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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9.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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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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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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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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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한동희,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1,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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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이화원, 사무관 정진호 (044- 200- 2290,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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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과장 백형기, 사무관 김혜지 (044- 202- 3270, 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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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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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과장 김태경, 사무관 황병철 (044- 201- 3469, 347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개선 ▸개선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돌봄・건강・고용 등 개인적 수요와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23년까지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R&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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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문체부‧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를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분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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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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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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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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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 |
1. 추진 배경 |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➊와 규제 샌드박스➋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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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 1~3차 상위 법령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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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 (‘18.1월) ◇ (2차)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 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 (‘18.10월) ◇ (3차) △시장 △기업 △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 (‘19.4월) |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 : 지자체 사무범위)
2. 특징 및 의미 |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➊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➋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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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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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1~3차 |
지자체 자치법규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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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야) |
신산업 분야 중심 |
➜ |
신산업 + 민생 분야 |
(발굴 방식) |
중앙부처 주도 |
➜ |
지자체 + 중앙부처 협업 (사례발굴) (검토·대안제시) |
(후속 조치) |
1사례 1법령 개정 |
➜ |
1사례 → 他 지자체 확산 모델 |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➊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➋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3. 추진 경과 |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추진 경과 개요도
기획 (’19.1~) |
사례 발굴 (‘19.4~) |
개선안 마련 (‘19.6) |
他 지역 확산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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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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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 행안부 |
▸가이드라인 전파 ▸8개 권역별 설명회 ·간담회 실시(1∼2월) |
지자체 |
▸과제 발굴 |
부처 |
▸발굴과제 검토 |
행안부 |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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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
▸조례규칙 조사 |
국조실 |
▸협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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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내용 종합 |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➊지역 산업, ➋서민 경제, ➌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➊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대 영역별 개선내용 종합
지역산업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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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15) |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신산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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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산업 (31) |
시장 진입장벽 해소 지원 대상·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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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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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19) |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농·어촌 교육·홍보 및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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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28) |
영업활동 제약 완화 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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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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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30)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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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19) |
안전·편의시설 확충 공공시설 위탁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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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
<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 →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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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6. 대표 사례 (총 142건) |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142건)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2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대표사례 상세내용 〉
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➊ 신산업 (15건) |
ㅇ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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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ㅇ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 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삼척시】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ㅇ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금년 중으로 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광(光)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
ㅇ 광(光)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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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기존 산업 (31건) |
ㅇ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전통 한옥 개념 확대
ㅇ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컬푸드 범위 확대
ㅇ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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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➊ 농·어민 (19건) |
ㅇ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기도 김포시】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ㅇ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➋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
ㅇ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ㅇ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나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ㅇ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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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49건
➊ 복지 서비스 (30건) |
ㅇ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ㅇ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ㅇ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➋ 공공 인프라 (19건) |
ㅇ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ㅇ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ㅇ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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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포용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간 급격한 사회변화와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ㅇ 다양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 수요 대응
ㅇ 새로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개편(대상자 35→45만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1→9만명)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시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하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됩니다.
ㅇ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64만→74만)가 확충되며, 장애 유형ㆍ특성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약 1만명)될 예정입니다.
(`20년) 문화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수요 대응
ㅇ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53명 212관 → 300명 1,200관)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98 →271개소), 스포츠클럽(89 →171개소)도 확충하겠습니다.
ㅇ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방치 폐기물을 `20년에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ㅇ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56→59천명)하고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을 신규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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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사회서비스 선진화 과제
ㅇ 노인·장애인분들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R&D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경기 부천시 250가구 (장애인) 대구 남구 250가구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평균+4.8%)인상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2만명, 사회복지시설 교대 인력 2,885명 등을 충원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2D)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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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市)급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대상 확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 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확인할 계획입니다.
