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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7.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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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화)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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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행정실장 이기태, 사무관 이종철 (044- 200- 1720, 1731)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23일(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체계화되어 온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이에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ㅇ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 -
< 주요 추진방안 >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 또한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합니다.
ㅇ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여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앞으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처리
-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18.9월 발표)
- 2 -
□ 법제화를 통해 심판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 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19.3.5.)
- 또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심리의 공정성이 확보하겠습니다.
* (현행)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전문화하겠습니다.
ㅇ 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
-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하여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08년 1,772건 → ’18년 2,546건(44%↑)
ㅇ 앞으로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조정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개혁 추진과제를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및 현황
2.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 과제별 주요내용
3.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일정
- 3 -
붙임1 |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및 현황 |
1 |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
□ 조세는 국가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
ㅇ 시장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이 증가하였고 부당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
ㅇ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국민생활이 빨리 안정되고 부당과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조세소송은 시간(1~3심 평균 4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공평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조세행정을 위해 세제운영의 3대축인 ‘조세정책’, ‘징세행정’ 및 ‘납세자 권리구제’의 균형발전이 필수
ㅇ 꾸준히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고 체계화된 ‘조세정책’, ‘징세행정’에 비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ㅇ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19.2.26.)
①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판절차를 개선
② 비상임심판관 제도 폐지, 상임심판관 증원 등 조직과 인력 확대
□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
ㅇ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면서 부당세금을 신속히 해결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절차와 조직을 정비
- 4 -
2 |
조세심판원 현황 |
□ 청구건수‧청구세액이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조세심판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사건내용이 전문‧복잡화되고 고액사건이 증가
ㅇ (양적측면) 지난 10여년간 청구건수‧청구세액이 급속히 증가
<주요 심판 통계>
연도 |
’08년(A) |
’10년 |
’12년 |
’14년 |
’16년 |
’18년(B) |
증가율 (B- A)/A |
청구건수 |
5,244 |
5,224 |
6,424 |
8,474 |
6,003 |
9,083 |
73%↑ |
청구세액 |
20,792 |
34,285 |
63,089 |
86,632 |
62,217 |
66,115 |
218%↑ |
인용세액 |
4,511 |
4,269 |
7,831 |
13,650 |
15,659 |
12,157 |
169%↑ |
- (국세) 지난 20년간 청구세액은 584% 증가
<국세심판(관세 포함) 관련 주요 통계>
연도 |
’99년(A) |
’03년 |
’08년 |
’13년 |
’18년(B) |
증가율 (B- A)/A |
청구건수 |
2,741 |
4,100 |
4,373 |
5,348 |
5,309 |
94%↑ |
청구세액 |
8,325 |
15,183 |
18,954 |
66,216 |
56,965 |
584%↑ |
인용세액 |
1,714 |
4,459 |
4,376 |
6,520 |
10,512 |
513%↑ |
- (지방세)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728%↑)하는 등 심판수요가 급증
<지방세심판 관련 주요 통계>
연도 |
’99년(A) |
’03년 |
’08년 |
’13년 |
’18년(B) |
증가율 (B- A)/A |
청구건수 |
456 |
272 |
871 |
2,535 |
3,774 |
728%↑ |
청구세액 |
1,838 |
5,351 |
9,150 |
|||
인용세액 |
158 |
134 |
135 |
540 |
1,645 |
941%↑ |
ㅇ (질적측면) 사건내용이 전문‧복잡화*되고 고액사건이 급격히 증가
* 매출누락, 8년 경작 여부 등 단순 사실확인에서 법령해석, 회계처리 당부 등으로 변화
<청구세액별 심판청구건수(국세 기준)>
연도 |
’99년(A) |
’03년 |
’08년 |
’13년 |
’18년(B) |
증가율 (B- A)/A |
100억원 이상 |
14 |
25 |
29 |
98 |
101 |
621%↑ |
50억원 이상 |
33 |
53 |
69 |
195 |
191 |
479%↑ |
10억원 이상 |
131 |
216 |
308 |
720 |
697 |
432%↑ |
1억원 이상 |
864 |
1,178 |
1,587 |
2,517 |
2,534 |
193%↑ |
- 5 -
3 |
납세자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
납세자의 주장‧입증기회가 제한적
ㅇ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92%)되어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불충분
ㅇ 대체로 의견진술이 1차회의시에만 허용되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진술권이 미흡
심판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
ㅇ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
ㅇ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담당자 재량이 큰 업무처리절차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
ㅇ 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
ㅇ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4 |
납세자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한 원인 |
□ 증가된 조세심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 미흡
ㅇ 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
※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08년 1,772건 → ’18년 2,546건(44%↑)
