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9.28(토)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노영호, 사무관 김성만

(044- 200- 2231, 2232)

농림식품축산부 방역정책과

과장 김상경, 서기관 정재환

(044- 201- 2511, 2515)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 방역대책회의 주재

-  과감한 방역조치 당부, ASF 종식 때까지 범정부 방역대책회의 개최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8일(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재난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세종청사 ↔ 서울청사 ↔ 17개 시도)


* (참석) 농식품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관세청장, 국무2차장, 경찰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부단체장)


ㅇ 이번 회의는 9.17일 첫 ASF 확진 이후 이날 오전까지 경기 파주, 연천, 김포, 인천 강화에서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ㅇ 이 총리는 먼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부터 ASF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범정부ASF지원대책본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어서, 경기도·인천광역시·강화군·연천군·양주시·평택시 순으로ASF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이날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분뇨·차량의 이동 제한조치와 접경지역에 대한 향후 방역조치 이행 및 점검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등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 이 총리는 ASF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권역별 이동중지명령, 축산차량통제권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서울이남 진입 관문인 김포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발생지인 강화와의 연결통로와 그 주변, 해안 등 김포 전역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ㅇ 9.27일 오후 강화군 전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결정하는데 합의해준 강화군 양돈농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한편, 총리실은 범정부차원의 대책조정과 통합대응을 위해 9.25일부터 세종청사에 ASF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ㅇ 9.27일에는 이 총리가 직접 경기 고양시 소재 농장초소김포시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불시점검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했습니다.


-  이 총리는 24시간 방역체계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근무 중인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에는 비상한 각오와 적극적 태도로 대인·차량 소독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ASF가 종식될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총리 주재범정부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체계도

2. 국무총리 ASF 방역점검 현황

붙임 1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체계도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농식품부 장관)

범정부

ASF대책지원본부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가축방역심의회

상황실

(정 : 차관, 부 : 식품실장)

* 행안·환경·국방부·식약처·경찰청 등

방역총괄부

축산수급부

현장수습

지원반

현장

확인반

17개 시·도 상황실

붙임 2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점검 현황


1

국무총리 지시(4회)


북한지역 ASF 발병에 따른 국무총리 긴급지시(‘19.5.30)


* 북한 접경지 방역상황 점검 및 차단방역, 북한과 방역 협력 방안 검토


ㅇ 최고 수준 ASF 차단방역 지시(6.3 간부회의)


* 농식품부- 지자체간 상황점검 실시(매일), 특별관리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등 확충, 가상방역훈련(CPX)실시, 특별관리지역 확대 검토, 전국양돈농가일제소독·신고요령 교육 등


ㅇ 최초발생 시(9.17 파주 확진시) 국무총리 긴급지시


* 발생농장 500m내 살처분, 전국 일시 이동 통제, 신속한 역학조사,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및 야생멧돼지 예찰강화, 불법축산물 국내 유입 차단 철저 등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 조기 차단 지시 


ㅇ 국무회의(9.17)를 통해 긴급지시 사항 재강조


2

대책 회의(4회)


ㅇ 제80차 현안조정회의(6.5) : ASF 방역상황 및 대응계획


* 잔반 자가급여 금지 및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 특별관리지역 확대 등 논의


ㅇ ASF 방역상황 대책회의(9.17)


* 살처분·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 철저,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및 야생멧돼지 예찰강화, 불법축산물 국내 유입 차단 철저, 전파원인 신속 조사 등 지시


ㅇ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9.20) 


* 추가확산 방지 철저, 양돈농장 안내표지 및 출입차단시설 점검, 태풍 이후 신속한 재소독 등 지시


ㅇ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4) 


* 방역 매뉴얼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 지시, 경기·강원·인천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관리, 민통선 포함 발생지역 하천·도로 소독 등 조치


3

현장 방문(8회)


ㅇ 인천공항(5.18), 인천 강화·해병대 교동도(6.1),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파주 거점소독시설(6.5), 강원 철원 양돈농가(6.8), 인천항(6.18), 경기 포천(9.18),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상황실(9.19), 경기 고양·김포 이동통제초소(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