※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추진(’19.12~)
ㅇ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20~)
- 이를 통해 개별 시설물별로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ㅇ (R&D 추진, 표준·품질 관리) 측량·탐사 기술과 관련한 R&D를 추진(‘20~‘23)하여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매설물 특징에 맞게 측량·탐사 장비와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심도, 재질(금속/비금속), 액체포함 등 시설물 특징에 따라 탐사 가능성 및 오류율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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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하시설물 DB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 표준화 방안을 ‘20년까지 마련하고,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관리와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협의체 운영)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19.11~)하여 정확도 개선물량, 우선순위,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소관부처(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지자체, 관리기관(가스·난방공사, 한전, KT 등),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206개
- 협의체에는 정부 소관부처 이외에 민간 관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활용대상 확대)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하안전법」 개정 추진, ’19.12~)
* 공익·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되어 제한적 공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하여 정보제공
-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제공절차 간소화) 현재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 현재 15개 시(市) 시스템 연계 완료, 경기도내 10개 시(市) 추가 연계 → (‘20~) 60개 시(市) → (’21~) 77개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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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
□ (개념) 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
→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
□ (입법방식 유연화) 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
➊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➋ (포괄적 개념정의)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➌ (유연한 분류체계) 新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
➍ (사후 평가·관리) 사전심의 의무 면제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허용
ㅇ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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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대표사례 상세 내용 (15건) |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1. (신산업)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 →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신산업 기반 확장 (15건) |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유연한 분류체계
서비스 개념만 포함 →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벤처업체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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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램밍 서비스업 등
기반 금융관련 다양한 서비스기업 지원을 통한 연계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 블록체인 관련기업 250개사, 830억원의 시장규모 및 15,353명 일자리 창출 기대 (‘23년 기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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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금년 중 수소차 50대 보급 예정 → 최근에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19, 산업부) 선정으로 수소가스를 삼척시 내 자체 생산·공급 계획 |
◈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판매 제품(6종)으로 한정 * 광통신,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등
→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조선·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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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에서 마련 중인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인증 확대, 해외시장 진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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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산업)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 확대 |
◈ 전통 한옥 개념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개량한옥 건축물 시장 진입 애로
* 주요부가 목조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록),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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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개량 한옥 허용
* 기둥·보, 한식 지붕틀로 된 전통양식을 반영한 목구조
* 최근 담양군 한옥건축 지원 대상은 7동(‘16년) → 4동(’17년) → 1동(‘19년 上)으로 감소 추세 한옥건축 지원 대상이 3동 증가한다면 지역내총생산 15억원 증가 예상(건축비 3억 + 연관 사업 2억) |
◈ 로컬푸드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생산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에서 제외
* 품질 인증 효과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가능 **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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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활성화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9년 현재 200여 곳, ’22년까지 1100여 곳으로 확대 계획 |
◈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건설용역업으로 한정 →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업(전기·통신·소방), 자재 제조·유통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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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
*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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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활동 촉진
- 1. (농·어민)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 경제 활성화 (19건) |
◈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부천, 인천)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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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허용 (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
* 부천·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 농민 100여명 혜택 |
◈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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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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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
◈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네거티브 리스트
→ 非제조업 분야(기술벤처업 등) 및 업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해외 홍보 우선참여, 주요행사 초청 및 행·재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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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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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정보 제공 등 3종 →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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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
* 수원산업단지(델타 플렉스) 내 IT, BT 등 700여개 기업, 광교테크노밸리의 200여개 첨단기업 지원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1.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30건)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고령자 중심으로 한정*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지체장애인 3급 등 →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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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
및 교통약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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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회원 자격조건 완화네거티브 리스트
자로 한정 →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 이용 불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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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도서 무단 반출 · 고의적인 도서 분실 · 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등
* 서울시 도봉구·노원구 잠재수요 고객 8만명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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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하우스 입주 가능한 청년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시기’를 기준으로 한정 열거
* △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 →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자, 세종시 外 대학교 학생 등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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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 자격 열거 조항 삭제)
* 세종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36.7세) 도시, 19~39세 인구가 전체의 약 30% |
- 2. (공공 인프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19건) |
◈ 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운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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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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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한정 * 보안·방범시설, 복리시설(운동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3종
→ 공동취사시설 및 공동육아공간 등 새로운 유형의 주민편의시설의 신속한 확충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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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지하공간정보 개요 |
□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및 모식도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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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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