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0. 8(화)

10월 8일(화) 14:00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 브리핑 : 10. 8(화) 14:00 정부세종청사 1동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125호)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1과

과장 손주근, 감사관 김형인

(02- 3703- 2014, 206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 김종윤, 사무관 권유리

(044- 202- 7307, 7308)


「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 적발, 11개 기관 수사 의뢰


-  미인증 업체의 훈련시장 부당개입 차단,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참여 원칙 금지, 취업률 관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8개 과제, 29개 세부과제)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약 2개월간(’19. 2월 ~ 4월) 󰡔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고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한 대표적 사업입니다.

※ GDP 대비 직업훈련 규모(2016년 기준) : OECD 국가 13% ↔ 대한민국 4%


ㅇ 이에 정부는 그간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 집행액 : (’15년) 12,260억원 → (’16년) 15,102억원 → (’17년) 15,586억원 → (’18년) 17,022억원

   참여인원 : (’15년) 3,120천명 → (’16년) 3,454천명 → (’17년) 3,970천명 → (’18년) 5,153천명


ㅇ 그에 따른 취업률 등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1 -

<집행액 및 참여인원>

<실업자 훈련 취업률>

 
 


□ 또한, 정부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하고자,


ㅇ ’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설립해, 사전에는 엄격한심사·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사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품질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개요 >

`

◈ (대상)재직자 ‧ 실업자 훈련기관 (훈련시설, 학원, 대학, 사업주단체시설 등) 4,500개소중 표본 추출된 94개 훈련기관* 선정, 합동점검** 실시 (’19. 2. 25. ∼ 4. 26.)

* 민원제보(국민신문고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심평원 부정패턴 분석 등으로 부정훈련 의심 94개 기관 선정 

** 부패예방감시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심평원, 한국고용정보원 

◈ (내용)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및 부정훈련 관리체계 등 점검


ㅇ 점검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인증기관

·

운영기관

불일치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훈련비

부당청구

평가자료

부적정

장비

미준수

기타

*

4(3.6%)

19 (17.0%)

47 (42.0%)

(0.9%)

14 (12.5%)

14(12.5%)

13(11.6%)

112 (100%)


- 2 -

ㅇ 이에 따라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행정처분(계약해지, 인정취소 등)*을 실시했고 이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 대해서는 수사의뢰(1억 6,300만원 상당 훈련비 부정수급)를 했으며,

* 행정처분 현황 : 위탁계약 해지 16, 훈련과정 인정취소 25, 시정명령 31, 기타 4, 진행중 8


-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 · 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 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내용 >

연번

유형

적발사례

조치내용

1

인증 · 운영

기관

불일치

‣ ㅇㅇ문화센터’는 미인증업체인 ‘ㅇㅇ진흥원(컨설팅업체)’에훈련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ㅇㅇ진흥원’은 훈련을 실제 운영 후 수익의 80% 취득

위탁계약

해지

(수사중)

2

출결관리

부적정

‣ ‘ㅇㅇ학원’ 원장이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정상(대리) 출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 부정수급

훈련과정 인정취소

(수사중)

3

훈련내용

미준수

‣ ‘ㅇㅇ직업전문학교’는 ‘BIM을 활용한 건축설계 실무양성 과정’ 수업에서 시간표를 준수하지 않고 상당기간 ITQ 기출문제 풀이를 실시해 훈련내용 임의변경

위탁계약

해지

4

훈련비

부당청구

‣ ‘ㅇㅇ학원’은 동일한 훈련과정 내 국비 지원생에게는 260만원을, 일반 훈련생에게는 200만원의 훈련비를 차등 지급받아 운영

훈련과정

인정취소

5

평가자료

부적정

‣ ‘ㅇㅇ학원’은 훈련 이수자평가 자료(훈련 교·강사 인센티브 지급증빙서류)조작한 후 심평원에 제출해 추가훈련비를 부정수급

위탁계약

해지

(수사중)

6

장비

미준수

 ‘○○직업전문학교’는 사전 변경신고 없이,승인받은 훈련교재(무료지급)가 아닌 시중의 ‘바리스타 2급 기출문제집’을 제본해 훈련생에게 유상(7,000원) 판매

시정명령

7

기타

‣ ‘○○학원’의 강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카드를 허위발급 받은 후, 본인이 진행하는 근로자 훈련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과정 수료

수사중


- 3 -

□ 정부는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할 계획이며, 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1번 관련


-  ①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  ② 인증받은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관리, 훈련비 신청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HRD- Net)*을 개편합니다.

