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7월 24일(수) 12시 이후 사용 |
||||
비 고 |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7.23(화) 16:30, 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동배포 : 중소벤처기업부 |
|||
담 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
과장 이성도, 서기관 한레지나 (044- 200- 2446, 2415) |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과장 성녹영, 사무관 김경배 (044- 865- 9712, 9718) |
규제자유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가 확 풀립니다 |
‣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 특구기간 내 총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 육성,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 ‣ 기술개발에 열 올리는 지방 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박차 |
□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습니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 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ㅇ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1 -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23(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 : 민간 위촉 위원(14명)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16명)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 합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ㅇ 정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습니다.
ㅇ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습니다.
- 2 -
□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 6.0km2과 큰차이를 보여 제외
ㅇ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ㅇ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➀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➁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➂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로 특징 됩니다. |
□ 이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집니다.
ㅇ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합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합니다.
- 3 -
ㅇ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됩니다.
ㅇ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➂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ㅇ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세종)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허용
➃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됩니다.
ㅇ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ㅇ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 4 -
➄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합니다.
ㅇ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⑥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립니다.
ㅇ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ㅇ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 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 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⑦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킵니다.
ㅇ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5 -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 기대 □ 부산 블록체인 ◦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세종 자율주행실증 ◦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 기대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대 □ 전남 e- 모빌리티 ◦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 정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됩니다.
- 6 -
ㅇ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고”,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7 -
|
- 8 -
참고 |
Q & A |
1 |
특구로 선정된 이유? |
1p |
|
2 |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
4p |
|
3 |
여타 규제샌드박스와의 차이점은? |
5p |
|
4 |
원격의료 허용의 의미와 파급효과? |
6p |
|
5 |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란? |
7p |
|
6 |
세종 자율차 주행의 안전성에 문제 없는지? |
7p |
|
7 |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도 허용되는지? |
8p |
|
8 |
특구지정 및 실증특례 부여 기간 |
8p |
|
9 |
특구지정의 효과 |
9p |
|
10 |
특구지정 후 사업자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지? |
9p |
|
11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
10p |
|
12 |
실증특례 등의 생명 · 안전성 등 사후관리 방안 |
11p |
1. 특구로 선정된 이유 |
대구(스마트 웰니스)
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 특구 위치·면적 : 혁신의료지구 외 3개 지역(14.80km2)
ㅇ 규제특례 :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허용 등 7개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현황)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의료기기법)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 불가 ☞ 품질관리체계 및 위반시 책임소재 대안 마련을 전제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부산(블록체인)
ㅇ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특구 위치·면적 :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지역(110.65km2)
ㅇ 규제특례 : 오프체인(Off- chain)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 등 11건
|
【개인정보 파기·삭제 특례】 ❖ (현황)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예정이나,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로 사업 불가(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 1 -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ㅇ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특구 위치·면적 : 원주, 춘천(0.76km2)
ㅇ 규제특례 :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
|
|
❖ (현황) 만성질환(당뇨, 혈압)환자의 측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이상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하는 서비스 불가(의료법) ☞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문간호사가 입회하여 진단‧처방까지 허용 |
전남(e- 모빌리티)
ㅇ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 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 특구 위치·면적 : 영광・목포・신안 일원(2.73km2 )
ㅇ 규제특례 :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운행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10개
|
❖ (현황)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우선 실증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ㅇ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보관- 해체-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특구 위치·면적 : 포항(0.56km2)
ㅇ 규제특례 :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등 7건
- 2 -
|
❖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허용 |
세종(자율주행)
ㅇ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 특구 위치·면적 : 세종(15.23km2)
ㅇ 규제특례 :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
* 임시운행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장비 설치, 6개월이상 실증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 마련
|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
충북(스마트안전제어)
ㅇ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 특구 위치·면적 : 충북혁신도시 등(0.134km2)
ㅇ 규제특례 :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4건
|
❖ (현황)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 · 규격 등이 없어(유선만 규정) 제품화 불가(액화석유가스법 등) ☞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
인공지능 탑재 가스콕 |
- 3 -
2.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하여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하였음
ㅇ 기존 R&D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는 ①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②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③규제특례 필요성, ④경제적 효과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평가 기준>
