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9. 29(일)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노영호, 사무관 김학진 

(044- 200- 2231, 2233)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불법조업단속 및 방역실태 점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9일(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실를 점검했습니다.


* (참석)  조현배 해경청장, 이재욱 농식품부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ㅇ 이번 방문은 ASF의 국내 유입경로와 발생원이 확실히 밝혀지지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작은 전파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차단한다는정부의 방역기조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우리나라 주변 8개 국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관할하는 해역은 발생국인 북한과 중국 어선까지 불법 조업하는 곳으로, 올해 6월에는 불법 축산물 밀수를 적발한 사례** 있었습니다. 


*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 해경이 중국산 불법 축산물가공품(소시지ㆍ육포ㆍ닭발 776kg) 판매업자 5명 검거 및 역추적을 통해 밀수업자 2명 검거


□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내 회의실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축산물 밀반입, 불법 조업 등 단속·검역현황‘ 대해 보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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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참석한 해경청장, 농식품부 차관, 관세청장 등과불법축산물 반입 차단방법과 나포·압송되는선박에 대한 방역실태를 주제로 질의·응답 등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 총리는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공항・항만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ASF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히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북한이나 중국 어선들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과 해양경찰·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공조 강조하는 한편,


-  인력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방역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당부했습니다.


ㅇ 끝으로, 우리 바다가 안전해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은 해경의 헌신 때문이라면서 해경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ASF 발생(9.17) 이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조정과 통합대응위해 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4차례* 주재하여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해오고 있으며,


* ASF 방역상황 대책회의(9.17),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9.20),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4),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8)


ㅇ 9.27일에는 직접 경기 고양시 소재 농장초소김포시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불시점검*해 운영상황점검 및 방역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ASF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9.17 ASF 확진 이후, 포천 ASF 차단방역현장(9.18),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상황실(9.19), 경기 고양·김포 이동통제초소(9.27) 방문



※ (붙임) 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나포시 ASF 방역(협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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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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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나포시 ASF 방역(협조) 절차


Ⅰ. 나포·단속 접촉시

(경비함정)

경비함정 자체 소독 등 조치


① 외국어선 접촉 경찰관 및 단정 자체 소독 실시

* 어선 승선시 일회용 마스크 및 장갑 착용


② 조타실, 조리실 등을 정밀 수색, 축산물 등 반입금지물품 확인

* 경찰관 및 외국선원 선박 승·하선 시 소독약 분무된 방역발판을 밟아 신발 소독


③ 외국선박과 접촉한 경비함정 관할 검역소에 통보

󰀻

Ⅱ. 관계기관 등 통보

(상 황 실)

외국어선 나포·압송 시 관계기관(CIQ) 입항 전 통보

* 국립검역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포선박 및 접촉 경비함정 통보

󰀻

Ⅲ. 전용부두 입항

(경비함정, 나포어선)

나포어선 출입구에 소독발판 설치 및 소독약 분무

󰀻

Ⅳ. 검역기관

(지역검역소 및 지역검역본부)

검역기관의 나포 선박·선원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방역조치

① 나포 어선원 건강상태 확인 ② 체온측정 등

③ 반입금지 물품(돈육 등) 확인 및 수거·폐기

④ 검역기관은 소독장비 등을 활용 선박 등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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