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5.20(월)

5.21(화) 11:0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과장 장정진, 사무관 김예원,

     사무관 김민영 

(044- 200- 2880, 2885, 2894)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19- ’23) 계획」 확정 


 ◈ 녹색성장 국가전략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1차: ‘09~’13, 2차: ‘14~’18)


 ◈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5대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추진


❶ (온실가스 감축)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서 → 「2030 감축로드맵 이행 · 배출권 시장 활성화」 추진


❷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 「
에너지 분권‧에너지 갈등관리‧지역사회 복원」 병행


 (녹색기술‧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주력산업 녹색기술 융합」과 함께 →「4차산업혁명 녹색기술‧녹색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❹ (녹색국토‧생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녹색소비활성화」와 함께 → 「녹색건축‧수소차 보급‧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지원


❺ (국제협력) 「파리협정(‘15말) 대응」에서 → 「신기후체제(’21∼)」 이행 전환



정부는 5월 21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근거)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ㆍ시행(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9),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동법 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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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5.17)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 (성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의 법‧제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녹색산업 규모 증가 등 

(한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지속 증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취약 등


**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위원회. 위원장 2명(국무총리·대통령위촉) 포함, 5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정부·민간)


□ 이번 계획은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본 체계]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

󰊱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❶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① 온실가스 감축 평가‧검증 강화

② 배출권 거래제 정착

③ 탄소 흡수원 및 국외 감축 활용

④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❷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⑤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⑥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 구축

⑦ 에너지 분권‧자립 거버넌스 구축

⑧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 혁신적인 녹색기술‧
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❸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⑨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⑩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 확대

⑪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⑫ 녹색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❹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⑬ 녹색국토 실현

⑭ 녹색교통 체계 확충

⑮ 녹색생활 환경 강화

⑯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

❺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⑰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⑱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⑲ 그린 ODA 협력 강화

⑳ 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간 협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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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으며,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ㅇ 5대 정책방향별로 살펴보면, 


-  첫째,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둘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셋째,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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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정책방향별 세부 추진 계획 >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ㅇ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 전환‧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 등 7대 부문


-  관계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환경부(총괄)‧산업부‧국토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참여(녹색위 평가/환류)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정기적인 환류를 추진하겠습니다.


* (평가지표)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점검하는 감축지표와 주요 감축수단에 대한 정성·정량 지표인 실적지표로 구분 → (점검방법) 소관부처 별로 부문별 실적지표를 작성하고 감축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종합 평가 실시


ㅇ 배출허용총량의 설정방식 개선 및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①1‧2기 성과를 평가, 목표배출량에 부합하는 3기 배출허용총량 설정
②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업종에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등
③경매방식 다양화,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제3자 시장참여 등 비용효과적 감축


ㅇ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해외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 할 계획입니다.


* 국내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흡수원 확충,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확대 등


-  양자·다자 간 해외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국제 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21~’30)을 수립하겠습니다.


* ①온실가스 감축분 측정·보고·검증 방안 등 양자협력모델 개발
국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 메커니즘 활용비율, 재원계획 등 포함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내년에 UN에 제출하겠습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 등 국민 인식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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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ㅇ 혁신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고, 전력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관리 품목 지속 확대, EERS 제도 법제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 소비자 전기사용량 수요 감축을 통해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수요자원거래 대상 확대


ㅇ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ESS 등 1MW이하 전력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


ㅇ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정책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에너지절약‧에너지전환 정책 등에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시 주민 수익공유형 사업 추진 


ㅇ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원**에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에너지복지 통합 DB 구축 등


** 석탄, 원전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시행, 고용지원으로 지역 자생형 경제구조로 전환 지원


ㅇ 문제발생 이전부터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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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산업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ㅇ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녹색기술,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녹색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도 병행하겠습니다.


