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0월 31일(목) 10:3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0.30.(수), 정부서울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팀장 오재철(044- 200- 2664)

사무관

박재호 2667(수소차)

신인철 2665(VR)

육성훈 2666(의료기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등 현장애로 33건 해소 -


 ‣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위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애로를 집중 발굴・개선 


❶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으로 현재 수소충전소보다 작은 면적으로 구축 가능

❷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체험도 가능

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기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는 것을 단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1 -


 (참고)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 추진현황


일시

안건명

1 차 (9.19.)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 차 (10.10.)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 차 (10.17.)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4 차 (10.31.)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제도적으로는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입법방식 유연화) 4차에 걸쳐 총 377건 개선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총 141건 승인(’19.9월말 기준)


ㅇ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 자율주행차 최초 구축(‘18.11월) 30건, 드론(’19.10월) 35건 발굴


ㅇ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시급한 애로에 대한 집중 발굴‧해소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3차에 걸쳐(‘18.1월, ’18.11월, ‘19.5월) 207건 해소 → 금번 33건 개선


□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논의기구*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2 -

ㅇ ’18년 1월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1차, ’18.1월) 89건 해소 → (2차, ‘18.11월) 82건 해소 → (3차, ’19.5월) 36건 해소


1차(‘18.1월)

2차(‘18.11월)

3차(‘19.5월)

4차(‘19.10월)

5대 신산업 

전반


(총괄)


* 89건 해소

수소차·전기차, 드론


(핵심테마 Ⅰ)


* 82건 해소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 Ⅱ)


* 36건 해소

수소차, VR, 의료기기


(핵심테마 Ⅲ)


* 33건 해소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습니다.


ㅇ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 ‘18.11월에 이어 금번에 2차로 집중 발굴‧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 한국(’19.4월, 최초) 등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율) 의료기기 58%, 자동차 38% / (고용유발계수) 의료기기 7.36명, 제조업 평균 6.14명


※ 참고 : 세계시장 현황 (출처 :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수소차)7,800대 보급(’17년)  → 40만대(‘25년)e → 240만대 규모(‘30년)e  (IEA 전망)


(VR·AR)141억 달러(‘17년) → 3,426억 달러 규모(‘23년)e


(의료기기)3,599억 달러(’17년)→ 5,603억 달러 규모(‘25년)e


□ 위 3개 핵심테마 분야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총 8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5.27.),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6.4.), 의료기기산업협회(6.11.) 

* (지역기업) 경기·인천(7.12. 오전) , 대구‧충북(7.12. 오후)

- 3 -

ㅇ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심층토론(총 10회)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핵심테마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 >

총계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기타

33건

5

9

11

8


* 기타 : 전기차, 블록체인, 바이오, 풍력 등

* 신산업위 총 10회 개최 : (분과위) ‘19.6∼8월 9회, (총괄위) ’19.10.4. 1회


-  검토결과 : △수용(15건) △대안마련(16건) △신속확인(2건)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분 야 

1~3차

4차 (19.10월)

 수소차

충전인프라 입지규제 완화 중심 개선

➜  

신개념 수소충전소 개선

(Mother Station*, 복층형 수소충전소**)


*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수소충전소


** 설치 부지면적 약 절반 이하 감소로 도심지 충전소 구축 비용 절감 

√ VR(가상현실)

게임 중심의 VR 

영화까지 확대

(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 시설기준 개선) 

√ 의료기기

HW 중심 개선 

의료용 SW 추가 개선 (AI, 모바일 앱) 



ㅇ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개선- 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 4 -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건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조치 등 32건(97%) 


□ 번 발표 이후 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드론,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 


□ 이번 발표되는 신규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신규 검토과제 세부 내용

- 5 -

1. 수소차


ㅇ 시설‧입지 제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과제①】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 시설간 이격거리가 완화됩니다.

애로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등장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발생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개선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 (‘19.7.29. 완료)

☞ (효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비용 절감 → 충전사업자 부담 완화


* 튜브트레일러 이동 주차를 위한 부지면적 감소: 230㎡(트레일러 이동반경)

** 튜브트레일러 운전인력 운영비: 3,500만원/년


【과제②】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됩니다.

애로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개선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 (‘20.4월)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월 ~ ’20.4월) 등을 통해 구체화 

☞ (효과)설치 부지면적* 감소로 구축비용(부지매입비) 절감 및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 융‧복합 충전소 구축 용이 


*(일본사례) 일반적인 수소충전소의 면적이 500~600m²인 것에 비해 고베 시 소재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m²로 절반 이하(월간수소경제 2019.1.2.)


【과제③】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애로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지연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 (‘19.8.8. 완료)

☞ (효과)도심지 수요처 인근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하여 추출수소를 자체 생산하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식

- 6 -

2. 가상현실(VR)


ㅇ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규제 개선합니다.


【과제①】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탑재도 가능해집니다.

애로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 가능


개선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 (‘20.3월)



☞ (효과) 유원시설에서 시뮬레이터와 VR 영화(기존에는 게임만 가능)가 결합된 서비스 가능 →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 활성화


【과제②】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이 완화됩니다.

