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6. 20(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유리, 사무관 권호정

(044- 201- 3364, 3369) 

4차 산업 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윤현주, 사무관 조성래

(044- 200- 2056, 2057)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정민화, 연구관 이위로

(043- 870- 5370, 5374)

공동주택 시공관리품질 강화와 함께 입주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용검사 전 시공관리‧사전방문제도강화, 품질점검단 신설, 사용검사 내실화

▸사용검사 후 하자판정기준 확대, 하자관리체계 구축, 재정제도 신설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권리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심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해수부, 중기부 장관, 기재부 1·국토부 1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특허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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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국토부)

□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시점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시공품질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를 줄이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시공관리 강화) 마감공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감리인력을 보강하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며, 사후에 적발된 법령위반사항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점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ㅇ (사전방문제도 강화) 입주자사전방문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입주 시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품질점검단 신설) 광역자치단체 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고, 사용검사 전 공용부‧샘플세대 등에 대한 점검절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사용검사 내실화) 사용검사 기준을 “입주 전 제기된 하자의 보수 유무”로 객관화하고,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이 입주 전까지 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겠습니다.

󰊲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하자판정기준 확대) 현행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하고,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사업주체‧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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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자관리체계 구축) 관리주체에하자청구내역의 보관을 의무화하고,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을 관할관청과 공유하여 신속한 보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업체별 하자현황관리 등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하여 하자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 (재정제도 신설)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으로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조정제도 :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재정제도 :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이번 대책을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자율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국제표준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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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정부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9~’23)을 수립·발표(’19.3.26)하였고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19.5.3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4강 표준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 혁신성장산업 표준 개발 △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통해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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