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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1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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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금) 10:00(차관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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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팀 |
팀장 심정환, 전문위원 김민정 (044- 200- 2454, 2459) |
7차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눈에 띄는 제도와 사례 풍성’ - 9.26∼11.8일간 차관회의에서 30개 기관 대표시책 및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 모범사례 벤치마킹, 내년도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해 붐업 촉진 |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자 |
발표 부처 |
(1차) 9.26 |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
(2차) 10.4 |
해경청, 법무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
(3차) 10.11 |
관세청,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
(4차) 10.17 |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
(5차) 10.24 |
해수부, 고용부, 국토부, 여가부 |
(6차) 11.1 |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
(7차) 11.8 |
서울시, 보훈처, 식약처, 권익위, 법제처 |
ㅇ 이번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3월)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 (복지부)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 발생 → 복지부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하여 시급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이후 규정을 개정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분유 제도업체가 투자·입주계약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입주자격이 문제되어 무산 위기 →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건부 허용 결정,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대규모(1,700만불 상당) 외자 유치 지원 √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을 도입 결정(’19.7) → 창업비용 절감 등 효과, 고속도로 휴게소 35개소, 위쿡 30개소 등에 설치 예정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식약처에 규제혁신 감사표시 √ (고용부) 로컬 JOB센터 사업은 기존의 사업예산 기준이 다양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획일적인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샌드박스 유형을 신설, 사업 활성화(취업자 257% 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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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 (환경부)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폐기물이 적체 → 감염우려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법령상 위반여부를 사전컨설팅으로 해소), 이후 법령 개정 추진 √ (복지부) 필수의약품(안과 녹내장 관련)의 국내공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려했으나, 일부 기준이 미흡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면책을 인정받고 신속히 조치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유지 √ (서울시) 민간의 유지책임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민간의 조치가 지연 → 서울시에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으로 확인, 시민안전을 위해 선조치 시행 |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국토부) 창고업 등록기준(1,000㎡이상)으로 영세 물류기업은 창고업 등록이 어렵고 화재보험 가입도 어려움 → 창고업계, 보험회사와 특별약관을 도입, 종전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18개 기업 가입 성과 √ (해수부) 수산물 수출증명서의 형식이 다양하여 온라인발급 곤란, 수출업체 불편 → 온라인 수산물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하여 수출업체 편익 증진 √ (농식품부) 양파 가격 하락 → 백종원 유투브 양파 레시피 등 새로운 홍보방식 시행, 또한 검역절차·조건 등 간소화하여 수출 지원 √ (행안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국민 개방과정에서 보안책임문제가 대두되어 소극적 → 안전,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상시개방 실시(’19.9), 기존대비 4.5배 증가한 일평균 267명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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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붐업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 (해수부) 실국별 적극행정 선도과제를 1개 이상 발굴, 매월 점검 √ (환경부)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추진 관리 √ (행안부) 실국 부서장이 직원이 함께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성공/실패요인 분석 √ (중기부, 문체부, 인사처 등) 북 콘서트 등 기관장 다짐대회, 기관장 서신 발송 등 √ (고용부) 본부 관리자를 소속기관별로 매칭, 현장소통관으로 지정해 애로사항 해결 |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 (해경청, 관세청 등) 매월 우수직원 선발, 全 직원들에게 시상식 생중계 √ (문체부) 승진 심사시 승진자로 최우선 고려 √ (산업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최고등급 사전확정 및 포상금 지급 √ (인사처, 해경청) 실패사례라도 의미있는 경우에는 포상 √ (고용부) 매월 우수사례 선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현장 발표회 개최 |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 (환경부) 사전컨설팅 전담팀 설치로 제도 활용 독려 및 신속하게 처리 √ (행안부) 부서내 적극행정 상담센터 설치, 운영 √ (관세청) 내부 감사를 징계중심에서 잘한 일을 발굴·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복지부) 국장급 2인으로 구성된 공감소통관 운영, 정책개선 및 개인고충 등 처리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 TF 구성, 아이디어, 사례, 홍보방안 연구 |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 (행안부) 격식, 업무경계, 결론이 없는 3無 아이스브레이킹 토론회 √ (국토부) 부서별 적극행정 슬로건 제작 및 실천다짐으로 분위기 확산 √ (인사처, 과기부 등) 5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동아리 운영 √ (국방부, 여가부, 환경부)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 (방통위) 주니어보드, 조직혁신 동아리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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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개정, 기관별 추진방안 수립, 경영평가 반영 √ (행안부) 全 지자체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지자체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운영 √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별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금융위) 산하기관 적극행정 책임관지정, 옴부즈만 및 금융회사 방문 등 현장소통반 운영 √ (서울시) 시민참여 규제발굴단 운영(100명)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외교부)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파, 국립외교원 적극행정 신규과목 편성 √ (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및 협의체 운영 |
□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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