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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6.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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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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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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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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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
팀장 김완수, 사무관 이현정 (044- 200- 2422,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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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과장 송현도, 사무관 서승리 (02- 2100- 2530,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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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정준호, 전문위원 김상규 (044- 200- 2252,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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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과장 최종욱, 사무관 유혜주 (044- 200- 5730, 5731) |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합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 핀테크 결합 가속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강화, 온라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를 통해 금융분야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도서민 여객선 승선 및 차량 운임 등의 할인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구축 ▸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도서민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등 해상교통복지 증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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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
□ 정부는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핀테크 전 분야에 걸쳐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작년 10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핀테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건의과제(중복제외 141건)를 발굴했고,
ㅇ ➊핀테크 투자 활성화, ➋신기술 지원, ➌빅데이터 활성화, ➍비대면 거래 활성화, ➎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주제로 나누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 총 188건의 과제 검토 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하고, 불수용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과제로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요약, 주요과제 중심) >
구 분 |
법규개정 |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등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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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기조치 완료 (44건) |
23건 |
7건 |
14건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 |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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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추진 (96건) |
56건 |
12건 |
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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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확대 ‣AI 인증‧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 이용확대 ‣금융사기 방지위한 정보공유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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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 박스 (10건) |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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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
중장기 검토 (15건) |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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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23건) |
‣ICO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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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업 밀접업종 범위인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명확화 하고, 절차도 간소화(사전승인→사전신고)하겠습니다.
* 출자비율 제한(15%) 및 사전승인 절차 필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을 확대하여 신기술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합니다.
ㅇ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율적 기준을 수립하여 인증・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ㅇ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이익균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ㅇ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유기간을 조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데이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에 핀테크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오픈 API를 구축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디지털 금융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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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 실명확인 및 생체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보고 의무를 완화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ㅇ 은행・보험・증권 각 권역별로 디지털 업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은행) 은행의 부수업무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 허용 등
(보험) 자동차 차량 부품・옵션 정보, 주행거리 정보 등의 수집 집중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인슈테크 인프라 구축 등
(증권)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대차거래(겸영업무) 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 허용 등
□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과 핀테크 결합의 가속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온라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 확대의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금일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➊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개혁, ➋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➌신기술 수용형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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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해수부)
□ 정부는 도서민·교통약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개 생활구간*의 운임을 기존 40%에서 70%**까지 대폭 할인하고,
* 생활구간 : 국내 연안여객항로 구간 중 단거리‧소액운임의 1천여 개 구간
< 현 행 > |
< 개 편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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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운임 |
도서민 운임 |
기준운임 |
도서민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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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원 초과 |
5 · 6 · 7천원 |
⇨ |
8,340원 초과 |
좌 동 |
8,340원 이하 3,350원 초과 |
5천원 미만 2천원 이상 |
8,340원 이하 3,350원 초과 |
3천원 미만 1천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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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원 이하 |
2천원 미만 |
3,350원 이하 |
1천원 미만 |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을 50%까지 할인하여, 도서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지원대상 : 5톤 미만 화물차 24만대, 할인율 확대 : (’19) 20% → (’20) 50%
ㅇ (생필품 운송비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유류‧가스‧목재펠릿‧연탄 등 4가지 생활연료 운송비를 지원(‘19.6~, 국비 10억원)하는 등 전국 도서민의 기초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1일 생활권 확대)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를 1일 2왕복 이상 항로까지 확대*하는 등 충분한 육지 체류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존) 1일 1왕복 운항 : 1왕복 추가 운항 시 운항결손금 지원(총 2왕복)
(확대) 1일 2왕복 이상 운항 : 추가 왕복 운항 시에도 운항결손금 지원(총 3왕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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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일 2 왕복 이상 운항이 불가능한 장거리 항로는 교차운항*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차운항으로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게 되면 관공서 등 업무시간에 육지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서민 이동 및 활동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육지 출발 1회 왕복 → (변경) 육지 출발 1회 왕복 + 섬 출발 1회 왕복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여객선 설치기준 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선종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 (’20) 보조항로 운항선박 26척 → (’21∼) 일반항로 차도선·일반선·카페리·쾌속선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ICT 승선관리시스템) 여객들의 승선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승선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19.하)하겠습니다.
ㅇ (도서민 승선절차) 도서민 정보시스템을 구축(’20.상)하여, 승선 단계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이용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 도서민의 사진정보를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과 승선 가능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노후 연안여객선을 안전하고 쾌적한 신형 선박으로 대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노후 카페리 3척(①녹동- 성산포, ②목포- 제주, ③여수- 제주) ‘20년 건조 완료
ㅇ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노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여객선 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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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어촌뉴딜 300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170개소 시설개선(’19∼’22)
□ 앞으로도 정부는 금일 마련한 공공성 강화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 (고용부)
□ 정부는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주52시간제 적용(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ㅇ 7월에는 전국우정노조·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주요 노동현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학교 급식·생활 폐기물 처리·우편 서비스 등 노동단체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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