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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0.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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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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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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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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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한동희,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1,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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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과장 오원만, 사무관 신 경 (044- 201- 4307, 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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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
과장 권기석, 사무관 이대길 (044- 202- 6750, 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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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산업 발전 계획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과장 정윤재, 사무관 강여원 (044- 200- 2328,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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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과장 남찬우, 사무관 지나은 (044- 203- 2461, 2463)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드론 비행특례 확대 및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하늘길 신호등 등 드론 활용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드론기술 발전단계별 규제 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타 분야로 선제적 규제혁파 확산 적용 <만화산업 발전 계획> ▸’22년까지 국내 최대 웹툰 창작‧비즈니스‧교육 집적시설 ‘웹툰융합센터’ 건립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 -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법무부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경찰청‧통계청‧산림청 청장 등
◈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 (참고)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계획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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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9.19)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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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10.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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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10.17)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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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10.24)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ㅇ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 드론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2 -
□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했습니다.
ㅇ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으며,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ㅇ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ㅇ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발전양상 |
조종 비행 |
자율 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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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원격 조종 |
부분 임무위임 |
임무위임 |
원격감독 |
완전자율 |
사람이 직접 조종 |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
사람 개입 불요 |
ㅇ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발전양상 |
화물 적재 |
사람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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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
화물 50kg 이하 5~50km |
2인승(200kg) 5~50km |
4인승(400kg) 50~500km |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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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 (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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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양상 |
인구 희박지역 |
인구 밀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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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
가시권 도심지역 |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
□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습니다.
발전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이후 |
연 도 |
현재 ~ 2020 |
2021 ~ 2024 |
2025 ~ |
비행방식 |
원격 조종 |
부분 임무위임 |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
수송능력 |
화물 10kg 이하 |
화물 50kg 이하 |
2인승(200kg) ~ 10인승(1톤) |
비행영역 |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
ㅇ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습니다.
□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4 -
