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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7. 17(수)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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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수) 17: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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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박우성,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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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과장 안정훈, 주무관 백승관 (044- 201- 3110, 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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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담당관 |
과장 홍정섭, 사무관 이동춘 (044- 201- 6140, 6145) |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입찰특혜 376억 원 등 적발 - 산업단지 개발사업 점검, ‘보상금 부당지급, 입찰특혜 등’ 적발 - -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 제도‧절차의 투명성 제고 - -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1,079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3월까지 국토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ㅇ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서 다양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가 많아 추진과정에서 비리,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 보상, 철거, 부지정리,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 복합적 개발
-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없고* 장기간(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돼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 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LH, ’09~’18년 연평균 6조 7천억 원 보상비 집행)
- 이에, 사업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일정단계(40~60%) 이상 진척된 3개 사업(수도권 2, 지방 1)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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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 원, 예산낭비 158억 원, 입찰특혜 376억 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습니다.
①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
- 해당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1.1억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경우에 대해, 영업보상비 11.1억 원(24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건설업체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주요 사례로,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자 요청에 따라 6.5억 원(19건)을 부당 증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준공기한 후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받아 승인하고도 지체상금 9.4억 원을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예산을 낭비한 주요 사례로,
- 공사 착수 1년 전에 성토용 토사를 구매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운반비용, 관리비용 등 148.6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감리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물 철거용역’ 및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여, 용역감독자의 물품검수 업무 등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5.7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④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주요 사례로,
-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실적 만점기준을 1/6로 하향 적용)하여 입찰함으로써,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9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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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법하도급·부실시공 주요 사례로,
- 홍보관 신축공사 시공업체(종합건설업)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업체와 창호공사, 조경공사, 외벽설치공사, 건축물 설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습니다.
ㅇ 또한, 적기에 성토용 토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국토부(산하기관) → 지자체(산하기관), 공공기관 포함)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폐기물처리업체 현장처리 허용) 등을 통해 약 1,079억 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별로 버리는 토사(흙)량이나 성토를 위해 반입할 토사량을 시스템에 등재한 후, 인근 사업장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토사를 공급
** 송산그린시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346억 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733억원/년)
ㅇ 특히, 제도나 기준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을 강화(농업직불금 확인)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를 개선(사전조사 의무화)하는 등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 입찰절차를 개선(수자원공사 계약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및 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는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제도개선 방안
2.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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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도개선 방안 |
토지보상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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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
▪이장 등이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허위 미확인)에 따라 영농보상비 지급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49건 112백만 원의 영농보상비 부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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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경작자에게 영농보상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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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개선 |
▪감정평가 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평가절차는 미비 *폐기물 매립토지 124필지에 대해 가치하락 전의 대상물건 가액으로 평가 |
▪폐기물 매립토지 감정평가 시 사전조사를 의무화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액하여 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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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정가격 결정 절차 개선 |
▪입찰 전부터 복수의 예비가격을 공개하여 입찰 참여업체간 담합 및 이로 인한 낙찰가격 상승 우려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업체간 담합 의혹 |
▪입찰 전에는 복수의 예비가격이 공개되지 않도록 계약규정 개선 *수자원공사 계약업무규정 개정 |
예산절감 및 공정경쟁 기반마련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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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
▪발주청만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저조 *시공자 등에게 허용하는 경우 연간 733억 원 예산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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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도 현장에서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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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선정기준 마련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적격업체 평가기준은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준은 미비 *적격심사(가격점수 위주 심사)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위 발생 |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타 공공기관도 준용토록 개선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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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의무 사용기관 확대 |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만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으로 선정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시절 이를 위반하여 85억 원 상당의 예산 미절감 |
▪국토부(산하기관) 외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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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
제도개선 과제 |
추진방법 |
추진기한 |
소관 |
1. 토지보상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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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
행정지시 시행규칙 개정 |
’19. 7. ’20. 6. |
국토부 |
(2)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개선 |
지침 개정 |
’19. 12. |
국토부 |
(3) 예정가격 결정절차 개선 |
내부기준 개정 |
’19. 12 |
수공 |
2. 예산절감 및 공정경쟁 기반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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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
법 개정 |
’20. 12. |
환경부 |
(2)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선정기준 마련 |
시행규칙 개정 |
’20. 12. |
환경부 |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 확대 |
지침 개정 |
’19. 9. |
국토부 |
* 법 개정은 개정안 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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