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19.2.15. ~ 2.28(10일간)
ㅇ (감사대상) ‘15.1.1 ~ ’18.12.31(4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2. 지적사항
구분 |
지 적 사 항 |
조치 |
행정 관리 분야 |
① 직원 대외활동 관리 부재* * ▲대외활동 신청에 검토없이 과다 승인, ▲출장 등 복무 미조치, ▲특정대학 고시준비반(특강 등) 활동 허용 등 |
기관경고 (연구회 통보) |
② 직원 대외활동(연구용역,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
문책(4명) 주의(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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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에 대해 연가일수 공제하는 규정 미운영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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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분야 |
④ 업추비로 직원 격려금(현금) 지급(4년간, 6,095만원) |
기관경고 |
⑤ 정부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인건비 집행 * 협동연구사업 인건비 등 일부 누락으로 2년간 1,441만원 초과 (‘17년 0.13%P, '18년 0.32%P) 집행 |
회수 주의(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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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휴가・휴일에 업추비 카드 사용 * 사용 불가피성 미입증 및 증빙서류 미구비(3명, 8건 433천원) |
회수 주의(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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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말 부서 송년회 비용 마련을 위해 법인카드 허위 선결제(2회, 874천원‧816천원) |
주의(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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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물조사시 실물 대조 미이행 및 보유 자산에 대해 고유번호 및 분류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관리 |
주의(1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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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연구용역 계약 당사자 조건 미비자(사업자등록증 등이 없는 개인)와 수의계약(240건, 857백만원) 체결 등 |
주의(2명)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