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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9.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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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화) 14:0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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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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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3과 |
과장 김석준, 감사관 임우열 (02- 3703- 2027,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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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과장 강성태, 사무관 최대경 (044- 203- 2891, 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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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과장 이수명, 사무관 이성은 (044- 203- 2861, 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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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과장 정향미, 주무관 조은호 (044- 203- 2831, 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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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과장 박종달, 사무관 이하영 (044- 203- 2511, 2518) |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 7,041만원 환수 - 20개 지자체(244개 시설)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전선지중화 사업 시행, 사업집행 잔액을 경작지 객토·용수개발에 사용, 문화·체육과 무관한 식료품·생필품 구입 등 -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정산·관리감독 강화 등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18. 12. ~ ’19. 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5개 사업(강변문화, 3대문화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보조금 지원
□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적발했습니다.
- 1 -
ㅇ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 2 -
ㅇ 둘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절차를 투명화하고,
-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ㅇ 셋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하고,
- 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넷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하여 복지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역할 및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2.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3 -
붙임 1 |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
사 업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
⦁ 사업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사업대상지 주변 숲가꾸기 사업 또는 보도블럭 교체사업 시행 ⦁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목적 외 사업 시행 ⇨ 기관주의(9개 지자체) 환수(재정손실 보조금 17억 7,468만원) ⦁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 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 기관주의(4개 지자체) ⇨ 환수(재정손실 보조금 5억 9,321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
⦁ 사업 완료 1년 경과 후 체험시설 제3자 매각 ⇨ 주의(1개 시설 및 1개 지자체) ⦁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내 전통한옥 체험업 폐업 또는 미운영 ⇨ 주의(10개 시설 및 5개 지자체) ⦁ 사업 완료 후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미활용 ⇨ 시정·폐업(2개 시설 및 1개 지자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
⦁ 배치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설사 배치 ⇨ 기관주의(3개 지자체) ⦁ 해설사 실적관리를 위한 활동일지 점검 미이행 등 복무관리 미흡 ⇨ 시정(4개 지자체)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 복지시설 관리자(교사)가 거주자의 영화관람, 문화 체험행사 인솔 시 자신의 비용 등에 사용 ⇨ 시정(6개 시설) ⇨ 환수(재정손실 보조금 268만원) ⦁ 복지시설 거주자가 문화예술, 여행, 체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료품, 생필품 구입 등 목적 외 사용 ⇨ 시정(40개 시설) ⇨ 환수(재정손실 보조금 9,982만원) |
- 4 -
붙임 2 |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2019. 8월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목 차
Ⅰ. 점검배경 1
Ⅱ. 점검결과 2
관광자원 개발사업(강변문화, 3대 문화권) 3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
Ⅲ. 개선방안 7
관광자원 개발사업 정산심사 강화 7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선정절차 등 개선 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운영관리 개선 9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감독 강화10
Ⅰ. 점검배경 |
□ (사업개요)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변 문화, 3대 문화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 9,785억원의 보조금 지원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친환경 녹색관광 및 유교‧가야‧신라 등 3대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7~8만원)
<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사업명(지자체)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65개 사업(226개 지자체) |
3,031 |
2,259 |
2,406 |
2,089 |
9,785 |
강변문화, 3대 문화권 등 63개 사업(91개 지자체) |
2,319 |
1,671 |
1,660 |
1,202 |
6,852 |
문화관광해설사 1개 사업(224개 지자체) |
32 |
36 |
47 |
66 |
181 |
통합문화이용권 1개 사업(226개 지자체) |
680 |
552 |
699 |
821 |
2,752 |
※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등
※ ’18년 보조금 지원규모(기금, 회계) : 총 3.3조원(문화예술 1.4조원, 관광 0.8조원, 체육 1.1조원)
