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9.18(수)

9월 19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9.18(수) 10:3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1, 2437)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  중앙부처 대상 3차례 전환방안에 이어 지자체로 확산 계기 -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➊ (지역산업)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부산광역시)
(서민경제)농기계 임대를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허용 (김포시)
➌ (주민생활)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이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에도 허용 (포천시)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를 논의·확정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분

안건명(잠정)

1 차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 차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 차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4 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

- 1 -

1.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 1~3차 상위 법령 전환 >

(1차)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 (‘18.1월)


(2차)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 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 (‘18.10월)


(3차) △시장 △기업 △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 (‘19.4월)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 : 지자체 사무범위)

- 2 -

2. 특징 및 의미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➊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➋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➌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특징


중앙부처 법령1~3차

지자체 자치법규4차

(대상 분야)

신산업 분야 중심

➜  

신산업 + 민생 분야

(발굴 방식)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  중앙부처 협업

(사례발굴)          (검토·대안제시)

(후속 조치)

1사례 1법령 개정

1사례 → 他 지자체 확산 모델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➊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➋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3 -

3. 추진 경과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추진 경과 개요도


기획 (’19.1~)

사례 발굴 (‘19.4~)

개선안 마련 (‘19.6)

他 지역 확산 (‘19.7~)

* 2- track 추진

국조실

·

행안부


가이드라인 전파


8개 권역별 설명회 ·간담회 실시(1∼2월)


지자체

▸과제 발굴
(기업, 전문가 참여)

부처

▸발굴과제 검토

행안부

▸개선과제  → 
他 지자체 자치법규에 적용(권고)

국조실

▸조례규칙 조사

국조실

협의 조정


4. 전환내용 종합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➊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

➌ ‘주민 생활’영역에서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대 영역별 개선내용 종합

지역산업


(46)

신산업 (15)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신산업 지원 강화

기존산업 (31)

󰋻시장 진입장벽 해소

󰋻지원 대상·범위 확대


서민경제


(47)

농·어민 (19)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농·어촌 교육·홍보 및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28)

󰋻영업활동 제약 완화

󰋻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주민

생활


(49)

복지 서비스 (30)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강화

공공 인프라 (19)

󰋻안전·편의시설 확충

󰋻공공시설 위탁기관 확대


5. 향후 계획


<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5 -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 →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 반영하도록 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6. 대표 사례 (총 142건)


□ 이번 발표되는전체 사례(142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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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➊ 신산업 (15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산광역시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ㅇ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 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있게 되어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삼척시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ㅇ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최근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번에‘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금년 중으로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광(光)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


ㅇ 광(光)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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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번에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기존 산업 (31건)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전통 한옥 개념 확대


ㅇ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컬푸드 범위 확대


ㅇ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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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➊ 농·어민 (19건)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기도 김포시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ㅇ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➋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ㅇ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ㅇ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9 -

3.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49건


➊ 복지 서비스 (30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ㅇ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ㅇ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 수 있습니다.


➋ 공공 인프라 (19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ㅇ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ㅇ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 -

첨부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개념)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


 
  


(입법방식 유연화) 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新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신설


(사후 평가·관리) 사전심의 의무 면제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허용


ㅇ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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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대표사례 상세 내용 (15건)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1. (신산업)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 →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신산업 기반 확장 (15건)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유연한 분류체계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존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 →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벤처업체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곤란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램밍 서비스업 등


효과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7.23)과 맞물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다양한 서비스기업 지원을 통한 연계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 블록체인 관련기업 250개사, 830억원의 시장규모 및 15,353명 일자리 창출 기대 (‘23년 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삼척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기존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 한정 →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불가
 

개선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


효과

전기차 외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역산업 활성화

*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금년 중 수소차 50대 보급 예정 → 최근에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19, 산업부) 선정으로 수소가스를 삼척시 내 자체 생산·공급 계획


◈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기존

 광산업의 개념을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생산·
판매 제품(6종)으로 한정   * 광통신,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등

→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조선·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지원 불가

 

개선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

효과

광주 광산업단지 →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로 개편되어 입주대상 기업 확대

* 산업부에서 마련 중인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인증 확대, 해외시장 진출 도모

- 12 -

- 2.(기존 산업)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 확대
→ 지역 핵심산업 활성화 (31건)


◈ 전통 한옥 개념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기존

한옥 개념을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개량한옥 건축물 시장 진입 애로

* 주요부가 목조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록),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물

 

개선

 한옥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개념요소*만을 규정하고 이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허용

* 기둥·보, 한식 지붕틀로 된 전통양식을 반영한 목구조


효과

 개량 한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중소 건축업 활성화

* 최근 담양군 한옥건축 지원 대상은 7동(‘16년) → 4동(’17년) → 1동(‘19년 上)으로 감소 추세 한옥건축 지원 대상이 3동 증가한다면 지역내총생산 15억원 증가 예상(건축비 3억 + 연관 사업 2억)


◈ 로컬푸드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로컬푸드로 인증*을 받는 품목이 농수산물로 한정**→ 최근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생산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에서 제외

