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0. 17(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한동희,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1, 243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오원만, 사무관 신  경

(044- 201- 4307, 4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과장 권기석, 사무관 이대길

(044- 202- 6750, 6752)

만화산업 발전 계획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정윤재, 사무관 강여원

(044- 200- 2328, 2330)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남찬우, 사무관 지나은

(044- 203- 2461, 2463)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드론 비행특례 확대 및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하늘길 신호등 등 드론 활용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드론기술 발전단계별 규제 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타 분야로 선제적 규제혁파 확산 적용

<만화산업 발전 계획>

▸’22년까지 국내 최대 웹툰 창작‧비즈니스‧교육 집적시설 ‘웹툰융합센터’ 건립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 -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법무부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경찰청‧통계청‧산림청 청장 등


◈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세 번째 순서입니다.

 (참고)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계획

일시

안건명(잠정)

1 차 (9.19)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 차 (10.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 차 (10.17)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4 차 (10.2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  드론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2 -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했습니다.

ㅇ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으며,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총 30개 기관 : (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ㅇ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기술발전단계  미래예측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ㅇ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조종 비행

자율 비행

(개념)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임무위임

원격감독

완전자율

사람이 직접 조종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사람 개입 불요

ㅇ (수송능력)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화물 적재

사람 탑승

(개념)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화물 50kg 이하

5~50km

2인승(200kg)

5~50km

4인승(400kg)

50~500km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 3 -

ㅇ (비행영역)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 (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인구 희박지역

인구 밀집지역

(개념)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가시권

도심지역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 발굴했습니다.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ㅇ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습니다.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4 -

-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R&D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 5 -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ㅇ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6 -

◈ 만화산업 발전 계획 (문체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9.1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공정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촘촘한 만화 창작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체계적 창작 지원, 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작- 비즈니스- 교육 집적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연말 착공, ‘2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 작가 200여명, 기업 40개사 입주 공간 지원


ㅇ 만화 기획단계 지원 확대*, 창작 장비 임대 등 작가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작품 기획‧개발비 지원, ’19년 32편 → ’20년 60편으로 확대(작품당 1천만원)

ㅇ 또한 만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웹툰과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개 기업, 제작 및 유통‧마케팅비 지원(기업당 2억 내외)


󰊲 플랫폼 해외 진출과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만화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ㅇ KOTRA와 협업하여 중소 웹툰 플랫폼 해외 진출시 정보제공, 상담, 인력 채용, 현지 플랫폼 구축 등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기업당 2억 내외)

- 7 -


󰊳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과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하는 만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9.30 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이용 확산을 위해 해설집을제작‧배포하고, 기업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성범죄 발생시 계약 해지 등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는 기업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내년부터 해외진출‧번역 지원사업 등 공모시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 가점 부여


ㅇ 온라인 기반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내년부터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대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화작가 및 기업 대상 법률‧세무‧회계 상담, 계약서 검토 등


ㅇ 경찰청과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 문체부- 경찰청,「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0.10)



- 8 -

붙임 1

로드맵 인포그래픽

 

- 9 -

참고 2

인프라 영역 규제 이슈(19건)


󰊱 1단계 (규제이슈 7건) :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규제 이슈

기한

소관

① 자유로운 비행을 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22

‘24

국토부

해수부

⇒ 광범위 고도 비행(촬영), 장거리・고속 비행(드론택시·택배) 등 활용수준 도약

②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공원 조성 확대

 

’24

국토부

국방부

⇒ 일반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드론 이용이 가능

③ 각종 비행승인 창구로서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20

국토부

⇒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단일화 (사용자 편의 제고)

④ 안티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20

국토부 과기정통부

⇒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억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

⑤ 드론 보험 제도 개선

 