* 직업훈련정보망(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 :훈련과정·훈련생·훈련비용 등 고용센터와 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정보와 무료학습컨텐츠를 제공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  ③ 훈련기관들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기관운영 역량교육을 강화합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 신규기관의 컨설팅 의존 경향

· 컨설팅 ↔ 위탁의 구분 기준 불명확

· 컨설팅 ↔ 위탁 구분 지침을 제시하고 재위탁 운영시 제재 기준 마련

· 인증받은 기관 소속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스템(HRD- Net) 이용 권한 제한

· 심평원 등을 통한 교육 ‧ 안내 활성화 


ㅇ 둘째,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정의 가능성(출결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7번 관련

-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훈련의 필요성·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 훈련기관 관계자의 경우 출결관리 부실 등 부정사례 일부 발생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훈련참여 원칙적 제한


ㅇ 셋째, 취업률 등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취업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훈련직종과 취업직종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취업률’로만 관리

- 4 -


-  ①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 및 취업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 ·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② 보다 근본적으로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 취업률 인정 시 실 근무 및 취업요건 확인절차가 지방관서별로 상이

·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취업률 산정이 곤란

·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실근무 및 취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마련

·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 개선


ㅇ 넷째,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훈련“)의 운영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 국기훈련 : 인력부족 및 수요증가 직종(122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공급 및 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


-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노동시장 수요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2020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가칭)기업맞춤형 국기훈련” 시행합니다.


-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수요반영▴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산업계 등 인력수요자 중심심사 등 기존훈련과는 차별된 운영으로 취업연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 인증평가 통과 훈련기관 참여 가능

· NCS훈련기준 심사를 통한 산업계 수요 간접 반영

· 역량이 검증된 우수훈련기관 중심

· 개별기업과의 협약내용 심사를 통한 기업수요 직접 반영


□ 정부는 상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 ·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2. 제도개선 방안 (요지)
3. Q&A

- 5 -

붙임1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 (개념)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목적) 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구직자 취업 촉진을 통한 실업해소 및 기업 인력부족 해소

‣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노동력을 이동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반복적 실업방지 및 소득증가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직업훈련의 주요 연혁

▪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 '01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시작

▪ '06년 폴리텍대학 출범(24개 기능대학과 21개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통폐합)

▪ '08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09.3.전국 실시) 

▪ '13.9 일학습병행제 시범실시

▪ '16년 84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최초 확정ㆍ고시

* ’19.6월 기준 24대 분야 1,001개 NCS 개발‧고시

▪ '19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구직자 훈련

민간

훈련

①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약계층 및 실업자 대상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카드 발급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 일부와 훈련 장려금 지원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인력부족 및 수요증가 직종(122개)에 대한 훈련을 실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ㆍ공급 및 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

③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17년 신설)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고학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④ 일반고 비진학자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훈련기관 위탁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


- 6 -

공공

훈련

① 한국폴리텍대학(일반 구직자 대상)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 ⑴민간이 운영을 회피하거나(경제성↓) ⑵역량이 부족하거나 ⑶취업성과가 낮은 훈련(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운영

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훈련 교강사 대상)

-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원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 

-  재직 교・강사 직무능력 향상(신기술 연수, NCS 활용 훈련, 진로지도 상담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재직자 훈련

훈련

① 사업주 훈련 (직접 / 위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혹은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 단가기준에 따른 훈련비 지원

② 일학습병행제

선정된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 훈련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훈련비, 전담인력 수당 지원

③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업무 관련 지식,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훈련

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퇴직예정자 등 훈련취약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선택, 수강 시 비용을 지원

② 자영업자 고용안정‧능력개발지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 및 장려금 지원,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대학, 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18.12월 기준 216개소)에서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혹은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용 등 지원

②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지역단위에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19년 현재 16개 위원회 운영 중)를 구성해 훈련에 대한 공동 수요조사,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훈련 실시, 채용에 이르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 7 -

