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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목)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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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 8.1(목) 10:30,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 브리핑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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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
과장 김달원, 서기관 고지숙,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396, 2397, 2416) |
획기적 규제혁신 방식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1,000여건 규제 개선 - |
◈ (개요) 정부 부처ㆍ지자체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실시중 - 입증책임 주체를 바꿈으로서 공무원이 국민ㆍ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게 하는 획기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식
◈ (추진성과) 금년 3월부터 민간 건의과제와 행정규칙 대상 입증책임제 시행 → 4개월간 1,017건 규제 개선(’19.3~6) ▸ (건의과제) 각 부처가 건의자에게 수용곤란 / 중장기 검토로 답변하였던 ▸ (행정규칙)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예규 등) 1,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 ◈ (향후계획) 금년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 대상 정비 완료, *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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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첫째, 규제체계를 先허용- 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체계로 바꾸었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둘째, 규제혁신 추진방식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셋째,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있습니다.
ㅇ 넷째, 국민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정부는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입니다.
ㅇ 그동안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全 부처, 기존규제 정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신설·강화규제 심사)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할 때 규제개혁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을 입증
△(신산업 현장애로) 기업의 현장애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신산업규제혁신
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건의자 앞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 (추진경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2 -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추진체계로써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가칭) 규제입증 위원회를 ‘19.3월에 구축하였습니다.
ㅇ 민간전문가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학계ㆍ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국‧과장이 민간인이 과반인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였습니다.
□ (추진성과) 각 부처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하였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ㆍ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의)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본 결과, △1,000여건 규제 혁파 △규제 심층검토
△소통 강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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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하며,
ㅇ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고,”
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제ㆍ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되어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동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ㅇ 금년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여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계획입니다.
*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
□ (주요 사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
1.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① 전문건설업에서 육아휴직하더라도 등록을 유지해 줍니다 (국토부) |
[기존] 전문건설업(29개 업종)의 인적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1~5인 이상인데,
1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술자 부족으로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므로,
기술인력 3인 이상인 업종(8개)만 육아휴직시에도 기술인력 등록 유지
→ 2인 업종*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이 말소되므로,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원은 사직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빈번
※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1인 이상 업종(4개) : 가스시설2종, 가스시설3종, 난방시공2종, 난방시공3종 • 2인 이상 업종(17개) : 실내건축, 도장, 토공, 습식‧방수, 석공, 비계, 금속‧창호, 보링, 수중, 지붕‧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 기계설비, 난방1종 • 3~5인 이상 업종(8개) : (3인 이상) 삭도, 포장, 가스시설1종, (4인 이상) 강구조물, 시설물유지, (5인 이상) 준설, 철강재 설치, 철도 궤도 |
[개선] 기술인력 2인 업종*(17개)에 대해서도 허용
* 전문건설업 전체 기술자(38만여명) 중 기술능력 2인 업종의 기술자는 88%(34만여명),
3인 이상 업종 기술자는 12%(4만여명)
- 여성기술자는 10%(3만8천여명)이고 이중 2인 업종의 여성기술자는 94%(3만6천여명)
[효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79조의2 개정(’19년 하반기)
② 창업 후 공장 증설시 20%까지는 변경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중기부) |
[기존] 창업지원법령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용지면적ㆍ공장건축면적ㆍ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반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공장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창업 사업계획 제도】 제조업 기업이 창업 7년 이내에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6개 법률, 71개 인ㆍ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처리되어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가능 (예: 산업집적법 13조 공장설립 승인, 도로법 61조 도로점용허가, 농지법 34조 농지전용허가 등) |
[개선]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규모가 승인받은 면적보다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제 완화
