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2019. 9. 9.
통계청
순 서
Ⅰ.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필요성 1
Ⅱ.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개요 2
Ⅲ.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방향 3
Ⅳ. 향후 추진계획 4
Ⅰ.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필요성 |
□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
* ‘18. 5. 리투아니아의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자살률 2위
** OECD 국가 평균 11.9명(OECD 국가 표준인구 10만명당 명), 우리나라는 23.0명
ㅇ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관계기관이 매년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시의성 있는 공식통계의 부재로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 곤란
ㅇ 자살 공식통계인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관련 행정자료가 연1회 입수되어 공표시기 단축에 제한
ㅇ 사망원인통계가 다음해 9월 공표되어 관계기관이 매년 초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에는 2년 전 자료만 활용 가능
□ 관계기관이 자살사망 분석을 위한 자료입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공받는 자료로 자살동기 파악이나 심층분석은 곤란
ㅇ 사망원인통계 공표 이후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 승인- 입수’ 절차를 거쳐야 자살사망 분석 기초자료 확보 가능
ㅇ 제공된 자료를 통해 자살사망 장소 및 동기에 대한 신속한 파악, 세부원인 확인을 위한 교차분석 등 심층분석 수행 곤란
⇒ 관계기관의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자살사망자료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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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개요 |
◇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은 관련 행정자료로 자살사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계기관에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
□ (근거)「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세부과제 - ②- 1- 1)
□ (시스템 구축 예산) 716백만원 (‘19년)
□ (DB 구축) 사망신고자료(통계청), 형사사법정보(경찰청), 자살시도자 정보(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원)), 학생자살 정보(교육부) 매월 입수하여 DB 구축
□ (분석 지원) 자살사망 발생 2개월 후(D+2개월) 월별 자살사망(잠정치) 분석 자료를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제공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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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방향 |
자살사망자료 입수‧제공주기 단축 |
ㅇ (자료 입수주기 단축) 기초자료인 형사사법정보 입수주기를 연1회에서 월1회(D+2개월)로 단축하여 사망신고자료와 연계
- (자료 신규 입수) 특정 정책대상별 자살특성 제공을 위한 자살시도자 및 학생자살 정보 신규 입수
- (기초자료 구축) 제공 정보별로 행정자료를 연계‧집계한 DB 구축
ㅇ (제공주기‧시기 단축) 행정자료 입수주기 단축을 통해 자살사망자료 제공주기를 연1회에서 월1회로, 제공시기도 추가 단축
자살사망자료 제공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ㅇ (제공 확대) 자살특성 항목 제공 확대 및 자살시도자‧학생자살 정보 추가 제공
- (자살시도자 정보) 자살시도자 중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책 수립 지원
- (학생자살 정보) 자살특성별 및 학교급별 자살사망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 자살예방대책 수립 지원
ㅇ (제공 절차 간소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계기관이 직접 자살특성별 자료 검색 후 입수
자살사망 분석 지원 |
ㅇ (분석 지원) 자살특성별 및 지역별 분석 결과 제공 등을 통해 세부 원인 파악 및 대상별 정책 대응 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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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운영 |
ㅇ (시범 운영)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상 시스템 시범 운영 후 제공항목 및 분석 지원 관련 개선사항 추가 의견수렴 (‘19.10.~11.)
ㅇ (이용자 교육 및 정식 운영) 이용기관 담당자 대상 자료 추출 및 분석 방법 교육 후 시스템 정식 운영 실시 (‘20.~)
자살통계 공표 검토 |
ㅇ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표주기, 오차 등 관련 외부 의견수렴 실시
ㅇ (자살통계 공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살통계 공표범위 및 공표방법 등 검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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