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24(수)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적극행정팀

팀장 심정환, 사무관 조혜정

(044- 200- 2454, 2458)


노형욱 국조실장 ‘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앞장

-  7.25(목) 1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총리실 시행계획 및 우수직원(안) 의결

- 선도직급제, 직원발굴단, 개인별 적극행정 지수 평가 등 총리실형 적극행정 제도 시행

-  최우수 직원으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담당한 임택진 과장 선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7.25(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최병환 국무1차장)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을 확정했습니다.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명환 국조실 청렴시민감사관

◈ (안건1)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


□ 총리실은 일반부처와는 다른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리실형 적극행정모델‘을 정립하고, ’적극행정 일상화‘를 목표로 전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허가 등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 △하나의 부처가 해결 못 하는 현안대응 및 갈등조정 △넓은 업무범위(기획·조정·규제·지원·정무·민정 등) △직원의 약 38%는 파견 등


ㅇ (기준마련) 총리실은 우선 적극행정 판단유형으로 △선제적 현안발굴신적 해법제시 △난제에 도전 △관행 타파 및 업무 효율화 △과 체감도 제고등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판단유형으로는 △총리실 조정 필요사항 방치 △현안·리스크관리 소홀 △민원·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지연 등을 선정했습니다. 


ㅇ (발굴 및 붐업) 한편, 총리실은 과장급을 적극행정 선도직급으로 지정하여 모범사례창출 직원 독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  반기 단위로 직원별 적극행정지수를 평가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1 -

- 총괄부서 근무 직원 등으로 ‘적극행정 발굴단(20여명 이내)구성하여 평소 업무과정에서 우수사례 건의 포상 대상자 추천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발 및 인센티브) 아울러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그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인사상 △특별승진‧특별승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인사카드에 기록 △교육훈련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  각종 포상제도(상금 포상휴가 성과상여금 가점 등)도 운영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청사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설치,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을 게시하여 명예를 높이고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  특히 파견직원이 다수(약 38%)인 점을 감안, 우수직원의 원부처 복귀시,국무조정실장또는총리 비서실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성과와 노고전달하고 우대조치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우대조치 요청 공문 발송)


ㅇ (소극행정 혁파) 총리실은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방침입니다. 


-  먼저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반복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는 이제까지 문제없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자칫 소극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명백한 소극행정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부처 공통사항인 △총리실 사전컨실팅 활성화 △면책강화적극행정 정기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안건2) 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


□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 2 -

ㅇ 임 과장은 지난 20년간 논란이 된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맡아 경제적 효과, 반대논리 대응, 해외사례, 부작용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참고2)


-  그 결과 관세법 개정(’18.12)을 거쳐 지난 5.31일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임 과장은 또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다수의 민생규제*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허용 △한옥체험업의 숙박체험 허용 △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최병환 국무 1차장은 ‘적극행정은 정부가 나아가야 방향’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라며 ’우수한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7.25(목) 총리실전 직원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라고 강조하고, ‘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ㅇ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수직원 시상·적극행정 사례소개·직원 간담회 ·장애요인 개선 등 기관장부터 적극행정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1. 국무조정실장의 전직원 대상 메일 전문
2.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
3.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 3 -

붙임 1

국무조정실장의 전직원 대상 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난 3월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금일(7.25)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규제혁신의 차원을 넘어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 일상의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소위 복지부동으로 오해받는 공무원의 DNA를 바꾸는 일입니다.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리실은 정부의 적극행정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하는 일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현안, 각종 쟁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곧 정부 전체 적극행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성과를 낸 직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애요인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소극행정에는 따끔한 불이익을 드리습니다. 우리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전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변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변화가 더 나은 국민의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고생하는 총리실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4 -

붙임 2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



 

20년 묵은 규제 빗장, 「입국장면세점」 풀어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 불합리 혁신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ㅇ 입국장면세점 필요성은 국민 경제·생활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

-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국민 불편 가중(국민 85%찬성)

-  해외소비 약 20조에 이르고 관광수지 적자 급증

-  중국, 일본 포함 전세계 149개 공항(73개국)에선 이미 운영 중


ㅇ 과거정부에서 수 차례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관계부처 반대 등으로 번번히 좌절

-  ‘98년 김대중정부 인수위 추진과제로 시작, 6차례의 여·야가 법안 발의


ㅇ 논란이 많았던 20년 묵은 과제를 정부나 관료가 아닌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긴요



 

규제개선의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은?