* ①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개발 ②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③미세먼지 솔루션 연구개발,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 기술개발 등


** 에너지 실증 관련 9개 전략 프로젝트(예시) : ①태양광 발전 적용입지 다변화 ②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③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화 ④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소(VPP) 시스템 ⑤전기차 V2G 운영 플랫폼 등


ㅇ 녹색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공유지 이용여건 개선,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


**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녹색인증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위해 가점 부여 등

②녹색인증 취득 기업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및 특례 보증 등


ㅇ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을 보유 기업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5조 원 규모 조성(‘19∼’21년)


ㅇ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을 활성화하는 등 녹색인재를 육성*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 발굴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특성화 커리큘럼 운영 및 국내외 기후변화 선진기관과의 공동연구


** 현재 폐기물 위주인 환경 사회적 기업을 생태 관광, 녹색 소비, 자원 순환, 미세먼지,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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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ㅇ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건축물(’20∼), 공공 및 민간건축물(’2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ㅇ 생물서식처 관리*, 물환경 보전** 등 국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 산림생태계 복원 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적용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의 도시 환경문제 해소(5개 선도도시 착공(’19.下~) 및 완공(~’21))


ㅇ 녹색교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운송수단 활용을 유도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43.3만대,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 보급(∼‘22)


**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소통상황 모니터링, 우회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ㅇ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구축,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부문별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 강화 


** 재활용 확산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석 대상 폐기물 범위 확대(2종→12종),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체계 강화 등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셜미디어·방송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홍보 및 실천 모델 발굴


ㅇ 과학적 모델링*과 기후변화 위험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역량도 제고하겠습니다.


* 부문별·지역별(시군구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플랫폼 개발 및 활용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감시·예측 및 취약성 평가 추진

5.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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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후체제 이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및 산림 등 동북아 및 남북간 녹색협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신기후체제 도래(’21∼) 등 환경 변화 및 한국 지위를 고려, 기후변화 관련회의에서의 전방위적 역할 강화 


** 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채널 다각화 


*** 미세먼지 협력을 위해 양자 및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통한 공동대응을 활성화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한 선도적 대응


ㅇ 그린 ODA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그린 ODA 사업현황·추세 분석 및 지원 비중의 단계적 확대, WB 녹색성장기금과 후속 사업 연계 강화, 그린 ODA 전주기 성과모델 창출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① ODA 통합보고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분석 실시(∼‘19년)
②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시 그린 ODA 분야 지원 포함 
③ WB 녹색성장기금 후보사업 검토 및 사업 승인 과정에서 GCF 사업 등과의 연계 우선 고려
④ 수요발굴→기술지원→재원연계 등 범부처·민간 지원모델 마련


ㅇ 중앙·지방 간 녹색성장 협력체계 강화하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우수 지자체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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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부처·지자체 정기점검·평가 및 성과지표 보완 등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중앙추진계획(각 부처)」  「지방추진계획(시‧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는 3개월 이내에, 시‧도는 6개월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시행령 §5‧§7)


ㅇ 과제별 평가지표 수립을 통해 과제별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의 자체적 이행상황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중점과제(20개)‧세부과제(124여개) 별 평가지표 마련(’19 하반기)
과제별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평가(국조실/녹색위)
지자체는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녹색위는 그 결과에 대해 확인 및 의견제시(매년 2개 시도)


□ 향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부처별 연관계획* 수립 시에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계획 수정(’19년중, 환경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19년중, 환경부‧기재부),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20년중, 환경부) 등


[참고] 이행사항 점검·환류체계 흐름도

녹색성장

위 원 회

* 평가결과 의견 제시(소관부처) 

* 후속조치 결과 확인

④ 평가 결과 

보고(심의)

소관부처


* 점검·평가 결과정책영 추진

⑤ 평가결과 통보

① 부처별 소관과제자체평가 후, 평가서및 과제관리카드 제출

녹색성장

지 원 단

③ 평가보고서 제출

② 부처별자체평가서과제관리카드평가자료 제공

민간평가단

평가


* 평가보고서작성

※ <붙임1>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2차 및 제3차 계획 간 비교
<붙임2>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정책방향별 세부과제 목록
<붙임3>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요약본(별첨)
<붙임4>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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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부처별

담당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과장 송진혁, 사무관 최성권 

(044- 215- 4910, 49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과장 김민표, 사무관 박수진 

(02- 2110- 2380, 2381)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

과장 김창수, 사무관 박상완 

(02- 2100- 7794, 7795)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

과장 김훈아, 주무관 현영인

(02- 2100- 5930, 5957)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 이용일, 주무관 이기원 

(044- 205- 3531, 354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 윤성천, 사무관 심민석 

