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6. 26(수)

6월 27일(목)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김신철

(044- 200- 1720,1735)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시행(7.1.)

-  집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심판청구의 편의성 향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안택순)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ㅇ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으나,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1.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2. 전자심판제도 관련 질의응답

- 1 -

붙임1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접속

조세심판청구

메뉴 접속하기















 

ㅇ 홈페이지 메뉴의 ▷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를 클릭합니다. 


② 심판청구서 제출

a. 본인인증

청구인 또는 대리인

본인인증하기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첨부파일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

b.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내용

입력하기


































 


①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처분청 및 조사기관을 입력합니다.

③ 처분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④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청구이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3 -

c. 증거서류 등 첨부 및 제출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첨부하기



심판청구서 제출하기






















 


①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 청구이유서는 한글파일(hwp)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거자료 등은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 위임장 내용을 기재합니다.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 원본을 파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4 -

③ 항변서 제출

a. 본인인증

청구인 또는 대리인

본인인증하기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청구사건번호(예 : 2019서1234)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b. 항변서 작성


항변서 작성내용

입력하기


항변서 제출하기














 


① 청구번호 및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② 항변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 5 -

C. 접수현황 확인

“나의사건 조회”에서

접수현황 확인하기





























 
 


ㅇ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변서 등의 접수내역을 “나의 사건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

붙임2

전자심판제도 관련 질의응답



① 전자심판제도의 시행근거는?


□ 2018.12.31.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심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의 사이버심판접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한 것으로,


ㅇ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였으며,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전자적 제출이 불가하였음


③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첨부파일의 종류 및 용량은?


□ 납세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서버용량 등을 감안하여 100M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음 


ㅇ 또한, 파일로 첨부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기존의 방법(우편접수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음 

- 7 -


④ 심판접수 이후 추가적인 항변서나 증거자료도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지?


□ 납세자는 최초 심판접수 당시뿐만 아니라 심리진행 중에도 전자심판시스템의 “항변서 접수” 메뉴 및 “기타자료 제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항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등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심판청구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접수 상황은 “나의 사건조회”에 실시간으로 반영됨


⑥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지?


□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의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