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8. 22(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김성호, 사무관 한동균

(044- 201- 3755, 375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축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건축정보 선제 공개 확대 및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시행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등 젊은 건축 인재 양성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심의‧확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국토교통부)


□ 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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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 투자규모가 178조원으로 GDP의 11.2%를 차지하고 있고 113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경직된 규제와 소극적인 지원정책은 창의적 건축과 건축정보 활용, 창업·청년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규제 혁신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축규제 개선하겠습니다.


ㅇ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경우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성능이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축성능 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 】

마르크탈(네덜란드)

메카빌딩(프랑스)

회전주택(이탈리아)

 
 
 


ㅇ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지정현재는 지자체만 제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에서도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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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리뉴얼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ㅇ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ㅇ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현재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도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건축행정 절차를 선진화합니다.


ㅇ  130개 법령에 분산된 건축허가 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공고하여 설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준수 여부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신속 허가하도록할 계획입니다. 


ㅇ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 폐지하고,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건축 관련 인증을 일원화한 ‘스마트건축인증(가칭)’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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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정보 혁신


□ 선제적인 건축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지자체별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22년)하여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높이겠습니다.


*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을 통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년 마포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0백억원, ‘21∼’27, 예타예정),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청년 일자리 혁신


□ 건축 도면정보를 개방하겠습니다.


ㅇ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도면을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행)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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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건설기술硏 창업지원센터, AURI 등)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기초 및 현장교육 등 실시(‘20년 제로에너지 500명, 한옥 150명)하고,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 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 건축설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젊은 건축가를 양성하겠습니다.


ㅇ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재능있는 젊은 건축가 육성하고


* 예시) 5천만원~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11.4% 비중, ‘17) 등


ㅇ  국내 젊은 건축가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 지원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을 넉넉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 성수품 수급·가격안정 △ 지역소비, 지역관광활성화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 △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 거쳐 조만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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