(044- 203- 2211, 221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장 박상호, 서기관 김기환 

(044- 201- 2411, 241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과장 정종영, 사무관 송용식 

(044- 203- 5120, 5122)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유주헌, 주무관 박주은 

(044- 202- 2310, 2307)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과장 맹학균, 사무관 이연진 

(044- 201- 6678, 668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 김종윤, 사무관 김상훈 

(044- 202- 7319, 731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과장 김태형, 사무관 이경선 

(044- 201- 3258, 3255)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이수호, 주무관 차석근 

(044- 200- 5120, 512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과장 김우순, 사무관 남경탁 

(042- 481- 4431, 440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손주형, 사무관 김종식 

(02- 2100- 2867, 2865)

조달청 구매총괄과

과장 이형식, 주무관 이기원 

(042- 724- 7210, 7166)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과장 김경미, 연구사 김상수 

(063- 238- 0710, 0718)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 이준산, 주무관 남궁보선 

(042- 481- 4130, 8853)

기상청 기후정책과

과장 이은정, 사무관 조경숙 

(02- 2181- 0392, 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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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녹색성장 제2차 및 제3차 계획 간 비교 

구 분

3차 계획(‘19∼’23)

2차 계획(‘14∼’18)

비 전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①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강화

• 부문별 온실가스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

•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국내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외 산림자원 개발

•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2050년 장기 감축 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30)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② 에너지원 전환 및  수요관리

• 선진국 수준 에너지원단위 달성 및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가격 조정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RPS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

-

 녹색경제 구조혁신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한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 인증제도 개선 및 녹색기술 보급 규제·제도 합리화

 창의융합형녹색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부문별 녹색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 녹색생활

•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저탄소생활 확산 및 녹색소비 활성화

•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및 친환경 교통수요관리강화

• 교통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⑤ 국내외 녹색협력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Post- 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 동북아 환경 공조 체계 및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 강화

• 그린 ODA 비중 확대 및 全주기지원 강화

• 개도국 맞춤형 녹색 OD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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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정책방향별 세부과제 목록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1- 1. 온실가스 감축 평가·검증 강화

1- 1-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부문별·관계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수립 (환경부 등)

1- 1- 2.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점검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 평가결과의 정기적인 환류 및 대국민 공개 

1- 2. 배출권 거래제 정착

1- 2- 1.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

󰊱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설정·배분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합리화 

󰊳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감축지원 강화 

1- 2- 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 배출권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 제3자 시장참여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장 활성화

1- 3. 탄소흡수원 및 국외감축 활용

1- 3- 1.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

󰊱 포집·수송·저장 기술 등을 포함한 지속적 실증 추진

󰊲 CO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강화

󰊳 CO2 활용 기술 개발

󰊴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및 제도적 기반 구축

1- 3- 2. 탄소흡수원 확충

󰊱 국내 산림의 흡수원 확충

󰊲 농축산, 해양 부문의 흡수원 확충

󰊳 해외 산림자원 및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1- 3- 3.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제탄소시장 형성과정에의 참여 및 대응역량 강화

󰊲 해외 감축사업 확보·지원 강화

󰊳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

1- 4.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1- 4- 1.장기 저탄소 목표 설정 및 전략제시

󰊱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UNFCCC 제출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고도화

1- 4- 2.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구축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인식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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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2- 1.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2- 1- 1. 선진국(OECD 평균)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달성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에너지 효율향상 파급 효과가 높은 기기‧제품 보급 활성화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2- 1- 2. 수요관리 시장 효율화 및 부하관리 정책 개선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내실화

󰊲 선진적인 부하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확대

2- 1- 3.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 전기요금 체계 개선

󰊲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2- 2.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2- 2- 1.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 RE100 이행기반 구축

2- 2- 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비전력 열 공급 및 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

2- 2- 3. 신재생에너지 거래체계 구축

󰊱 전력망 유연성 확보기술 개발 및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제도 정착 방안 마련

2- 3. 에너지 분권·자립 거버넌스 구축

2- 3- 1.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촉진

󰊲 성과·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2- 3- 2. 지자체 에너지분권 강화

󰊱 지자체 수요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 정부- 지자체 에너지정책 조율체계 구축

2- 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2- 4- 1.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 에너지 복지 인프라 강화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 4- 2.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복원대책 추진