□ (문제점) 그간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금 목적 外 사용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전반적인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3대 문화권 사업 부실) 안동‘유교문화 생태자원 체험시설(선상 수상길)’, 개방 10여 개월 만에 무너져 부실시공 의혹 제기(2018.9.18. 대구신문) ▪ (강변문화 사업 추진실적 저조)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17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 되는 곳은 5개에 불과(2013, 민주당 박홍근의원 보도자료) ▪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제대로 되고 있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평가를 울산발전연구원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겠는가 하는 우려(2015.11.17. 울산매일)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양말, 우산, 담배 구입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2016.11.23. 뉴시스) |
□ (점검대상) 강변문화 등 36개 사업(20개 지자체, 244개 시설, 사업비 4,361억 원)
※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등 20개 지자체(문체부와 합동점검)
- 1 -
구 분 |
문화관광자원개발 |
문화관광해설사 |
통합문화 이용권 |
계 |
||||
강변문화 |
3대 문화권 |
전통한옥 체험숙박 |
계 |
|||||
전 체 |
사업(개) |
15 |
47 |
1 |
63 |
1 |
1 |
65 |
지자체(개) /시설(소) |
13 |
25 |
91/467 |
91/467 |
224 |
226/2,100 |
226/2,567 |
|
보조금(억원) |
427 |
6,268 |
157 |
6,852 |
181 |
2,752 |
9,785 |
|
표본점검 |
사업 |
15 |
18 |
1 |
34 |
1 |
1 |
36 |
지자체(개) /시설(소) |
13 |
15 |
17/137 |
17/137 |
15 |
20/107 |
20/244 |
|
보조금(억원) |
427 |
3,854 |
60 |
4,341 |
10 |
10 |
4,361 |
※ (선정기준) 지자체별 20억원 이상 사업, (점검기간 ) ’18. 12월 ∼ ’19. 4월
Ⅱ. 점검결과 |
|
<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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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총 79건 적발(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 24억 7,041만원 환수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적발사항 세부내용 ▪ 강변문화 사업 : 목적 외 사용 등 7건, 재정손실 8억 2,226만원 ▪ 3대문화권 사업 : 집행잔액 사용 등 6건, 재정손실 15억 4,565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 한옥체험업 매각, 폐업 등 13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7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목적 외 사용 등 46건, 재정손실 1억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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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
관광자원 개발사업(강변 문화, 3대 문화권 사업) |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 9건 (17억 7,468만원)
① 사업변경 승인받지 않고 목적 외 사업 시행(5건, 1억 4,649만원)
- 사업대상지 주변 숲가꾸기 사업 또는 보도블럭 교체사업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제 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31조 (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5건
② 사업내용에 없는 공사 발주로 목적 외 사업 시행(4건, 16억 2,819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임의 사용 : 4건 (5억 9,321만원)
○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공사 발주 시행
-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사업장 주변 마을의 주민 요구사항(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 3 -
2 |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개보수) |
사후관리 미흡 : 11건
○ 전통한옥 체험시설 매각·폐업(11건) : 보조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전 체험시설 제 3자 양도 또는 기간 내 체험업 폐업
※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0년~’13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및 활용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부의 보조금 반납 등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주의 : ○○ 전통한옥 등 11개소
사업목적 외 사용 : 2건
○ 전통한옥 체험업 미운영(2건) : 사업 완료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미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2년 ~ ’13년)
▪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 시정(폐업조치) : ○○ 전통한옥 등 2개소
- 4 -
3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 : 7건
① 배치심사위원회 미개최(3건) : 일부 해설사 역량 및 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배치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해설사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제10조
▪ 제 10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활동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중략) |
⇒ 주의 : ○○시 등 3개 시·군
②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지 미점검(4건)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지(방문인원, 안내 기록)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제11조
▪ 제 11조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 시정 : ○○군 등 4개 시·군
- 5 -
4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복지시설 관리 미흡 : 6개소 (268만원)
○ 시설 관리자 사용 : 복지시설 관리자나 교사가 영화관람, 문화체험 인솔 시 자신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 비용에 포함하여 결재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체부) - 시설카드 관리(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방안) 안전한 카드 관리를 위해 교사나 관리자가 카드를 보관하거나 올바른 카드 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정사용 유형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나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 시정(환수) : ○○○ 등 6개소
사업목적 외 사용 : 40개소 (9,982만원)
○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체부) - 부정사용 유형 사업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불가한 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주방·욕실 소모품 및 생활용품 등 |
⇒ 시정(환수) : ○○○ 등 40개소
- 6 -
Ⅲ. 개선방안 |
1 |
관광자원 개발사업 정산심사 강화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사업비 정산 심사 강화 |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시 사업계획, 설계내역, 도면 등의면밀한 검토 부족 |
