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갑질 근절 추진방안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 |
2019. 6. 5.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경과 및 개선 방향 2
Ⅲ. 목표 및 추진 전략 3
Ⅳ. 중점 추진 과제 4
1. 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2. 공공분야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6
3.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8
4. 민간‧지방 참여 확대 11
Ⅴ.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15
(참고1)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16
(참고2)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7
Ⅰ. 추진 배경 |
□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 관계부처 합동)」 마련‧시행중
【 종합대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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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대책) ①사전 예방, ②피해 신고, ③적발‧감시, ④처벌‧제재, ⑤보호‧지원, ⑥민간 확산 등 6단계로 추진 ► (주요 과제) 갑질 개념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운영, 내‧외부 감사, 2차 피해 방지 등 50개 세부과제 |
□ 그 동안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 달성
【 그 간의 추진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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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제도 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행위 금지 규정 신설(권익위, ’18.12월),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및 감경 제한(인사처, ’19.4월)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 개념과 판단 기준, 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국조실, ’19.2월) ○ (법령·제도상 갑질요인 제거) 26개 부처, 99건의 갑질 유발 법령 개정 추진 ◆ 갑질 근절 인프라 구축 ○ (부문별·기관별 대책)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각 부문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18.7~11월) ○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국민 누구나 피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권익위, ’18.7월) ◆ 민간 확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월)」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3법 개정(고용부, 개정 ’19.1월‧시행 ’19.7월) ○ (불공정거래 방지)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공정위, ’18.10월) 등 |
□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 제기
○ 갑질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 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 근절 문화 확산 필요
※ VIP, 대표적 생활적폐인 갑질 문화의 근원적 근절을 위해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 등 보완 지시(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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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과 및 개선 방향 |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18.7.5)
○ ’18.11월~’19.3월, 관계부처 TF*회의,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진 방향 모색
* 국조실 주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권익위, 공정위, 인사처
- (인식조사‧의견수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18.12월) 및 각계 민간전문가(학계‧경제계 등) 의견 수렴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한국갤럽) 결과, - 공공분야(23.5%)보다 민간의 갑질(59.5%)이 심각하다고 응답 - 갑질 원인으로 ①권위주의 문화(40%)‧②윤리의식 부족(27.7%)‧③가벼운 처벌(18.3%) 등으로 인식 - 대책으로 ①법‧제도 정비(41.3%)‧②교육‧홍보(30.5%) 등 요구 |
- (관계부처 TF) 경제‧사회 분야로 구분하여 갑질 근절 추진 과제 발굴,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내용‧일정 등 협의
□ 개선 방향
○ 일상생활 속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공‧민간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갑질 근절 방안 마련
- (사회적 인식 개선) 공공분야의 채용‧승진 시 갑질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 갑질 근절 교육‧홍보 강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감시‧처벌보다 ‘문화’가 중요하며,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강조 (민간 전문가)
- (엄정 처리 및 공개)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을 부실 처리한 기관 명칭 공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 의무화 등 경각심 제고
- (분야별 맞춤형 제도개선) 공공과 민간에서 갑질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본사‧협력사 29%, 직장 24.5%, 매장 20.8%, 관공서 5.4%, 학교 5.2%(국민인식 조사)
- (민간‧지방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민간‧지자체와 중앙부처 일선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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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표 및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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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추진과제 |
1 |
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
□ 공무원 등 채용 시 갑질 인식 평가
○ (인식 평가)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 개선(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19.12월)
-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평가 시, 심층적으로 검증
□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 반영
○ (승진 평가 반영)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 과제에 반영하여 평가에 활용(인사처, ’19.12월)
-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
* 평가대상 역량 :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갑질 근절 교육 강화 |
□ 직장 교육
○ (예방 교육) 표준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기관별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추진(전기관)
- 민간기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 개발, 보급(고용부, ‘20.상)
○ (교육‧훈련) 공무원‧교사 등에 대한 각급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 교육 실시(인사처, 행안부, 교육부, ’19.12월)
○ (자가 점검) 각 기관별 내부 인트라넷 등에 갑질 퀴즈, 체크리스트, 갑질 처벌 사례를 게시하고, 자가 점검 실시(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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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교육부, ’19.12월)
○ 학교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교육과정 개선)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인성교육* 강화
* 나눔, 존중, 배려와 같은 인성 가치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발현하여 전인적 성장하도록 지원
○ (현장실습 사전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시 직장 내 괴롭힘 및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의 세부 유형과 대처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