-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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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ㅇ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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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산업 발전 계획 (문체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9.1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공정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촘촘한 만화 창작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체계적 창작 지원, 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작- 비즈니스- 교육 집적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연말 착공, ‘2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 작가 200여명, 기업 40개사 입주 공간 지원
ㅇ 만화 기획단계 지원 확대*, 창작 장비 임대 등 작가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작품 기획‧개발비 지원, ’19년 32편 → ’20년 60편으로 확대(작품당 1천만원)
ㅇ 또한 만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웹툰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개 기업, 제작 및 유통‧마케팅비 지원(기업당 2억 내외)
플랫폼 해외 진출과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만화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ㅇ KOTRA와 협업하여 중소 웹툰 플랫폼 해외 진출시 정보제공, 상담, 인력 채용, 현지 플랫폼 구축 등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기업당 2억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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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이용 확산과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하는 만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9.30 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이용 확산을 위해 해설집을 제작‧배포하고, 기업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성범죄 발생시 계약 해지 등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는 기업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내년부터 해외진출‧번역 지원사업 등 공모시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 가점 부여
ㅇ 온라인 기반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내년부터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대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화작가 및 기업 대상 법률‧세무‧회계 상담, 계약서 검토 등
ㅇ 경찰청과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 문체부- 경찰청,「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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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로드맵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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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인프라 영역 규제 이슈(19건) |
1단계 (규제이슈 7건) :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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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슈 |
기한 |
소관 |
|
① 자유로운 비행을 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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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4 |
국토부 해수부 |
⇒ 광범위 고도 비행(촬영), 장거리・고속 비행(드론택시·택배) 등 활용수준 도약 |
|||
②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공원 조성 확대 |
|
’24 |
국토부 국방부 |
⇒ 일반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드론 이용이 가능 |
|||
③ 각종 비행승인 창구로서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
|
’20 |
국토부 |
⇒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단일화 (사용자 편의 제고) |
|||
④ 안티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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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토부 과기정통부 |
⇒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억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 |
|||
⑤ 드론 보험 제도 개선 |
|
’21 |
국토부 |
⇒ 맞춤형 보험 개발로 보험 활성화 및 사고처리 개선 |
|||
⑥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
|
’20 |
국토부 |
⇒ 기준을 정교화 하여 보다 안전한 드론 등록관리 가능 |
|||
⑦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
|
’20 |
국토부 |
⇒ 조종자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 |
2단계 (규제이슈 9건) : 도심 비행 등 본격적 드론 활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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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규제 이슈 |
기한 |
소관 |
|
① 드론의 국가중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
|
’21 |
국토부 |
⇒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방지 |
|||
② 도심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 기준 마련 |
|
’21 |
국토부 |
⇒ 드론 추락, 사유지 침범 문제 해결 등(안전한 도심비행 환경 조성) |
|||
③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체계 구축 |
|
’22 |
국토부 |
⇒ 글로벌 인증 체계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 수출 여건 개선 |
|||
④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
|
‘21 |
국토부 |
⇒ 사고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사고율 감소를 위한 인프라 마련 |
|||
⑤ 자유롭게 항공촬영이 가능한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 |
|
’22 |
국방부 국토부 |
⇒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항공촬영 허가 여부를 쉽게 판단 |
|||
⑥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
|
‘24 |
환경부 산업부 |
⇒ 도심 내 드론 소음 예방 및 소음 감소 기술개발 유도 |
|||
⑦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 강화 |
|
’21 |
국토부 |
⇒ 드론 촬영 영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법 촬영 방지 |