① 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②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정도 ③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등 ④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와 연계성 (필수요소) ⑤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수요소) |
- 4 -
3. 여타 규제샌드박스와의 차이점은? |
□ 4개 규제샌드박스*는 모두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 세트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
*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금융, 규제자유특구
□ 그러나, 타부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에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며, 예산·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규제자유특구와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비교>
구분 |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
공통점 |
• 규제 샌드박스 적용 |
|
차이점 |
•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
•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
- |
• 재정·세제 지원 |
|
• 기업 신청 |
• 시·도지사 신청 |
|
• 전국 대상 |
• 비수도권 대상 |
|
•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
•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 5 -
4. 원격의료 허용의 의미와 파급효과? |
□ 원격의료의 全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ㅇ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➀ 의료법 대비 : 의사~의료진 협진 → 의사~환자간 시행
➁ 복지부 시범 사업 대비
- (장소)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 → 환자 재택
- (실시기관) 공공보건기관 등 → 민간 의료기관
*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 규제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
➂ 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 대비 :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까지 인정 → 자택에서 의사와 진단‧처방(간호사 입회)
<복지부 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 분 |
시범사업 |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
원격진료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 |
환자 재택 |
범위 |
(진단·처방) 의사 – 의사·간호사 |
(모니터링, 상담·교육) 의사 – 환자 (진단·처방) 의사 – 간호사 |
지역 |
도서‧벽지 노인장기요양, 시설 등 |
격오지 |
대상 |
만성질환 등 |
재진 만성질환자 (당뇨‧고혈압) |
기관 |
1차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 |
공공기관 여부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의료의 대상을 ①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②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함.
- 6 -
5.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란? |
□ 오프체인(Off- 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하여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
ㅇ 그간, 블록체인상에 해쉬처리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석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ㅇ 이번에 지정된 부산특구에 한해 Off- chain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한 것임
6. 세종 자율차 주행의 안전성에 문제 없는지? |
□ 세종특구에 대한 자율차 특례부여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
➀ 자율주행 차량은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
➁ 세종에서 실증되는 자율차는 레벨4단계*이나, 운전자 등 오퍼레이터 2명이상이 탑승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련 대책 마련 후 실증
* (자율차 레벨4단계) 자동차의 시스템이 이동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수행하며, 운전자는 단지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는 단계
➂ 반복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등 단계별 실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검증 이후 승객탑승 허용
1단계(기간 3개월) :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 설치,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 2단계(3개월) :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6개월) :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 4단계(1년) :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에 한 해 실증테스트 5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 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
- 7 -
7.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도 허용되는지? |
□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음
ㅇ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디지털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음
* 전자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가치교환, 지급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부산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 및 지급이 보장되도록 운영
ㅇ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 부여
8. 특구 지정 및 실증(임시허가 포함)특례 부여기간 |
□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특구지정 심사시 지정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과도한 경우 조정 가능
* 금번 지정된 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 수준
□ 한편 특구법상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내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ㅇ 다만, 임시허가의 경우 연장된 2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지역특구법 제90조9항)
- 8 -
9. 특구지정의 효과 |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들에게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가능
ㅇ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3종세트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하여 적용
* (화장품법에 관한특례) 포장지에 바코드를 활용하여 성분, 용량 등 표시 가능
10. 특구 지정 후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 가능한지? |
□ 특구지정 된 후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 가능함
ㅇ 특구법상 특구가 지정 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구사업자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
* 특구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1항 :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특구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여 지자체신청을 통해 특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
* 특구법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 심의ㆍ의결
- 9 -
11.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
□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 및 사업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
ㅇ (재정지원) 특구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지원
ㅇ (사업화 지원)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특구내 창업기업에 대해 ’제2벤처붐 확산‘ 정책과 연계 지원
ㅇ 특구 참여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VC를 연결하고 스케일업 특별보증, TIPS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
ㅇ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P2P 등 신산업 업종 중심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기반을 구축
* (바이오) 특화 의료기관 선정(3곳), 우수병원 실험실 신설(46개 스타트업 입주) 등
- 10 -
12. 실증특례 등의 생명 · 안전성 등 사후관리 방안 |
□ 실증특례의 부여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
ㅇ (안전 3종 세트)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문제발생 시 특례 취소,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등 배상책임 강화
- 특히, 인적‧물적 손해 배상책임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자 보상장치도 마련·운영
□ (관리·감독) 중기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 점검
ㅇ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 규제특례 적용, 실증 기술개발 등 실증특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정기 1회(11월), 수시(필요시))
ㅇ 특구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
ㅇ 지역의 특구사업 별로 사업화 지원현황, 매출‧고용‧기업유치 등 사후성과 데이터도 종합 관리 추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