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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8.21.(수)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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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수) 15: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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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임택진, 사무관 강윤숙 (044- 200- 2630, 2636) |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
‣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이어 상반기 운영성과 발표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유원지에 동반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위탁, 미용 등) 설치 허용 -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식용금박’허용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 상‘청소년 연령기준’단일화 등 |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8월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입니다.
□ 먼저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ㅇ 현재 2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ㅇ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연간 1종 보통면허 응시자 규모: 약 49만명(’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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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12월)
ㅇ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맞추어 본격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생깁니다.
ㅇ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따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 전국 유원지 현황 : 총 244개소(’18년 기준)
ㅇ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유원지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는 현장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
ㅇ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3월)
ㅇ 이번 개선으로 휴일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유원지를 찾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위탁시설에 맡기고 자유롭게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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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식용금박(금가루)은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하여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ㅇ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가루가 뿌려진 생선회나 커피 등도 해당 규제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금박이 이미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ㅇ 지난 7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식용금박 장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19.7월)
ㅇ 이번 개선으로 식용금박을 활용한 커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됩니다.
ㅇ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출생일과 관계없이 동일 연도 출생자는 동일 연령으로 간주)
ㅇ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의 경우 1월과 졸업일 직전 2월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되는데도,
ㅇ 여전히 고교생의 신분이어서 게임산업법상으로는 엄연히 ‘청소년’에 해당,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전국 PC방 현황 : 총 20,980개소(’18년 기준)
ㅇ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및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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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6월)
ㅇ 이번 개선으로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면, 규제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국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발표한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불편 분야로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를 선정하였으며,
ㅇ 민생애로 분야로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혁신기준을 재차 밝히면서,
□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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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규제신문고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허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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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하도록 제한
- 보통면허 대상 차량은 대부분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으나, 1종 보통면허 응시자는 운전하려는 차와 관계없이 수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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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도 면허시험 응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 실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면허취득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응시자의 부담·불편 경감 * 1종 보통면허 응시 규모 : 약 49만명(‘18년 기준) |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시설 등 설치 허용(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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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방문시 반려동물을 맡기고 유원지 시설들을 이용하려 하나, 현재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불가 * 동물위탁시설, 동물미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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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시설 설치를 허용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3월) ☞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원지 이용자 중심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유원지 현황: 총 244개소(’1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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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음료대상 ‘식용금박’ 사용 허용(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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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 식용금박을 활용한 식품·음료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 기존 허용대상 : 주류, 잼, 과자·빵 또는 만두·초콜릿·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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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19.7월, 완료)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식품·음료 개발 및 출시 지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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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치 의무가 있는 PC방 업주 등 자영업 중심으로 현장 혼란 발생
* (게임산업법 청소년) 만 나이 18세 미만 + 고등학생(나이와 무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 나이 19세 미만(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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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성인으로 술·담배 구입 및 PC방 야간출입 가능) * 「게임산업법」개정(’20.6월) ☞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단속 등 관련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전국 PC방 현황 : 총 20,980개소(’1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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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토를 거쳐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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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재생불량성빈혈(혈액암 일종) 소아환자에게 사용 금지
→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국내에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없어 약물치료 불가 (치료를 위해선 이식자를 찾아 항암치료 병행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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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환아대상 임시 사용을 신속히 조치하고, 이후 정식 사용 승인(’19.7월, 완료)
* (임시 사용) 병원내 ’임상심사委‘ 심의 거쳐 복용주기 조정을 통해 허용(‘19.4월, 서울대병원) (정식 사용)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19.7월, 심평원) ☞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대상 획기적인 신약 치료기회 제공 * 국내 12세 미만 재생불량성 빈혈 어린이환자 : 약 354명(’18년 기준) |
배아·태아 대상 산전(産前)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추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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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여 102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임신중절(낙태) 남용 방지, 생명권 보장(인공수정 등 생성된 다수 배아 보호) - 검사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전질병이 있는 부부인 경우 산전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 출산 우려로 출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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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전 유전자검사대상 질병 범위 확대 추진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19.12월) ☞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부부에게 사전검사를 통한 건강한 2세 출산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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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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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대상자(1회 방문)와 달리 관계기관 3회 방문절차 필요
*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틀니(7년마다 1회) 및 임플란트(평생 2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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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3회 → 1회 방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19.12월)
☞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틀니 등 시술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불편해소 *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약 53만명(’18년 기준) |
비(非)이공계 학부졸업자 대상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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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제조관리자로 배치 의무화
- 비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는 이공계 학부 전공자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비해당(취업 불가) *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붕대 등 섬유·고무제품으로 구성된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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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박사취득자까지 확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9.2월, 완료) ☞ 불합리한 자격 제한 완화를 통해 이공계 석·박사 고용기회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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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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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평가기준을 통과한 차량의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급
- 다른 시험*에서 거친 항목이 전기보급평가시험 항목에도 있어 중복시험에 따른 불편 초래(신청 및 평가 기간의 장기화 등) * 자동차안전기준 시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중복항목: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충전 규격·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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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선 (소요시간 및 절차 단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19.8월, 완료) ☞ 중복된 시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불편 해소 |
‘나무도마’ 사용 음식점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로 인정(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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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매우 우수’ 및 ‘우수’) 획득* 이 원천적으로 불가
* 우수 위생등급 지정 혜택 :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출입·검사·수거 면제, 정부 홈페이지 공표, 식당 내·외부에 우수업소 게시·표시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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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19.12월) ☞ 불합리한 위생평가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점 위생강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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