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8.21.(수)

09:00

8월 21일(수) 15: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임택진, 사무관 강윤숙

(044- 200- 2630, 2636)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이어 상반기 운영성과 발표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유원지에 동반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위탁, 미용 등) 설치 허용

-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식용금박’허용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 상청소년 연령기준’단일화 등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8월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입니다.


□ 먼저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집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연간 1종 보통면허 응시자 규모: 약 49만명(’18년 기준) 

- 1 -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12월)


ㅇ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맞추어 본격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생깁니.


ㅇ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 물놀이시설 등유원지*에는 따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 전국 유원지 현황 : 총 244개소(’18년 기준) 


ㅇ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사람들이 유원지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는 현장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급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3월)


ㅇ 이번 개선으로 휴일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유원지를 찾은사람들반려동물을 위탁시설에 맡기고 자유롭게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2 -


이제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식용금박(금가루)은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하여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ㅇ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가루가 뿌려진 생선회나 커피해당 규제에 따르면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금박이 이미다양한 식품에활용되고 있고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지난 7월 모든 식품 음료 식용금박 장식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19.7월)


이번 개선으로 식용금박을 활용한 커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됩니다.


ㅇ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출생일과 관계없이 동일 연도 출생자는 동일 연령으로 간주)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의 경우 1월과 졸업일 직전 2월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되는데도,


ㅇ 여전히고교생의 신분이어서 게임산업법상으로는 엄연히 ‘청소년’ 해당, 밤 10시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전국 PC방 현황 : 총 20,980개소(’18년 기준)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및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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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6월)


ㅇ 이번 개선으로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면, 규제의 일관성이담보되고 국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발표한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불편 분야로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를 선정하였으며,


ㅇ 민생애로 분야로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전기차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혁신기준을 재차 밝히면서, 


□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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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신문고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허용(경찰청)


기존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자동・수동변속기차량 모두 응시가 가능한데 반하여,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하도록 제한

-  보통면허 대상 차량 대부분 자동변속기 장착되어 있으나, 1종 보통면허 응시자는 운전하려는 차와 관계없이 수동변속기 면허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사  례

 ◈ (면허시험 응시자) 대부분의 승합차나 소형화물차량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1종 운전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해야 하는 불합리 호소


개선

  제1종 보통면허도 자동변속기 조건의 면허를 신설하여, 수동변속기 외에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면허시험 응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실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면허취득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응시자의 부담·불편 경감


* 1종 보통면허 응시 규모 : 약 49만명(‘18년 기준)


󰊲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시설 등 설치 허용(국토부)


기존

 놀이공원 등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범위에 동물위탁시설 등 비포함

→ 유원지 방문시 반려동물을 맡기고 유원지 시설들을 이용하려 하나, 현재 유원지 내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불가

* 동물위탁시설, 동물미용시설 등


사  례

 ◈ (반려견주) 평소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견을 동반하여놀이공원에 방문하였으나,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도 없고 혼자 둘 수도 없어 유원지 입장 자체를 포기하고 귀가



개선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 
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시설 설치를 허용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3월)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원지 이용자 중심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유원지 현황: 총 244개소(’18년 기준) 


- 5 -

󰊳 모든 식품·음료대상 ‘식용금박’ 사용 허용(식약처)


기존

  주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 식용금박(금가루)으로 장식 허용 → 위반시 행정
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  식용금박을 활용한 식품·음료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 기존 허용대상 : 주류, 잼, 과자·빵 또는 만두·초콜릿·아이스크림


사  례

 ◈ (카페)금을 선호하는 중국관광객을 겨냥하여 식용금박을 올린 커피를 신메뉴로 출시하려고 했으나, 해당규제를 확인하고 출시 계획을 취소 


 ◈ (횟집) 고급 이미지를 위해 금가루를 생선회 위에 뿌린 생선회를 판매하여 왔으나,금박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판매 중단



개선

  모든 식품과 음료대상 식용금박(금가루)으로 장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19.7월, 완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식품·음료 개발 및 출시 지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문체부) 


기존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상이* → 야간 PC방 출입 
제한 조치 의무가 있는 PC방 업주 등 자영업 중심으로 현장 혼란 발생


* (게임산업법 청소년)  만 나이 18세 미만 + 고등학생(나이와 무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 나이 19세 미만(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사  례

 ◈ (PC방 운영자) 2월졸업을 앞두고 연 나이 19세가 된 고교생은 청소년보호법상‘성인’,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에 해당 → 술·담배 구입은 가능하나,PC방 야간출입은 금지되고 있어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의무가 있는 업주 입장에선 혼란 가중



개선

  상이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단일화

(※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성인으로 술·담배 구입 및 PC방 야간출입 가능)


* 「게임산업법」개정(’20.6월)


☞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단속 등 관련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전국 PC방 현황 : 총 20,980개소(’18년 기준)


- 6 -

󰊵안전성 검토를 거쳐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식약처)


