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7.3(수)

7월 4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팀장 권대철, 팀장 정양기

(044- 200- 2551, 255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장영진,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80, 388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 윤영중, 사무관 김태윤

(044- 201- 3862, 3863)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장 박종천, 경감 정현호

(02- 3150- 2052, 063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임영미, 사무관 곽철홍

(044- 202- 7682, 7512)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한 

19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


□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0명△(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ㅇ 이와 관련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7.4)를 주재하며 3대 프로젝트의 ’19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분야


□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8.1~6월) 대비 162명 감소(1,767명→1,605명, △9.2%)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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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형별로는 보행자(△11.7%), 음주운전(△29.5%), 고속도로(△31.0%)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자(△2.1%)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광주(△45.9%), 울산(△43.2%), 대전(△28.3%)에서 대폭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인천(25.9%), 제주(8.6%), 경북(3.4%) 등 3개 지자체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붙임 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참고


□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는 안전속도 5030* 추진 기반을 마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4.17 개정, ’21.4.17 시행)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설계기준을 마련·보급(’19.2)했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현재 서울 4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 중)


** 회전교차로,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등으로 서행운전 유도


ㅇ 그리고,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하고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6월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단속기준(0.05%→0.03%)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용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택시 고령운전자(65세 이상)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 65∼70세(3년 주기), 70세 이상(1년 주기) / 버스(’16.1) 및 택시(’19.2) 도입, 화물(’20.1 예정) 

** 장착비용의 80%을 지원하는 보조사업(‘18’19) 추진 중(‘19.5월말 장착률 47%)


□ 하반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여 보행자에 대한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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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19.12)하여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산재사고 예방분야


□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8.1~6월) 대비 38명 감소(503명→465명, △7.6%)하였습니다. 다만,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56명(△11.1%) 감소했습니다.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재보상범위 확대(‘18.7.1)로 사망자 18명이 추가 산입된 것을 제외


ㅇ 업종별 사망자는 제조 9명(117→108명, △7.7%), 건설업 6명(235명→229명, △2.6%), 기타 업종 23명(151→128명, △15.2%)감소했습니다.


ㅇ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중 62% 추락사고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지속 발생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는‘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7명 감소(△31.8%) : (’18.1~5월) 22명→ (’19.1~5월) 15명


ㅇ 공공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에 조기 적용(‘19.5.7)하고, 사내하청 다수사용 공공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104개소, 4.10~4.30)했습니다.


* ▴보호구 착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여 시정지시 91개소(378건), 과태료부과 59개소(1억2천7백여만원) 및 사용중지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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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재래식 작업대 대신 안전성이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공공공사에 의무화(4.30 시행)하고,민간공사에도 20억 미만 현장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일체형 작업발판 비용지원: (’18.6월) 791개소 62.8억 → (’19.6월) 1,371개소 128억


ㅇ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확대 운영(‘19.6월, 1,846개소)하고, 돌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19.6월 105회 지도) 강화하였습니다.


* 정비·보수 및 화기 작업 등 돌발 위험작업을 신속히 보고받아 안전조치 적정성을 확인


□ 하반기에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ㅇ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8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3분기(7~9월)에 31.6% 집중 발생


ㅇ 제조업의 경우,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컨베이어, 혼합기, 분쇄기 등) 보유사업장(500개소, 9월 안전공단) 점검 → 안전조치 미개선 및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감독(지방노동관서, 10월)

**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 방문을 통한 점검·감독 연중 실시(6~12월)


ㅇ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강조주간(7.1~5) 등 다양한 캠페인,온라인·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현장근로자를 포함한범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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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분야


□ 정부는 상반기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적극적 지원으로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했습니다.


ㅇ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20·30세까지확대*하였으며,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자살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등 32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습니다.


*검진대상자 : (’18년) 241만명(40·50·60·70세) → (’19년) 335만명(20·30·40·50·60·70세)


ㅇ 또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을 기존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충*하고, 자살시도자가 많이 내원하는 기관(8개소)에는 사례관리 인력을 증원(2→3명)했습니다.

