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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9.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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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목) 11:30(차관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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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공동배포 :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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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팀 |
팀장 심정환, 사무관 조혜정 (044- 200- 2454,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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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 |
과장 박행열, 팀장 한현덕 (044- 200- 8310, 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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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
과장 장선정, 사무관 박근수 (044- 200- 8140, 8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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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과장 박정현, 사무관 서진호 (044- 215- 2570, 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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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과장 오신종, 사무관 지광현 (044- 203- 6648, 6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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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과장 김현주, 사무관 임병록 (02- 2100- 7129, 8262) |
‘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속도 높인다 - 9.26∼11.7일간 차관회의에서 29개 기관 대표시책 및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 모범사례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 적극행정 품질 제고 및 붐업에 활용 |
□ 매주(목) 개최하는 차관회의(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합니다.
ㅇ 이번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며 7차(9.26∼11.7)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순서(안)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자 |
발표 부처(안) |
(1차) 9.26 |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
(2차) 10.4 |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해경청 |
(3차) 10.10 |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관세청 |
(4차) 10.17 |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
(5차) 10.24 |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6차) 10.31 |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서울시 |
(7차) 11.7 |
권익위,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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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한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8월 시행)’ 등 제도 정비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ㅇ 기관별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차관들이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발표를 기획하였습니다.
□ 9.26일 첫 발표에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습니다.
① 인사혁신처
ㅇ 적극행정 주관부처로서 첫 발표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 첫째,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내‧외부 구성원의 공감 및 참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 (약속1) 적극행정 걸림돌 제거 (약속2) 적극행정 직원 보호 (약속3) 적극행정 합당 대우
- 둘째,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 등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도전)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실패) 성신제 前피자헛 대표 (실천) 조남식 충주시청 주무관
** 소통‧혁신 등 주제, 5분이내 짧은 영상콘텐츠(19편)를 週1회 카톡 메일링 서비스
- 셋째, ‘딴지팀’* 운영, 실패사례 격려** 제도화 등을 통해 창의적 의사소통을 독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현안점검 회의시 국장 2인 지정,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역할 부여
** 성과 창출은 실패했어도 의미있는 시도를 한 직원을 선정, 글로벌 전시회 참관기회 제공
ㅇ 아울러, 적극행정 취지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붙임 참고)로서
- (사례1)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사전신청제’ 도입
- (사례2) ‘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정 추진중인「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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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
ㅇ 중앙부처 최초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5.1일)한 기재부는 모든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ㅇ 또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투표하는 부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 표식*, 트로피 수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 부내 메신저 상 우수공무원 이름 옆에 메달을 표시하는 방식
ㅇ 또한 적극행정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확산 유도하기 위해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7월)하고
- 기관별 적극행정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① ‘19.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6일만에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한 것과
*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피해복구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 결정에 약 1개월 소요
-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간(’22년 개통 목표) 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소요를 반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③ 교육부
ㅇ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앞서 도입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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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의 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그 결과 ’19.3월 전국 1호 부모협동형 꿈동산 아이유치원이 개원했고 내년 3월에는 두 번째 유치원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④ 외교부
ㅇ 외교부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공관에도 적극행정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립외교원의 ‘적극행정 사례분석·토론’ 교육과정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지난 9.19(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발표했습니다.
*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고 있어, 중국 내 재외국민의 불편·불만 증가
-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모바일 결제시스템) 수납 시범 도입 및 타 공관으로 확산
- ‘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육박할 정도로 기존에 재외국민이 수수료 현금 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
⇨ 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페이를 도입한 선제적 서비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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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다음달에는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10.10)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예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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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기관별 우수사례 |
1. 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자 대상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편의지원(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 서비스 신청을 원서 접수기간 한정 및 해당 시험만 적용 ⇒ ‘공급자 편의‘ 운영 ▪(개선) 수요자 입장에서 ① 신청기간 年 3회(1‧6‧12월) 추가 ② 별도 신청없이 향후 2년간 일괄 편의지원 제공 ☞ (성과) 장애인 출원인원 감소([7·9급 시험] ’18년 3,599명 → ’19년 3,571명)에도 불구하고 편의지원 대상자 증가(‘18년 740명 → ’19년 805명) |
②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
▪(현황 및 문제점) 인사관계 제도는 업무 내용‧규모 등 고려 없이 全기관 동일 적용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인사관리 곤란 ▪(개선) 「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 제정 및 자율인사 시범기관 운영 ① 소속기관장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확대 ②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진심사 배수범위 자율 조정 ③ 필수 보직기간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④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보장 등 ☞ (성과) 기관별 책임행정 구현 및 환경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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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
① 강원도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신속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9.4월 강원도 산불발생으로 지역주민 주택 전소, 공공기관 연수원을 우선 임시거처로 제공하였으나, 이재민들이 이동거리, 교통편 제약으로 마을 주변에 임시 조립주택 건설을 희망 ⇒ 통상의 재난 피해복구 절차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계획 확정 후 조립주택건설 지원 가능(최소 1개월 이상 소요) ▪(개선) 절차에 앞서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행안부,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일만에 조립주택 지원 결정 ☞ (성과) 5월부터 이재민 296세대 입주 |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교통편익 증대
▪(현황 및 문제점) 하남 교산지구 택지개발이 발표(‘18.12월)되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서울- 세종고속도로 구간(22년 개통목표) 내 방아다리터널 확장 필요 ⇒ 총사업비 지침상 교산지구 개발계획 확정(20.하)후 터널확장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하나 그럴 경우 터널공사가 이미 진행되어(’19.4월) 확장 불가 ▪(개선) 터널 확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신뢰성 확보 후 총사업비를 변경(‘19.4월) ☞ (성과) 미래 발생가능한 재정지출 소요를 최소화하고 국민 교통편익 증대 |
3. 교육부
ㅇ 부모협동형 유치원의 걸림돌, 법령개정으로 엄마아빠들의 도전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노원구 꿈동산 유치원은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유치원으로 설립자가 사망하여 폐원해야 할 상황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건물, 땅은 소유가 원칙으로 임대유치원은 허가 곤란 ▪(개선) 학부모들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성과) 전국 1호 부모협동형인 꿈동산 아이유치원을 성공적으로 개원(’19.3월)하여 유아 학습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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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부
① 민원수수료 ’즈푸바오(알리페이)‘ 결제 도입을 통한 재외국민 불편해소
▪(현황 및 문제점)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받고 있어 중국 내 재외국민 불편 가중 ⇒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부재 ▪(개선)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알리페이) 수납 서비스 도입 ☞ (성과) ‘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육박, 재외국민이 수수료 현금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페이를 선제적으로 도입) |
② 신규 해외안전여행 앱을 개발·확산하여 우리 국민 안전 증진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출국시 유심칩을 구매하는 여행객이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해외체류 국민은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불가 ⇒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정보 제공의 사각지대 발생 ▪(개선) 담당공무원이 앱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①위급상황 발생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로 위치정보 전송, ②위기상황별 대처요령, ③주변 공관 찾기 등 서비스 실시 ☞ (성과) 서비스 개시 2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수 약 4만건을 넘어서는 등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한 해외 체류 우리국민 안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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