붙임2

제도개선 방안(요지)

단계별

8대 개선과제 (29개 세부과제)

인증 · 심사

󰊱 미인증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부당개입 차단 (’19. 12. 限)

현행

미인증 기관들이 ‘컨설팅’ 등을 가장, 훈련과정 위탁 · 대행 운영

개선

① 훈련기관 인증평가 단계별 설명 동영상 제작,  FAQ 자료집 제작 · 배포

② 교 · 강사 인재뱅크시스템 구축 및 사업주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③ 컨설팅 ↔ 불법 재위탁 구분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

④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운영주체 변경’을 추가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

⑤ HRD- Net 담당자를 기관·사업장에 고용된 직원 · 근로자만 지정토록 공고

⑥ 동일인의 다수 훈련기관 HRD- Net 담당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재편성 및 운영방식 개편 (’20. 12. 限)

현행

일부 국기직종은 취지와 달리 전략산업 분야로의 취업연계 부진, 부실 운영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국기직종 일부 계좌제로 전환 (’19년 122개 → ’20년 60∼80개)

② 일정한 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에 한해 국기직종 진입 허용

③ 훈련생의 훈련 참여 요건이 강화된 별도의 신규사업(훈련과정) 추진

운영 · 관리

󰊳 훈련기관의 인적 · 물적자원 통합관리 (’22. 6. 限)

현행

기관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로 나누어 관리 → 연계 미흡으로 허위 · 부정 발생

개선

① (단기)인증평가뿐 아니라 일부 훈련과정 심사 시에도 현장 실사 (세부 기준 마련)

② (단기)부정으로 처분받은 훈련기관의 편법 재진입 시 불승인할 규정 · 매뉴얼 마련

③ (장기) 현장 증거 기반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 과정심사 일원화 (통합운영)

④ (장기)기관별 인력·시설·장비를 등록·관리해 과정심사에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편

󰊴 훈련과정 심사 · 승인과 지도 · 감독의 연계 강화 (’20. 6. 限)

현행

과정심사(심평원 등)와 지도 · 감독(고용관서)간의 연계 부족, 부정훈련 관리 미흡

개선

① 일선 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 시 전문위원 활용 절차 · 지침 마련 → 활성화 

② 국기직종 운영 훈련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 점검(관련기관 합동) 방안 마련

- 8 -

운영 · 관리

󰊵 대표 · 강사 · 직원의 소속 훈련기관 훈련생 등록 제한 (’20. 6. 限)

현행

대표 · 강사 · 직원이 소속기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부정 사례(출결관리 부실 등) 발생

개선

① 소속기관 훈련 참여 원칙적 제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② 훈련생 등록시 전산처리 보류하고 고용노동관서 승인 후 등록되도록 시스템 보완

󰊶 NCS 훈련기준 완화 및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20. 12. 限)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목과 산업계 수요 간 괴리 및 훈련비용 직종별 기준단가 5년간 동결

개선

① 분야별(채용·자격·훈련 등) NCS 활용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예규 제정

② 직업훈련에 불필요한 NCS 편성 축소, 완화 (국기과정 60% 이상 편성 시 자율성 부여)

③ 훈련직종별 기준단가(훈련지원금)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신규단가 적용

④ ‘소양교과목’ 온라인컨텐츠 개발, 직업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⑤ 교·강사 보수교육 항목에 ‘직업기초역량(소양교과)’ 교육과정을 신설

⑥ ‘소양교과목’ 진행 교·강사가 ‘직업기초역량’ 보수교육 수료시 가점 부여

성과평가

󰊷 취업률 관리 투명화 및 성과지표 개선 (’21. 6. 限)

현행

실제 취업여부 확인 미흡, 훈련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

개선

① 지방관서별 통일된 취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등 기준(지침 · 매뉴얼) 마련

② 취업 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근로복지공단 통보

③ ‘관련직종 취업률’ 성과지표 신설, 관리

󰊸 훈련이수자평가 체계 및 관리방식 개선 (’19. 12. 限)

현행

훈련기관 자체 평가자료 허위·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해도 검증 미흡

개선

① 평가위원이 의심자료를 심평원에 통보해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② 이수자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후 ’20년 이수자평가 계획에 반영

③ 기존 훈련기관 자체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외부평가(샘플평가) 비율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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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Q&A

  

1. 직업훈련개발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총평한다면?