* 품질 인증 효과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가능

**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등

 

개선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개념 확대


효과

한라봉 티, 알로에 즙 등 다양한 유기농 식품이 새로운 판로 확보 

→ 제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활성화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9년 현재 200여 곳, ’22년까지 1100여 곳으로 확대 계획


◈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기존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건설용역업으로 한정 →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공사업(전기·통신·소방), 자재 제조·유통업 등은 제외
 

개선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업 
연관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


효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13 -

󰊲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1. (농·어민)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 경제 활성화 (19건)


◈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기존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부천, 인천)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

 


개선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두 농업인(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로 증명)에게 
임대 허용 (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


효과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김포시 소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부천·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 농민 100여명 혜택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동두천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존

농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곤란

 

개선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
(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


효과

양주·포천·의정부 등 주변 지역 농민,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에게도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2.(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 지역 사업자 활력 촉진 (28건)


◈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네거티브 리스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

→ 非제조업 분야(기술벤처업 등) 및 업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해외 홍보 우선참여, 주요행사 초청 및 행·재정적 지원

 

개선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


효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 14 -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기존

지원 범위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한정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정보 제공 등 3종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

 

개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홍보·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


효과

지역 내 신기술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원산업단지(델타 플렉스) 내 IT, BT 등 700여개 기업, 광교테크노밸리의 200여개 첨단기업 지원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1.(복지 서비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30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포괄적 개념정의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기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이 부착된 승합 택시, 일반택시비보다 저렴)을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고령자 중심으로 한정*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지체장애인 3급 등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에서 제외되어 이용 불가

 

개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약자’ 개념으로 확대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


효과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내 교통 복지서비스 확대
및 교통약자 편의 증대

◈ 도서관 회원 자격조건 완화네거티브 리스트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존

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 또는 직장·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로 한정 →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 이용 불편 제기
 

개선

금지대상(부적격자*)을 열거하고 그 외 누구나 도서관 회원 가입 가능

* 대출도서 무단 반출 · 고의적인 도서 분실 · 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등 


효과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 가능

* 서울시 도봉구·노원구 잠재수요 고객 8만명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 

- 15 -

◈ 쉐어하우스 입주 가능한 청년 범위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기존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지역’과 ‘졸업
시기’를 기준으로 한정 열거


* △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


→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자, 세종시 外 대학교 학생 등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

 

개선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 허용 (공동
주택 입주 자격 열거 조항 삭제)


효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 세종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36.7세) 도시, 19~39세 인구가 전체의 약 30%


󰊳- 2.(공공 인프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19건)


◈ 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의정부시 도시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존

공원시설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독점 위탁하여 관리

→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운영 불가 

 

개선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時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 삭제)


효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내 물적·인적 인프라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범위 확대유연한 분류체계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3종으로
한정    * 보안·방범시설, 복리시설(운동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3종 


→ 공동취사시설 및 공동육아공간 등 새로운 유형의 주민편의시설의 신속한 확충 애로

 


개선

새로운 유형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효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

- 16 -

첨부 3

세부과제 목록 (142건)                           ※ 기시행 18건 

󰊱 지역 산업 기반 강화 (46건)

󰊱- 1. 신산업 (1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부산)

기존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통적인서비스 개념만 포함 →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금융업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벤처업체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곤란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램밍 서비스업 등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2월

2

신기술 인증

전기차 충전시

설 지원 허용

(대구)

기존

 KS규격·단체규격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
시설만 지원

→ 빠르게 발전하는 충전시설 기술(고용량·고효율 충전) 반영 곤란


개선

 특허, 신기술·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시장(市長)이 정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다양한 신기술 충전시설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충전시설 개념 확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19.12월

3

NT·ET 등 신기술

기업 지원대상 확대

(충북 진천)

기존

 타 지역의 기업·연구소이 진천군으로 
이전時 지원대상이 ‘IT, BT 업종‘으로 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업종* 대한 지원 불가로 유치 애로

* NT(나노), ET(환경), ST(우주), CT(문화) 등


개선

 ‘IT, BT 업종’ 규정을 삭제 → ‘신기술, 
신산업 분야 업종’으로 포괄적 정의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12월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강원 삼척)

기존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 한정 →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불가


개선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19.7.5


※기 시행

5

광(光)산업

집적화단지

입주대상 확대

(광주)

기존

 광산업의 개념을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생산·판매 제품(6종)으로 한정   * 광통신,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등

→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조선·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지원 불가


개선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19.11월

6

항공우주 

연구개발 등

항공산업

업종 유연화

(인천)

기존

 항공산업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7종으로 한정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포츠업 등

→ 그간 국가 주도의 항공제조, 항공우주 연구개발 등 핵심 사업에 대해 능력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육성 곤란


개선

 조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항공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

*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

‘20.12월

7

드론 산업

지원범위 확대

(경남)

기존

 지원대상을 부수적 지원사업 중심으로
한정 열거* → 최근 지자체 차원의 기술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애로