’21

국토부

⇒ 맞춤형 보험 개발로 보험 활성화 및 사고처리 개선

⑥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20

국토부

⇒ 기준을 정교화 하여 보다 안전한 드론 등록관리 가능

⑦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20

국토부

⇒ 조종자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

󰊲 2단계 (규제이슈 9건) : 도심 비행 등 본격적 드론 활용 대비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 10 -

규제 이슈

기한

소관

① 드론의 국가중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21

국토부

⇒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방지

② 도심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 기준 마련

 

’21

국토부

⇒ 드론 추락, 사유지 침범 문제 해결 등(안전한 도심비행 환경 조성)

③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체계 구축

 

’22

국토부

⇒ 글로벌 인증 체계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 수출 여건 개선

④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21

국토부

⇒ 사고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사고율 감소를 위한 인프라 마련

⑤ 자유롭게 항공촬영이 가능한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

 

’22

국방부 국토부

⇒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항공촬영 허가 여부를 쉽게 판단

⑥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24

환경부

산업부

⇒ 도심 내 드론 소음 예방 및 소음 감소 기술개발 유도

⑦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 강화

 

’21

국토부

⇒ 드론 촬영 영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법 촬영 방지

⑧ 드론 군집 비행 허가 기준 마련

 

‘23

국토부

⇒ 안전하게 군집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⑨ 드론 비행기록 및 조종자 자격 관리 시스템 마련

 

‘21

국토부

⇒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


󰊲 3단계 (규제이슈 3건) : 중대형 드론(사람탑승 등) 등 드론 고도화 대응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핵심 규제

기한

소관

①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마련 및 설치

 

‘25

국토부 

⇒ 중대형 드론의 보관 및 이동 편의성 제고

②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25

국토부

산업부

⇒ 일관된 전기충전 설치기준 마련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

③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25

국토부

산업부

⇒ 일관된 수소충전 설치기준 마련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


- 11 -

참고 3

활용 영역 규제 이슈(16건)

󰊱 1단계 (규제이슈 6건) : 인구희박지역 비행, 모니터링 등 단순 임무수행 모델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사업모델

 

시설 점검

 

기상 관측

 

교통 경찰

 

농업용(방제)

 

수색·구조

출현시점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사업내용

건설현장 모니터링과업 등을 수행하는 드론

특정 지역 및 고도에서의 기상정보를 관측하기 위한 드론

교통량 및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를 위한 드론

정밀 방제를 위해 공중서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

실종자를 수색하거나재난현장을 감시하는 드론

규제 이슈

기한

소관

 (수색/구조) 비행 특례(야간, 낙하물) 대상자를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로 확대

’19

국토부

⇒ 민간 사업자 참여로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 보완 및 확대

② (시설 점검) 드론에 대한 항공 촬영 절차 규제 완화

’20

국방부

⇒ 수시로 신속한 항공 촬영이 가능하여 사업자 편의성 제고

 (시설 점검·교통 경찰 등)영상 정보 수집 · 활용 규제 개선

’19

행안부

방통위

⇒ 개인 영상 정보 관련 규제 완화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시설 점검·교통 경찰 등)위치 정보 수집 · 활용 규제 개선

’19

방통위

⇒ 개인 위치 정보 관련 규제 완화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⑤ (기상 관측)기상관측용 드론의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22

기상청

⇒ 일회성 관측장비를 드론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 및 고기능 임무 가능

⑥ (농업용 드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드론을 포함

’19

농식품부

⇒ 다양한 유형의 농업용 드론 활성화 및 농업 생산성 제고 

󰊲 2단계 (규제이슈 4건) : 센서 고도화,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수행 모델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사업모델

 

인공 강우

 

통신용

 

산림 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환경오염감시

출현시점 

2021 ~ 2024

2021 ~ 2024

2021 ~ 2024

2021 ~ 2024

2021 ~ 2024

사업내용

수자원 확보, 가뭄, 대기 세정 등을 위한 군집 드론

재난으로 통신망 두절 대비일시적으로 통신망을 보강하기 위한 드론

산림 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구축

하기 위한 드론

(고도 기술의 측량기기 탑재)

