방문한 경우 지방세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되지만, 국세증명서는 세무서로 발급 요청을 후 3시간* 후에 교부가 가능 


(민원인) 지자체에 증명신청 → (지자체) 「정부24」로 관할 세무서에 발급 신청 → (세무서) 증명 발급ㆍ지자체 팩스 전송 → (지자체) 민원인에게 교부


개선

 정부24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도 국세 증명서를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서 처리시간 3시간 
단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지침 개정 및 정부24 개선 

‘19.11월
















- 16 -

2.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 17건


󰊱 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용 → 전국인접지역으로 확대 : 10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산지유통인

영업지역

제한 완화


(농식품부)

기존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은 다수의 도매시장과 거래가 필요하나 도매시장마다 등록이 필요


* 산지유통인 개요

업무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등록

도매시장 개설자에 등록

비용

등록면허세 9,000~27,000원 납부

인원

12,041명


개선

 1개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른 도매시장 에도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


효과

 1.2만여명 산지유통인의 영업 편의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6월 

2

선박연료공급업 영업지역 제한 완화


(관세청)

기존

 국내항에 정박한 외국무역선에 유조선을 
통해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등록된 세관(전국 50개) 관할구역에서만** 영업 가능


* 선박연료공급업 개요

정의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

등록요건

국세납세증명, 임원명부, 장비목록, 법인등기 부등본, 항만운송사업등록증(연료공급업) 

영업지역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예시

속초세관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목포세관 :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 등

군산세관 : 군산시, 보령시, 서천군


** 내항선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은 기폐지


개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보유한 선박 
연료공급업자는 등록지외 지역에서도 외국 무역선 연료공급 영업 허용


* 10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경우(규모가 작은 유조선은 선박 운행상 안전 등의 이유로 전국적 영업 허용 곤란)


효과

 130여개 외국무역선 대상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편의 개선 및 별도 등록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 (10시간)ㆍ비용(10만원) 절감 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19.2월

(완료)

3

의료용 마약 
조제ㆍ판매지역 제한 폐지


(식약처)

기존

 약국이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용 마약 조제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처방한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에 소재한 경우로만 제한함에 따라 환자ㆍ영업 불편


개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5월)에 따라 
전국의 유통체계 관리가 가능하므로 전국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의 조제ㆍ판매 허


효과

 약국 조제 범위 확대 및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 연간 400만여명에 대한 편의성 제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7월

4

화물차 운송 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제한 완화


(국토부)

기존

 주택가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차고지를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내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인접 지역에 적절한 장소가 있어도 활용 불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는 차고지 설치 제한 기폐지


개선

 화물차 차고지 설치 지역을 인접 시군까지 
확대


효과

 시군에 등록된 12만여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시 편의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5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시 소재지 제한 완화


(기재부)

기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해당 공사 현장 등이 위치한 동일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ㆍ 개인사업자로만 제한 


* 일정금액(공사 78억원, 전문공사 10억원, 물품ㆍ 용역 2억원) 미만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및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 타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제한


개선

 공사현장이 겹쳐 있거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일정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인접 시도까지 참여대상 확대 


효과

 입찰참여기업 진입장벽 완화로 유효경쟁이 
증가하여 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업체 낙찰기회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6

화물차 양도ㆍ 양수지역 제한 완화


(국토부)

기존

 화물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화물차 
운송사업 관리 및 위수탁 차주 보호 등을 위해 동일 시도내에 동일 업종 운송사업자 에게만 허용


개선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하여 
차량매매 등 수급이 어려운 세종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범위를 충남까지 확대


효과

 세종시 화물차 1660여대의 영업 양도ㆍ 
양수 기회 확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7

타지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절차 간소화


(식약처)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신고한 시군구 
에서만 영업 가능(신고한 소재지 외에서 영업시 별도 영업신고 필요)


개선

 타지역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영업 
(박람회, 행사장 등)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해당 지역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허용


효과

 8.6만여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신규 영업신고 비용 (2.8만원) 절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6월

8

어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지역 확대


(해수부)

기존

 내수면 어업인도 해수면 어업인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국가보조사업 신청, 어업법인 설립, 건강보험료 등 지원*이 가능한 어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은 해수면 어업 경영ㆍ종사자만 인정


* 어업인확인서를 받은 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최대 50%) 및 국민연금 (최대 약4만원) 지원


개선

 강ㆍ호수 등에서 실시하는 내수면어업 
경영ㆍ종사자에게도 어업확인서 발급


효과

 내수면 어업인 7천여 가구의 국가보조사업 
신청, 어업법인 설립, 건강 보험료 등 지원 혜택 가능

어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개정

‘19.3월

(완료)