*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교류 △대회 개최


개선

 열거범위 外 다양한 현장수요에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0.6월

8

환경산업 지원 사업범위 확대

(경남)

기존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범위가 한정 열거*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기술·인력및 정보 국제교류 △전시회·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포함
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9

섬유산업 업종

유연화

(경기)

기존

 ‘섬유산업’을 섬유 및 가공품 생산업, 
섬유가공업, 특수가공 처리업으로 한정


개선

 열거업종 외 융복합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섬유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7.16


※기 시행

10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원범위 확대

(울산)

기존

 4차산업혁명 촉진 관련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 등에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사업도 인정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1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범위 확대

(울산)

기존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범위를 △기업활동 지원 △금전채무 보증 △투자지원 등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인정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2

공유기업 개념 확대

(서울)

기존

 ‘공유기업’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으로만 정의


개선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20.4월

13

첨단산업 관련 

지역 기업에

지원가능한

문화·체육행사

범위 확대

(서울 구로)

기존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가능한 문화·
체육행사 범위를 7종*으로 한정


*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IT상품 전시회 및 박람회, 디지털 사진 전시회, 등


개선

 그 밖에 지역 소재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인정되도록 범위 유연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14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인천)

기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한
내용이 정보제공 등 3종으로 한정 → 인천시가 육성하는 빅데이터·드론·로봇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19.4.17


※기 시행

15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대상 

확대

(경기 김포)

기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
자동차를 구입, △충전인프라를 설치한 사람(법인)에게만 지원 가능


개선

 그 밖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기도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 17 -

󰊱- 2. 기존 산업 (3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전통 한옥

개념 확대

(전남 담양)

기존

 한옥 개념을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개량한옥 건축물 시장 진입 애로

* 주요부가 목조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록),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물


개선

 한옥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개념요소*만을
규정하고 이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허용

* 기둥·보, 한식 지붕틀로 된 전통양식을 반영한 목구조

담양군

한옥지원 조례

‘19.12월

2

관광사업 종류

다양화

(제주)

기존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12가지로 한정* 
→ 지역관광과 관련된 쇼핑, 레저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애로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버스업 등


개선

 12개 업종 외 기타 유형(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여 관광객 대상의 다양한 사업* 포섭
*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20.7월

3

로컬푸드 범위 확대

(제주)

기존

 로컬푸드로 인증*을 받는 품목이 농수산물로 한정**
→ 최근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생산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에서 제외

* 품질 인증 효과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가능

**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등


개선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개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4.15


※기 시행

4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

(울산)

기존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건설용역업으로 한정 →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공사업(전기·통신·소방), 자재 제조·유통업 등은 제외



개선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 건설
자재 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업 연관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19.12월

5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범위 확대

(경기)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의 종류가 기존 미디어를 
중심으로 5종 한정*

* 영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방송영상·광고, 만화 등 5종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터넷동영상 등 최근 신기술과 융복합된 새롭게등장하는 문화콘텐츠사업 지원 곤란


개선

 신유형의 문화콘텐츠 사업도 포섭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20.12월

6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확대

(충북 제천)

기존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이 기존 ‘여행사’로 
한정 → 최근 온라인을 통해 직접 관광객을유치하는 다양한 관광사업자(숙박업, 이용시설업 등)에 대한 지원 곤란

* 관광자원 정보 제공, 교통비·여행경비 인센티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개선

 지원대상을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로 포괄적으로 정의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전세버스사업 등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9.3.29


※기 시행

7

공예문화산업

지원범위 확대

(부산)

기존

 공예문화산업 지원항목을 7종으로 한정*

*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 브랜드개발, 전문가 DB구축 등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수요 대처에 어려움


개선

 다양한 관련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월

8

지식재산의

정의 확대

(강원 삼척)

기존

 ‘지식재산’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열거*


*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유·무형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인정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19.12월

9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지원 범위 확대

(강원 원주)

기존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에 대한 지
사업 9종 한정 열거*


     *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경진대회·전시회 등, 유관기관 정보활동, 유공자 포상, 직무발형 사업, 진흥계획 홍보활동, 지식재산 확충사업, 과학교육 사업, 지식재산권 출원사업


개선

 열거항목 이외 새로운 지식창출 활동 
지원 가능한 기타 유형 신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19.12월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금고를

설치 가능한 

은행범위 확대

(강원 동해)

기존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금고를
특정 3곳*의 은행에 한해서 설치 가능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개선

 열거 조항을 삭제하고 설치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9.12월

11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범위 확대

(경기)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대상이
경기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한정


개선

 그 밖에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기관도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9월

1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농업발전

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경기)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기반 및 유
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범위*가 한정


* 가공설비사업,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개선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9월

13

뿌리기업

정의 확대

(강원)

기존

 ‘뿌리기업’의 정의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 「뿌리산업법」에서 포함하는 ‘중견기업’은 배제


개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도 포함
되도록 개념 확대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9.12월

14

해양산업육성

사업 지원범위

확대

(부산)