해양지형조사 및 
다양한 해양상황(적조, 해파리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드론

오염지역 감시 
오염 정도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수행하는 드론

- 12 -

규제 이슈

기한

소관

 (산림조사·인공강우 등)비행특례가가능한 공공 서비스 범위 확대

’21

국토부

⇒ 공공 업무용 드론 활용의 편의성 제고로 공공수요 확대 기대

②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주파수 발굴

’21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 장거리 이동‧임무수행이 필요한 드론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

③ (통신용 드론)드론의 이동 중계국 활용 근거 마련

’24

과기정통부

⇒ 재난 혹은 통신 미약지역에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

 (통신용 드론) 통신 사업자의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국회제출)

진행중

과기정통부

⇒ 민간 자금을 활용한 통신용 드론 개발 유도


󰊳 3단계 이후(규제이슈 6건) :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 탑승 등 배송운송 모델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 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사업모델

 

배달택배

 

드론 택시

 

의료용품 운송

 

레저 드론

 

드론 앰뷸런스

출현시점

2022

(비도심)

2025

(도심)

2023~ 

(3단계 이후)

2025 ~ 2027

(3단계)

2025 ~ 2027

(3단계)

2030년 이후

(5단계)

사업내용

도서‧산간지역 뿐 아니라도심지에서 화물 운송하는 드론

도시 혼잡지역 등에승객을 신속히 운송하기 위한 택시 드론

악천후에도 긴급히 의약품을 운송하는 드론

산 이나 강 등에서
일정구역 이동 등을 실시하는 레저 드론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드론


규제 이슈

기한

소관

 (배달·택배 드론)드론을 활용한 배송기준 마련

’24

국토부

우본

⇒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택배‧우편 배송 서비스 구현 가능

 (드론택시·레저드론) 사람 탑승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실용화

’23

국토부

⇒ 사람이 탑승한 다양한 유형의 드론 신사업 모델 창출 가속화

(드론택시·레저드론) 드론을 이용한 운송 사업 근거 마련 및 실용화

’23

국토부

⇒ 영리 목적의 운송 신사업(드론택시, 레저드론 등) 개시가 가능

 (배달·택배/드론택시 등)드론의 옥상 헬리포트 이용 근거 마련

’20

국토부

⇒ 중대형 택배 배송 및 중대형 드론 활성화 

⑤ (의료용품 운송)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24

보건복지부

⇒ 악천후,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 가능

⑥ (드론 앰뷸런스)드론 앰뷸런스 활용 근거 마련

’30

보건복지부

⇒ 신속한 출동 및 응급 환자 이송 가능

- 13 -

참고 4

로드맵 기대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28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약 21.1조원 전망


* 제작 분야 4.2조원, 활용 분야 16.9조원

일자리 

창출효과

’28년까지 취업유발효과는 약 17.4만명 전망


* 제작 분야 1.6만명, 활용 분야 15.8만명 

특히, 농어업(7.6만명), 국토기반시설(건설‧측량, 4만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14 -

참고 5

전체 로드맵(요약)

 