○ (대학원생 교육)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대상으로 인권 등 관련 법‧제도 등 교육 추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급 |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준수
○ 각 기관 내부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게시‧전파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인식 제고(전기관)
- 갑질행위를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
*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유형
□ 갑질 사례집 보급
○ 갑질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모범사례와 부적정 처리사례를 제시하는 갑질 사례집 발간ㆍ보급(국조실,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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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분야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
갑질행위 엄중 제재 및 부실 처리기관 공개 |
□ 공직윤리 정립 및 엄중 제재
○ (공직윤리 정립)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된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 등 강화된 행위 기준에 대한 교육ㆍ전파(권익위)
※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공공기관 내부 규정도 개정
○ (엄중 처벌)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및 감경제한 등 변화된 징계제도 적극 홍보 및 엄격 적용(인사처, 전부처)
※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 갑질행위 및 부실 처리기관 등 공개
○ (갑질행위 공개)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전기관, ’19.상)
- 공직 내 경각심 제고를 위해 중대 갑질 행위자의 명단 공개 방안 마련 (인사처, ’19.하)
※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관계부처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부실 처리기관 공개)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인사처, ’19.상)
○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 기준‧방법 등 마련·시행(문체부, ’1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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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감사 의무화 및 이행 실태 점검 |
□ 감사 의무화
○ (정부합동 감사)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연 1회) 시, 인‧허가, 공사감독,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 점검(행안부)
- 갑질 신고 사건에 대한 묵인ㆍ은폐ㆍ축소 등 부실 처리 여부도 점검
○ (감사 의무화) 중앙부처ㆍ지자체의 소속ㆍ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기초단체 정기감사 시, 갑질 신고 처리현황과 근절 노력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사 실시(전기관)
- 신고된 사건에 대한 묵인‧은폐‧축소, 2차 피해 여부도 점검
□ 이행 실태 점검 실시
○ (자체 실태조사) 설문 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 갑질 실태조사 실시(전기관, 수시)
- 주기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갑질 근절 대책 자체 보완 및 운영
○ (갑질 사례 심층 점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갑질 사례 등 심층 점검(권익위, 연 1회)
공공기관 갑질 실태 공개 |
□ 평가 결과 공개
○ 공공기관별 민원인 등 소관업무 직접경험자,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청렴도 측정에 포함)하여 공개(권익위, ’19.12월)
※ 기관유형별 분석 결과 공개 또는 측정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관 공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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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
□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 보장
○ (하도급업체 권리 강화) 원도급금액 증액 시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 권리 부여(공정위, 하도급법, ’19년)
- 공급원가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대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에 소극적인 행태 개선(공정위, 중기부)
※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춰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8.10월)’ 이행 철저
○ (부당특약 무효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무효화(공정위, 하도급법, ’19년)
※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 추진(’19.4월 행정예고)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 (기술 보호 강화)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을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중기부, ’19.12월)
* 비밀유지협약(Non- Disclosure Agreement) :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하도급업체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공정위, 하도급법, ’19년)
□ 운임 후려치기 개선
○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적‧과속운행 근절 추진(국토부, ’20년)
*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화주‧운수업계‧차주‧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 결정
-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경쟁적 저가입찰 등으로 차주의 운임이 매우 낮은 수준인 상황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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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 (공정위) |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 ㅇ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의무화*(하도급법 개정) * 다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의무 면제 ㅇ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하도급법 개정)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점주의 경영안정대책 마련 ㅇ (창업단계)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보급업종 세분화*(4개→11개) * 예) 외식업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업 ㅇ (운영단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화되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 -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ㅇ (폐업단계)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 금지(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ㅇ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심사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 * 예)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추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ㅇ 대리점ㆍ가맹 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설립함에 따라(‘19.2월), ‘공정위-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간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상시) ㅇ 분쟁조정 프로세스별 업무가이드라인 보급ㆍ교육 * 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조정 조사보고서 작성법, 중복신청건 처리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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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
□ 예방‧대응 지원체계 마련
○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지원)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고용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배포(’19.2월.)