|||
⑧ 드론 군집 비행 허가 기준 마련 |
|
‘23 |
국토부 |
⇒ 안전하게 군집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
⑨ 드론 비행기록 및 조종자 자격 관리 시스템 마련 |
|
‘21 |
국토부 |
⇒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 |
3단계 (규제이슈 3건) : 중대형 드론(사람탑승 등) 등 드론 고도화 대응
|
핵심 규제 |
기한 |
소관 |
|
①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마련 및 설치 |
|
‘25 |
국토부 |
⇒ 중대형 드론의 보관 및 이동 편의성 제고 |
|||
②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
|
’25 |
국토부 산업부 |
⇒ 일관된 전기충전 설치기준 마련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 |
|||
③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
|
’25 |
국토부 산업부 |
⇒ 일관된 수소충전 설치기준 마련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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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활용 영역 규제 이슈(16건) |
1단계 (규제이슈 6건) : 인구희박지역 비행, 모니터링 등 ‘단순 임무수행 모델’
|
규제 이슈 |
기한 |
소관 |
① (수색/구조) 비행 특례(야간, 낙하물) 대상자를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로 확대 |
’19 |
국토부 |
⇒ 민간 사업자 참여로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 보완 및 확대 |
||
② (시설 점검) 드론에 대한 항공 촬영 절차 규제 완화 |
’20 |
국방부 |
⇒ 수시로 신속한 항공 촬영이 가능하여 사업자 편의성 제고 |
||
③ (시설 점검·교통 경찰 등) 영상 정보 수집 · 활용 규제 개선 |
’19 |
행안부 방통위 |
⇒ 개인 영상 정보 관련 규제 완화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
④ (시설 점검·교통 경찰 등) 위치 정보 수집 · 활용 규제 개선 |
’19 |
방통위 |
⇒ 개인 위치 정보 관련 규제 완화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
⑤ (기상 관측) 기상관측용 드론의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
’22 |
기상청 |
⇒ 일회성 관측장비를 드론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 및 고기능 임무 가능 |
||
⑥ (농업용 드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드론을 포함 |
’19 |
농식품부 |
⇒ 다양한 유형의 농업용 드론 활성화 및 농업 생산성 제고 |
2단계 (규제이슈 4건) : 센서 고도화,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수행 모델’
|
- 12 -
규제 이슈 |
기한 |
소관 |
① (산림조사·인공강우 등) 비행특례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범위 확대 |
’21 |
국토부 |
⇒ 공공 업무용 드론 활용의 편의성 제고로 공공수요 확대 기대 |
||
②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주파수 발굴 |
’21 |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
⇒ 장거리 이동‧임무수행이 필요한 드론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 |
||
③ (통신용 드론) 드론의 이동 중계국 활용 근거 마련 |
’24 |
과기정통부 |
⇒ 재난 혹은 통신 미약지역에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 |
||
④ (통신용 드론) 통신 사업자의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국회제출) |
진행중 |
과기정통부 |
⇒ 민간 자금을 활용한 통신용 드론 개발 유도 |
3단계 이후(규제이슈 6건) :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 탑승 등 ‘배송‧운송 모델’
|
규제 이슈 |
기한 |
소관 |
① (배달·택배 드론) 드론을 활용한 배송기준 마련 |
’24 |
국토부 우본 |
⇒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택배‧우편 배송 서비스 구현 가능 |
||
② (드론택시·레저드론) 사람 탑승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실용화 |
’23 |
국토부 |
⇒ 사람이 탑승한 다양한 유형의 드론 신사업 모델 창출 가속화 |
||
③ (드론택시·레저드론) 드론을 이용한 운송 사업 근거 마련 및 실용화 |
’23 |
국토부 |
⇒ 영리 목적의 운송 신사업(드론택시, 레저드론 등) 개시가 가능 |
||
④ (배달·택배/드론택시 등) 드론의 옥상 헬리포트 이용 근거 마련 |
’20 |
국토부 |
⇒ 중대형 택배 배송 및 중대형 드론 활성화 |
||
⑤ (의료용품 운송)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
’24 |
보건복지부 |
⇒ 악천후,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 가능 |
||
⑥ (드론 앰뷸런스) 드론 앰뷸런스 활용 근거 마련 |
’30 |
보건복지부 |
⇒ 신속한 출동 및 응급 환자 이송 가능 |
- 13 -
참고 4 |
로드맵 기대 효과 |
|
- 14 -
참고 5 |
전체 로드맵(요약) |
- 15 -
참고 6 |
개선 과제 리스트 |
□ 단기 과제 (3년 이내) : 23개
연번 |
관련 규제 |
기한 |
소관 |
1 |
안티 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2020 |
과기정통부 국토부 |
2 |
드론 보험제도 개선 |
2021 |
국토부 |
3 |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
2020 |
국토부 |
4 |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
2020 |
국토부 |
5 |
비행승인의 단일 창구로서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
2020 |
국토부 |
6 |
비행 특례 대상자를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로 확대 |
2019 |
국토부 |
7 |
영상 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
2019 |
행안부 방통위 |
8 |
위치 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
2019 |
방통위 |
9 |
기상관측용 드론의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
2022 |
기상청 |
10 |
드론의 헬리포트 이용 근거 마련 |
2020 |
국토부 |
11 |
비행 특례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범위 확대 |
2021 |
국토부 |
12 |
드론에 대한 항공촬영 규제 완화 |
2020 |
국방부 |
13 |
자금지원이 가능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드론 포함 |
2019 |
농식품부 |
14 |
통신 사업자의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
2019 |
과기정통부 |
15 |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기준 마련 |
2021 |
국토부 |
16 |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
2021 |
국토부 |
17 |
드론 비행기록 및 조종자 자격 관리 시스템 마련 |
2021 |
국토부 |
18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 강화 |
2021 |
국토부 |
19 |
장거리 운행 지원을 위한 주파수 발굴 |
2021 |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
20 |
드론의 국가주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
2021 |
국토부 |
21 |
자유롭게 항공촬영이 가능한 드론촬영 자유구역 지정 |
2022 |
국방부 국토부 |
22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인증 체계 구축 |
2022 |
국토부 |
23 |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 |
2022 2024 |
국토부 해수부 |
- 16 -
연번 |
관련 규제 |
기한 |
소관 |