9

연근해 어업 조업구역 제한 완화


(해수부)

기존

 연근해* 어업은 근해 채낚기, 대형트롤 등 
41종 업종이 영업중이며 업종별로 조업 구역(연안통발어업- 해당시도)이 경직적으로 설치되어 어업활동에 불편


* 연안어업 : 허가 시ㆍ도 내에서 조업(10톤 미만, 20종)
근해어업 : 전국 근해 조업 가능(10톤 이상, 21종)


개선

 연근해 어업간 조업구역 구분 및 업종별 
조업구역 통합 및 단순화


효과

 조업구역 정비로 연안 및 근해어업인의 
조업구역 보장 및 어업분쟁 감소 

수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

(조업구역조정
협의체 구성)

’22.12월

(‘19.12월)

10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영업지역
제한 완화


(고용부)


기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안전 관리를 해야 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규모(공사금액 1억원~120억원) 건설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필요. 지도기관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에서만 기술지도가 가능하고 타구역 에서는 불가 


* 지방고용노동청 단위 6개 관할구역(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상

공사금액 1억원~120억원 등

방법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 월 2회 기술지도 실시

지정

• 인력(산업안전지도사 등 능력 보유), 시설(사무실), 장비 등 보유


•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 → 요건에 충족한 경우 지정


개선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영업범위를 지정받은 
지역 외에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까지 확대


효과

 98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영업여건 
개선 및 지도기관의 대형화ㆍ전문화로 기술지도 능력 향상 도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 17 -

󰊲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 → 타지역으로 확대 : 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특례 적용지역 확대


(식약처)

기존

 영업자가 동일 시군구에서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다수의 식품위생업을 하는 경우 1개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다른 영업에 대한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나 영업장이 타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동일해도 별도로 교육 이수 필요


개선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타 시군구 
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경우에도 식품 위생관리가 가능한 범위(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내에서 1개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갈음


효과

 약 110만여개 식품위생업소중 타 시군구에 
업소가 있는 영업자의 교육비(8〜35천원) 이중 지출을 방지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시간적(3시간) 부담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2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적용지역 확대


(국토부)

기존

 해당 시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 시설의 경우 통상적인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20% 이하) 보다 완화(60% 이하)하여 적용하나 인접 지역 농산물 이용시 특례적용 불가


개선

 지자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특례 
적용지역을 인접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농촌 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 확대 및 
농민소득 증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12월

3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특례 적용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여야 하나,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동일 시도의 동일 시군구내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 배치 가능


개선

 동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 
(동일 시도 여부 불문)를 포함하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배치 가능토록 개선 


효과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영양사 인력 
배치 및 운영 어려움 해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9.5월




- 18 -

󰊳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 완화 : 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개발제한구역내 생활 SOC 시설 
제한 완화


(국토부)

기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생활 SOC인 생활체육시설(연면적 1,500㎡)ㆍ도서관 (연면적 1,000㎡)의 설치 규모도 제한


개선

 생활체육시설(연면적 1,500㎡ → 3,000㎡), 
도서관(연면적 1,000㎡ → 2,000㎡)의 설치 규모 제한 완화


효과

 생활 SOC 설치규모 완화에 따라 주민편의 
증대 기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9.9월

2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농업농장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국토부)

기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텃밭ㆍ주말농장 
등을 운영하는 도시농업농장(공영ㆍ민영) 설치ㆍ이용이 가능하나 주차장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설치 불가


개선

 여가ㆍ체험 등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공영도시농업 농장에 부대시설 설치 허용


* 도시농업 : ’17년 190만명 → ’22년 400만명 예


효과

 도시민의 텃밭ㆍ주말농장 등 농업ㆍ여가 
활동 편의 증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9.9월

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의 지역별 편차 완화


(농식품부)

기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60여개 농작물에 대해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시군별 손해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시군간 보험료(1㏊당) 격차*로  보험료 높은 지역 주민 부담 


* 단감(1㏊당) : (경주) 208만원, (진주) 541만원

떫은감 : (무안) 773만원, (함평) 426만원 


개선

 시군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고 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사과ㆍ 배ㆍ벼에서 단감, 떫은감 2개 추가


* 시군별로 농가가 낸 누적보험료와 농가가 수령한 누적 보험금이 같아지도록 보험료율 조정(수지 상등의 원칙)이 원칙이나, 잦은 재해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많은 시군의 경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의 보험료율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상한선을 해당 시군의 보험료율로 적용 


효과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과도한 상승 억제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단감(경주) : 208만원 → 198만원(4.8% 감소)
단감(진주) : 541만원 → 528만원(2.4% 감소)
떫은감(무안) : 773만원→ 578만원(25.3% 감소)
떫은감(함평) : 426만원 → 326만원(23.3% 감소)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내부지침) 개정