- 취업규칙 표준안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방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도록 지도
○ (전용 홈페이지 구축) 판례‧판단 기준‧교육영상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추진(고용부, ’20년~)
□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엄정 대응)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각종 범행 시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고용부, 검찰청, 경찰청)
○ (피해자 지원) 근로자 심리상담서비스 제도 내실화‧확대 및 지역별 전문상담센터 설치 추진(고용부, ’20년~)
□ 특별근로감독 및 직장 문화 개선
○ (특별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특별근로감독 실시(고용부)
○ (직권조사 강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신고 접수한 경우 직권조사 강화(고용부)
-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필요 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조치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 (모범사례 발굴‧홍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모범 사업장 및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홍보(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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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갑질행위 근절 |
□ 문화예술계
○ (관계 법령 제정)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문체부, ’19.4.19. 발의, 상임위 계류중)
* 지원사업의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및 처벌 조항 마련
○ (갑질 유형 구체화)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문체부, ’19년)
□ 체육계
○ (고질적 관행 개혁)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문체부)
*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기간 ‘19.2월~’20.1월)
□ 의료계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지원(77억, 259명),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 지침 마련(복지부, ’19년)
○ (평가지표 반영)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을 반영(복지부, ’19년)
□ 교육계
○ (징계 강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 적용(교육부, ’19.하)
○ (복무협약 체결)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보급(’18.11월)에 따라 대학별 복무협약 체결 현황 점검(교육부, ’19.상)
○ (채용절차 공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 추진(교육부, ’19.하)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기단체(징계)확인 절차 적용
○ (인권 교육 의무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교육부, ’19.하)
※ 학생선수 인권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시비리 예방, 지도자 직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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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방 참여 확대 |
시 ‧ 도별 협력체계 구축 |
□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운영
○ (협력체계 구축) 광역지자체 주관(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행안부, 지자체, 중앙부처 일선기관, ’19.8월)
*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 권역 내 공동체 의식 증진 및 민간과의 협력 등 갑질 방지 시책 개발, 이행실태 점검, 홍보 및 교육, 필요 시 합동조사 실시
○ (단계적 확대 운영)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검토
□ 시‧도별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 협의체 주관으로 단기 특별신고기간*을 정하여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 협의체 구성 후 2~3개월간 운영
** 광역단체와 일선기관 합동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갑질신고센터 운영→ 기관별 권한에 따른 조사 및 처리 협력(갑질로 판정된 사항만 조사, 필요 시 합동조사) → 실태분석 → 빈발하는 사례 등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권역별 특성에 맞춰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갑질 근절 교육, 홍보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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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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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민간 참여 확대 |
경제 분야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위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상시대응 네트워크 강화(중기부, ’19년)
* (’18년) 29개소 → (’19년) 69개소
□ 물류신고센터 운영
○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등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물류신고센터 운영(국토부, ’19.6월)
* 시범운영 : ‘19.3.19부터 3개월간
문화‧체육 분야 |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확대
