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11.12(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과장 이성도, 사무관 안수용

(044- 200- 2446, 2449)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 865- 9712, 9713)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습니다.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11. 12(화) 16:00~17:20 /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4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추진경과 : 지자체 신청(10.11) 8개 특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7개를 특구위 심의안건으로 상정 


◦ 지자체 신청 14개 특구계획 중 관계부처·전문가 TF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심의대상 8개 선정


*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해서 사전컨설팅(6월), 전문가회의(8월) 등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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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ㅇ 자자체가 신청한 26개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➀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ㅇ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➁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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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➂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여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입니다.


➃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합니다.


ㅇ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합니다. 


➄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ㅇ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전기설비이용규정에는 교류와 고압직류 송배전(HVDC) 기준만 규정


⑥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ㅇ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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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ㅇ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킵니다.


ㅇ 또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구분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대전

바이오 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체외진단기기(암, 치매 등)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년) 허용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에도 적용, 수소 운반용량 확대(450→550L) 허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 등 특례 부여

전남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송전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교류 10m→직류6~9m) 등 MVDC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경남

무인선박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선박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위탁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ESS 병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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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


ㅇ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산업의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19.11.13 시행)

** 융자·보증 금리·요율 우대 : 산은 △0.2~0.5%, 기·신보 △0.2% 등 


□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실증조건 명시(제주), 단계별 실증(제주, 경남, 광주)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  (예①, 제주) <조건> ESS 옥외설치, 충전율 70%제한 <단계별 실증> 제한된 장소 실증 후 확대

-  (예②, 경남) 안전관리계획 수립, 직원탑승 성능점검 및 충돌회피 → 완전 무인 등 단계별 실증

-  (예③, 광주) 전면통제 →부분통제 →실제운영환경 실증으로 단계별 실증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ㅇ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 계획입니다.     * 최대 50%,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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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ㅇ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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