애로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개선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 (‘20.3월)


*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 (효과) 대부분 다인용 기구는 짝수 배열(2·4인용)로 제작되어 현재 최대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나 6인승으로 확대 운용 시 1회 탑승인원 최대 50% 증가 및 20% 매출 증가 기대


【과제③】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가 개선됩니다.

애로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양한 플랫폼 (PC·비디오·모바일· 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등 개발사에 부담


*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개선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 가능 (’20.1월)


※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청불) 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 (효과) 중복심의에 따른 낭비요인(비용·시간) 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 기대

- 7 -

3.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과제①】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애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 →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단 한 번만 
인허가 절차 진행 (‘19.10.30. 완료)

☞ (효과)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 업계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AI 소프트웨어 별도 인허가 준비에 제품당 1년, 비용 약 2~3억원 소요


【과제②】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애로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인체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만 인정

*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X- ray 등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프로그램 등

**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임상시험


개선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인정 (’19.9.10. 완료)


*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병리검사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 ‘17년부터 후향적 임상자료 인정)

☞ (효과) 임상시험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완화 


* 제품당 소요기간 약 1~2년, 비용 약 2억원 절감 예상 


【과제③】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애로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GMP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 시 반드시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개발 저해


*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이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개선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소 최초 심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 심사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 (‘19.10.15. 완료)

☞ (효과) 현장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 업계 부담 완화로 신개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현장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시 심사준비 등 기간 단축(3~6개월), 준비 비용 절감(해외제조원의 경우 현장조사 수수료 및 부대비용 포함 최대 1~2천만원 → 서류심사 수수료 68만원) 

- 8 -

붙임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총 34건 발굴 → 33건 혁파)

연번

건의 과제

검토결과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가상현실(VR)

(과제1∼9)

1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허용

(문체부)

애로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대안마련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


2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문체부)

애로

도심에서 VR 영화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애로*

* ①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VR 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및 시청거리 제한

② VR 영화와 연동되는 시뮬레이터 설치 시 별도 사업허가 (기타유원시설업)가 필요하며, 전체이용가 등급만 제공 가능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 규정

‘20.12월

대안마련

VR 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개선*

* ①HMD 기반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 (‘20.3월)

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 다양한 등급의 영화가 가능토록 등급분류 기준·절차 마련 (‘20.12월)

3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문체부)

애로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대안

마련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

*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4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문체부)

애로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이하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가능한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설치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대안

마련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설치 허용

5

VR 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중복검사 절차 개선

(문체부)

애로

대부분의 VR 시뮬레이터는 전기용품 KC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부품과 별도로 완성품에 대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검사로 애로

행정조치

‘19.12월

대안

마련

전기공급형태, 전기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품에 대한 합리적인 면제기준 마련 → 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검사 면제(국표원과 협의) 

6

동일 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문체부)

애로

동일 기종의 VR 시뮬레이터를 여러대 설치 시 각각에 대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며, 동일 영업장에서 기구 이동 시에도 확인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개정

‘19.12월

대안

마련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조립단계, 진동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세분화 

* 동일 영업장 내 기구 이동 시에는 확인검사 미실시 중

7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판정기준 개선

(문체부)

애로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발생

전담창구 개설

‘19.10월

수용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기관 내문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라인 등 마련

가이드라인 등 마련

‘19.10월

8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문체부)

애로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양한 플랫폼 (PC·비디오·모바일· 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경우 각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등 개발사에 부담 

*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이용불가(청불)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20.1월

대안

마련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 가능 

※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청불) 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9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문체부)

애로

게임 수수료 책정 기준 중 장르의 경우, 최근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의 게임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수수료 책정시는 기존 엄격히 구분된 특정 장르를 적용, 현실과 괴리 발생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20.10월

수용

최근 제작되는 복합장르형 게임 등의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 의견수렴(~’19.12월)→연구용역(~‘20.7월)

2. 의료기기

(과제10∼20)

10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개선

(식약처)

애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 →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19.10.30.

완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부처 기발표

(‘19.10.30.)

수용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단 한 번만 인허가 절차 진행

11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식약처)

애로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인체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만 인정

*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X- ray 등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프로그램 등

**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19.9.10.

완료


수용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인정 

*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병리검사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17년부터 후향적 임상자료 인정)

12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심사방법 개선

(식약처)

애로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GMP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 시 반드시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개발 저해

*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이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 부처 기발표

(‘19.10.15.)

‘19.10.15.

완료

수용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소 최초 심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 심사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 

13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식약처)

애로

사용 전후 비교 금지 등 의료기기의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에 제약

의료기기법 개정

‘20.2월

(국회제출)

※ 8.21. 입법예고

대안마련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 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자율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14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원안위,식약처)

애로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 허가 절차를 거치고 매년 수입 실적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입 전 모든 허가별 모델 등록과 매월 판매현황 별도 보고 필요

유권해석

‘19.12월

수용

「의료기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모델 등록 의무 면제, 판매현황 보고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20∼‘23 간 구축)과 연계, 중복규제 개선

* 구체적 연계 방안에 대해 ’20.3월까지 검토한 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행정조치

’20.3월

15

의료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시 판매자의 확인사항 명확화

(원안위)

애로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목적(의료진단용)이 명확함에도 구매자의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구매요구서를 받아 관리해야 하는지 불명확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판매 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자료 

개정

‘19.8.30.

