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9. 19(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한동희,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1, 2437)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이화원, 사무관 정진호

(044- 200- 2290, 229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백형기, 사무관 김혜지

(044- 202- 3270, 3242)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기용, 서기관 공경화

(044- 200- 2235, 223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과장 김태경, 사무관 황병철

(044- 201- 3469, 347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개선 

▸개선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돌봄・건강・고용 등 개인적 수요와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23년까지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R&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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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문체부‧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혁신 성과발표하는 것입니다.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4회에 걸쳐 산업·민생 분야를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분

안건명(잠정)

1 차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 차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 차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4 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


1.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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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 1~3차 상위 법령 전환 >

(1차)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 (‘18.1월)


(2차)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 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 (‘18.10월)


(3차) △시장 △기업 △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 (‘19.4월)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 : 지자체 사무범위)


2. 특징 및 의미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➊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➋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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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특징


중앙부처 법령1~3차

지자체 자치법규4차

(대상 분야)

신산업 분야 중심

➜  

신산업 + 민생 분야

(발굴 방식)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  중앙부처 협업

(사례발굴)          (검토·대안제시)

(후속 조치)

1사례 1법령 개정

1사례 → 他 지자체 확산 모델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➊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➋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3. 추진 경과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추진 경과 개요도


기획 (’19.1~)

사례 발굴 (‘19.4~)

개선안 마련 (‘19.6)

他 지역 확산 (‘19.7~)

* 2- track 추진

국조실

·

행안부


가이드라인 전파


8개 권역별 설명회 ·간담회 실시(1∼2월)


지자체

▸과제 발굴
(기업, 전문가 참여)

부처

▸발굴과제 검토

행안부

▸개선과제  → 
他 지자체 자치법규에 적용(권고)

국조실

▸조례규칙 조사

국조실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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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내용 종합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➊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주민 생활’영역에서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대 영역별 개선내용 종합

지역산업


(46)

신산업 (15)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신산업 지원 강화

기존산업 (31)

󰋻시장 진입장벽 해소

󰋻지원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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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47)

농·어민 (19)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농·어촌 교육·홍보 및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28)

󰋻영업활동 제약 완화

󰋻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주민

생활


(49)

복지 서비스 (30)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강화

공공 인프라 (19)

󰋻안전·편의시설 확충

󰋻공공시설 위탁기관 확대


5. 향후 계획


<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 →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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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6. 대표 사례 (총 142건)


□ 이번 발표되는전체 사례(142건)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2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대표사례 상세내용 〉


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➊ 신산업 (15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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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ㅇ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 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있게 되어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삼척시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ㅇ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최근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금년 중으로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광(光)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


ㅇ 광(光)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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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번에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기존 산업 (31건)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전통 한옥 개념 확대


ㅇ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컬푸드 범위 확대


ㅇ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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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➊ 농·어민 (19건)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기도 김포시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ㅇ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➋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ㅇ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ㅇ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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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49건


➊ 복지 서비스 (30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ㅇ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ㅇ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 수 있습니다.


➋ 공공 인프라 (19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ㅇ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ㅇ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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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포용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간 급격한 사회변화와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ㅇ 다양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 수요 대응

ㅇ 새로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개편(대상자 35→45만명)하고,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1→9만명)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시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8,400병상)하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됩니다.

ㅇ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64만→74만)가 확충되며, 장애 유형ㆍ특성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약 1만명)될 예정입니다.

󰊲 (`20년) 문화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수요 대응

ㅇ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53명 212관 → 300명 1,200관)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98 →271개소), 스포츠클럽(89 →171개소)도 확충하겠습니다.

ㅇ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방치 폐기물을 `20년에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ㅇ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56→59천명)하고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을 신규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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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사회서비스 선진화 과제

ㅇ 노인·장애인분들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R&D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경기 부천시 250가구 (장애인) 대구 남구 250가구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평균+4.8%)인상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2만명, 사회복지시설 교대 인력 2,885명 등을 충원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2D)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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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市)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대상 확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개선결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부처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확인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추진(’19.12~)

ㅇ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20~)

-  이를 통해 개별 시설물별로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ㅇ (R&D 추진, 표준·품질 관리) 측량·탐사 기술과 관련한 R&D를 추진(‘20~‘23)하여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매설물특징에 맞게 측량·탐사 장비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심도, 재질(금속/비금속), 액체포함 등 설물 특징에 따라 탐사 가능성및 오류율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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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 지하시설물 DB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 표준화방안을 ‘20년까지 마련하고,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관리와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협의체 운영)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19.11~)하여 정확도 개선물량, 우선순위,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소관부처(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지자체, 관리기관(가스·난방공사, 한전, KT 등),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206개

-  협의체에는 정부 소관부처 이외에 민간 관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활용대상 확대)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지하안전법」 개정 추진, ’19.12~)

* 공익·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되어 제한적 공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하여 정보제공

-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제공절차 간소화) 현재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 현재 15개 시(市) 시스템 연계 완료, 경기도내 10개 시(市) 추가 연계 → (‘20~) 60개 시(市) → (’21~) 77개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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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개념)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


 
  


(입법방식 유연화) 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新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신설


(사후 평가·관리) 사전심의 의무 면제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허용


ㅇ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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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표사례 상세 내용 (15건)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1. (신산업)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 →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신산업 기반 확장 (15건)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유연한 분류체계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존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 →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벤처업체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곤란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램밍 서비스업 등


효과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7.23)과 맞물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다양한 서비스기업 지원을 통한 연계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 블록체인 관련기업 250개사, 830억원의 시장규모 및 15,353명 일자리 창출 기대 (‘23년 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삼척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기존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 한정 →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불가
 