기존

 부산시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사업범위를 8종*으로 한정


* △연구·개발 △환경관리·방재 및 교육·홍보 △해사안전 기반 구축 △환적화물·여객 유치 및 지역 연안여객 활성화 등


개선

 그 밖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20.12월

15

해양문화 창달

지원사업 범위

확대

(부산)

기존

 해양문화 창달을 위해 지원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한정


* △해양·수산 관련 행사·축제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관련 시민교육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20.12월

16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강원)

기존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지원가능한 공공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7종*으로 한정


*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영어(營漁)조합법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개선

 그 밖에 다양한 공공기관 및 단체도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19.12월

17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강원)

기존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지원가능한 세부
지원사업의 범위를 7종*으로 한정


* △수산 증·양식·생산 및 내수면어업 △기반시설△해양수산인 복지증진 △어촌 민생경제 분야 등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19.12월

18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범위 확대

(강원)

기존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해
지원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3종*으로 한정


*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 △공익사업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 조성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월

19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위 확대

(경기 여주)

기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가능한 곤충
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사업 범위를 5종*으로 한정


* △애완·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곤충의 유용성 연구 △토착 곤충자원 산업화 등


개선

 그 밖에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되도록 범위 유연화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20

곤충산업

기술개발사업

범위 확대

(부산)

기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4종*의 기술개발
사업에 한해 비용 지원


* △애완용 곤충 사육·상품화 △식용·약용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 탐색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월

21

수상레저산업

진흥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전북)

기존

 수상레저산업 진흥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4종*으로 제한


*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국내외 교류사업 △각종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19.12월

22

향토음식명인

지정범위 확대

(제주)

기존

 제주도는 향토음식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운영중 → `09년 제도 도입 이후 2명만 지정되어 실적 저조


개선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향토음식명인”뿐만 아니라향토음식 분야별로도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를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19.7.31


※기 시행

23

향토음식명인 등

지원사업 확대

(제주)

기존

 지역내 향토음식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4종*으로 제한


*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참여 △향토음식점 조리법 등 컨설팅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24

향토음식점

지원사업 확대

(제주)

기존

 지역내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4종*으로 제한


* △향토음식 식재료 정보제공 △향토음식점 홍보 △각종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개선

 그 밖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25

매장문화재

현장입회비

지원대상 확대

(충남 부여)

기존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
입회* 비용 지원대상을 4가지**로 한정


* 각종 건설공사 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에 매장문화재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


* △단독주택 △공장 △농·어업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개선

 그 밖에 다양한 기관 및 단체도 포함
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26

관광사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강원)

기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사업경영
안정자금 융자대상을 6종*으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개선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20.12월

(문체부 협의 후)

27

관광산업

재정지원 규정

포괄적 개정

(충남 서산)

기존

 관광진흥법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관광사업자에게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관련 규정 부재


개선

 관련 조항 마련시 기타 유형을 두어 
보조금 지급 범위를 유연하게 규정


* (예시)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사업 진흥 사업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 △관광객 편의증진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련 사업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19.5.31


※기 시행

28

문화예술의

개념 확대

(경남 밀양)

기존

 “문화예술”의 개념을 음악, 무용 등 
한정적으로 열거* → 공연, 영상 등의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에서 배제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개선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토록 
포괄적으로 개념 확대*


* 문학, 미술, 영상, 공연 … 출판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년

(해당 내용 포함 조례 일괄 개정)

29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 범위

확대

(경기)

기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7종*으로 한정


* △입주공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임대료 △첨단기술과 장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2월

30

항만화물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

(전북)

기존

 전북 소재 항만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 대상을 4종*으로 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6종**으로 한정


* △화주 △컨테이너선사 △국제물류주선업자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 △화물하역료 △해상운임료 △선사 운임료 △하역료 손실액 △물류비용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새로
유형의 사업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전라북도

항만화물 유치

지원 조례

‘19.12월

31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강원 원주)

기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6종*으로 한정


* △선수·지도자 육성·배치 △단체 육성 △대회 개최·참가 △교류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연수 및 스포츠산업 육성


개선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원주시

체육진흥조례

‘19.12월



- 18 -

󰊲 서민 경제 활동 촉진 (47건)

󰊲- 1. 농·어민 (1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기계 임대사업임차인 대상 확대

(경기 김포)

기존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부천, 인천)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


개선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로 증명)에게 임대 허용 (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0.9월

2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

(경기 동두천)

기존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 →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곤란


개선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
(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

동두천시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9.12월

3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충남 서산)

기존

 농산물 판매장 사용時 지불하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농산물 판매장 소재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한해서만 허용
→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또는 타 읍면동의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판매장 사용료 감면 불가


개선

 ‘읍면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특산품이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농특산물의 개념 확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9.11월

4

귀농인 교육 지원대상 확대

(경남 하동)

기존

 귀농인 대상 교육 지원사항을 한정적 열거*
→ 농산물의 가공법 및 판로개척 등 최근 증가하는 귀농인의 다양한 수요 대처 곤란

* 귀농인 대상 농업경영 교육, 후견인 현장교육 등 3종


개선

 열거사항 外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6월

5

도시농업 홍보·교육 지원대상 확대

(경기 오산)

