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17(수)

13:00

7월 17일(수) 17:00 이후 사용

담당

<총괄>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박우성,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과장 안정훈, 주무관 백승관

(044- 201- 3110, 3096)

환경부 감사담당관

과장 홍정섭, 사무관 이동춘

(044- 201- 6140, 6145)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입찰특혜 376억 원 등 적발


-  산업단지 개발사업 점검, ‘보상금 부당지급, 입찰특혜 등’ 적발 -  


-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 제도‧절차의 투명성 제고 -


-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1,079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3월까지 국토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ㅇ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서 다양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가 많아 추진과정에서 비리,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 보상, 철거, 부지정리,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 복합적 개발


-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없고* 장기간(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돼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 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LH, ’09~’18년 연평균 6조 7천억 원 보상비 집행)


-  이에, 사업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일정단계(40~60%) 이상 진척된 3개 사업(수도권 2, 지방 1)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1 -

□ 점검결과,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 원, 예산낭비 158억 원, 입찰특혜 376억 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습니다.


①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


-  해당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1.1억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경우에 대해,영업보상비 11.1억 원(24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건설업체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주요 사례로,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자 요청에 따라 6.5억 원(19건)을 부당 증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준공기한 후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받아 승인하고도 지체상금9.4억 원을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예산을 낭비한 주요 사례로,


-  공사 착수 1년 전에 성토용 토사를 구매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운반비용, 관리비용 등 148.6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감리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물 철거용역’ 및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여, 용역감독자의 물품검수 업무 등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5.7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④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주요 사례로,


-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실적 만점기준을 1/6로 하향 적용)하여 입찰함으로써,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314.9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2 -

⑤ 불법하도급·부실시공 주요 사례로,


-  홍보관 신축공사 시공업체(종합건설업)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업체와 창호공사, 조경공사, 외벽설치공사, 건축물 설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7명(3건)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습니다.


ㅇ 또한, 적기에 성토용 토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국토부(산하기관) → 지자체(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규제개선(폐기물처리업체 현장처리허용) 등을 통해 약 1,079억 원** 예산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별로 버리는 토사(흙)량이나 성토를 위해 반입할 토사량을 시스템에 등재한 후, 인근 사업장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토사를 공급


** 송산그린시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346억 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733억원/년)


ㅇ 특히, 제도나 기준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경작자확인기준 강화(농업직불금 확인)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개선(사전조사 의무화)하는 등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  입찰절차를 개선(수자원공사 계약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및 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는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 토지보상 확대점검실시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제도개선 방안

2.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 3 -

붙임 1

제도개선 방안


󰊱 토지보상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①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이장 등이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허위 미확인) 따라 영농보상비 지급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49건 112백만 원의 영농보상비 부당 지급

 

▪농업 직불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경작자에게 영농보상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②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개선

▪감정평가 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평가절차는 미비

*폐기물 매립토지 124필지에 대해 가치하락 전의 대상물건 가액으로 평가

폐기물 매립토지 감정평가시 사전조사를 의무화하여,폐기물이 매립된 경우에는처리비용을 감액하여 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③ 예정가격 결정

절차 개선

입찰 전부터 복수의 예비가격을 공개하여 입찰 참여업체간 담합 및 이로인한 낙찰가격 상승 우려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업체간 담합 의혹

입찰 전에는 복수의 예비가격이 공개되지 않도록 계약규정 개선

*수자원공사 계약업무규정 개정


󰊲 예산절감 및 공정경쟁 기반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①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발주청만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저조

*시공자 등에게 허용하는 경우연간 733억 원 예산절감 가능

 

▪폐기물처리업체도 현장에서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②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선정기준 마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적격업체 평가기준은있으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준은 미비

*적격심사(가격점수 위주 심사)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위 발생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타 공공기관도 준용토록 개선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③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의무 사용기관 확대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만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으로 선정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시절이를 위반하여 85억 원 상당의 예산 미절감

▪국토부(산하기관) 외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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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

추진방법

추진기한

소관

1. 토지보상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1) 실제 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행정지시

시행규칙 개정

’19.  7.

’20.  6.


국토부

(2)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개선

지침 개정

’19. 12.

국토부

(3) 예정가격 결정절차 개선

내부기준 개정

’19. 12

수공

2. 예산절감 및 공정경쟁 기반마련

(1)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법 개정

’20. 12.

환경부

(2)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선정기준 마련

시행규칙 개정

’20. 12.

환경부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 확대

지침 개정

’19.  9.

국토부

* 법 개정은 개정안 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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