ㅇ 한정된 인력상황에서 충분한 주장기회 부여와 신속한 사건처리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되는 등 심판절차의 체계화가 미흡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요약서면 제출제도,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등
- 6 -
1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
1 |
당사자 요청시 추가 심리기회 부여 |
□ (현행)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서 충분한 자기주장을 할 권리가 제한
※ 92%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 1건당 심리시간(의견진술 포함)이 8분에 불과
□ (개선)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각 당사자당 1차례)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심리기회 부여
ㅇ 주심조세심판관은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심리
2 |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
□ (현행) 의견진술시간이 짧고 2차회의부터는 의견진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심판참여가 제한
□ (개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시간도 현행 5~10분에서 확대
2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1 |
우선처리제도(FAST- TRACK) 대상 확대 |
□ (현행) 과세처분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납세자 신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우선처리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도래 등
** 청구세액 1억원 미만, 개인 또는 중소기업
ㅇ 제도시행(’18.12월) 이후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음
□ (개선)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현행 : 청구세액 1억원 미만 → 개선 : 청구세액 5억원 미만
- 7 -
붙임2 |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 과제별 주요내용 |
2 |
동일‧유사 쟁점 사건의 병합심리 |
□ (현행) 쟁점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심판부별로 판단이 상이하거나 담당자별로 처리기간 편차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편 초래
□ (개선) 심판청구 접수부터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별도관리하고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일관성‧신속성 제고
3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강화 |
□ (현행)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미결사건을 축소*해 오고 있음
* 장기미결사건수 : (’17.12월) 289건 → (’18.12월) 151건 → (’19.6월) 152건
□ (개선)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모든 사건을 심판청구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화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18.9월 발표)
ㅇ 예외적으로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3 |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의 체계화 |
1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
□ (현행) 법령상 의견진술 신청인에게만 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최초 회의시)하도록 규정
□ (개선)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8 -
2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확대시행 |
□ (현행) 심판청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자료(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ㅇ 심판청구 당사자는 회의자료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주장 및 증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개선)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제공
3 |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
□ (현행)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닌,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에 의존하여 심리(간접심리방식)
ㅇ 심판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장내용‧취지가 당사자의 의사와 일부 상이하게 작성될 수 있음
□ (개선) 심판청구 당사자는 심판관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작성‧제출 가능
ㅇ 요약서면은 원문 그대로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와 함께 조세심판관에게 송부하여 주요 심리자료로 활용
4 |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
□ (현행) 종전에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 확인가능하여 권리행사에 한계
ㅇ ’19.3.5.부터 내부지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
* 심판청구 접수, 심판부 사건배정, 항변서 등 각종 준비서면 제출 및 상대방 송달 현황, 의견진술 신청, 심판관회의 일자 및 횟수, 심리재개, 결정서 발송 등 22개 항목
□ (개선) 사건진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 향상
- 9 -
4 |
인력 확충 및 조직 전문화 |
1 |
상임조세심판관 증원 |
□ (현행) 상임심판관은 연간 1인당 2,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부담이 있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심판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
□ (개선)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
* (예)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시 연간 1인당 처리건수 2,500여건에서 1,700여건으로 축소
2 |
조정검토 전담조직 신설 |
□ (현행) 행정실에서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함께 수행
* 조정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ㅇ 조정검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와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
□ (개선)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 제고
- 10 -
붙임3 |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일정 |
□ 이번 조세심판원 개혁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
<추진과제 관련 개정법령 및 시행시기>
추진방향 |
추진과제 |
개정법령 |
시행 시기 |
|
국기령 |
직제 |
|||
충분한 주장을 위한 제도개선 |
당사자 요청시 추가 심리기회 부여 |
○ |
’20년 2월 |
|
모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
○ |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우선처리제도(FAST- TRACK) 대상 확대 |
’19년 하반기 |
||
동일‧유사 쟁점 사건의 병합심리 |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강화 |
||||
심판절차의 체계화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
○ |
’20년 2월 |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확대시행 |
○ |
|||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
○ |
|||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
○ |
|||
인력확충 및 조직전문화 |
상임조세심판관 증원 |
○ |
’19년 하반기 |
|
조정검토 전담조직 신설 |
○ |
※ 국기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직 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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