기존

 도시농업*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지원 내용 한정**

*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하고 대부분 비경제적 활동으로 구성

** 도시농업 기술개발·보급 사업, 농산물 체험활동,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6종

→ 스마트팜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홍보에 애로


개선

 스마트팜 체험,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9월

6

농수산물 수출 관련 교육 지원사항 확대

(경남 하동)

기존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 한정 열거*

*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해외전문가 상담회, 해외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등 5개

→ 지역 농민이 어려워하는 실질적인 해외 마케팅, 판로개척 등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 지원 불가 


개선

 열거사항 外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7

수산업·어촌 

지원사항 확대

(부산)

기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한정*

* 수산인 복지증진, 수산업·어촌 관광 활성화,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7종

→ 어업 신기술 개발보급,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어민 수요 대응 애로


개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19.11월

8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범위 확대

(경기)

기존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신청 대상을 
개별법에서 인증받은 6종**으로 한정

*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식품 중 경기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것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도 우수식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19.12월

9

특화농산물 

인정 범위 확대

(제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특화농산물의 
종류가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정


개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0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범위 확대

(경기 가평)

기존

 군비로 지원되는 농어업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12종으로 한정

* 농정시책사업, 농촌마을 소득향상사업, 가축방역사업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20.12월

11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 자격 확대

(경기 시흥)

기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자격을 
한정 열거

 *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식품제조가공업 협회·단체→ 희망 단체가 없을 경우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개선

 건강기능 식품제조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 확대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2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충남 청양)

기존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을 6종*으로 한정

 * 식량자원 확보,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활용,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속가능 농업 유지‧보전, 농업‧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보전, 농업생물자원 활용 첨단기술 연구개발


개선

 열거항목 이외 혁신성장에 필요한 농
지도업무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타 유형 신설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13

축산업 육성·발전 지원대상 확대

(강원 횡성)

기존

 축산 농·어민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 열거

 *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 축산농가 교육 지원사업,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 등 14종


개선

 곤충산업 등 다양한 축산업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4

맛 산업 육성 지원 확대

(전남)

기존

 맛 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

*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2차 식품제조·가공 3차 음식서비스

** 기자재비, 저장시설 확충 및 물류비 등 4종


개선

 신규 지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전라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19.12월

15

사회적 농업

지원범위

확대

(제주)

기존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한정

 *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 인력 양성, 홍보 사업, 자문·정보 제공 등 6종


개선

 사회적 농업의 발전 양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6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 확대

(전북)

기존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농어업
경영체법 등 개별법에 따른 8종으로 한정**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 개인사업자에 대해 지원 곤란

*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 문화·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부가가치 창출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8종


개선

 새로운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12월

17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대상 확대

(경남 거제)

기존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을 위한 지원 
대상이 한정적 열거

     * 센터 설치·운영,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6종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유통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18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경남 하동)

기존

 농어업인 보조금 지원 대상이 4종의 
어업 사업 시행자로 한정

 * 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광농어업


개선

 다양한 형태의 사업 시행자에게 신속
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19.10월

19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충북 진천)

기존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

 * 생산·기술 교육, 품질인증 획득 관련 교육, 상담회 개최 지원, 컨설팅 지원 등 5종


개선

 사업화·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 19 -

󰊲- 2.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상 확대

(울산)

기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기존에 설치된 전통적인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6종으로 한정*

*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지상변압기함 등 6종


→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 활용에 제한 

* (대기수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무상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원하는 업체 불허


개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도 허용
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9.12월

2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선 교부결정 – 후 확인

(경남 고성)

기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時 지원사업 신청자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체납이 없는 자에게만 보조금 교부결정


 →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일부 체납자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까지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 곤란


개선

 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완료 실적보고 전까지 
체납금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를 우선 결정한 후 사업 추진 → 사후 체납 완료 확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9.10월

3

벽면이용 간판 표시 허용 대상 확대

(경기)

기존

 특정구역* 내 벽면이용 간판 표시는 
3층 이하에만 가능 ‘상업지역**’의 경우에만 5층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 도시미관을 위해 광고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 非상업지역 상가건물의 자영업자는 불합리하게 간판 표시 제한


개선

 상업지역이 아닌 ‘상가밀집건물’의 경우에도 
5층까지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20.12월

4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충북 진천)

기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

→ 非제조업 분야(기술벤처업 등) 및 업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해외 홍보 우선참여, 주요행사 초청 및 행·재정적 지원


개선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19.12월

5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

(경기 수원)

기존

 지원 범위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한정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정보 제공 등 3종


→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 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


개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홍보·마케팅 등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19.7.12


※기 시행


6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광주광역시)

기존

 지원대상 ‘강소기업’의 개념이 실적이 
있는 ‘명품 강소기업’으로 한정 → 잠재력이있는 ‘예비 강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아선제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 육성 곤란