* ’19년 신규 11개소 중 10개소 지정, 하반기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ㅇ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www.warmdays.co.kr)를 개설하여 정신건강·법률정보 안내 등을 실시(’19.6월까지 49,159명 방문)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416명, 1인당 평균 140만원) 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2∼3개 광역(15개 기초)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100명당 0.24명, 일반인의 10배(2017 보건의료질 통계)


ㅇ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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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7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되는만큼, 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올해 9월부터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민·관이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근거) 자살예방법 10조의2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당연직‧위촉직 총 25인 이내(임기 2년)

* △정부위원(12명)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민간위원(12명 이내) :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위촉


ㅇ (주요 심의사항)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ㆍ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


※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8 사망원인통계’에 포함하여 금년 9월 4주에 발표 예정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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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19년 상반기 기준)

□ 전체 사망자 : ’18년 1,767명 → ’19년 1,605명(△9.2%)    (단위 : 명,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8년

304

275

310

303

309

266

1,767

’19년

295

203

253

286

306

262

1,605

증감(명)

△9

△72

△57

△17

△3

△4

△162

증감률(%)

△3.0

△26.2

△18.4

△5.6

△1.0

△1.5

△9.2

□ 연령별 : 고령자(65세 이상)는 2.1%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46.7% 차지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고령자(65세이상)

어린이(12세이하)

일반인(13~64세)

’18.6월

1,767

765

17

985

’19.6월

1,605

749

17

839

증감률(%)

△9.2

△2.1

-

△14.8

□ 주요 항목별 : 보행 사망자 11.7%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7.6% 차지

(단위 : 명, %)

주요항목

’18년

’19년

증감률(%)

보행자

683

603

△11.7

음주운전

173

122

△29.5

고속도로

126

87

△31.0

사업용차량

354

308

△13.0

□ 광역지자체 현황 : 광주·울산·대전 대폭 감소, 인천·제주·경북 증가

(단위 : 명,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6월

1,767

150

71

61

54

37

46

44

320

88

104

163

122

156

176

140

35

’19.6월

1,605

116

56

52

68

20

33

25

305

83

104

138

110

149

182

126

38

증감(명)

△162

△34

△15

△9

14

△17

△13

△19

△15

△5

0

△25

△12

△7

6

△14

3

%

△9.2

△22.7

△21.1

△14.8

25.9

△45.9

△28.3

△43.2

△4.7

△5.7

0.0

△15.3

△9.8

△4.5

3.4

△10.0

8.6

 

- 7 -

붙임 2

산재사고 사망자 통계(’19년 상반기 기준)

□ 전체 사망자 : ’18년 503명 → ’19년 465명(△7.6%)      (단위 : 명,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18년(명)

104

65

89

76

74

95

503

’19년(명)

87

60

94

80

70

74

465

증감률(%)

△16.3

△7.7

5.6

5.3

△5.4

△22.1

△7.6

 업종별                                               (단위 : 명, %)

구   분

’18.6

’19.6

증감(명)

증감률(%)

건 설 업(%)

235

229

△6

△2.6

제 조 업(%)

117

108

△9

△7.7

기타업종(%)

151

128

△23

△15.2

발생형태(건설업)                                      (단위 : 명, %)

구   분

’18.6

’19.6

증감(명)

증감률(%)

깔림

21

14

△7

△33.3

추락

136

142

6

4.4

무너짐

13

10

△3

△23.1

맞음

13

12

△1

△7.7

기타

52

51

△1

△1.9

발생형태(제조업)                                      (단위 : 명, %)

구   분

’18.6

’19.6

증감(명)

증감률(%)

끼임

49

37

△12

△24.5

폭발‧화재

13

12

△1

△7.7

맞음

13

6

△7

△53.8

무너짐

7

1

△6

△85.7

기타

35

52

17

48.6

발생지역                                             (단위 : 명, %)

지역

’18.6

’19.6

증감율  (%)

지역

’18.6

’19.6

증감율  (%)

지역

’18.6

’19.6

증감율  (%)

서울

51

42

△17.6

울산

10

10

-

전남

18

15

△16.7

부산 

33

26

△21.2

경기

124

115

△7.3

경북

29

38

31.0

대구

22

21

△4.5

강원

26

14

△46.2

경남

39

41

5.1

인천

26

29

11.5

충북

30

25

△16.7

제주

9

5

△44.4

광주

17

23

35.3

충남

26

27

3.8

대전·세종

18

15

△16.7

전북

25

19

△24.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