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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7.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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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수) 17: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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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책사업과 |
과장 박우성,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156건 적발 -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마련, 전기‧통신분야 벌점제도 신규 도입(법제화) 추진 -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이번 점검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 집중 발굴‧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 ’18년 하반기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시,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의 3년(’15.1~’18.8)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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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 ’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2. 벌점제도 개요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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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
□ 주요 적발사례
유 형 |
적발사례 |
조치사항 |
① 미부과 |
▪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량 파일과 기초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시공한 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
▪벌점 재부과 ▪담당자 문책 |
② 과소부과 |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 2점 또는 3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 추락방지망을 불량하게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1점만 부과 |
▪담당자 문책 |
③ 일부부과 |
▪ 벌점은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해야 하는데도, - 국내선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게 벌점 미부과 |
▪벌점 재부과 ▪담당자 문책 |
④ 미통보 |
▪ 벌점을 부과한 후에는 관리기관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하는데도,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도 건설기술자 벌점은 통보하지 않음 |
▪벌점 재부과 ▪담당자 문책 |
* [부적정 유형] (미부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미통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음
□ 제도개선 방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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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점 미부과 방지 |
▪ 벌점 미부과 시 처벌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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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기식 처벌 소지가 없도록 벌점 미부과 시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
▪ 추가용역: ’19.5~12. ▪ 법령개정: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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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분야 벌점제도 법제화 |
▪ 법적 근거 없이 설계‧감리부문만 벌점제도 운영 |
▪ 시공부문 벌점제도를 신설하고 설계‧시공‧감리부문 벌점제도 법제화 * 전기공사업법령 개정 |
▪ 기준마련: ’19.7~’20.6. ▪ 법령개정: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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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신분야 벌점제도 신설 |
▪ 벌점제도 미도입 |
▪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관리 강화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
▪ 기준마련: ’19.7~’20.6. ▪ 법령개정: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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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벌점제도 개요 및 절차 |
벌점제도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발생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
* 1995. 1. 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벌점제도 최초 도입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
*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령에서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벌점 20∼35점, 2개월 ∼ 벌점 150점 이상, 2년)
** (사업수행능력) 신인도(+3∼- 10점) 평가 시 벌점에 따라 최대–5점까지 감점
벌점부과 및 적용
부실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지방국토청) |
‧측정대상 : ‧측정일시 : ‧부과대상 :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1.5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의 감리 매반기 말까지 측정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연대 부과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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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및 벌점통지 (측정기관⇄벌점대상자) |
‧사전통지 : ‧벌점통지 : |
벌점책정결과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5인 이상의 재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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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총괄표 통보 (측정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
‧통보일시 :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 * [위탁관리기관]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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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적용 (건설산업정보센터→발주기관) |
‧적용기간 : |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예: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 [벌점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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