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8월 7일(수) 13: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임택진, 사무관 정성진

(044- 200- 2630, 2634)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됩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상반기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탄생이 예상됩니다.


ㅇ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등 제한된 범위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


ㅇ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1 -


□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ㅇ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규모 : 사업비 30억원(토지비 제외), 부지면적 990


ㅇ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ㅇ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9.下, 국토부) 


ㅇ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정부는 수소차 보급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기울여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국회수소충전소 8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 있습니다.

- 2 -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가능해집니다.


ㅇ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 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다르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시행등규칙, ‘19.12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ㅇ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사용료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ㅇ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하여,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 1~3월에는 일 최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ㅇ 이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19.12월)

- 3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 정착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등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귀농어귀촌법 시행령, ’19.6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허용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 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허용 과제를,


ㅇ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으로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애로해소’ 분야성과에 이어 곧바로 8월 중‘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

붙임 1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국토부)

기존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
미포함(→공공청사內 입지 불가)

* 편익시설 : 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위한 시설(어린이집, 금융업소, 근생시설 등)


사  례

(경기도 화성시) 수소공급차 확대 및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를계획중이나, 편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여 이용자의 불편 예상


개선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 포함 ( → 공공청사 내 입지 가능)


☞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공공청사 현황 : 약 4,500개소(정부청사, 도·시·군·구청, 보건소, 우체국 등)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국토부)


기존

  정기검사 검차장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차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 검차장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구분없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검차장의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인하여종합검사업체로 지정받기 어려움


사  례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운영자) 승용차, 소형승합차 등의 점검·정비 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는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종합검사 수행 불가



개선

 종합검사 검차장의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종합검사업체 지정을 용이하게 받아 소형차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19.12월)


  시설기준 합리화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경쟁력 강화 및 현장애로 해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명  칭

대  상

유효기간

내  용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정기적 실시

(등록지 강원, 세종, 제주 등)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사업용 승용차  : 1년

승합·화물차 : 6개월~1년 등

주행장치(차축·휠 균열, 타이어 등), 제동장치, 배기가스·소음, 창유리 등

종합검사

신규등록 후 정기적 실시

(등록지 서울, 인천, 부산 등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사업용 승용차  : 1년

승합·화물차 : 6개월~1년 등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 등



- 5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환경부)


기존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 사전 허가량* 따라 산정·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  하천수 사용패턴이 연중 일정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등 시기별로 상이한 경우, 과도한 금전적 부담

*하천수는 수도·전기와 달리 미사용시 타인도 사용하지 못해 자원낭비가 발생(배타적 사용권리)

하므로 사전허가량에 따른 요금 부과

사  례

 ◈(하천수 사용 공장) 1~3월에는 일일 1,000톤, 그 외 기간에는 일일 100톤의 하천수를공업용수사용함에도, 일 최대사용량(연중)을 기준으로 1,000톤x365일에 해당하는연간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


개선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연 단위 산정 → 분기·반기별 산정)

(예) 일 최대 1,000톤(1~3월), 100톤(그 외 기간)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1,000톤 x 365일 x 52.7원(단가) = 약 19백만원 납부

개선 : (1,000톤x90일)+(100톤x270일) x 52.7원(단가) = 약 6백만원 납부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19.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허용(농식품부, 해수부)

기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시정부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 지원 불가)

사  례

 ◈ (귀농 준비자) 원예농업에 관심이 많아 귀농 준비중에 있으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귀농인에서 제외되어 귀농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 호소



개선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시정부지원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에도 지원 가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월)


  귀농어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 기대 



- 6 -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지역조합’ 외에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국토부)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는 ‘지역조합’에 한해 가능하고, ‘품목조합’의 경우 설치 불가

  -   ‘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동일한 기능(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수익 극대화, 지역산업 육성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 적용

*농협 : 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 조합) + 품목조합(화훼, 청과 등 품목·업종별 조합) 

사  례

 ◈ (품목조합) 경기도(고양시), 경남(김해시)의 품목조합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화훼유통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전체 사업비 약430억) 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 무산 위기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은 ‘지역조합’ 뿐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개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9.12월)


☞  공판장 설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화훼 공판장 설치(경기, 경남):일자리 창출(270명) 및 화훼 거래액 증가(‘17년 262억→‘30년 955억)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추진(산업부)

기존

  현행 법령은 해저광물채취를 위한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등)의 재활용 범위*
엄격히 제한(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인공구조물은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화

* 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채취용도로 이전하는 경우

② 계속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사  례

 ◈ (울산광역시) 채취권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도로 재활용 하려고 하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인공구조물 등의 철거 의무화 규정(‘22.7월까지 철거·원상회복)때문에 재활용 불가



개선

   동해가스전을 해저광물 채취용도 이외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도로 재활용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면법령 개정 추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월)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비용과 신규시설 설치비용 절감





- 7 -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 허용(과기부)

기존

  현재 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에는 태양력발전업만 입주 허용

 -  수소, 풍력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확대 필요

* 연구개발특구 : 전국 5대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사  례

 ◈ (수소에너지 발전업체)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를 원했으나, 동 규제로 입주 불가하여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애로 호소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가능 업종을 태양력발전업이외에 기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까지 확대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 개정(‘20.3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건설업(종합·전문) 등록시 진입 문턱(자본금 기준) 완화(국토부)


기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조건으로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
확보 필요

* 종합건설업(△토목(7억) △건축(5억) △산업·환경(12억) △조경(7억) 등)

 전문건설업(△실내건축(2억) △도장(2억) △철도·궤도(3억) △포장(3억) 등)

사  례

 ◈ (청년 창업인) 대학때 디자인전공을 살려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을 등록하고자 했으나,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 호소



개선

  종합 및 전문 건설업 자본금 등록조건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추진

-  (1단계) 기존 100%→70% 수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월))

-  (2단계) 기존 70%→50% 수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월))


  자본금은 적지만 능력있는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확대

 건설업체 등록 현황 : 79,000개(종합 15,000개, 전문 64,000개)(‘19년 기준)







- 8 -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산업부)

기존

   현재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불포함 → 국내기업이 번역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불인정되어 무역금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 수출인정 용역 : 경영 컨설팅, 법무, 회계·세무, 디자인 등 

사  례

 ◈ (번역 중소기업) 한국에 기계를 수출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기계 사용 매뉴얼의 한국어 번역 용역을 수주하여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자금 지원 및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로 사업추진에 애로


개선

  번역 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9.9월)


  번역 서비스의 수출 용역 인정으로 관련 국내기업 수출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교육부)


기존

  당구장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개설이 불가

-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사  례

 ◈ (당구장개업 예정자) 당구장 영업 준비 중인 점포가 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개업이 불가하여 애로 호소



개선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


☞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애로 해소 

 전국 당구장 운영 현황 : 총 18,523개소(‘18년 기준) 







- 9 -

붙임 2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개요


□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현황

◦ (위    치)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 (설치면적) 약990㎡(충전시설330㎡, 접안시설660㎡)

◦ (설치비용) 30억원(설계1, 토목9, 설비20)  ※ 토지비 제외

-  Hynet 15억, 환경부 민간보조금 15억으로 추진

◦ (설치용량) 최소 250kg/day

-  수소차 넥쏘 최대충전량 6kg, 수소버스 최대 충전량 25kg

-  1시간당 최대 연속 10대 충전 가능(2배 이상 용량 업그레이드 가능)


□ 후속조치 계획

◦ 2019.下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 2019.12 : 수소충전소 착공

◦ 2020.3 : 수소충전소 완공(잠정)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위치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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