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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6.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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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목)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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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김신철 (044- 200- 1720, 1735) |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시행(7.1.) - 집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심판청구의 편의성 향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안택순)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ㅇ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으나,
ㅇ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1.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2. 전자심판제도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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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접속
조세심판청구 메뉴 접속하기 |
ㅇ 홈페이지 메뉴의 ▷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를 클릭합니다. |
② 심판청구서 제출
a. 본인인증
청구인 또는 대리인 본인인증하기 |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첨부파일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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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내용 입력하기 |
①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처분청 및 조사기관을 입력합니다. ③ 처분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④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청구이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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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거서류 등 첨부 및 제출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첨부하기 심판청구서 제출하기 |
①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 청구이유서는 한글파일(hwp)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거자료 등은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 위임장 내용을 기재합니다.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 원본을 파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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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변서 제출
a. 본인인증
청구인 또는 대리인 본인인증하기 |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청구사건번호(예 : 2019서1234)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b. 항변서 작성
항변서 작성내용 입력하기 항변서 제출하기 |
① 청구번호 및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② 항변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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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접수현황 확인
“나의사건 조회”에서 접수현황 확인하기 |
ㅇ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변서 등의 접수내역을 “나의 사건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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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전자심판제도 관련 질의응답 |
① 전자심판제도의 시행근거는? |
□ 2018.12.31.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심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의 사이버심판접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한 것으로,
ㅇ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였으며,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전자적 제출이 불가하였음
③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첨부파일의 종류 및 용량은? |
□ 납세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서버용량 등을 감안하여 100M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음
ㅇ 또한, 파일로 첨부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기존의 방법(우편접수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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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판접수 이후 추가적인 항변서나 증거자료도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지? |
□ 납세자는 최초 심판접수 당시뿐만 아니라 심리진행 중에도 전자심판시스템의 “항변서 접수” 메뉴 및 “기타자료 제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항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등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심판청구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접수 상황은 “나의 사건조회”에 실시간으로 반영됨
⑥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지? |
□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의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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