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8. 1(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정준호, 사무관 엄기호

(044- 200- 2252, 2241)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장 김명진, 사무관 김동영

(044- 200- 5930, 5933)

취약분야 갑질 근절 추진방안

국무조정실 부패방지감시단

과장 최영진, 사무관 김성훈

 (02- 3703- 2011, 2013)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김홍순, 사무관 박경령

(044- 203- 6062, 606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 강대금, 사무관 이용욱

(044- 203- 2211, 2218)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손호준, 사무관 임영실

 (044- 202- 2447)



경쟁력있는 신항만 특화개발에 4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

’19~’40년까지 12개 신항만별 특화전략에 따른 항만시설 개발‧기능개선 추진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광양항-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 울산신항- 오일허브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교육계) 교육부(청)- 학교, 교사- 학생, 사학법인- 교원간 갑질 근절 추진

▸(문화예술계)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체육계) 체육단체, 학교운동부 등 체육현장에서의 갑질 행태 개선

▸(의료계) 전공의 수련·교육여건 조성, 의료인력 상호간 존중 문화 조성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과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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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행안부·국토부1·산업부 차관, 통계청장 등



◈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 (해양수산부)

□ 정부는 세계 물동량 증가 전망 및 선박 대형화, 친환경‧스마트 항만 확산 등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전국 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추가로 지정하는 등 2040년까지의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과 개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여건과 지역산업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부산항 신항)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을 통해 2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메가포트(Mega- Port)로 개발하여 2040년에는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 ‘18년 세계 ’컨 항만 순위: [1위] 상해(4.2천만TEU), [2위] 싱가포르(3.6천만TEU), 
 [3위] 닝보(2.6천만TEU), [4위] 선전(2.5천만TEU), [5위] 광저우(2.18천만TEU), [6위] 부산(2.16천만TEU)

ㅇ (광양향)제조‧물류기업이 입주 가능한 총 1,115만㎡ 배후단지조성하고 화물전용부두 확보 등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ㅇ (인천, 평택‧당진, 새만금, 목포신항) 인천신항은 대중국 수도권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지역거점항만로 육성하는 등 서해권을 신남방‧대중국 교역 중심항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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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울산신항은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동해신항은 우리나라 산업자재 최대 출입 항만인 만큼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제주신항) 2040년까지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을 확보하여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우리 항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신항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ㅇ (스마트항만 도입) 부산항 신항 등 신규로 건설되는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항만자동화‧지능화 시스템 등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ㅇ (항만기능 확대) 항만 내에 LNG 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소 등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배후단지에 스마트창고‧전자상거래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또한, 신항만 주변에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레저시설 등 친수시설을적극 조성하여 항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친환경 시설 확충)육상전원공급설비, 방진형 창고 설치 등을 통해 항만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에코존*을 조성하는 등 환경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만 내 미세먼지‧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경계에 수림대 형태의 완충지대 조성

-  아울러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방지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정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미래 혁신항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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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육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및 의료계의 갑질 근절방안을 논의습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계 (교육부)

ㅇ (현황 및 특징) 교육계는 공·사 영역에 걸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육부와 관련기관 간, 사제지간, 사학법인과 교직원 간에 다양한 갑질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육계는 권위적·유교적 문화로 관행과 갑질 간 기준이 모호하며 사제지간 등 특수한 이해관계로 갑질이 은밀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 신고도 상대적으로 곤란합니다.

(그간 추진경과) 정부는「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수립(’18.10.)이후, 「교육부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교육분야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운영(’18.11~)하고 있습니다.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외부강의 신고 시 강의요청 공문서 첨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 행동강령 교육 사항 구체화

(문제점)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교육부(청)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학생(학부모)- 교수·교사 간 갑질에 대한 인식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편, 일부 사립법인의 경우 인사 운영이 불투명·불공정하고,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아 소청 심사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아도이행강제수단이 없어 부당한 징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13.1. ’18.8.간 배제징계‧재임용거부에 대한 인용결정 616건 중 복직 등 이행완료 398건(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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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이에 교육부, 사제관계, 사학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갑질 근절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교육부의 일하는 문화 개선

-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 승진 시 평가자료에 인품을 포함하여 갑질 근절 이행력을 강화(’20.上)하겠습니다.

-  조직구성원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외부용역으로 실시(’19.10.)하고,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한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갑질 근절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교원- 학생 등 사제관계에서의 갑질 근절

-  교육부·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갑질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20.上.), 사립 교원이 갑질 행위로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엄중한 징계기준*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립교원 징계 양정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19.10.)