개선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


효과

전기차 외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역산업 활성화

*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금년 중 수소차 50대 보급 예정 → 최근에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19, 산업부) 선정으로 수소가스를 삼척시 내 자체 생산·공급 계획


◈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기존

 광산업의 개념을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생산·
판매 제품(6종)으로 한정   * 광통신,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등

→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조선·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지원 불가

 

개선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

효과

광주 광산업단지 →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로 개편되어 입주대상 기업 확대

* 산업부에서 마련 중인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인증 확대, 해외시장 진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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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존 산업)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 확대
→ 지역 핵심산업 활성화 (31건)


◈ 전통 한옥 개념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기존

한옥 개념을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개량한옥 건축물 시장 진입 애로

* 주요부가 목조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록),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물

 

개선

 한옥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개념요소*만을 규정하고 이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허용

* 기둥·보, 한식 지붕틀로 된 전통양식을 반영한 목구조


효과

 개량 한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중소 건축업 활성화

* 최근 담양군 한옥건축 지원 대상은 7동(‘16년) → 4동(’17년) → 1동(‘19년 上)으로 감소 추세 한옥건축 지원 대상이 3동 증가한다면 지역내총생산 15억원 증가 예상(건축비 3억 + 연관 사업 2억)


◈ 로컬푸드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로컬푸드로 인증*을 받는 품목이 농수산물로 한정**→ 최근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생산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에서 제외

* 품질 인증 효과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가능

**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등

 

개선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개념 확대


효과

한라봉 티, 알로에 즙 등 다양한 유기농 식품이 새로운 판로 확보 

→ 제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활성화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9년 현재 200여 곳, ’22년까지 1100여 곳으로 확대 계획


◈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기존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건설용역업으로 한정 →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공사업(전기·통신·소방), 자재 제조·유통업 등은 제외
 

개선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업 
연관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


효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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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1. (농·어민)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 경제 활성화 (19건)


◈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기존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부천, 인천)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

 


개선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두 농업인(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로 증명)에게 
임대 허용 (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


효과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김포시 소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부천·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 농민 100여명 혜택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동두천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존

농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곤란

 

개선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
(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


효과

양주·포천·의정부 등 주변 지역 농민,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에게도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2.(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 지역 사업자 활력 촉진 (28건)


◈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네거티브 리스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

→ 非제조업 분야(기술벤처업 등) 및 업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해외 홍보 우선참여, 주요행사 초청 및 행·재정적 지원

 

개선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


효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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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기존

지원 범위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한정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정보 제공 등 3종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

 

개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홍보·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


효과

지역 내 신기술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원산업단지(델타 플렉스) 내 IT, BT 등 700여개 기업, 광교테크노밸리의 200여개 첨단기업 지원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1.(복지 서비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30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기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이 부착된 승합 택시, 일반택시비보다 저렴)을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고령자 중심으로 한정*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지체장애인 3급 등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에서 제외되어 이용 불가

 

개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약자’ 개념으로 확대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


효과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내 교통 복지서비스 확대
및 교통약자 편의 증대

◈ 도서관 회원 자격조건 완화네거티브 리스트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존

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 또는 직장·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로 한정 →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 이용 불편 제기
 

개선

금지대상(부적격자*)을 열거하고 그 외 누구나 도서관 회원 가입 가능

* 대출도서 무단 반출 · 고의적인 도서 분실 · 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등 


효과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 가능

* 서울시 도봉구·노원구 잠재수요 고객 8만명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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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하우스 입주 가능한 청년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기존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지역’과 ‘졸업
시기’를 기준으로 한정 열거


* △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


→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자, 세종시 外 대학교 학생 등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

 

개선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 허용 (공동
주택 입주 자격 열거 조항 삭제)


효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 세종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36.7세) 도시, 19~39세 인구가 전체의 약 30%


󰊳- 2.(공공 인프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19건)


◈ 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의정부시 도시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존

공원시설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독점 위탁하여 관리

→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운영 불가 

 

개선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時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 삭제)


효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내 물적·인적 인프라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3종으로
한정    * 보안·방범시설, 복리시설(운동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3종 


→ 공동취사시설 및 공동육아공간 등 새로운 유형의 주민편의시설의 신속한 확충 애로

 


개선

새로운 유형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효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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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하공간정보 개요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및 모식도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지하공간정보 모식도>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정

 

 

 

<상하수도 전산화(2D)>

<6대 지하시설물통합 DB(2D)>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공간통합지도(3D)>

(시설물+구조물+지반)



<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정보>


지하시설물

지하공간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의미, 

상·하수도, 가스, 열수송, 통신, 전력 등 6종의 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

지표면 아래 구축되는 구조물에 관한 정보를 의미, 지하철, 공동구, 지하상가·도로·보도·주차장 등 6종의 구조물정보

지반

지하지층(토층, 암층)에 관한 정보를 의미, 시추, 지질, 관정 등 3종의 지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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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추진 전략

비  전

지하안전사고 없는 스마트한 국토 실현

-  삶의 영역을 넓히는 지하정보 미래기술 -


 


목  표

○ 신뢰성있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지하정보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적 도시정보 제공 확대

3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지하공간

정보통합 

구축·확대

□ 지하공간정보구축사업 조기 완료, 확대 추진

① 6대 지하시설물 통합 DB구축(상하수도 전산화 포함)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완료

② 민간에서 관리하는 통신·전력구 등 정보 추가

신뢰받는

지하공간정보

□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① 지하공간 정보 정확성에 대한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② 지하매설물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③ 측량·탐사관련 R&D 추진 및 표준·품질관리

④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스마트한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

□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

① 지하정보 활용 대상사업 등 확대

② 지하정보DB 제공절차 간소화

③ 다양한 기관의 지하정보 연계·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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