 

ㅇ (발  굴) 민·관 규제정책분야 전문성과 경험바탕으로선제적 현안 발굴

-  중국, 일본 등 해외 도입사례 파악하고,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추정

→ 선제적 도입 필요성 제시(국내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해소 등)


-  과거 제기되었던 도입 반대논리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 대응논리와 

부합 근거 개발→ 정책추진 추동력 확보 


-  또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까지 제시→ 혁신적 해법 제시

(☞중소·중견 참여 전제로 임대수익의 사회환원 및 세관감시 강화 방안 등 포함)


ㅇ (이슈화)입국장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주장, 정부 內 본격논의를 유도

-  주변국 도입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대상 개선유도

및 고위급조정과정*에 실무담당

* 핵심규제 조정회의(규제실장주재, ‘18.7.17), 핵심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18.7.20)


ㅇ (도  입)대통령 도입검토 지시(수보회의, ‘18.8.13) 이후, 추진과정 주도적 참여

- 주요국 도입사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현방안 모색

-  최초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반발 최소화 노력 병행


ㅇ (성과화)법령개정부터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까지 지속 점검 및 지원

-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 관계부처 공동보도(국조실·기재부·국토부,’19.5.31)



- 5 -


 

규제개선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부처간 ‧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어려웠던 점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ㅇ (국조실 검토단계) 20년간 번번히 개혁이 좌절*된 과제의 정면돌파에 대한 내부의 회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극복할 필요 →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과제를 검토했던 경험을 내세워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혁파 가능함을 끈질기게 설득, 국조실 차원의 추진 공감대형성

*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하였으나 도입유보 


 (관계부처 조정단계) 주무부처 등은 해외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 주장, 그 외 보안문제, 수화물 회수나 입국절차지연 가능성 등 이유를 들어 신중입장 견지 →  쟁점별 대응논리*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입국심사 후 면세점 설치 등 대안도 함께 제시

* 과거 해외조사 등을 통해 전향적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던 결과 등과 소비지 과세원칙의 예외임에도 도입된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도착편 기내면세점 사례 등을 제시하며 대응 


 (도입 결정단계) 이해당사자인 항공사는 기내면세품 판매실적 감소 등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진입규제를 혁파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 과제임을 주장하여 도입 결정



 

규제개선의 주요 성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혁신의 성과는 무수히 많으나, 국민의 경제·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 규제혁신의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맞게 되는 도전적 과제


본격적 도입검토가 이루어지고 1년도 안되어 인천공항에 최초 입국장면세점이 개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가 국민이 눈앞에 실현 → 국민이 중심되는 혁신성과로현장체감도 제고를 기대


금년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 전국의 공항 등에 개설이 확대될 예정

→ 입국장면세점을 통한 해외여행 국민편익 증진, 국내소비 활성화및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기대


아울러, 『국민의 이해가 혁신의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규제혁신 방향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대표사례로서 의미가 큼



- 6 -

붙임3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현황

(개요)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One- 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규제건의 처리시스템 


ㅇ (처리절차)국민의 규제건의에 대해「답변(부처) -  소명(국조실) -  개선권고(개위)3단계 처리절차 도입하여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건의 

부처 답변

소명요청/소명

개선권고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국조실 소명 요청

▴3개월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ㅇ (운영성과)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592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598건 규제를 개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조치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국민 권리

의견 제출제

* 규제신문고 운영근거(훈령)

 

정비 요청제

* 규제신문고 운영근거(법률)

②  건의 경로

분산·다원화

 

통합·일원화

③ 건의 창구

비독립·비전용 창구

 

독립·전용 창구



-  (국민 권리) 종전 국민의 ‘의견 제출제도’를 ‘규제정비 요청제도’변경·강화 → 정부의 답변·소명 의무 발생(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


- (건의 경로)국민의 직접적건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연계

*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년, 41개) → 광역단체(‘18년, 17개) → 기초단체(‘19년, 226개)


-  (건의 창구) 국민건의 전용·독립 홈페이지 개설(‘17.10, sinmungo.go.kr)

- 1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주요 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 (국토부)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 

개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 (농식품부)

 

기존

농지조성 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농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의 용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경작


▪ 

개선

지자체 등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조성 중인 간척지의 임시

 사용 용도 범위를 확대

-  농업 관련된 용도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인정되는 용도*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 전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허용 (국토부)

 

기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방범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허용

-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적용이 편리한 ‘네트워크카메라(웹캠) 방식’은 도입이 불가

* 현재 전국 약 100여개 단지(약 4만 세대)에 이미 설치되어 활용 중임에도 불구

하고, 설치된 시설이 불법시설로 전락 우려



▪ 

개선

아파트 방범용 카메라로 ‘CCTV 방식’ 이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네트워크카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한옥체험업의 숙박영업 허용 (문체부)


 

기존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 별도 숙박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시 단속·처벌* 대상

*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 →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 

개선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별도 마련토록 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