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5. 16(목)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김정환 과장, 이상일 사무관 

(044- 200- 2652, 2654)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추경 관련 방지시설 지원사업 현장 방문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미세먼지 방지시설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참석) ▴기  업: 에코프로 대표(이동채), 이엔드디 대표(김민용), 오창산단
관리공단 이사장(이명재)

▴지자체: 충북도지사(이시종), 청주시장(한범덕)

▴정  부: 환경부 차관(박천규), 중기부 기획조정실장(김영환) 


ㅇ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4.25일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미세먼지추경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 (‘19년 본예산) 80억원, 182개사, (추경 정부안) 1,018억원 1,815개소


ㅇ 코프로사 대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계획 설명을 들은 후사업장내부로 이동해서 여러 공정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방지시스템을확인했습니다.


□ 현장에 참석한 기업과 지자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영세기업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방지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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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 업체 구내식당에서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생산기업(이엔드디)도 참여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ㅇ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현장수요가 많고 호응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 총리는, 올 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가오는 겨울의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세먼지 감축사업도 더욱 가속화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사업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감축효과가 큰 핵심사업과 저소득층마스크 보급 등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만큼,


ㅇ 국회가 추경을 확정한 이후 즉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사전입찰심사, 실수요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미세먼지 관련 추경 주요내용 
2.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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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미세먼지 관련 추경 주요내용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대폭 감축 및 과학적 측정감시 시스템 구축


ㅇ()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물량 확대, 실수요자의 자부담 완화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15→40만대, DPF: 1.5→9.5만대, 자부담(10%→면제) 
건설기계 : 엔진교체 1,500→10,500대, DPF: 1,895→5천대, 자부담(10%→면제) 



() 소규모 사업장의 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 1,815개사, 자부담 인하(20%→10%), 국고보조율 인상(40%→50%)


(생활) 노후가정용 보일러를 低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 (3→30만대, 24→336억원)


(측정ㆍ감시) 서해안과 지자체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론 등 첨단감시 장치 확충과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


□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ㅇ(마스크) 취약계층(234만명) 및 옥외근로자(19만명)마스크 보급(380억원)


(공기청정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보급(309억원)


* 사회복지시설, 국립학교,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 주택 등 


붙임2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지원(90%)**하여, 방지시설 설치비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

* 연간 배출량 10톤 미만, 5.3만개



ㅇ 물량 1,815개소, 개소당 지원단가 1.1억원, 국비보조율 50%(지방비40%)

(억원)

구  분

’18예산

’19

증감

(B- A)

본예산(A)

추경안(B)

%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3.0

2,574.3

(소규모 사엄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0.0

1,098.4*

1,018.4

1,273%

* 본사업 국비보조율 상향(40%→50%)에 따른 예산 20억 포함



□ (기대효과)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18년 경기도 사업 결과(79개 사업장) ‘먼지’ 배출량 47.1% 저감(48.6톤/년 → 25.7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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