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도 참고자료 (주요사례)



󰊱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의 시설간 이격거리 완화



ㅇ (사례) A市에서는 수소를 생산하여 자체 충전소 운영과 인근 충전소에 공급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형태의 새로운 수소충전소를구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 각각에 대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필요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불합리함 발생


⇒ 최근 A市 등에서 추진하는 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부지의 효율적 사용 가능


󰊲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허용


ㅇ (대상) VR 체험시설 215개소(‘19. VRAR산업협회)


ㅇ (사례)VR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A社는 도심의 유원시설에서 VR 시뮬레이터와 VR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VR 시뮬레이터에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만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을 포기


⇒ VR 영화도 허용함에 따라VR 영화의 사업영역 확대, VR 체험시설에서 다채로운 VR 서비스 제공 등으로 매출 증가 기대


󰊳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ㅇ (대상) 게임 제작·배급 888개社(‘18.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례) 게임제작 B社는 동일한 내용의 게임을 PC 및 비디오 플랫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슈팅게임을 개발하였으나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PC용및 비디오용으로각각 구분하여 접수·심의·등급분류 결정(청불)이루어져 불필요한시간·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함


⇒ 동일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으면 타 플랫폼별게임도 심의 간주하여 중복심의에 따른 낭비요인(비용·시간) 해소


󰊴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허가 보유 제조‧수입업체 153개소


ㅇ (사례) 부정맥진단모바일앱 등 인체 적용없이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의료용소프트웨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만 인정


⇒ 의무기록‧영상 등 활용한 후향적 임상시험 자료도 인정되어, 임상시험 준비 비용(제품당 최대 1~2년, 2억원) 절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