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5 27(월)

14:00

5월 27일(월) 16:00 이후 사용

담당

사회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팀장 정양기, 전문위원 임필섭

(044- 200- 2555,2563)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

- ‘안전속도 5030’,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인프라 점검 등 -


□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7년 대비 ’22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18.1월)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줄이기’ 원년인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으로 2017년(4,185명)에 대비 9.7% 감소하여 2002년(10.8% 감소)이후 사망자가 최대 폭으 감소했고,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ㅇ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21%(‘17년 439명 → ’18년 346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처벌)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혈중알콜농도 0.05→0.03%시 면허정지, 음주운전 3→2회 적발시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18.12.7.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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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작년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차량 소통에서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안전속도 5030’ 정책을 핵심으로보행자 안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완료(4월)됐으며, 


-  제한속도 이상으로달리기 어려운 교통정온화*시설(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확대하고, 사고 잦은 곳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안전시설 보강도 추진합니다.


*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키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 


ㅇ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6월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6월25일 시행)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ㅇ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단축(5년→3년)했고,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결빙구간 전광판 알림서비스,고장차량 무료 긴급구난서비스, 사고·공사 구간 실시간 우회경로 제공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ㅇ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올해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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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5월(5.13~17일)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ㅇ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개선방안을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 교통안전인프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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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교통안전인프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 점검현황


 점검기간 : 5월13~17일(5일간) 


ㅇ 점검기관 : 국조실(주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ㅇ 점검대상 : 3개 분야 총 65개소


-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의 도로⋅교통안전시설, 사고잦은곳, 대형사고 발생지점 중심으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수도권 22개소, 강원권 3개소, 충청권 14개소, 호남권 11개소, 경상권 15개소


 주요 점검내용

과제

내용

교통안전 취약지점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설 점검

교통사고 잦은 곳

공단에 통보된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행지점의 개선여부 확인 점검

대형교통사고지점

공단에서 개선안 통보된 지점의 개선여부 확인점검


□ 점검결과


 교통안전 취약지점 : 총 22개소 215개 개선안 도출      (단위 : 건)

점검결과

총계

단기 개선안

장기개선안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

기하구조 및 기타

◈ 단기 개선안 184건

-  속도저감시설, 교통표지판, 차도개선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로 확보 등

◈ 중장기 개선안 31건

-  교차로 구조 개선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215

184

48

114

22

31



② 교통사고 잦은 곳  점검 : 총 22개소중 6개소 개선 필요          (단위 : 건)

점검결과

점검결과

개선

완료

일부

개선

공사중

미개선

○ 총 22개소 중 16개소 완료, 일부개선 6개소

-  대부분 지점에서 기본개선계획안대로 개선완료

-  관련 지장물 등으로 일부 부분개선 및 추가개선안 반영

22

16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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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형교통사고지점 점검 : 총 21개소중 5개소 개선 필요    (단위 : 건)

점검결과

점검결과

개선

완료

일부

개선

공사중

미개선

○ 총 21개소중 완료 10개소, 일부개선 3개소, 공사중 3개소, 미개선 5개소

-  전체 개선안 통보대상 중 개선완료 및 개선 중 76%

-  미개선지점은 예산확보 후 설치예정(익년까지 완료)

21

10

3

3

5


□ 총평

보행자 사고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여, 보도・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


ㅇ 교통안전 취약지점은 속도저감시설, 보도설치 등 보행자・어린이 교통약자 사고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보강이 필요


-  일부 교차로는 운영방법 개선, 과속카메라 설치 등 개선 필요 


ㅇ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개선 설계안에 따른 개선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대형교통사고지점 시설개선은 미개선 지점들이 5개소 존재하였으며, 도로관리청의 예산 확보후 시설개선 필요


□ 향후계획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통보 후 하반기(10 ~11월)확인점검 


지자체 우수 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


* (대구시) 도시부 도로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현재까지 사고감소 효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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