*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및 기타 맞춤형 지원 등


개선

 강소기업 개념에 ‘예비(PRE) 강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9.4.15


※기 시행

7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대상 확대

(전남 진도)

기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정 → 신규 소상공인, 타지역에 거주하는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불가


개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8

여성 창업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분야 확대

(경기 김포)

기존

 여성기업 지원 분야를 4종으로 한정*

* 여성 친화적 업종분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 등

→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기업에 즉각 대응 곤란


개선

 새로운 유형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념 확대

(부산)

기존

 ‘상점가’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보다 
협소하게 규정

 * 2천제곱미터 이내 5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상점가 개념
으로 확대

 *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거나 동 시행령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9.11월

10

착한기업 인증대상 중소기업의 정의 확대

(경기)

기존

 착한기업의 인증 대상 중소기업의 개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개선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 개
으로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등도 포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20.12월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

(경기 가평)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사업자의 신청
조건을 업종별 근로자 수로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개선

 제한 규정을 삭제 →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주민등록이 가평군에 있는 모든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관 5천만원 한도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19.4.15


※기 시행

12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범위 확대

(강원)

기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한정 열거

 *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재창업자 지원 등 7종


개선

 그 밖에 창업전략·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12월

1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범위 확대

(강원)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제한적으로 열거

* 기술융합 촉진 지원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12월

14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 범위 확대

(강원)

기존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4종* 한정 열거

 * 제품홍보,전자상거래, 道‧국가주도 마케팅, 아이디어사업화, 품질향상 道‧국가추진사업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 홍보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12월

15

중소기업 

교류활동 지원 범위 확대

(강원)

기존

 중소기업 교류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7종으로 한정 열거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12월

16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 범위 확대

(강원 동해)

기존

 수출 중소기업 우대사항 7종한정 열거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12월

17

기업관련 단체지원 대상 확대

(세종)

기존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범위를 
4종* 한정 열거

* 지역경제발전‧기업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세미나, 기업인 경쟁력 증진 행사,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촉진사업, 중소기업 제품판매 활성화 사업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9.12월

18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경남 거제)

기존

 해양산업 관련 市가 권장하는 기업지원 
대상 4종* 한정 열거

*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양개발 등 신기술R&D사업화, 同 업종 컨소시엄구성 공동사업,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공동브랜드 판매하려는 경우


개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해양산업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조례

‘19.12월

1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대상 업종 및 지원유형 확대

(경남 합천)

기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종을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업체 세부 유형도 8종으로 한정


개선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고 8종 세부유형의 급격한 제여건 변화 등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19.10월

2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인천)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관내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中 8종 한정 열거


개선

 열거항목 이외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위한 기타 유형 신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8월

2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전북 정읍)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4개 분야 한정


개선

 열거항목 이외 4차산업시대 능동적 
대처를 위한 기타 유형 신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12월

22

사회적경제

조직 개념 확대

(전남 광양)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한정적
으로 열거되어 민간조직이 제외


개선

 열거항목 이외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간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2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대

(경남 진주)

기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한정 지원


개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同 시행규칙

‘19.12월

24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충남 서산)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범위를 창업자 
위주로 한정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도 특정*

     *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연합회 등


개선

 지원사업 범위를 기타 유형으로 확대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도 전문성 있는 민간관, 법인, 단체로 확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19.4.3


※기 시행

2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경남 하동)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업체를

   7종*으로 한정 열거

     * 지역특화산업 영위업체, 지역민 취업효과 큰 업체, 

 郡조성 공단 입주업체, 지역기업 계열, 신기술 개발업체, 국산화개발 생산업체,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업체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준용조례 시행규칙

‘19.10월

26

문화예술 지원 

대상 확대

(경기 포천)

기존

 문화예술 지원범위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포천시지부로 한정


개선

 지원대상을 지역내 모든 ‘문화예술법인·
단체’로 확대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9.7.24


※기 시행

27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범위 확대

(울산)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범위 12종* 한정

 * 경제 및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및 다큐멘터리 제작,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검토)

28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경남 하동)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사항 3종*
으로 한정 열거

     * 모범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조직제품 및 서비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포럼 등 인식 확산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를 위한 기타 유형 신설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 20 -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49건)

󰊳- 1. 복지 서비스 (30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 범위 확대

(경기 포천)

기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이 부착된 승합 
택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제한적*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지체장애인 3급 등

→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용 불가


개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약자’ 개념으로 확대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

포천시 교통 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9.11월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경남 밀양)

기존

 피해자의 개념을 ‘아동·여성 대상 폭력에 따른 직접 피해자’로 한정 → 피해자 가족 등 간접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개선

 피해자 개념에 직접적·간접적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적 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피해자 개념까지 확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포함)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3

산모도우미 지원대상 범위 확대

(인천 동구)

기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보다 낮은 가정에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평균소득 이상 산모에 
대한 
차별 민원 제기

* 2019년 1분기 기준 4,826,323(원)


개선

 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도우미가 파견될 수 있도록 허용

인천광역시 동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19.4.12


※기 시행

4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경남 밀양)

기존

 임대아파트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공동 시설물에 한정*하여공동전기료 지원 → 주민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생활 공동시설물은 제외

* 단지 내 보안등,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운행, 보일러 가동 등 4종


개선

 임대아파트 내 다양한 공동시설이 
포함되도록 기타유형 신설

밀양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

‘19.12월

5

공동주택 입주 대상 확대

(세종)

기존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지역’과 ‘졸업 시기’를 기준으로 한정 열거


* △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자, 세종시 外 대학교 학생 등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


개선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 허용(공동주택 입주 자격 열거 조항 삭제)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19.4.22.


