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26(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김달원,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396, 2416)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6일(금),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 임기2년)으로 위촉된문소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

성명

사 진

현직위

분야

주 요 약 력

임기

문소영

(67년생)

 

서울신문

논설실장

언론

ㆍ이화여대 신방과

ㆍ외대 언론홍보학 석사

ㆍ서울신문 기자

ㆍ한국여기자협회 이사

ㆍ서울신문 정치부장 및 편집부국장

’19.5.22~
’21.5.21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된 기관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새로 위촉된 문소영 위원은 언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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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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