○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예술인복지법상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예술계 협회·단체) 확대* 추진(문체부, ’19년)
* (’17년) 6개 → (’18년) 9개 → (’19년) 12개 목표
□ (가칭) 스포츠인권윤리센터 설립
○ 체육계 비리조사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가칭) ‘스포츠인권윤리센터’ 설립 추진(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20년)
교육 분야 |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전예방, 신고‧상담, 사후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교육부, 고등교육법, ’19년)
※ 인권센터 설치 현황(’18.10.) : 전체 30.9%(73/236교), 국립 34.2%(13/38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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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
□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 경제‧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 지속 추진
- 갑질이 심한 분야의 대표단체 등과 관계부처 간 민관 갑질 근절 협약 체결(전기관)
- 관내 기업, 주민 등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홍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직장에서 거친 말 퇴치운동’ 등 캠페인 실시(행안부, 시‧도별 협의체)
□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연중 캠페인, 모범사례 소개, ‘(가칭)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추진 등 인식 개선활동 실시(고용부, ’19년 하)
□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매월 11일*을 직원 상호간 존댓말 쓰기 등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하여 공공분야에서 우선 운영하고 민간 확산 검토(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전기관)
-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11일 지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 지정
□ 「갑질 근절 ‧ 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 시‧도별 협의체에서 민간기업의 갑질 근절 또는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기업 인증 및 연 1회 포상(행안부, 시‧도별 협의체)
- 인증 및 포상 기준에는 기업간 갑질 해소, 기업간 상생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근절 성과 포함
- 규모, 시기, 선정방법, 훈격 등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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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이행 상황 점검
○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행 독려(국조실)
* ’19.9월말 기준 3/4분기 실적부터 점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지속 추진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 시행)」 지속 추진(전기관), 이행상황 점검(국조실)
- 완료 과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공무원 행동강령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징계 수위 상향, 근로기준법 등
협조 사항
○ 전 기관 기관장 및 공직자의 적극 참여 독려
○ 갑질행위 사례 및 갑질 근절 모범사례 적극 발굴
○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부문별‧부처별 갑질 근절계획을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고 이행‧관리 철저
- 특히, 문화예술‧체육‧의료‧교육계 등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그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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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
□ 설문 결과 주요 내용 ㅇ 갑질연상* : 하대, 직장상사, 사장·재벌, 대기업, ○○항공, 진상고객, 권력·지위 * ○○항공, ○○회장, 백화점 직원 폭언, 종업원에 대한 햄버거 투척, 재벌 손녀 운전기사 폭언 등 ㅇ 갑질 심각성 : 90% 심각 인식* (매우 심각 49.8%, 심각 40.2%) * 인식 계기 : 뉴스 47.5%, 경험 37.7%(직접 24.8%, 간접 12.9%), SNS 12.5% ㅇ 갑질이 심한 관계 : 본사‧협력사 29%, 직장 24.5%, 매장 20.8%, 관공서 5.4%, 학교 5.2% ㅇ 갑질이 심한 분야* : 민간 59.5%, 공공 23.5%, 비슷 12.7% * 19~50대 이하, 남·여 응답자 모두 민간분야 갑질이 더 심각하다고 답변 (58% 이상) ㅇ 갑질 발생 원인 : 권위주의 40%, 윤리의식 27.7%, 처벌 부족 18.3% ㅇ 흔한 갑질 : 폭행·폭언 43.1%, 불리한 계약 21.6%, 부당업무지시 16.4% ㅇ 갑질 경험 : 직접경험 27.7% (간접경험 45.1%) * 부당한 계약/지시, 폭행·폭언 등 다수응답, 불이익 우려 57.5%, 그냥 참는다 72% 답변 ㅇ 정부대책 요구도 : 적극 개입 66.1% (민간자율 17.6%, 소극적 개입 10.2%) ㅇ 우선순위 : 법제도정비 41.3%, 교육 19.1%, 상담센터 15%, 홍보 11.4%, 기구 신설 9% □ 인식 조사 결과 분석 ㅇ (갑질의 심각성) 심각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고 민간에서의 갑질이 공공보다 심각 ⇒ 민간분야 갑질에 대한 대책 필요 ㅇ (갑질 관계) 본사- 협력사, 직장 내 갑질, 매장, 관공서‧학교 순으로 응답 ⇒ 기업간 거래 관계에서의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필요 ㅇ (원인 및 유형) 갑질 원인은 권위주의 문화, 개인의 인식을 들고 있으며, 폭행‧폭언, 불리한 계약 등을 유형으로 적시 ⇒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ㅇ (정부 대책)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법‧제도 정비, 교육, 상담센터 설치를 요구 ⇒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센터 설치로 갑질 피해에 대한 신고‧지원통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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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12대 중점 추진 ‧ 53개 세부과제) |