※기 시행

6

도서관 회원 자격조건 완화

(경기 의정부)

기존

 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 또는 직장·
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로 한정

→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 이용불편 제기


개선

 금지대상(부적격자*)을 열거하고 그 외 
누구나 도서관 회원 가입 가능

* 대출도서 무단 반출 · 고의적인 도서 분실 · 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등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9월

7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 확대

(강원 삼척)

기존

 추모공원 사용 자격이 ‘본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규정*

* 본적을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시에 거주하는 경우

→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본적이 타지역인 경우 이용불가


개선

 본적 조건을 삭제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만 시에 거주하고 있어도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 확대

삼척시 추모 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19.7.5


※기 시행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

(충남 서산)

기존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한정 → 타 읍·면·동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 초래


개선

 서산시민 누구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소재 모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범위 확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9.11월

9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경남 진주)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격을 진주시에 
등록이 된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 → 지역소재 사업자 등은 이용 불가


개선

 주민등록자 외 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세금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개념 확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19.12월

10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범위 확대

(강원)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5종*으로 한정

*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영농형 사업


개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기회 마련을 위한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19.12월

11

노인복지 지원 사업 범위 확대

(경기 김포)

기존

 노인복지 지원내용을 11종*으로 한정

* 마을 경로당 운영비,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19.9월

12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

(부산 남구)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범위를 6종*으로 
한정

* 다문화이해 교육·홍보, 적응교육·직업훈련 지원 등


개선

 그 밖에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타 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19.12월

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확대

(부산)

기존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범위 4종* 한정

* 생산·판매제품 홍보, 기금지원,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개선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20.12월

14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광주)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범위 5종*
으로 한정

 * 운영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프로그램사업비, 아동급식비, 종사자 교육 및 훈련지원비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
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19.12월

15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경기 고양)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을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개선

 10세대 이상 제한규정 삭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9.3.12


※기 시행

16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경북 안동)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되어 초등·중등·특수학교와 차별 


개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 
적용받는 유치원’까지 확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19.12월

17

여성 단체 지원범위 확대

(강원 원주)

기존

 여성단체 지원범위를 3종*으로 한정

 * 여성지도자교육,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교육, 양성평등기금 선정 사업


개선

 열거항목 이외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19.12월

18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충북 청주)

기존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시각장애등급 4급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정


개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감면 대상 범위 확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19.10월

19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

(충북 청주)

기존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한정

 * 장애인 1~2급(전연령) 및 장애인 3급(만 50세이상)


개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19.10월

20

장애인의 생업 지원 확대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충북 영동)

기존

 장애인‧노인 허가를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상위법령보다 협소

 * 매점 15㎡이하 시설


개선

 15㎡이하인 경우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면적 제한 규제 완화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19.10월

21

원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강원 원주)

기존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8종으로 한정


개선

 열거항목 이외 새로운 지원 가능한 
기타 유형 신설

원주시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22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감면 대상 확대

(부산)

기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면제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족 등으로 감면대상 확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 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9.11월

23

희망공원 사용자 범위 확대

(충남 서산)

기존

 서산시 희망공원 장지 사용자의 범위 
한정 열거


개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19.11월

24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이용대상자 확대

(서울 용산)

기존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이용대상자 
6종류* 한정

 * 보건소 방문자, 구청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구 시설 이용자, 공공도서관 이용자, 이태원관광특구 방문 외국인, 어르신의 날 행사 참여 주민


개선

 그 밖에 다양한 경우에도 문화시설 셔틀
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조례

‘20.6월

25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민 확대

(부산)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3종* 한정

 * 부산광역시에 주소 둔 자, 시 소재 공공기관 근무자, 시 소재 사업장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선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중인 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범위 확대

 * 학생, 구직활동 중인 자 등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20.9월

26

전통시장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지 네거티브화

(충북 진천)

기존

 전통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및 부지를
한정 열거

* 근린생활시설(사진관, 휴게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에해당하는 용도 시설, 공동 창고·고객지원센터 등 


개선

 열거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면적
에서 제외되는 시설·부지’ 만 규정

* 건축법상 도로, 공동주택, 임시 가건물 등 5종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19.12월

27

보훈단체 지원사업 확대

(경기 오산)

기존

 국가보훈단체 지원 사업 범위를 한정

 *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사업


개선

 그 밖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28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범위 확대

(강원 원주)