⇨ |
▪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 정산검토 내실화 |
|
기대 효과 |
▪ 사업계획 관리 및 정산절차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
□ 사업비 정산심사 강화
❍ (문제점) 간접보조사업자(기초자치단체)의 실적보고 시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면밀한 검토 없이 문체부로 정산검토 요청하여 정산부실 사례 발생
❍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변경 및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사업비 정산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검토) → 문체부(검토, 최종승인)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개정(~’20. 6월)
- 7 -
2 |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선정절차 등 개선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
▪ 보조사업 선정 기준 부재 및 사업자 선정과정 불투명 |
⇨ |
▪ 현장심사 기준 마련 및 광역 자치단체 산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체험시설 사후관리 강화 |
▪ 보조 사업 지원 후 체험시설 매각, 체험업 철회 또는 목적 외 사용 |
⇨ |
▪ 체험시설 최소 운영기간 설정 및 의무기간 내 매각 시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의무화 ▪ 체험시설 점검 의무화(연 1회 이상) |
|
기대 효과 |
▪ 사업집행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 집행 적정성 확보 및 누수 방지 |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 (문제점)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체험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소수 특정 가옥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수단으로 변질
❍ (개선방안)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선정 시 관광 유발 효과 등 현장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광역 자치단체)
※ ’20년 해당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매각, 사업 철회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보조사업 완료 후 체험시설 매각·폐업·미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운영기간 설정
- 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승인 의무화
-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연 1회 현장점검, 필요 시 행정처분 등)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 8 -
3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운영관리 개선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근무환경 개선 |
▪ 지자체별 근무복 디자인 상이 |
⇨ |
▪ 해설사 근무복 기준 마련 |
|
자격평가 강화 |
▪ 문화해설 부실로 인한 이용객 만족도 저하 |
▪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유능한 해설사 배치 |
||
복무관리 개선 |
▪ 활동일지 일일 수기작성 등 형식적 관리 |
▪ 해설사 복무관리 모바일 등록 시스템 구축 |
||
기대 효과 |
▪ 문화관광해설사(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
근무환경 개선
❍ (문제점) 지자체별 근무복 디자인과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타 자원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 대두
❍ (개선방안) 근무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 개선
⇒ 해설사 근무복 기준 마련( ~’20. 6월)
자격평가 강화
❍ (문제점) 일부 해설사의 경우 컨텐츠 및 역량이 부족함에도 배치 제외를 하지 않아 문화해설 부실로 인한 이용객 만족도 저하
❍ (개선방안) 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역량미달 해설사의 배치를 제외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 현장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개정(~’20. 12월)
복무관리 개선
❍ (문제점) 해설사가 활동일지를 자체 수기 작성하여 주, 월 단위로 취합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일괄 전달하여 복무관리 한계 및 행정효율 저하
❍ (개선방안)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복무관리와 활동일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근태관리 모바일 등록시스템 구축(~’2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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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감독 강화 |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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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관리체계 정비 |
▪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기관 관리지침 미비 |
⇨ |
▪ 관리감독 주체, 역할, 현장 모니터링, 위반시 조치사항 등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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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 |
▪ 목적 외 사용 관행 (시설 거주자) ▪ 거주자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족(시설 관리자) |
▪ 관리감독 강화(연 1회 현장점검 등) ▪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개선 (복지시설 점검 시 이용내역 확인 프로그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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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관리 철저로 문화복지 예산 누수 방지 |
위반행위 관리체계 정비
❍ (문제점) 복지시설 관리감독 기관 간(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책임 분담 부재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관리지침 미비
❍ (개선방안) 사업 추진체계별 관리 감독 주체, 역할,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이용 및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지침 개정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개정(~’19. 9월)
관리감독 강화 등
❍ (문제점) 복지시설 거주자의 식료품, 생필품, 문구류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관행화 및 이에 대한 시설 관리자의 경각심 부족
❍ (개선방안) 점검시 시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연 1회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 의무화, 목적 외 사용 물품 판매 가맹점 해지 의무화 등)
⇒ 문화누리카드 관리 시스템 개선(~’19. 8월) 및「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지침」제정(~’19. 9월)
※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관리지침 폐기, 문체부 명의로 관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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