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5. 23(목)

5월 23일(목) 16:00 (회의 종료) 이후 사용

(※ 회의 결과 수정사항이 있으면 추가 수정배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장 김윤수, 중령 류한태

(02- 2100- 2032, 2024)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테러이용수단 관리 강화방안 등 심의

-  최근 테러사건 분석평가, 총포‧화약 등 테러이용수단 관리강화방안

-  국내 체류 난민현황 및 관리강화방안,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5월 23일 (목) 14:3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영기 센터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위원들 (국장급) 참석한 가운데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합참), 해수부, 국토부,행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산업부, 문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대검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1개 기관


ㅇ 이날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테러사건 등 분석평가 결과, 테러이용수단 관리방안, 국내체류 난민 관리 강화방안,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회의 안건으로 첫째, 국가정보원은 반이슬람 극우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전형적 사례인 뉴질랜드*·스리랑카** 테러사건을 분석평가하고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 3.15. 극우주의자「브렌튼 태런트」(28세, 호주)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무차별 총격 자행, 51명 사망·49명 부상


** 4.21. ‘내셔널 타우히드 자마트’ (NTJ)가 스리랑카 콜롬보 및 네곰보·바티칼로아 등지에서 성당·교회·호텔 대상 연쇄 폭탄테러 자행, 258명 사망ㆍ50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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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테러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의외의 인물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다는것은 ‘테러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안전지대는 없다는 교훈을 준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  스리랑카 사례를 통해 대테러 국제공조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의 중요성 등을 재인식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다중운집장소 및 폭발물ㆍ총기류 관리 한층 강화하고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수시 점검하되,


-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테러에 대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에서 행동요령과 안전대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테러이용수단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경찰청은 총포‧화약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법령 개정‧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게시 단속 강화를 추진합니다.


* 총포화약법에 화약류 저장소·사용장소 관련 안전관리 강화 규정 신설, ’18∼’19년 총기 위치추적 장치(이동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및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관세청은 안보위해물품 차단대책으로 공항·항만 검색장비* 보완,대테러활동 정보교류 등 대내외 공조활동 강화, 관세행정 관계자 및 여행자 대상 홍보 강화를 추진합니다.


* 연내 소형 X- Ray기 등 신형장비 3종 도입, AI X- Ray 판독시스템 구축‧운용


ㅇ 환경부는 화학테러대비물질(후보물질 29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추진경과*향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 ’17년 “화학테러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사업 수행, ’18년 테러대비물질 대상 전과정(제조→최종사용업체) 실시간 유통정보관리시스템 마련 등

**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산업계 간담회, 9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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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내 체류 난민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13.7월) 이후 급증 추세인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현황 및 문제점과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했으며,


*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취소 등 무분별한 유입 억제, 국내체류 난민신청자신원검증·관리 강화, 심사인력 증원(’18년 39명→’19. 7월 91명) 및 전문성 제고 등


ㅇ 신속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난민법 개정*, 심사 인프라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예외기준 명문화, △남용적 반복신청을 막기 위한 심사 적격 결정 제도 도입,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 절차 신설 등


□ 끝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테러의 추세와 전망*을 토대로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테러양상이 소프트타겟 대상 무차별 살상 후 도주 등 단시간내 종료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통신망 침투 통제권 탈취, 항만・해상구조물에 직접 돌진테러 등 예상


ㅇ 해양테러 유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신종테러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테러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 해양테러대상선박(17척) 외 중・소형 여객선・유도선・주요해상 교량 48개소 지정, 특공대 집중 안전관리 대상 확대(17개소→66개소)


□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의외의 지역과 표적을 대상으로 테러가잇달아 발생하는 등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체계 확립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을 비롯하여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관리 있어서도 철저한 대테러안전활동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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