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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9. 11. 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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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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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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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오종희, 사무관 이현경 (02- 6050- 3392, 3393) |
국무조정실,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주민불편 해소 등 현안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
□ 인천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19, 인천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불편 해소 >
서해5도 정주민을 위한 일자리 참여제 선발제한 지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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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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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라 하더라도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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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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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에 결핵 확인서를 추가
*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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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행정절차 간소화 >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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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개정 추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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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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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에 반영 추진(‘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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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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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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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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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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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특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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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을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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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야영장업 종류에 카라반 야영장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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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상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야영장시설 중 편익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불필요한 천막, 화장실 등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함
및 규제완화 여부 등에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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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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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구 분 |
해당부처/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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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해소 |
1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사무관 이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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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권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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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 |
1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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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김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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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서기관 김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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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사무관 김철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사무관 정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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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임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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