1 |
드론 배송 설비 규제 개선 (창문형포트, 우편 수취함 위치 변경 ) |
2024 |
국토부 우본 |
2 |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
2024 |
복지부 |
3 |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 규정 마련 |
2023 |
국토부 |
4 |
사람 탑승 드론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
2023 |
국토부 |
5 |
드론 앰뷸런스 활용 근거 마련 |
2030 |
복지부 |
6 |
드론의 이동중계국 활용 근거 마련 |
2024 |
과기정통부 |
7 |
드론 군집 비행허가 기준 마련 |
2023 |
국토부 |
8 |
드론 비행의 소음 및 진동 발생 관리 기준 마련 |
2024 |
환경부 산업부 |
9 |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확대 |
2024 |
국토부 |
10 |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 마련 |
2023 |
국토부 |
11 |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
2025 |
국토부 산업부 |
12 |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
2025 |
국토부 산업부 |
- 17 -
참고 7 |
관련 법령 리스트 |
연번 |
관련 법령 |
부처 |
1 |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국토부 |
2 |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
|
3 |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
|
4 |
주택법 및 하위법령 |
|
5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6 |
건축법 및 하위법령 |
|
7 |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
|
8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
|
9 |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 |
과기정통부 |
10 |
전파법 및 하위법령 |
|
11 |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
산업부 |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방통위 |
13 |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14 |
개인정보보호법 |
행안부 |
15 |
관측업무규정 |
기상청 |
16 |
항공사진 촬영지침 |
국방부 |
17 |
소음‧진동 관리법 |
환경부 |
18 |
한국산업규격 |
산업부 |
1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보건복지부 |
20 |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
|
21 |
약사법 및 하위법령 |
|
2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 18 -
참고 8 |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
□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08년부터 제도 정비를 통해 드론 활성화에 기여
* (중국) 민용무인기 공중교통관리방법(’09.8), (미국) 드론 활용을 위한 임시지침인 IOAG(Interim Operational Approcal Guidance, '08) 마련 등
□ 우리도 드론 산업 규제 정비를 본격화(’12~)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드론 규제가 보다 완화된 수준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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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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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
중 국 |
|
일 본 |
기체 신고·등록 |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 |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
7kg 초과 |
200g 초과 |
||||
조종자격 |
12kg 초과 사업용 기체 * 만 14세 이상 |
사업용 기체 * 만 16세 이상 |
자중 7kg 초과 |
200g 초과 |
||||
비행고도 제한 |
150m 이하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
120m 이하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
120m 이하 * 조종사·관측원 기준 |
150m 이하 * 지면 또는 수면기준 |
||||
비행구역 제한 |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
워싱턴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
베이징 일대, 공항주변, 원전주변 등 |
도쿄 전역,
(인구 4천명/ 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
||||
비행속도 제한 |
제한 없음 |
161km/h 이하 |
100km/h 이하 |
제한 없음 |
||||
가시권 밖, 야간 비행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시험비행, 시범사업 공역 내 비행 허용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Waivable 규정을 통해 건별로 허가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또는 별도 보고 필요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
군중 위 비행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및 실시간 보고 필요 |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사람, 차량, 건물 등과 30m 이상 거리 유지 |
||||
드론 활용 사업범위 |
제한 없음 * 국민의 안전·안보에 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19 -
참고 9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개요 |
□ 추진배경
ㅇ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으로
- 개별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기존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문제 발생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선제적인 대응에 어려움
ㅇ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에 따른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비
□ 구성 및 기대효과
ㅇ (구성)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의 3요소에 따라
-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규제이슈를 발굴
-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 마련
ㅇ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 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 ‣ (미래예측) 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 규제이슈 발굴 ‣ (융합연구)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 (연동계획)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
ㅇ (기대효과)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 및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 예상
-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기대효과 > ‣ 기업) △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 정부)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지원 가능 ‣ 국민)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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