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0월 9일(수) 12: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특허청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이성도, 서기관 한레지나

(044- 200- 2446, 2415)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과장 신상곤, 서기관 이상돈 

(042- 481- 5389, 5335)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


□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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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붙임) 1. 규제샌드박스 사업 개요 
2. 규제 샌드박스 사업지원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개요
3.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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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제샌드박스 사업 개요

o (제도취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


o (추진체계)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제도 주관부처규제 소관부처 역할 분담


 


o(관련법령) 기본법인행정규제기본법(국무조정실) 외에 정보통신융합법(과기정통부)·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금융혁신법(금융위)·지역특구법(중기벤처부)


o (규제특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3종 세트


규제 혁신

내    용

신속확인

사업자가 규제 존재와 내용을 제도 주관부처에 문의하여 회신 

☞ 규제 소관부처에서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실증특례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검증 필요 시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

☞ 최대 4년(2년+2년), 실증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정비 추진

임시허가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 최대 4년(2년+2년), 규제소관부처는 관련 법령 정비의무 발생

<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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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규제샌드박스 사업지원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개요


o(우선심사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을 조속히 심사함으로써, 조기 권리화를 통한 조기 분쟁 해결(⇒ 2개월 내 심사 착수*)


* 일반심사는 약 13개월이 소요됨(우선심사를 할 경우 약 1년의 기간을 단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를 신청기관에서 발급받아 우선심사 신청하면, 규제특례 대상 관련 특허출원을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인정하여 우선심사



o(신속심판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도모(⇒ 신속심판 결정일로부터 평균 100일 내외 처리*)


* 일반심판(당사자계 사건)은 약 7.2개월 소요(올해 기준)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를 신청기관에서 발급받아 심판청구를 하면,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하여 심판 진행


o(산재권분쟁조정위 통한 분쟁해소 촉진) 규제샌드박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여 조기 분쟁 조정 도모


-  위원장은 조사반 구성이 가능하므로 특허심사과장 또는 특허팀장을 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여조정위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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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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