[효과] 변경승인 제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신속한 공장 설립ㆍ증설이 가능(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개정(’19.6.12 시행)
- 5 -
③ 일반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 |
[기존]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허
《 참고 : 식품접객업 업종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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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종 |
주 영업 |
부수적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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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ㆍ판매 |
음주 |
손님ㆍ노래 |
유흥종사자 |
신고ㆍ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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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등의 음식류 |
불허 |
- |
- |
신고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 |
불허 |
- |
- |
신고 |
일반음식점 |
음식류 |
부수적 허용 |
- |
- |
신고 |
단란주점 |
주류(酒類) |
허용 |
허용 |
- |
허가 |
유흥주점 |
주류(酒類) |
허용 |
허용 |
허용 |
허가 |
[개선]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행위’를 허용(조항 삭제),
음식과 주류(부수적)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
* (예) 일반음식점에서 낮에는 주로 커피 판매, 저녁은 주로 음식 판매가 가능
[효과]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영업범위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19년 하반기, 입법예고중(7.31∼9.9))
④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
[기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신고된 영업장이 아닌 곳(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함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영업장소 이외 장소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영업시
기존 영업신고증과 자가품질검사 결과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도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과 유사한 형태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19 하반기, 입법예고중(7.31∼9.9))
- 6 -
⑤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존] 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함 → 출장 소독업의 경우에도 사무실이 필요
[개선]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의견수렴(‘19.하반기)을 거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20)
⑥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농식품부) |
[기존] 단체인증 심사시 표본으로 선정된 하나의 농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
단체인증 전체가 부적합 처리 → 선의의 농가 피해 발생
* 단체인증은 ①전체 구성원 심사, ②표본심사** 2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 개시 전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표본 심사) 표본심사 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 전체를 적합으로 판정
(부적합 농가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
[개선] 표본농가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발견시, 표본수를 확대하여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단체 표본심사시 부적합 판정 농가 : (15년) 417명, (16년) 426명, (17년) 564명
[효과] 선의의 농가 피해 발생 방지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개정(’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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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허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신청기준을 완화합니다 (조달청) |
[기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술·품질 평가) 시, 조달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해 특허 취득 5년 경과 제품은 제외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신기술·특허 등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중소기업 생산 물품 등을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
[개선] 창업기업 인정기간(7년) 등을 고려하여 특허제품의 심사 대상을 7년 이내 제품으로 확대
[효과] 우수 특허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창업 촉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 개정(‘19.7.1 시행)
2 |
국민불편 해소 |
⑧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
→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
《 참고 : 난임진단 여성 추이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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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난임진단 여성(전체, 명) |
152,542 |
167,180 |
168,415 |
161,605 |
151,274 |
난임진단 여성(45세이상, 명) |
4,067 |
4,973 |
5,564 |
6,302 |
6,908 |
45세 이상 여성의 비중(%) |
2.7 |
3.0 |
3.3 |
3.9 |
4.6 |
(※ 복지부) |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3만원), (지원)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17회, 시술시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
[효과]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
* ’17년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15만명 중 45세 이상이 7,000여명(4.6%)
☞ 「모자보건사업 지침」 개정(’19.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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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집단급식소 운영자ㆍ대표자 변경신고를 개선하였습니다 (식약처) |
[기존]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없음
→ 폐업신고 후 양수인이 신규 설치ㆍ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호소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특정ㆍ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ㆍ산업체ㆍ기숙사 등의 급식 시설(식품위생법 2조)
[개선] 지위승계 허용
☞ 「식품위생법」 제88조 개정(’19년 하반기 법안 국회 제출)
[기존] 법인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매번 ‘변경신고’ 필요
[개선] 법인의 경우 ‘기관의 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효과] 46,000여개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개정(’19 하반기, 입법예고중(7.31∼9.9))
도서민이 여객선 승선시 신분증 검사를 안받아도 됩니다 (해수부) |
[기존] 도서민은 여객선 탑승시 요금할인 적용(통상 20%)을 받고 있어 승선권 발급시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음
→ 도서에는 노인 비율이 높으며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을 잊는 경우가 많음.