기존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추진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장애인 체육 교류 사업 △장애인 체육 진흥


개선

 장애인 체육용 기구 개발사업,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 보급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원주시

체육진흥조례

‘19.12월

29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격 확대

(경북 예천)

기존

 청소년 수련관 이용 자격을 한정

* △청소년 단체 △국가·공공기관 등 △지역주민 등


개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에게 청소년 수련관 이용 자격 확대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

‘19.12월

30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세종)

기존

 캠핑장 이용료 감면 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정


개선

 상생협력이 체결된 타 지자체 주민 등도 
캠핑장 이용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19.10월




- 21 -

󰊳- 2. 공공 인프라 (1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범위 확대

(경남 밀양)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공동이용
시설* 종류가 3종으로 한정

* 보안·방범시설, 복리시설(운동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3종 


→ 공동취사시설 및 공동육아공간 등 새로운 유형의 주민편의시설의 신속한 확충 애로


개선

 새로운 유형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2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범위 확대

(경남 하동)

기존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 열거*

* 구입·설치비용, 교육·홍보 비용


→ 설치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어 방치사례 빈번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 비용 등 
기타 지원사항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지원 유형 신설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9.10월

3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장소 확대

(경기 김포)

기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권고 장소로청사,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5종으로 열거*

* 시장은 해당 설비 설치 장소에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가능

→ 새로운 장소 등으로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애로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장소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김포시 친환경 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4

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경기 의정부)

기존

 공원시설을 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독점 위탁하여 관리

→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운영 불가 


개선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時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 삭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9.9월

5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

네거티브화

(경남 밀양)

기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관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열거

* 운영능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 등

→ 자격기준이 모호하여 참여기관 혼선 및 자의적 위탁 가능성


개선

 부적격자(금지항목)를 열거한 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허용

* 사회복지사 결격된 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19.12월

6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운영기관 확대

(경기 고양)

기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인(사회복지·비영리)으로 한정 → 능력있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는 제외


개선

  ‘법인’ 이외에 다양한 ‘단체’(비영리)에게도
허용

고양시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7

체육시설 운영

위탁기관 확대

(경기 의정부)

기존

 체육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 → 전문성 있는 다양한 단체, 개인 참여 곤란


개선

 열거항목을 삭제하고 ‘단체, 법인, 개인’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12월

8

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기금용도 확대

(부산 사하구)

기존

 조례의 ‘기금의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보다 협소


개선

 기금의 용도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 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확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9.5.17


※기 시행

9

산불방지 및 예산지원 확대

(대전)

기존

 산불방지 활동 지원 범위가 산불캠페인 
활동, 학술·조사연구 등으로 한정


개선

 산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20.1월

10

교통안전 증진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강원)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보조금 지원대상이 5종* 한정

 * 교통안전 행사, 민간단체협력사업, 교통사고 방 사업,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지원사업


개선

 사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9.12월

11

옥외광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경기 여주)

기존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대상 8종*으로 
한정 열거

     * 옥외광고산업 진흥,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자 교육, 안전관리, 설치 및 보수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 사업


개선

 옥외광고사업 활성화 관련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19.12월

12

야간 공무수행시 발광방식 전광판 허용

(제주)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속도로 점검 등 
야간 공무 수행시 공용차량에 전광판을 설치 불가


개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 등을 공무수행 목적 차량에 설치하는 안내 전광판의 경우에는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9.12월

13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유치 지원사업 범위 확대

(세종)

기존

 SOC·첨단산업단지 확충 등 관내 사업 
유치시 지원하는 대상사업이 3종*으로 한정

 * 사회간접자본 및 연구시설, 국가설치시설, 市건설사업


개선

 다양한 유치 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9.12월

14

식품 기금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경기 김포)

기존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10종*으로 한정

 *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


개선

 기타 카테고리 규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5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 확대

(전북 완주)

기존

 작은도서관 지원대상을 ‘공립도서관’에 
한정


개선

 ‘사립도서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
대상 도서관 범위 확대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19.5.16


※기 시행

16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강원 강릉)

기존

 위원회 심의·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생략
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

    *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개선

 열거사항 삭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

 * ‘이동 또는 설치 등이 용이한’ 33제곱미터 이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9.12월

17

건설폐기물의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확대

(전북)

기존

 건설폐기물 토양오염도 검사를 道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특정하여 독점


개선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도 조사기관 범위 확대

 * 道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이 인정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전문기관

전라북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6월

18

가축 분뇨관리 관련 생산자단체 정의 확대

(인천 강화)

기존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4종류*로 한정

 * 농협조합, 축산업자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개선

 4종 이외에 환경부장관 고시(또는 환경부령)
에서 정하는 다양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범위 확대

* 가축분뇨법 법형식(부령 또는 고시) 확인 후 조례 개정 

강화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월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

19

도로명주소 조례 개정을 통한 경쟁제한 완화

(경남 창녕)

기존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 한정


개선

 기한에 상관없이 도로명 주소시설 
치·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모두 위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3년 이내’ 제한규정 삭제)

창녕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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