󰊱 지역별 자생형 경제기반 구축

󰊲 기존 에너지 설비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

2- 4- 3.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 해결

󰊱 에너지 분야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수용성 제고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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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3- 1.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3- 1- 1. 규제 혁신을 통한 녹색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 녹색산업의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 녹색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3- 1- 2. 녹색인증제도 선진화

󰊱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추진

󰊲 녹색인증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 녹색인증제의 인지도 제고

3- 2.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 확대

3- 2- 1.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 10대 기후기술 중심의 핵심 기술 확보

󰊳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 확대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선도 기술 개발

3- 2- 2. 녹색기술 실증 및 상용화 체계 구축

󰊱 녹색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단지 조성

󰊲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 간 협력 확대

3- 3.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3- 3- 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친화적 설비 및 녹색 투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개 강화

3- 3- 2.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 조성

󰊲 맞춤형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및 금융 컨설팅 지원 확대

3- 4. 녹색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4- 1. 창의융합형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

󰊱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및 환경 분야  인력 활성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녹색기술 R&D 인력 양성

3- 4- 2.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육성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4- 3. 현장 실무형 녹색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확대

󰊱 녹색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강화

󰊲 유망 녹색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녹색기술 및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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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4- 1. 녹색국토 실현

4- 1- 1.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활성화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4- 1- 2.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 도시 및 농어촌 마을 조성

󰊱 국민 체감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 스마트팜 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녹색공간 확대

4- 1- 3. 녹지 및 생태 공간 확대

󰊱 생태 공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강화

󰊲 생태 공간 활용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4- 1- 4.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 안전한 물공급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4- 2. 녹색교통 체계 확충

4- 2- 1.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 친환경 자동차·운송수단 활용 확산 지원 및 제도 개선 

󰊲 보행환경 개선 및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강화

4- 2- 2. 공유·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자동차 공동 이용 서비스 확대

󰊲 버스·지하철·BRT·철도 체계 선진화 및 네트워크 확충

󰊳 대중교통 수단 환승 시스템 및 요금 체계 개선

󰊴 교통통합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4- 2- 3. AI 등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4- 3. 녹색생활 환경 강화

4- 3- 1.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 원인규명 및 정보제공 강화              󰊲 오염원 관리 강화

4- 3- 2. 국민참여·소통 기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활용

󰊲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녹색생활 홍보 강화

󰊳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확산

4- 3- 3.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장 안정화

󰊲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체계 강화

4- 4.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4- 4- 1. 기후 적응력 및 국토 안정성 강화

󰊱 기상재해·기후변화 관측 및 위험진단 

󰊲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응 및 관리 능력 강화

4- 4- 2. 기후·사회 취약계층 복지 확대

󰊱 기후·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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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5- 1.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5- 1- 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후협상 역할 강화

󰊱 신기후체제 협상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정립

󰊲 신기후체제 이행지침 수립·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참여부처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5- 1- 2. 국제기구와의 녹색 협력 강화

󰊱 해외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강화

󰊲 국내 유치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활성화

󰊳 UNFCCC 기술메커니즘 지원 및 사업 참여 확대 

5- 1- 3. 선진국·개도국 및 민간부문 녹색협력 강화 

󰊱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

󰊲 개도국 전주기 기술협력 활성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이전)

󰊳 기후협력 분야 민·관 협력 파트너십 참여 확대

5- 2.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5- 2- 1. 미세먼지 협력 강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력체계 증진 

󰊲 동북아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

5- 2- 2. 남북 간 녹색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조성

󰊲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 동북아 환경협력 활성화 

5- 3. 그린 ODA 협력 강화

5- 3- 1.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ODA 체계 강화 

󰊱 그린 ODA 확대 기반 마련

󰊲 그린 ODA 확대 및 활성화

5- 3- 2. 그린 ODA 사업활동 강화 

󰊱 그린 ODA 재원 분야 협력 강화

󰊲 그린 ODA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5- 4. 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5- 4- 1.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 구축 

󰊱 이행 강화를 위한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성과의 실효적 검증을 위한 지표 개선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5- 4- 2. 중앙·지방 간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녹색성장 협력 체계 활성화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발전 지원

󰊳 녹색성장 우수 지자체 홍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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