- 15 -

참고 6

개선 과제 리스트


□ 단기 과제 (3년 이내)  : 23개 

연번

관련 규제

기한

소관

1

안티 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2020

과기정통부

국토부

2

드론 보험제도 개선

2021

국토부

3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2020

국토부

4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2020

국토부

5

비행승인의 단일 창구로서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2020

국토부

6

비행 특례 대상자를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로 확대

2019

국토부

7

영상 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19

행안부

방통위

8

위치 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19

방통위

9

기상관측용 드론의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2022

기상청

10

드론의 헬리포트 이용 근거 마련

2020

국토부

11

비행 특례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범위 확대

2021

국토부

12

드론에 대한 항공촬영 규제 완화

2020

국방부

13

자금지원이 가능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드론 포함

2019

농식품부

14

통신 사업자의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2019

과기정통부

15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기준 마련

2021

국토부

16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2021

국토부

17

드론 비행기록 및 조종자 자격 관리 시스템 마련

2021

국토부

18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 강화

2021

국토부

19

장거리 운행 지원을 위한 주파수 발굴

2021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20

드론의 국가주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2021

국토부

21

자유롭게 항공촬영이 가능한 드론촬영 자유구역 지정

2022

국방부

국토부

22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인증 체계 구축

2022

국토부

23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

2022

2024

국토부

해수부

- 16 -

□ 중장기 과제 (3년 이상)  : 12개 

연번

관련 규제

기한

소관

1

드론 배송 설비 규제 개선 (창문형포트, 우편 수취함 위치 변경 )

2024

국토부

우본

2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2024

복지부

3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 규정 마련

2023

국토부

4

사람 탑승 드론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2023

국토부

5

드론 앰뷸런스 활용 근거 마련

2030

복지부

6

드론의 이동중계국 활용 근거 마련

2024

과기정통부

7

드론 군집 비행허가 기준 마련

2023

국토부

8

드론 비행의 소음 및 진동 발생 관리 기준 마련

2024

환경부

산업부

9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확대

2024

국토부

10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 마련

2023

국토부

11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2025

국토부

산업부

12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2025

국토부

산업부


- 17 -

참고 7

관련 법령 리스트


연번

관련 법령

부처

1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부

2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3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4

주택법 및 하위법령

5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건축법 및 하위법령

7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8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9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

과기정통부

10

전파법 및 하위법령

11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산업부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방통위

13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

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

15

관측업무규정

기상청

16

항공사진 촬영지침

국방부

17

소음‧진동 관리법

환경부

18

한국산업규격

산업부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보건복지부

20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21

약사법 및 하위법령

2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18 -

참고 8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08년부터 제도 정비를 통해 드론 활성화에 기여


* (중국) 민용무인기 공중교통관리방법(’09.8), (미국) 드론 활용을 위한 임시지침인 IOAG(Interim Operational Approcal Guidance, '08) 마련 등 


□ 우리도 드론 산업 규제 정비를 본격화(’12~)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드론 규제가 보다 완화된 수준 


구 분

 

한 국

 

미 국

 

중 국

 

일 본

기체 신고·등록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7kg 초과

200g 초과

조종자격

12kg 초과 

사업용 기체

* 만 14세 이상

사업용 기체

* 만 16세 이상

자중 7kg 초과

200g 초과

비행고도

제한

150m 이하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 조종사·관측원 기준 

150m 이하

* 지면 또는 수면기준

비행구역

제한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워싱턴 주변(24km),공항(반경 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베이징 일대, 공항주변, 원전주변 등

도쿄 전역,
(인구 4천명/ 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비행속도

제한

제한 없음

161km/h 이하

100km/h 이하

제한 없음

가시권 밖, 야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시험비행, 시범사업 공역 내 비행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Waivable 규정을 통해 건별로 허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또는 별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군중 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및 실시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사람, 차량, 건물 등과30m 이상 거리 유지

드론 활용

사업범위

제한 없음

* 국민의 안전·안보에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19 -

참고 9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개요


□ 추진배경


ㅇ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으로


-  개별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기존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문제 발생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선제적인 대응에 어려움 


ㅇ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에 따른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비


□ 구성 및 기대효과


ㅇ (구성)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의 3요소에 따라


-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규제이슈를 발굴


-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 마련


ㅇ 주기적으로재설계(Rolling Plan) 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


‣ (미래예측) 미래 발전양상 예측 →다양한시나리오 도출 → 규제이슈 발굴

‣ (융합연구)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 (연동계획)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ㅇ (기대효과)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 및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 예상


-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기대효과 >

‣ 기업) △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 정부)△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지원 가

‣ 국민)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확대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