□ 한정된 인력과 점검기간 등의 한계로 일부 훈련기관들(94개소)에 대한표본 점검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

○ 다만 훈련사업별로 점검대상을 고루 선정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사업별 또는 관련기관별 특성에 맞는 문제점발굴하고 개선사항(총 8개, 세부 29개)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었음

□ 금번 점검결과를 전파해 점검을 받지 않은 훈련기관에 대한 예방효과를 도모하고, 제도개선 및 상시점검 강화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2. 다수의 훈련기관 중 금번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 재직자 · 실업자 훈련기관 중 사업주원격훈련과 공공훈련 분야를 제외한 직업훈련기관 4,500개소총 점검대상으로 삼았으며,

□ 그중 권역별(6개 지방고용노동청)민원제보 내용(국민신문고, 타기관 이첩 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부정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94개소 훈련기관을 선정했음

※ 부산지방노동청 소관 15개소, 대구지방노동청 13개소, 중부지방노동청 16개소, 광주지방노동청 25개소, 대전지방노동청 10개소, 서울지방노동청 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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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에 따른 제재처분의 종류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 위탁·인정제한 / 시정명령

부정수급자(사업주, 훈련기관, 훈련생)에 대한 제재처분 ⇒ 지원·융자·수강의 제한 /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 형사처벌(3년↓, 3천만원↓)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 훈련정지 / 시정명령

◈ 훈련교사에 대한 제재처분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4. 다수(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대부분 행정처분하고 일부 훈련기관(11개)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한 이유는?

□ 금번 합동점검은 사업 종료 후 사후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훈련이 진행중인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따라서, 적발된 일부 훈련기관은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 보전을 받기 前 단계(상태)였기에 수사의뢰(부정수급)를 하지 않은 것임

□ 다만, 훈련비 지급보류 및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누수방지하는 한편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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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누수 방지금액의 산정근거는?

□ 적발된 부정훈련 과정 회차와 그간 모집된 훈련생 인원을 기준으로, 남은 인정유효기간 중에 실시될 회차와 훈련생 인원을 추산해 지급 예정이었던 훈련비를 산출한 것임




6. 종전의 부감단 점검결과와 달리 제도개선 사항이 많아 보이는데?

□ 9주간(’19. 2. 25. ∼ 4. 26.)의 현장점검 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점검 이후 3개월간 총 4차례의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심평원 등)회의진행함과 동시에 전국 고용노동관서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 총 8개(세부 29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음

○ 상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현장에 안착되고, 점검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 금번에 점검하지 못한 다수의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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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향후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부감단에서는 실태점검 후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이행 여부 및 지연 사유 등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있음

○ 본 점검의 개선방안 역시 추진 완료 시까지 이행상황을 분기별관리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고용노동부 외에도 개별 부처별로 다양하게 직업훈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성은?

□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산업부, 법무부, 해수부, 식약처, 방사청 등 다수의 부처에서 부처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년 직업훈련 예산(안) : 고용부(20,232억원), 중기부(403억원), 교육부(1,228억원), 과기부(593억원), 여가부(225억원), 산업부(129억원), 법무부(45억원), 해수부(9억원), 식약처(9억원), 방사청(6억원) 등

□ 전반적인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고용부 사업에 대한 금번 실태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은 여타 부처에서 관련 정책 수립 · 집행 시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 적극 참고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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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사한 위반사례가 금번에 점검받지 않은 상당수 훈련기관에서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번 합동점검은 94개 부정훈련 의심기관만 점검했으나, 금번 점검 외에도 고용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정기, 수시, 특별)을 수행하고 있음

○ 합동점검 시 새롭게 발견된 부정이슈 등은 향후 고용부 지도·점검에도 적극 활용해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금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침·매뉴얼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 여러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유사한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10. 부감단이 현재 점검 진행중인 과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 최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결과 등을 기 발표한 바 있으며,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수급 실태점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 점검,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등을 진행중에 있음 

□ 향후에도 다수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큰 사업, 사업개시 후 외부점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기타 부패발생 소지높은 사업을 선정해 소관 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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