완료

수용

의료기관의 경우 구매요구서 대신 개설신고증 등으로 확인 가능

16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후관리 중복규제 개선

(원안위)

애로

안전성 결함 발생 시 판매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결함 통지 등 안전성 정보관리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불명확

유권해석

‘19.12월

수용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화

17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산업부)

애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나, “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하게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이미 검증받은 “인증” 제품의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 인증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발생

* 의료기기 등급별 인허가 체계 : 1등급(신고), 2등급(인증), 3,4등급(허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대안마련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18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라도 변경전 재고품에 대한 수입‧통관 허용

(식약처)

애로

의료기기 변경허가 완료 즉시 변경 이전 제품의 수입·통관 불가 → 기업의 재고품 손실 부담


*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재고 확보, 유효기간 내 재고 미 소진 시 폐기 비용 등

행정조치

‘19.9.19. 완료

대안마련

변경허가 기준 시점을 통관 전에서 선적 전으로 변경하여 해외에서 이미 선적된 제품은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하여 변경전 재고품도 수입·통관을 허용*


* 모델명, 포장방법 등 변경시 변경 전‧후 사항을 허가증에 병행 기재하면 허용

19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품질관리기준(GMP)중복 심사부담 완화

(식약처)

애로

두개 이상의 제조 위탁을 받은 제조소는 동일한 품목군임에도 제조의뢰자 기준으로 각각 GMP 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부담 과중

행정조치

신속확인

신속확인

기존에 GMP 심사를 받은 제조소인 경우 중복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 실시 중

-  또한, 국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MDSAP*) 참여 추진 중

* MDSAP :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20

저위험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부담 완화

(식약처)

애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 필요 → 제품 개발과 제품화 지연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제정

신속확인

신속확인

인체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기 마련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19.4.30)

3. 수소차‧전기차

(과제21∼28)

21

최근 등장한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안전기준 합리화

(산업부)

애로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등장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발생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유권해석

‘19.7.29.

완료

대안마련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 (마더스테이션)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

22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산업부)

애로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행정조치

‘20.4월

대안마련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 ~ ’20.4.) 등을 통해 구체화 

23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자체 제조충전) 설치 허용

(국토부, 산업부)

애로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지연

유권해석

‘19.8.8.

완료

수용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

2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산업부)

애로

수소충전소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곤란

유권해석

‘19.11월

대안마련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25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승용차) 충전 허용

(국토부)

애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의 수소충전 불가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8.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6월

수용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분류하여 충전 허용

동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유권해석 등)

행정조치

* 부처 기발표

(‘19.10.21.)

‘20.6월

26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진입장벽 규제 개선

(환경부)

애로

충전기 제조사 자격요건*이 과도하며, 충전사업자를 최대 8개사로 제한

→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사전 6개월 이상 공장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

‘20.3월

수용

충전기 제조사 자격기준과 참여 제한 완화방안 마련

27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산업부)

애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고시

제정

‘20.6월

수용

연구용역(‘19.8. ~ ’19.12.)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28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획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국토부)

애로

공동주택 내 기존 부대시설을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은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20.12월

대안마련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전용 충전구획으로 용도변경 허용

4. 기타

(과제29∼33)

29

청소년 여부 확인 시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방법 허용

(여가부)

애로

청소년 여부 확인 방식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제한적으로 허용 →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방법은 불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 계획과 연계 추진

‘20.12월

대안

마련

타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본인확인 신기술들이 공식적인 청소년 여부 확인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30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지정 신청기간 연장

(조달청)

애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용으로 등록된 생체인식보안기기의 지정기간 (2년단위) 연장신청 가능일수가 30일로 제한

→ 구비서류 준비 등에 애로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19.12월

수용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생체인식보안기기 지정기간 연장신청기간을 60일*로 연장

* 지정기간 만료전 150일 전부터 90일전까지 신청

3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ICT기반 서비스까지 확대

(복지부)

애로

바우처 지원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일정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제공 가능 →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애로

행정조치

’20.3월

대안마련

ICT 활용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전제로 발달재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2

해외로 전량 수출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식약처)

애로

전량 해외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LMO의 경우 국내 임상 및 판매 목적 LMO와 달리 수입전에 위해성 평가 실시 → 위해성 평가에 장시간(2.5개월) 소요 및 민감 정보 요구에 따른 고객사 신뢰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우려

유권해석

‘19.12월

수용

LMO 위해성 평가를 수입 이후 임상승인, 품목허가 시 받도록 절차 일원화

33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

(국토부)

애로

개발제한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가능하나 풍황계측기 등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조사계측 설비에 대한 설치 근거 부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0.1월

수용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조사계측용 설비 설치 허용



□ 규제존치 과제(1건) 

연번

건의 과제

검토결과

1

VR콘텐츠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자료(게임 주요과정 동영상, 게임물 내용설명서) 면제 또는 간소화 (문체부)

게임물의 정확한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물 동영상과 상세 설명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존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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