무인발급기를 활용하지만, 이마저도 지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흔함
[개선]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을 미리 등록한 도서민은 신분증 검사 생략
(스캐너로 사진 확인)
< 현재 > |
< 개선안 > |
|
① 발권시: 신분증 확인 ② 승선시: 신분증+승선권 확인 ⇒ 매번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 호소 |
⇨ |
① 발권시: 도서민 정보시스템 확인 ② 승선시: 승선권 검사시 승선권 스캐너 모니터에 도서민 신분증 사진 표출, 확인 |
※ 지자체- 해운조합간 협의를 거쳐 ’20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
[효과] 신분증 휴대 필요성 감소로 13만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
☞ 승선관리시스템 도입(’19년 하반기), 도서민 정보시스템 구축(’20년 상반기)
- 9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불편한 점을 개선합니다 (행안부) |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신청시 어떤 정보를 표시하게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9종) 이용에 어려움
【 정보표출 선택사항(9종)】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사유, 세대 구성일자, 동거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변동사유, 세대원 전입일 |
[개선] 발급기 화면에서 용도별*로 선택사항 정보가 표출**되는 기능을 개발
* (예) 은행 대출용, 회사 제출용, 아파트 분양용 등
** △은행 대출용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동거인’만 미포함
△회사 제출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만 포함
[효과]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발급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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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 1차 정비 결과 주요 개선사례
1 |
신제품·신기술 육성 지원 |
① 신기술 융ㆍ복합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됩니다 (조달청) |
[기존] 단일물품이 결합된 융ㆍ복합 물품과 IT 등 신기술이 결합된 혁신상품의 경우 조달청의 물품분류체계(품명)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최근 3년 세부품명 신설(건) : (’15) 37 → (’16) 46 → (’17) 79 → (’18.10) 73
→ 조달업체들이 개발상품의 물품목록정보* 등록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조달시장 진입 곤란
* 물품목록번호(정보)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물품ㆍ계약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이자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관문에 해당
【 사례 】 안개 영상분석 교통사고예방시스템 가로등 → 단일 상품명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개별 품명별로 각각 등록해야 함 (가로등, CCTV, 컴퓨터서버, S/W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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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다양한 복합 상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류체계(융복합상품 전용번호) 운영
[효과] 기술형 창업ㆍ벤처기업 및 우수조달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24일 소요 → 10일 소요(14일 단축)
☞ 「목록화 지침」 개정 → 융복합 제품 품목번호 부여(′19.4.1 시행)
- 11 -
② 홈네트워크 설치시 의무설비를 대폭 줄입니다 (과기부 등) |
[기존]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치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20개로 규정
* 주택성능ㆍ주거질 향상을 위해 세대 / 단지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의 상호 연계로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개선] 필수설비를 안전ㆍ보안ㆍ편익 등에 꼭 필요한 6개로 축소하고 이외 설비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 20개 > |
< 개선 : 6개 > |
|
단지망, 세대망,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예비전원장치,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 집중구내통신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
⇨ |
단지망, 세대망, 홈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
[효과] 홈네트워크 설비의 이용ㆍ공급 촉진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시장 확대 전망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개정(’19년 하반기에 행정예고)
③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 |
[기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
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ㆍ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ㆍ제한*(2010년 제정)
* (예)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의 경우 특정비율에 따라 혼합해야 함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보건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소독제ㆍ소독기기 수입ㆍ판매시 지침 위반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
*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약처의 내시경 기구 소독용 신고ㆍ허가를 받은 것은 30종 (스코테린액, 페라세이프 등)이나, 「소독지침」 상 성분ㆍ함량을 충족한 것은 7종에 불과
[개선] 해외 유사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효과] 신기술ㆍ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및 방법 등 활용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제6조 개정(’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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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탐색 임상시험을 하는 의료기기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식약처) |
[기존] 의료기기 연구ㆍ개발단계의 탐색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확증 임상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품개발을 위하여 초기 안전성ㆍ유효성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실시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체계(제조공정·원자재·완제품·
클린룸·멸균·세척과정·종업원 교육 등 검사)
→ 많은 비용과 시간(평균 건당 2천만원, 6개월)으로 의료기기 제품화에 걸림돌
[개선]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에서 인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GMP) 제출 면제
* 개인용 소변분석기, 구취(입냄새) 측정기, 안저(眼底) 카메라,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등
[효과] 연구자의 탐색 임상시험 진입장벽을 낮춰 의료기기 연구ㆍ개발 활성화 촉진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정(’19.4.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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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경감 |
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식약처) |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 설정시 새로 제조하는 제품만 유사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허용 →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함
* 외부 실험기관에 의뢰시 평균 900만원의 비용 소요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인삼, 홍삼, 녹차 추출물 등 •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 (감미료)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젤형성제) 젤라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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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식품과 축산물은 새 제품이 이미 유통기한이 설정된 유사제품과 7가지 항목*이 일치할 경우 유사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 가능(실험 생략)
* ①식품유형, ②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등), ③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④보존 및 유통온도, ⑤보존료 사용여부, ⑥유탕ㆍ유처리 여부, ⑦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새로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등 국민 불편 및 불합리한 사례 발생
[개선]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연장)시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유통기한 설정을 허용
[효과] 식품 및 축산물과의 형평성 제고, 식품업자 등의 비용 절감ㆍ편의 증진 도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기준」 제12조 개정(’19.7.2 시행)
⑥ 체류허가 대리시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무부) |
[기존] 국내거주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대리시 위임장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4조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등
→ 형제자매가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는 등 불편
[개선]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수준으로 확대
* 「민법」 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효과] 각종 체류허가 등 신청ㆍ수령의 대리시 편의 증진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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