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 고시(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