’19.2월

(완료,

기발표)

4

농어촌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 허용


(국토부)

기존

 농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 농어촌지역중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공동 으로 정비를 할 경우는 국토부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저리융자, 조합구성가능 등)이나 농어촌지역은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불가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주택계량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목적

노후 단독ㆍ 다세대 주택을 정비하거나 개량 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생활 개선

ㆍ노후ㆍ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대상

ㆍ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 구역 해제지역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

50만 이상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이상, 기존 주택 20세대 미만 등

ㆍ농어촌 지역의 건축물 중 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연면적 합계 150m2이하 주택

지원

ㆍ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융자지원 

건축비 이내에서 연 2% 융자지원 (신축 2억한도, 리모델링 1억 한도) 등


개선

 농어촌지역 중 특별재생지역* 또는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허용


*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합계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전부 파손 등으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 인구가 현저히 감소(최근 5년간 3년 이상 인구 감소 등)하는 지역, 총사업체수 감소(최근 5년간 3년 이상 총사업체 감소 등) 하는 지역,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지역(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 등


효과

 특별재생구역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271개 지역 및 205개 도시재생 활성화 예정 지역에서 주택환경 개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

’19.12월



- 19 -

3.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 6건


󰊱 주민공동체 의사결정 간소화 : 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법무부)

기존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의 변경(옥상방수공사 등)은 소유자*의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신속한 사업이 제한


* 구분소유자 및 공유지분 비율


개선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소유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소유자 4/5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효과

 옥상방수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절차 간소화로 적시에 건물에 필요한 공사 가능

집합건물법 개정

’19.12월

2

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도로ㆍ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보상액 산정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수 1/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 하여 개인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제약


개선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산정시 국·공유지를 제외


효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회 
확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19.8월

3

임대주택 공동관리 시행절차 간소화


(국토부)

기존

 관리인력 일원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임대주택간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주택과 임대 주택단지와 인접단지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동 관리 불가능


개선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주택단지는 
임차인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 관리를 허용하고, 소규모 단지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 내에서 공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임대주택 공동관리 확대로 관리비 절감 
및 임차인의 주거비용 인하

민간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

‘19.2월

(완료)

4

집합건물 관련 서면ㆍ전자적 결의시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법무부)

기존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에서 공용부분의 변경 등 결의할 사항을 대면회의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는 경우 소유자**의 4/5 이상의 찬성 필요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회의

** 구분소유자 및 공유지분 비율


개선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대면회의에서 결의 
할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효과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 
필요 사항의 적시 대응 가능

집합건물법 개정

’19.12월






















- 20 -

󰊲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2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행안부)

기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시도는 
500명 이상,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상, 시군구는 200명 이상이 필요하고, 감사 청구 기간도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주민 감사 활성화*를 제약


* ‘15년 22건, ‘16년 16건, ‘17년 21건 


개선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시도는 300명 이상,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이상, 시군구는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사 청구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


효과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법 개정

’19.12월

(기발표)

2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행안부)

기존

 주민투표는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전체 단위로만 가능하여 특정사안이 2개 행정구역과 관련이 있거나 1개 행정 구역내 일부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이에 한정하여 주민투표 실시 불가 


개선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일부 행정구역 등 
실질적인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및 주민중심 자치분권의 실현

주민투표법 개정

’19.12월

(기발표)



- 21 -

II . 민생불편 사전 예방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주민불편 선제적 해소


(국토부)

기존

 3개의 시구(송파ㆍ하남ㆍ성남)에 걸쳐서 
조성된 위례신도시(’15.11월 본격입주)의 경우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이 시구별로 제한되어 입주후 주민 불편 초래, 민원발생 이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개선 조치중*


* 택시 : 시구간 택시사업구역이 달라 요금할증 및 영업제한(타 구역에서 대기ㆍ배회 금지) → ’17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구역간 미할증 및 대기ㆍ배회 허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시구간 쓰레기종량제 별도 각각 사용으로 구입ㆍ사용에 불편 → ’19.4월 종량제봉투 가격(송파 130원, 하남 120원, 성남 130원) 통일후 공동사용


* 편의시설 : 시구내 문화체육시설을 해당 시구 주민만 사용 가능 → ’19.4월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구성, 편의시설 공동이용방안 협의 착수



개선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 지정ㆍ승인권자(국토부장관ㆍ시도지사)가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불편 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준공 전에 이행여부를 점검(사업시행자)


효과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신도시 주민의 불편 
사항을 발생전에 해소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훈령) 개정

’19.9월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