기존

  성인용으로 허가된 혈액암 신약(레볼레이드정)은 투약용량 등 안전성 우려로 12세
미만재생불량성빈혈(혈액암 일종) 소아환자에게 사용 금지

→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국내에 어린이용으로 허가된의약품 없어 약물치료 불가

(치료를 위해선 이식자를 찾아 항암치료 병행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불가피) 


사  례

 ◈(환아 부모)9세 딸이 희귀난치병인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으나, 국내에는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약이 없어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을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치료비와 함께 어린 딸이 겪게 될 항암치료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 걱정



개선

  치료 시급성 고려, 12세 미만 소아환자 대상 안전성 검토과정을* 거쳐성인용 
신약의 환아대상 임시 사용을 신속히 조치하고, 이후 정식 사용 승인(’19.7월, 완료) 

* (임시 사용) 병원내 ’임상심사委‘ 심의 거쳐 복용주기 조정을 통해 허용(‘19.4월, 서울대병원)

(정식 사용)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19.7월, 심평원)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대상 획기적인 신약 치료기회 제공


* 국내 12세 미만 재생불량성 빈혈 어린이환자 : 약 354명(’18년 기준)



󰊶 배아·태아 대상 산전(産前)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추진(복지부)


기존

  배아·태아 유전질환 검사는 기술적으로 6,000종 이상 가능하지만,검사 남용을
우려*하여 102종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임신중절(낙태) 남용 방지, 생명권 보장(인공수정 등 생성된 다수 배아 보호)

-  검사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전질병이 있는 부부인 경우 산전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 출산 우려로 출산 기피 


사  례

 ◈(유전질환 보유 부부) 5세 첫 아이가 희귀난치 질환인 바터증후군을 앓고 있어 잦은 입원과 치료, 성장 지연 등으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둘째는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산전검사를 알아봤지만, 해당 질환이 유전자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둘째마저 해당 유전병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임신을 포기



개선

  바터증후군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유발하는 유전질환에 대해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전 유전자검사대상질병 범위 확대 추진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19.12월)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부부에게 사전검사를 통한 건강한 2세 출산기회를 제공



- 7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복지부)


기존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 정부지원* 받기위해서는 일반 
건강보험대상자(1회 방문)와 달리 관계기관 3회 방문절차 필요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틀니(7년마다 1회) 및 임플란트(평생 2개) 비용 지원


사  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치과를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제출한 후, 다시 치과를 방문 시술을 받아야 가능→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길어 불편 호소


개선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 절차 틀니 등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3회 → 1회 방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19.12월)


(기존)  ① 치과 방문  →  ②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  ③ 치과 방문

(등록신청서 발급)        (등록신청서 제출·등록)           (건강보험공단 조회·시술)

(개선)  ① 치과 방문(건강보험공단 조회·시술)(: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틀니 등 시술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불편해소


*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약 53만명(’18년 기준)



󰊸(非)이공계 학부졸업자 대상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식약처)


기존

  지면류 의약외품*제조업자는 4년제 이공계 학부 졸업자격을 갖춘 자제조소
마다 제조관리자로 배치 의무화

-  비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이공계 학부 전공자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 인정되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비해당(취업 불가)

*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붕대 등 섬유·고무제품으로 구성된 의약외품

사  례

 ◈ (이공계 석사 취득자)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자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이공계 학부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개선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자격요건이공계 학부전공자 외에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취득자까지 확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9.2월, 완료)


 불합리한 자격 제한 완화를 통해 이공계 석·박사 고용기회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8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환경부)


기존

  다른 전기자동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기차 보급평가시험’
거쳐 평가기준을 통과한 차량의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급


-  다른 시험*에서 거친 항목이 전기보급평가시험 항목에도 있어 중복시험에 따른 불편초래(신청 및 평가 기간의 장기화 등)


* 자동차안전기준 시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중복항목: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충전 규격·속도 등

사  례

 ◈ (전기이륜차 수입·판매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항목 중 일부가 이미 받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과 중복되어 이중 부담초래


개선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항목 중 중복항목에 대해서 다른 시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소요시간 및 절차 단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19.8월, 완료)


 중복된 시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불편 해소




 ‘나무도마’ 사용 음식점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로 인정(식약처) 


기존

  나무재질의 도마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시 ‘우수’ 위생
등급(‘매우 우수’ 및 ‘우수’) 획득*이 원천적으로 불가

* 우수 위생등급 지정 혜택 :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출입·검사·수거 면제, 정부 홈페이지 공표, 식당 내·외부에 우수업소 게시·표시 가능 등


사  례

 ◈(일·중식당)평소 위생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위생관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나무도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생등급 우수업소’가 되지 못해 식당 이미지 관리에 애로 호소 



개선

  나무도마 사용식당도 전반적인위생관리가 우수한 경우 우수등급 지정 가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19.12월)


 불합리한 위생평가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점 위생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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