③ 사학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피해 교직원 권리 구제 수단 마련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립자와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규모를 공시*하겠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19.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19.7.~)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현황 및 특징) 도제식 인력양성에 따른 일방적 권력관계가 많고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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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현장에서는 수익배분, 적정보상 등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정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13.5월 이후 56종 제정·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을위한 ‘예술인 신문고’(’14년~) 및 불공정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콘텐츠 공정상생센터’(’18.4월~)를 운영하고 있지만, 

-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이 여전히 낮고, 인식조사결과 갑질·괴롭힘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부족,피해구제의 실효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못함이 39.5%, 원인으로는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0.9% △성폭력 피해자·목격자 중 신고비율은 4.1%, 미신고 이유 중 ‘신고를 해도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 39.7% (문학·시각예술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18년 문광연)

(개선방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비 등 법·제도 정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

-  분야별 갑질 근절 및 예방 교육을 강화(연중)하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갑질 근절 캠페인을 추진(‘19.下)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를 확대(’18년 9개→ ’19년 12개)하겠습니다.

②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하고 서면계약 신고 창구 개설(’20년~)·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겠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개정안(김병욱, 김영주 의원 발의) 상임위 의결(‘19.7.18.)

③ 법·제도 정비 

-  불공정행위 관련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기준을 마련(‘19.下)하고 문화산업 분야 금지행위 유형 및 제재규정의 법적근거도 마련(‘19.5월 의원발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영위 중 ’아동학대‘, ’사기‘ 등 범죄확정판결 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체육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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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및 특징)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강압적 훈련, 폭력·성폭력 등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요구 및 상습적인 선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체육계는 협회- 지도자- 선수로 이어지는 강한 수직적 권력관계 및배타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선수·학부모의 묵인하고 있어 갑질은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이에 정부는 체육분야 정상화 추진 특별전담팀 운영(‘17.11~’18.2월) (성)폭력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립(’19.1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여전히, 갑질 행위에 대한 체육계 전반의 인식 수준이 낮고,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제도적 구제절차가 미약하여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육계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방안) 체육단체, 학교운동부 등 체육현장에서의 갑질 행태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① 체육단체 인식 개선 및 갑질 제재 강화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도체육회,종목단체까지 확대 보급(‘19.8월)하는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을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하겠습니다.

②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갑질 행태 개선 (문체부·교육부 공동)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수수 등 위법행위 시 해당학교운동부 및 지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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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교 운동부는 대회참가 제한, 지도자 개인은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 처벌기준 마련 및 처벌 시행, 교육부 협의(∼‘19년 말)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추진(‘20년)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관련 직무교육 강화, 교육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20년 실시)

③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및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과제 발굴·추진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년)을 추진하겠습니다.

* (성)폭력, 금품 수수, 횡령, 승부조작 등 체육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갑질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기능 담당

-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선수 인권침해 근절뿐만 아니라성·장애 등 차별 개선까지 다양한 범주의 체육계 갑질을 근절하고체육계의 구조와 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료계 (보건복지부)

ㅇ (현황 및 특징)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현장의 긴장감이 의료계 종사 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 (전공의) 신체폭력 20.3%, 언어폭력 71.2%, 성희롱 28.7% 경험(’17, 수련환경 실태조사)

** (간호사)40.9%가 폭언, 폭행,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59.1%가 환자, 21.9%가 의사(’17, 인권침해 실태조사)

-  특히, 의료계는 도제(徒弟)식 수련 과정, 폐쇄된 병원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급자에 의한 폭행·폭언·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이에 정부는 전공의법 제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제도 개선,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마련·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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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전공의 수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의료인력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전공의 수련·교육 여건과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종사인력간의 상호 존중문화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①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개선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

-  전공의 대상 폭력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19.7월 시행)등 전공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전공의 수련 과정 체계화(’20.3월~)를 통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직권 이동 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② 교육 지원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신규 간호사 대상으로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교육(’19년~)과 함께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간호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전담교육팀 등 신규 간호사 관리교육체계 구축, 교육담당자 양성방안 등 포함

**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18년) +500명 → (’19년) +700명 → (’20년) +700명

③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인력 상호간 존중문화 조성

-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및 관리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19년~)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의료계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인- 환자 간 상호 신뢰·배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시 성폭력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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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기반 조성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에게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가 부여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내용)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이 근절될 때까지 각 분야별 대책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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