전략 |
중점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조치 시한 |
주관 기관 |
협조 기관 |
1. 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1-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
공무원 등 채용 시 갑질 인식 평가 |
’19.12 |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
- |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 반영 |
’19.12 |
인사처 |
- |
||
1- 갑질 근절 교육 강화 |
직장 갑질 예방 교육 추진 |
계속 |
전기관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 개발‧보급 |
’20.상 |
노동부 |
- |
||
각급 교육‧훈련프로그램 내 갑질 근절 교육 시행 |
’19.12 |
인사처 행안부 교육부 |
- |
||
기관별 갑질 자가점검 실시 |
계속 |
전기관 |
- |
||
초중고 갑질 근절 교육 |
’19.12 |
교육부 |
- |
||
직업계고 직장 내 괴롭힘 교육 |
’19.12 |
교육부 |
- |
||
대학원생 대상 갑질 대처 교육 |
’19.12 |
교육부 |
- |
||
1-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급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준수‧독려 |
계속 |
전기관 |
- |
|
갑질 사례집 발간ㆍ보급 |
’19.12 |
국조실 |
- |
||
2. 공공분야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
2- 갑질행위 엄중 제재 및 부실 처리 기관 공개 |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른 엄중 처벌 |
계속 |
인사처 |
전기관 |
갑질 근절 교육 및 전파 |
계속 |
권익위 |
- |
||
갑질 부실 처리 기관 공개 |
’19.상 |
인사처 |
- |
||
중대 갑질행위자 명단 공개 방안 마련 |
’19.하 |
인사처 |
|||
갑질행위 홈페이지 게시 |
’19.상 |
전기관 |
- |
||
문화예술용역관련 시정명령 공표제도 시행 |
’19.하 |
문체부 |
- |
||
2- 갑질 감사 의무화 및 이행 실태 점검 |
갑질사례 심층점검 |
계속 |
권익위 |
- |
|
지자체 합동감사 및 각종 감사시 갑질행위 점검 의무화 |
계속 |
행안부 전기관 |
- |
||
자체 갑질 실태조사 |
계속 |
전기관 |
- |
||
2- 공공기관 갑질 실태 공개 |
갑질 평가 결과 공개 |
’19.12 |
권익위 |
- |
|
3.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
3-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
하도급업체 권리 강화 |
’19.12 |
공정위 중기부 |
- |
부당특약 무효화 |
’19.12 |
공정위 |
- |
||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
’19.12 |
중기부 |
- |
||
하도급업체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
’19.12 |
공정위 |
- |
||
물류시장 운임 후려치기 개선 |
’20.12 |
국토부 |
- |
||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
사업장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 지도 |
계속 |
고용부 |
- |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
’20.12 |
고용부 |
- |
||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
계속 |
고용부 검찰청 경찰청 |
- |
||
근로자상담서비스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역별 전문상담센터 설치 |
’20.12 |
고용부 |
- |
||
특별근로감독 |
계속 |
고용부 |
- |
||
직권조사 강화 |
계속 |
고용부 |
- |
||
모범사례 발굴‧홍보 |
계속 |
고용부 |
- |
||
3-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12 |
문체부 |
- |
|
문화예술분야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 구체화 |
’19.12 |
문체부 |
- |
||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 추진 |
’20.6 |
문체부 |
- |
||
의료계 교육‧예방시스템 구축 |
’19.12 |
복지부 |
- |
||
의료기관 평가지표 반영 |
’19.12 |
복지부 |
- |
||
사립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동일 징계기준 적용 |
’19.하 |
교육부 |
- |
||
대학별 복무협약 체결 점검 |
’19.상 |
교육부 |
- |
||
학교운동 지도자 채용 절차 개선 |
’19.하 |
교육부 |
- |
||
학교운동 지도자 인권 교육 |
’19.하 |
교육부 |
- |
||
4. 민간 ‧ 지방 참여 확대 |
4- 시 ‧ 도별 협력체계 구축 |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운영 |
’19.7 |
행안부 |
전기관 지자체 |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실태조사 |
’19.8 |
행안부 |
지자체 |
||
4- 분야별 민간 채널 확대 |
중소기업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
’19.12 |
중기부 |
공정위 |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 확대 |
’19.12 |
문체부 |
- |
||
(가칭) 스포츠인권윤리센터 설립 |
’20.12 |
문체부 |
- |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19.12 |
교육부 |
- |
||
물류신고센터 운영 |
’19.6 |
국토부 |
- |
||
4- 민관합동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
계속 |
행안부 전기관 |
지자체 |
|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
’19.12 |
고용부 |
- |
||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계속 |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전기관 |
- |
||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
계속 |
행안부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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